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07고정142춘천지방법원 1심2007-11-28 선고검수완료

공사 현장 소장과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일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진입금지 표시를 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차량이 공사구간에 들어가도록 방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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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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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7고정142 상해 사건(2007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4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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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공사현장 지휘와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었고, 피고인 B는 같은 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였다.
  • 사고는 2006년 8월 1일 오후 8시 30분경, OO지역 대안교차로 부근 도로와 교량을 잇는 공사구간에서 일어났다. 이곳은 신설도로 공사구간이라 공사차량을 뺀 일반 차량의 출입을 막아야 하는 곳이었다.
  • 그런데 피고인들은 진입로에 출입금지 표시판, 바리케이드, 차단막, 드럼통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고 경비원이나 감시원도 두지 않아 일반 차량이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방치했다.
  • 피해자 B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아무런 통제 없이 공사구간으로 들어가 운행하다가 도로보다 약 50㎝ 높은 교량부위를 들이받았다.
  • 그 충격으로 운전자 피해자 B는 기도손상으로 즉시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C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고가 난 뒤에야 피고인들은 각 진출입로에 외부 차량 접근을 막는 차단시설을 설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사 현장 소장과 안전관리책임자가 일반 차량 출입 통제와 진입금지 표시 등 안전관리를 게을리해 승용차가 공사구간에 들어가도록 방치한 사건이다. 그 결과 동승자 1명이 교량부를 들이받아 숨지고 다른 1명이 다쳤다. 두 사람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벌금 200만 원에 처하되 형의 선고를 각각 미루는 선고유예를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들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봤다. 이들은 포장도 안 된 미개통 공사현장에 별생각 없이 들어갔고, 해가 진 어두운 시간에 2㎞ 넘게 진행했으며, 주변 마을 사람들로서 수년간 이어진 공사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였다.
  • 또 운전자는 공사구간 앞에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였고, 뒤따라오던 일행 차량을 확인하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제동장치도 조작하지 못했으며, 진출로까지 지나쳐 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평소에도 마을 주민들이 농사나 성묘, 등산 목적으로 공사현장을 지나다녔고, 구간별 높이 차가 커서 대형사고 위험이 예상됐는데도 피고인들이 아무런 차단시설이나 인력도 두지 않고 진입을 그대로 둔 점이 문제였다.
  • 공사 여건을 감안해도 차단시설 설치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었고, 작업반장이 터널 앞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들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고 지나쳤다.
  • 이런 현장 관리 상태와 사고 경위, 사고 후 조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안전관리 소홀이 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과실이 겹쳤더라도 피고인들의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사현장에서 차량 통제와 진입금지 표시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이 숨지고 다친 경우, 현장 소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모두 업무상 과실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고 피고인들이 유족에게 돈을 공탁한 점 등이 참작돼 벌금형에 선고유예가 내려졌지만,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대가는 피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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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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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들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망 및 상해 발생
  • 진입로에 출입금지표시판, 바리케이드 등 안전 설비 미설치
  • 사고 후 외부 차량 접근 차단 시설 설치 지연
↓ 감경 사유4건
  • 피해자들의 과실 경합
  • 피고인들의 회사에서 유족에게 4,000,000원 공탁
  • 피고인 박ᄋᄋ의 1회 벌금형 전과 외 별다른 전과 없음
  • 피고인 김ᄋᄋ의 전과 없음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2007고정142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1.가.나. **** (5ᄋᄋᄋ-ᄋᄋᄋ), 회사원 주거 **** 본적 **** 2.가.나. **** (6ᄋᄋᄋ-ᄋᄋᄋ), 회사원 주거 **** 본적 **** 검 사이만흠 변 호 인법무법인 화인 담당 변호사 ****,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7. 11. 28.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가 시공하는 ****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흥업-관 - 2 - 설)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 피고인 ****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인바, 공동하여 2006. 8. 1. 20:30경 우회도로 건설공사 구간 중 **** **** **** **** 부 근 도로와 교량 간의 연결공사 현장에서, 그곳은 신설도로 공사구간이므로 공사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진입로 입구에 진입금지 표시를 하는 등 일반차량 의 공사구간 출입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47세, 여) 운전의 **** 승용차를 아무런 통제조 치 없이 공사구간에 출입하도록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구간에 출입하여 운행하다가 도로보다 약 50㎝ 높은 교량부위를 들이받아 즉석에서 기도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65세, 여)로 하여 금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및 차량 확인) 1. 시체검안서 사본(****), 진단서(****) 1. 착공계 사본,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사본 1. 사고 직후 사진, 현장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사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 3 - 업무상 과실치상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별로 업무상 과실치사죄, 업무상 과실치상죄 사이,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정한 형 중 벌금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들이 각 벌금 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함) 쟁윐에 대한 판단 피해자들은 진입부가 미포장된 미개통 도로공사 현장에 무턱대고 진입하여 일몰 후의 어두운 시간에 2㎞ 이상의 거리를 무작정 진행한 점, 피해자들은 주변 마을 사람들로 서 수년간 진행된 도로공사의 상황과 여건을 비교적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는 **** 앞에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뒤따라 오던 일행의 차량을 확인하느라 미처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도 조작 하지 못한 채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예정대로라면 피해자들은 사고지점에 앞 서 진출을 해야 하는데 진출로마저 지나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해자들의 잘못과 책임도 사고 발생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평소에도 마을주민들이 농사나 성묘, 등산 목적으로 도로공사현장을 통행하는 상황이었고 사고당시 구간 별로 높이 차가 달라 통행에 따른 대형사고의 위험이 예상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진입로에 - 4 - 출입금지표시판, 바리케이드, 차단막, PE드럼 등의 물적 설비나 경비원, 감시원 등을 두지 않고 진입을 그대로 방치한 점, 도로공사의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인적.물적 설 비의 설치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큰 비용이 부담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게다가 공사 현장의 작업반장은 **** 앞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들을 보고도 아무런 제지 없이 지나친 점, 사고 후에야 피고인들은 각 진출입로에 외부 차량의 접근을 막는 차단시설 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현장관리상태, 사고 발생경위, 사고 후의 조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도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위한 주의의무 를 게을리 하였고, 비록 피해자들의 과실과 경합된 면은 있지만 피고인들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에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서 사고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양형이유 사고발생의 원인 및 책임귀속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의 과실 외에도 피해자들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잘못도 큰 점, 피고인들의 회사에서 피해자 ****의 유족에게 4,000,000원 을 공탁한 점, 피고인 ****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 인 ****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판사 황승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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