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작업 중 근로자 협착 사망, 안전조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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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202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1년 9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000만원, 피고인 B 벌금 7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은 과장으로서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작업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근로자 F가 컨베이어벨트에 협착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회전체 방호조치 등 안전조치를 7회에 걸쳐 취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은 과장으로서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작업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근로자 F가 컨베이어벨트에 협착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회전체 방호조치 등 안전조치를 7회에 걸쳐 취하지 않았다.
-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울산 **** E에서 레미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으로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그 소속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 과장으로서 레미콘 생산을 위한 컨베이어벨트 가동 및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 람이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 14:33경 울산 **** E 소재 주식회사 C 내 2호기 경사 컨 베이어벨트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39세)와 G으로 하여금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 체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위 B으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C 3층 생산부 사무실에서 컨 베이어벨트 가동 및 정지 업무를 진행하게 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공작 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 을 정지하여야 하며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작업을 진행하게 하여 위 B이 컨베이어벨트 컨트롤 판넬 시스템 모니터 조작 과정에서 점검 중으로 정지시켰던 2호 기 경사 컨베이어벨트 가동 버튼을 눌러 2호기 컨베이어벨트가 이동하게 함으로써 피 해자의 상체 부분이 컨베이어 하부 철제 구조물과 컨베이어벨트 부분 사이에 협착되어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7경 울산 **** 소재 ****에서 머리,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위 주식회사 C에 있는 수평컨베이어 1호기에서,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폴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 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회전체에 방호조 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안전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위 작업 관련 안전매뉴얼을 제대로 수립 및 작성 후 관리하여 그 안전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은 컨베 이어벨트 판넬 시스템 모니터 조작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시로 컨베이어벨트 점검 및 교체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므로 컨베이어벨트를 작동시키기 위해 모니터에 현출되는 자 동/가동/정지/닫기 팝업창을 화면에 띄어놓으면 오조작으로 컨베이어벨트가 불시에 가 동될 수 있으므로 컨베이어벨트 운전시에만 해당 팝업창을 띄워 조작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모니터 조작 업무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점검 중이던 2호 컨베이어벨트 가동 창을 눌러 작동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공동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해 행위하는 위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기재와 같이 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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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폭발과 같은 시기에 생산된 전지 18개 트레이를 충분히 검사·격리하지 않고 후속 공정으로 옮김.
양형 인자
- 근로자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
- 피해자 유족과 합의
- 비교적 성실한 안전관리 및 사고 후 안전 개선 노력
-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 무거운 책임을 인정하며 뉘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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