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9노941창원지방법원 2심2020-02-21 선고검수완료

크레인 두 대가 작업 공간에서 충돌해 붐대가 떨어져 6명 사망, 25명 부상 발생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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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3월 21일 오후 2시 52분경, OO지역 마틴링게 메인테크 동편 작업장 부근에서 크레인 두 대가 충돌했다.
  • 골리앗 크레인이 지브형 크레인과 부딪히면서 지브형 크레인의 메인지브(붐대)가 떨어졌다.
  • 이 사고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 사고 원인은 상급 관리자들이 안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데 있었다.
  • 크레인 간 충돌 위험성은 이미 알려져 있었고, 출입금지 구역 설정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법원은 관련 관리자들이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고,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크레인 작업 중 충돌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사고를 예견하고 예방할 의무를 다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과실을 인정해 금고형과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크레인 두 대가 작업 공간을 겹쳐 사용하면서 충돌 위험이 높았고, 이 위험성은 작업 관련자들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
  • 피고인들은 위험 평가와 구체적 안전 대책, 출입금지 구역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사고 발생 전에도 비슷한 충돌 위험이 있었고, 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
  • 신호수 배치 등 작업 지휘 감독이 미흡해 사고 예방에 실패했다.
  •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과실을 인정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도 인정되어 관련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크레인 작업 중 충돌 사고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상급 관리자들이 위험을 알고도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이들에게 금고형과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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