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1고단1202울산지방법원 1심2021-09-09 선고검수완료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작업 중 근로자 협착 사망, 안전조치 미비

피고 A: 벌금 1,000만원피고 B: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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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202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1년 9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000만원, 피고인 B 벌금 7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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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은 과장으로서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작업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근로자 F가 컨베이어벨트에 협착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회전체 방호조치 등 안전조치를 7회에 걸쳐 취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은 과장으로서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작업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근로자 F가 컨베이어벨트에 협착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회전체 방호조치 등 안전조치를 7회에 걸쳐 취하지 않았다.

  •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울산 **** E에서 레미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으로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그 소속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 과장으로서 레미콘 생산을 위한 컨베이어벨트 가동 및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 람이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 14:33경 울산 **** E 소재 주식회사 C 내 2호기 경사 컨 베이어벨트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39세)와 G으로 하여금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 체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위 B으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C 3층 생산부 사무실에서 컨 베이어벨트 가동 및 정지 업무를 진행하게 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공작 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 을 정지하여야 하며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작업을 진행하게 하여 위 B이 컨베이어벨트 컨트롤 판넬 시스템 모니터 조작 과정에서 점검 중으로 정지시켰던 2호 기 경사 컨베이어벨트 가동 버튼을 눌러 2호기 컨베이어벨트가 이동하게 함으로써 피 해자의 상체 부분이 컨베이어 하부 철제 구조물과 컨베이어벨트 부분 사이에 협착되어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7경 울산 **** 소재 ****에서 머리,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위 주식회사 C에 있는 수평컨베이어 1호기에서,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폴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 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회전체에 방호조 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안전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위 작업 관련 안전매뉴얼을 제대로 수립 및 작성 후 관리하여 그 안전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은 컨베 이어벨트 판넬 시스템 모니터 조작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시로 컨베이어벨트 점검 및 교체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므로 컨베이어벨트를 작동시키기 위해 모니터에 현출되는 자 동/가동/정지/닫기 팝업창을 화면에 띄어놓으면 오조작으로 컨베이어벨트가 불시에 가 동될 수 있으므로 컨베이어벨트 운전시에만 해당 팝업창을 띄워 조작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모니터 조작 업무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점검 중이던 2호 컨베이어벨트 가동 창을 눌러 작동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공동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해 행위하는 위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기재와 같이 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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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6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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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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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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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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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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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781·울산지방법원·2021-09-30·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 추락사, 사업주·관리감독자 업무상과실치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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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1204·대구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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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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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178·울산지방법원·2022-09-0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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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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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737·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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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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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727·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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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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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4304·광주지방법원·2022-05-1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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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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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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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783·울산지방법원·2021-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4.6m 추락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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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010·울산지방법원·2021-10-14·1심·유죄 (형 선고)

지붕 판넬 보수 작업 중 근로자가 선라이트 부위를 밟고 추락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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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524·울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 작성과 출입금지구역 설정, 안전모 지급 같은 기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조종하다 벽체를 무너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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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4206·울산지방법원·2023-04-27·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철거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지붕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353·창원지방법원·2026-04-17·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조선기자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용접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894·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중량물 고철 절개 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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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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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1020·울산지방법원·2024-02-15·1심·일부 유죄/무죄

굴착기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 중인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업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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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22고단222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3-22·1심·유죄 (형 선고)

OO지역 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20층에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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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025·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집진기 해체 작업 중 전도방지 조치 미비로 근로자 1명 사망·1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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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325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04-06·1심·유죄 (형 선고)

안전난간이 해체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94.2kg 앵글을 인양하던 근로자가 16.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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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3905·대구지방법원·2024-01-16·1심·유죄 (형 선고)

방호장치가 해체된 편면기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넣던 근로자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 사망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8,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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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087·울산지방법원·2021-11-04·1심·유죄 (형 선고)

철거작업 중 근로자가 6.8m 아래로 추락해 사망, 사업주·도급인 안전조치 위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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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1746·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11-09·1심·유죄 (형 선고)

안전통로와 건널다리를 마련하지 않은 공장에서 근로자가 자동 투입되는 띠강을 넘다 허벅지를 다쳐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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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651·인천지방법원·2023-06-23·1심·유죄 (형 선고)

거푸집 동바리 높이를 조정하던 중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이 부족해 거푸집이 넘어져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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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합8·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08-28·1심·유죄 (형 선고)

굴착기 운전자가 좁은 공사현장에서 후방 통로의 근로자를 확인하거나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회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834·의정부지방법원·2026-02-10·1심·일부 유죄/무죄

석분토 야적장 하부에서 굴착면 기울기를 기준 이상으로 방치한 채 채석작업을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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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537·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2·1심·유죄 (형 선고)

관리소장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에게 천장 점검을 시켜,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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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265·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고정핀이 빠진 무거운 컨테이너 벽체를 지게차로 밀어 접는 작업 중, 아래에서 이물질을 치우던 근로자가 벽체에 끼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5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에서 U자형 철근 묶음을 한 곳에만 걸어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철근이 풀려 아래 작업자에게 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237·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유죄 (형 선고)

근로자가 환기구 개구부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안전모·안전대 등 추락 방지 조치 없이 약 5.8미터 아래로 떨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59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11-17·1심·유죄 (형 선고)

굴착기 운전자가 후방을 확인하거나 카메라를 작동하지 않은 채 후진해, 골재를 빗질하던 근로자를 밟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 벌금 8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497·울산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다이캐스팅 기계 방호장치 결함을 방치하여 근로자가 금형에 끼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073·울산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공장에서 철제밴드로 묶인 무거운 강판코일의 밴드를 해체하다가 코일이 쓰러져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12-21·1심·유죄 (형 선고)

작업자가 기계식 주차설비 안에서 단열재를 붙이던 중, 신호 없이 차량 운반기가 움직여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끼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573·의정부지방법원·2024-08-2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은 현장 훼손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1년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644·수원지방법원·2024-04-18·1심·유죄 (형 선고)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지 않아 지게차 전도 사망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의정부지방법원·2024-08-27·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 소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786·의정부지방법원·2024-04-19·1심·유죄 (형 선고)

유해화학물질을 표시 없이 보관하고 밀봉 뚜껑 없는 종이컵에 담아 검사실로 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8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2노329·광주고등법원·2025-02-21·2심·기각

해체공사 중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 승강장이 매몰되어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555·대전지방법원·2024-04-04·2심·형량 변경

발전소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변압기 고압부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하다 아크 폭발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46·제주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건물 해체 현장에서 굴착기로 굴뚝 중간을 부수던 중 상단 구조물이 무너져 운전자가 숨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8,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921·울산지방법원·2021-05-27·1심·일부 유죄/무죄

호텔 외벽 고소작업 중 유압사다리 전도로 근로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3도2580·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2023-12-07·3심·기각

발전소 작업 중 안전조치와 작업중지 조치 등이 문제 되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551·울산지방법원·2021-08-26·1심·유죄 (형 선고)

크레인 해체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던 근로자가 3.5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833·수원지방법원·2025-09-23·1심·유죄 (형 선고)

선행 폭발과 같은 시기에 생산된 전지 18개 트레이를 충분히 검사·격리하지 않고 후속 공정으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5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근로자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
↓ 감경 사유4건
  • 피해자 유족과 합의
  • 비교적 성실한 안전관리 및 사고 후 안전 개선 노력
  •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 무거운 책임을 인정하며 뉘우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202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1.가.나. A, 1965년생, 남, 회사 대표 2.가. B, 1984년생, 남, 회사원 3.나.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 D 검 사김명옥(기소), 이창헌(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9. 9. 주 문 1.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 2 -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울산 **** E에서 레미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으로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그 소속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 과장으로서 레미콘 생산을 위한 컨베이어벨트 가동 및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 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 14:33경 울산 **** E 소재 주식회사 C 내 2호기 경사 컨 베이어벨트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39세)와 G으로 하여금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 체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위 B으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C 3층 생산부 사무실에서 컨 베이어벨트 가동 및 정지 업무를 진행하게 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공작 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 을 정지하여야 하며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 - 3 - 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작업을 진행하게 하여 위 B이 컨베이어벨트 컨트롤 판넬 시스템 모니터 조작 과정에서 점검 중으로 정지시켰던 2호 기 경사 컨베이어벨트 가동 버튼을 눌러 2호기 컨베이어벨트가 이동하게 함으로써 피 해자의 상체 부분이 컨베이어 하부 철제 구조물과 컨베이어벨트 부분 사이에 협착되어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7경 울산 **** 소재 ****에서 머리,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2. 위 주식회사 C에 있는 수평컨베이어 1호기에서,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폴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 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회전체에 방호조 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안전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위 작업 관련 안전매뉴얼을 제대로 수립 및 작성 후 관리하여 그 안전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은 컨베 - 4 - 이어벨트 판넬 시스템 모니터 조작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시로 컨베이어벨트 점검 및 교체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므로 컨베이어벨트를 작동시키기 위해 모니터에 현출되는 자 동/가동/정지/닫기 팝업창을 화면에 띄어놓으면 오조작으로 컨베이어벨트가 불시에 가 동될 수 있으므로 컨베이어벨트 운전시에만 해당 팝업창을 띄워 조작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모니터 조작 업무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점검 중이던 2호 컨베이어벨트 가동 창을 눌러 작동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공동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해 행위하는 위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기재와 같이 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 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 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 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 5 -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 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계 오작동 방지를 위해 마련된 컨트롤 판넬 조작 시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피고인 B의 과실과, 불완전하게 설치된 비상정지 장치를 방치하고 기계조작자 및 기계 점검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피고인 A의 과실 이 더해져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와 주식회사 C이 비교적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해왔고, 사고 후에도 사고 처리 및 체계적인 안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무거운 책임을 인 - 6 - 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의 정상 및 각 피고인의 과실과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 고인별로 각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범죄일람표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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