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3도2580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3심2023-12-07 선고검수완료

발전소 작업 중 안전조치와 작업중지 조치 등이 문제 되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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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제2부 2023도2580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3년 12월 7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법 제2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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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발전소에서 작업하던 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업주와 작업에 관여한 관계자들은 작업을 멈추게 할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안전장치를 제대로 유지하고 작업 장소의 밝기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을 받았다.
  •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 원심은 여러 피고인과 혐의별로 판단을 나누어, 일부 공소사실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보고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했다.
  • 검사와 일부 피고인들이 원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피고인K은 정해진 기간 안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 대법원은 2023년 12월 7일 각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업주와 작업 관계자들은 발전소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작업중지·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위반과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피고인K의 상고는 기간을 넘겨 제기되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의 상고와 관련해, 원심이 일부 공소사실에 범죄를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본 판단은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 원심은 작업 중 기계 가동을 멈추게 할 조치, 풀코드 스위치를 작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조치, 작업 장소의 조명을 확보할 의무 등을 항목별로 살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 유죄가 인정된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지켜야 할 주의의무, 사고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에서도 사업주의 책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잘못 적용한 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K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 기간이 지난 뒤 낸 서류만으로는 적법한 상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대법원은 사고와 관련한 원심의 유죄·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K의 상고는 제출 기간 문제로 적법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새로운 사실 판단보다 원심 판단에 법률상 잘못이 있는지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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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법 원 제 2부 판 결 사 건2023도2580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1.가. **** 2.가.나. A 3.가.나. B 4.나. C 5.나. D 6.나. E 7.나. F 8.나. G 9.가. **** 10.가.나. I 11.가.나. J 12.나. K 13.나. L 14.나. M 15.나. N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YTW^ - 2 - 상 고 인피고인 C, D, E, F, G, ****, I, J, L, N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태평양(피고인 ****, A, B, C, D, E, F, G, M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평안(피고인 ****, I, J, K, L, N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원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462 판결 판 결 선 고2023. 12. 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 A, B, M에 대한 부분, 피고인 C, D, E, F, G, K, L, N에 대한 작업시 가동중지하도록 조 치할 의무 위반, 풀코드 스위치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 위반, 조도 유지의무 위 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부분, 피고인 I에 대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 건법위반 부분, 피고인 J에 대한 작업시 가동중지하도록 조치할 의무 위반, 풀코드 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YTW^ - 3 - 위치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 위반, 조도 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 사 및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과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 및 작업중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 피고인 ****에 대한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 및 작업중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사용인 I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 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사업주, 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C, D, E, F, G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 D, E, F, G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예견가능성,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 I, J, L, N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 I, J, L, N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 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상주의의무 위 반, 인과관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YTW^ - 4 - 의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K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K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상고제기기간이 지난 2023. 3. 17.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이에 따른 상고는 상 고권이 소멸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민유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이동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Y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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