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0고단809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1심2022-02-10 선고검수완료

점검구 덮개와 물림점 방호장치가 없는 가동 중 컨베이어를 혼자 점검하다 벨트와 아이들러 사이에 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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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서산지원 2020고단809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2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일부 유죄 / 일부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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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2월 10일 밤, OO지역 석탄화력발전소의 컨베이어 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 운전원은 컨베이어 점검구 덮개와 벨트·아이들러 사이의 위험한 부분을 막는 장치가 제거된 상태에서 혼자 점검 작업을 했다.
  • 작업 중 컨베이어는 가동 중이었고, 비상정지장치는 작업자의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 운전원의 몸이 움직이는 벨트와 아이들러 사이에 끼었고, 운전원은 사망했다.
  • 발전소를 운영한 원청회사와 설비 운전 업무를 맡은 하청회사, 양쪽 회사의 임직원들이 안전조치와 작업 관리 책임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임직원들은 위험한 컨베이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단독 작업을 막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다. 핵심 쟁점은 사고를 막기 위한 방호장치와 작업 방식이 마련되어 있었는지, 각 임직원이 안전관리 책임을 맡고 실제로 이를 관리했는지였다. 법원은 일부 회사와 임직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벨트와 아이들러가 맞닿는 곳은 작업자의 몸이 끼일 수 있는 위험 지점이었고, 방호장치가 없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 발전소에서는 과거에도 컨베이어 작업 중 협착 사고가 있었으며, 당시 단독 작업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2인 1조 작업이 재발 방지책으로 보고된 적이 있었다.
  • 사고 당시 운전원은 혼자 가동 중인 컨베이어를 점검했고, 점검구 덮개와 물림점 방호장치가 없었으며 비상정지장치도 즉시 사용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
  • 원청회사는 설비를 소유하고 운전 방식과 인력 투입, 작업 지시 등에 직접 관여했으며, 하청회사도 설비 운전과 점검을 맡고 작업 지침을 마련하는 등 각각의 관리 책임이 문제 됐다.
  • 법원은 피고인별 직무와 권한, 사고를 막을 의무 및 실제 관리 여부를 나누어 판단해 책임을 인정하거나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방호장치가 제거된 컨베이어를 혼자 점검하던 운전원이 끼여 사망한 사고다. 법원은 원·하청 회사와 임직원의 역할 및 안전관리 책임을 따져 일부에게는 책임을 인정하고 일부에게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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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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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산업재해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함
  • 과거 유사한 협착 사고가 반복되었음
  • 위험을 알고도 방호조치와 2인 1조 작업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
  • 피고인들이 공판과정에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림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들이 발전소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함
  • 일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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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 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피고인 C]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G] - 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I]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J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K]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L]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M]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N]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O]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 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P]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업무]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는 충남 Q에 본점을 두고 발전 전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충남 R에 있는 A ****(이하 ‘****’라고 한다)에서 상시 근로자 1,200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는 서울 **** **** 9층에 본점을 두고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5. 7. 23.경부터 피고인 A과 위 S본 부에 위치한 발전기 총 CT기 중 CU, CV호기 및 CW(CW) 발전기에 대한 상하탄설비 운전·점검, 낙탄 처리 등의 설비 운전 관련 업무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0,648,314,000 원, 계약기간을 2015. 7. 23.경부터 2018. 12. 31.경까지로 하는 내용의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충남 R에 있는 J ****(이하 ‘****’라고 한다)에서 상시 근로자 150 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 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피고인 B은 A의 대표이사로서 A의 본사 및 산하 발전본부의 업무 전반을 모두 총괄 하는 최고경영자(CEO)이자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이고, 피고인 C는 A의 기술안전본부장이자 회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CRO)로서 발전 설비 및 작업 위험성 평가관리, 하청업체 안전관리, 안전지도 점검 등 본사 및 산하 발전본 부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A ****의 본부장이자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의 기술지원처장으로서 **** CU, CV호기에 대한 석탄취급설비 유지정비 및 발전연료설비 위탁운전 용역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연소기술부 및 석탄설 비부를 비롯한 기술지원처 산하 모든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F은 ****의 연소기술부장으로서 **** CU, CV호기에 대한 발전연료설비 위 탁운전 용역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의 연소기술부 차장으로서 피고인 F과 함께 **** CU, CV호기에 대한 발전연료설비 위탁운전 용역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는 ****의 석탄설비부장으로서 **** CU, CV호기에 대한 석탄취급설비 유지정비 및 석탄 하역, 저장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I은 ****의 석탄설비부 차장으로서 피고인 H와 함께 **** CU, CV호기에 대한 석탄취급설비 유지정비 및 석탄 하역, 저장 관련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O은 ****의 석탄설비부 계전과 차장으로서 **** CU, CV호기에 대한 조명 설비 및 풀코드 스위치(비상정지스위치) 정비 등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 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피고인 K는 J의 대표이사로서 J의 본사 및 산하 사업소의 업무 전반을 모두 총괄하 는 사람이자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본사 및 산하 사업소의 안전보건업무도 총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L은 J ****의 사업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 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P은 위 ****의 안전관리차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안전 장구 및 보호구 구입·지급 등 근로자의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 람이며, 피고인 M은 위 ****의 운영실장으로서 사업소장의 업무지시를 받아 **** CU, CV호기의 석탄설비 운전을 담당하는 연료운영팀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자이고, 피고인 N은 위 ****의 연료운영팀장으로서 **** CU, CV호기에 석탄을 상탄· 이송하는 운전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A과 J의 위탁용역계약 관련 내용] A은 ****에서 일반 개방식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석탄을 운반하는 DB~DF호기를 사 용하여 발전 사업을 운영하던 중, 2015.경 ABC컨베이어벨트(Air-supported Belt Conveyor, 공기부양식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석탄을 운반하는 CU, CV호기를 완공하여 증설하였고, J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5. 7. 23.경부터 J로 하여금 위 CU, CV 호기의 발전설비인 상·하탄설비 운전·점검, 낙탄 처리 및 사업수행 장소의 청소 등 설 비 운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후, A은 ABC컨베이어벨트를 비롯하여 CU, CV호기를 구성하는 모든 설비의 소유 - 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자로서 설비에 대한 운전, 정비, 보수, 개선 등에 관한 권한을 바탕으로 설비에 대한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면서, ****장 명의의「V #CU, CV 연료설비 투 입인원에 대한 일정 조정 요청」,「V CU, CV호기 연료환경설비 위탁운전용역 인력 추 가투입 요청」등의 공문을 통해 J이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하는 시기 및 작업에 투입되 는 인원 등에 관하여 직접 관여하였고,「동절기 ABC Line 운전방법 변경 알림」등의 공문을 통해 기온이 영하 5℃ 이하인 경우에는 동결 방지를 위해 운전방법을 변경하여 24시간 동안 설비를 운전하도록 하는 등 설비 운전방법에 관하여도 직접 관여하였으 며, ****장의 위임을 받은 기술지원처장, 연소기술부장 및 차장, 석탄설비부장 및 차 장이 참석하는 매일 아침 작업 전 진행되는 안전회의를 통해 직접 J의 운영실장, 연료 운영팀장 등을 통해 J 소속의 근로자들에게 작업 내용 및 작업시 주의사항 등 지시사 항을 직접 전달하거나, A과 J 등 협력업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작업요청 시스템을 통해 작업을 지시하거나, 위 직원들이 작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구두 또는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및 사진 전송 등을 통해 작업을 지시하는 방법 등 으로 J의 설비 운전 관련 업무를 직접적·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 한편, J은 ABC컨베이어벨트를 비롯한 CU, CV호기의 발전설비에 대한 운전·점검, 낙 탄처리 및 청소 등 설비 운전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A이 요구하는 전력생산 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비를 운전하고, 설비의 이상 유무 및 화재 등 위험 발생 가 능성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이상이 있거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매일 아침 작업 전 진행되는 안전회의에 참석하는 운영실장, 연료운영팀장 등이 A에 전달하 거나, 작업요청 시스템을 통해 보고하거나, 구두,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 지 및 사진전송 등을 통해 보고하는 방법 등으로 CU, CV호기의 운전 관련 업무를 수 - 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행하였다. 또한, J은 A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6. 10.경 중요 설비에 대한 화재 발생 및 고장 여부 등을 점검함에 있어 ‘소음지역 및 분진 지역 출입시에는 2인1 조로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의 지침이 담긴 ‘석탄취급설비 순회 점검 지침 서’를 만들어 이를 ****로부터 검토 및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고발생의 위험성] A ****에서는 2012.경부터 2017.경까지 6년 동안 총 59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여 1년 평균 9명 이상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었으며, 위 59명 중 단 2명을 제외한 57명은 모두 A과 도급계약 또는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 소속의 근로자였다. 특히, ****는 4곳의 발전본부 중 유일하게 컨베이어벨트로 석탄을 운반하여 발전소 의 터빈을 돌리는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석탄화력발전소로 발전본부 내에는 DB호 기부터 CV호기까지의 석탄발전기 및 CW 발전기 등 총 CT기의 발전기가 자리하고 있 었고, 총 115개, 총 길이 51.8km의 컨베이어벨트가 각 발전기로 석탄을 운반하였는바, 근로자가 운전을 정지시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컨베이어벨트의 특성상 컨베이어벨트에 대한 점검·보수 등 작업시에는 벨트와 이를 받치고 있는 롤러 인 아이들러가 맞닿아 있는 물림점 등 위험점에 대한 방호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 면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물림점에 협착되는 사고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2인1조 작업방 식이 아닌 단독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비상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중 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실제로, 2004. 9. 6.경 **** DC호기에서 단독으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 자의 신체 일부가 벨트와 아이들러가 맞닿아 있는 물림점에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한 - 1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사실이 있었고, 당시 근로자의 ‘단독 작업’이 재해 발생의 원인으로, ‘2인1조 작업의 의 무화’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로 A 본사에 보고된 바 있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O,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P, 피고인 M, 피고인 N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O의 업무 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D은 ****장이자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A이 J 소속 근로 자들의 설비 운전 관련 업무를 직접적·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상황에서, 2018. 12. 10. 08:30경 위 ****에서 자신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술지원처장 피고인 E, 연소기술 부의 피고인 F과 피고인 G, 석탄설비부의 피고인 H와 피고인 I을 통해 작업 전 진행하 는 오전 회의,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J ****의 운영실장인 피고 인 M, 연료운영팀장인 피고인 N 등에게 피해자 U(남, ****) 등 위 J **** 소속 운전원들로 하여금 위 **** CU, CV호기의 ABC컨베이어벨트를 비롯한 상하탄설비에 대한 운전·점검 등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위 CU, CV호기에는 일반 개방식 컨베이어벨트와 달리 ABC컨베이어벨트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ABC컨베이어벨트는 벨트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외함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피해자를 비롯한 운전원들이 기존 개방식 컨베이어벨트와 달리 외함의 점검구를 통해서만 설비를 점검하고 낙탄을 제거할 수 있었고, 점검구의 크기도 작고 주변 조명은 어두웠으며 설비 운전시 점검구를 통해 배출되는 다량의 분진과 소음 등 으로 인하여 점검구의 바깥쪽에서 육안으로만 설비를 점검하기에는 곤란함이 있었으 - 1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며, 심지어 운전원들의 안전을 위해 외함의 점검구에 설치되었던 덮개도 낙탄 등 분진 으로 인한 화재·폭발의 위험 및 점검·청소시 매번 덮개를 개방해야 하는 불편함을 이 유로 2017. 2. 3.경부터는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설비 운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 로, 피해자가 점검 및 낙탄 제거 작업을 하는 장소인 위 ABC컨베이어벨트의 턴오버 구간의 경우에는 260m/min의 고속으로 이동하는 컨베이어벨트 및 턴오버 아이들러가 만나는 물림점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피해자를 비롯한 운전원들의 팔 또는 머리 등 신체의 일부가 물림점에 협착되어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 모든 설비의 소유자로서 설비에 대한 운전, 정비, 보수, 개선 권한 등의 권한을 바탕으로 설비에 대한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 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A 소속인 임직원들로서, J에 CU, CV호기의 상하탄설비 운전 등의 업무를 위임함에 있어 피해자 등 J 소속 운전원들이 안전하게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설비에 대한 방호조치, 작업시 안전을 고려한 적절한 인원의 근로자 배치, 안전 점검 등을 통해 상하탄설비 운전 등의 전반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J 소속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작업과 관련하여, 기계의 회전축·벨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가진 것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에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기계의 운전을 시작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공 작기계·수송기계 등의 정비·청소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 1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O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래와 같이 소홀히 하여, ① 피해자 등이 운전 점검 및 낙탄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CU, CV호기 컨베이어벨 트의 턴오버 구간에는 근로자의 머리, 팔 등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 협착 될 위험이 있 는 물림점이 존재하고, ****가 주관하는 합동안전순시의 점검표에도 협착작업에 대한 점검항목에 ‘회전기기 Cover 탈착 여부’가 포함되어 있어 컨베이어벨트 외함 점검구의 덮개가 피해자 등 J 소속 운전원들의 작업시 위험성을 줄여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원들의 작업시 위험성에 관하여는 고려하지 않고 막연히 화재·폭 발 발생 가능성 및 J의 점검·청소시 곤란함 등을 이유로 한 제거 요청 등을 이유로 2017. 2.경 외함의 덮개를 완전히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오히려 컨베이 어벨트와 턴오버 아이들러가 만나는 물림점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일반 개방형 컨베 이어벨트에 비해 위험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으므로 협착사고의 위험이 있는 부위에 덮 개·방호울 등 방호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아무런 방호설비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운전원들로 하여금 컨베이어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고, ② 위와 같은 협착의 위험뿐만 아니라 석탄을 운송하는 역할을 하는 컨베이어벨트 의 특성상 분진이 많이 발생하고 소음이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가 주관 하는 합동안전순시의 점검표에도 협착작업에 대한 점검항목에 ‘2인1조 준수여부’가 포 함되어 있어 협착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컨베이어벨트 점검 및 낙탄처리 작업시에 는 피해자 등 운전원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운전원을 2인1조로 배치하여 운전원 1명 - 1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이 긴급한 위험상황에 노출되는 경우 다른 운전원으로 하여금 비상정지장치인 풀코드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 위험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J의 인력 증원, 투입 여부 및 시기 등에 관하 여 관여하면서도, 최초에 위탁용역계약 체결 당시 명시된 근무 인원으로는 2인1조 근 무가 어려우므로 그 인원 부족 여부를 검토하여 인원을 증원시켜주거나, 운전원들이 작업 지침에 따라 2인1조로 배치되어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않아 피해자 등 운전원들이 단독으로 컨베이어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으며, ③ 수송기계에 해당하는 위 CU, CV호기 컨베이어벨트에 대한 정비·청소(낙탄 제 거) 또는 그와 유사한 점검을 할 때에는, 260m/min의 고속으로 운전되는 컨베이어벨트 의 주위에 물림점 등 위험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운전원 등이 물림점 등에 접근할 수 없도록 덮개·방호울 등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거나, 정비·청소(낙탄 제거) 등 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컨베이어벨트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교육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점검구의 덮개를 완전히 제거한 채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등 운전원들로 하여금 컨베이어벨트가 가 동 중인 상태에서 그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L, 피고인 P, 피고인 M, 피고인 N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L은 ****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8. 12. 10. 08:3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의 기술지원처장 피고인 E, 연소기술부의 피고인 F과 피고인 G, 석탄설비부의 피고인 H와 피고인 I을 통해 피해자 U(****) 등 위 J 소속 운전원들로 하여금 위 **** CU, CV호기의 ABC컨베이어벨트를 비롯한 상 - 1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하탄설비에 대한 운전·점검 등의 작업을 하도록 지시받고, 운영실장인 피고인 M, 연료 운영팀장인 피고인 N 등을 통해 소속 직원인 피해자 등 운전원들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운전원들의 팔 또는 머리 등 신체의 일부가 물림점에 협착되어 사고가 발 생할 위험성이 상존하는 ABC컨베이어벨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A으로부터 **** CU, CV호기의 발전설비인 상하탄설비 의 운전·점검, 낙탄 처리 및 사업수행 장소의 청소 등 설비운전 업무 전반에 대하여 용 역을 받은 J 소속 임직원들로서, 피고인들에게는 소속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계획 및 작업지침을 세우고, 상하탄설비 등에 안전조치 등이 제대로 구 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것이 미비된 경우 이를 원청인 A에 요청하여 시정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한 방식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감독하 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U, CV호기에 설치된 ABC컨베이어벨트는 설 비 및 작업 방식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운전원들의 팔 또는 머리 등 신체의 일부가 물림점에 협착되어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었으므로, 이러 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작업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 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송 기계 등의 정비·청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L, 피고인 P, 피고인 M, 피고인 N은 아래와 같이 업무 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 1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① 피해자 등이 운전 점검 및 낙탄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CU, CV호기 컨베이어벨 트의 턴오버 구간에는 근로자의 머리, 팔 등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 협착 될 위험이 있 는 물림점이 존재하고, ****가 참여하는 합동안전순시의 점검표에도 협착작업에 대한 점검항목에 ‘회전기기 Cover 탈착 여부’가 포함되어 있어 컨베이어벨트 외함 점 검구의 덮개가 피해자 등 소속 운전원들의 작업시 위험성을 줄여준다는 사실을 잘 알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원들의 작업시 위험성에 관하여는 고려하지 않고 점검·청소 시의 불편함 등만을 이유로 ****에 덮개 제거를 요청하여 덮개가 완전히 제거된 채 컨베이어벨트와 턴오버 아이들러가 만나는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 에서 피해자 등 운전원들로 하여금 컨베이어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 도록 하였고, ② 위와 같은 협착의 위험뿐만 아니라 석탄을 운송하는 역할을 하는 컨베이어벨트 의 특성상 분진이 많이 발생하고 소음이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가 참 여하는 합동안전순시의 점검표에도 협착작업에 대한 점검항목에 ‘2인1조 준수여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에서 작성하여 ****가 검토 및 승인한 석탄취급설비 순 회 점검 지침서에도 소음 및 분진 구간에 대한 점검은 2인1조로 출입하도록 되어 있는 등 협착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컨베이어벨트 점검 및 낙탄처리 작업시에는 피해자 등 운전원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운전원을 2인1조로 배치하여 운전원 1명이 긴급한 위험상황에 노출되는 경우 다른 운전원으로 하여금 비상정지장치인 풀코드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 위험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운전원들을 단독으로 배 치하여 단독으로 컨베이어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고, 최초에 - 1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A과의 위탁용역계약 체결 당시 명시된 근무 인원으로는 2인1조 근무가 어려움에도 인 원을 증원시켜 줄 것을 A에 요청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수송기계에 해당하는 위 CU, CV호기 컨베이어벨트에 대한 정비·청소(낙탄 제 거) 또는 그와 유사한 점검을 할 때에는, 260m/min의 고속으로 운전되는 컨베이어벨트 의 주위에 물림점 등 위험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으므로, A에 운전원 등이 물림점 등에 접근할 수 없도록 덮개·방호울 등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하 거나, 정비·청소(낙탄 제거)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컨베이어벨트의 운전을 정지시 킨 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교육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점검구의 덮개 를 완전히 제거한 채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등 운전원 들로 하여금 컨베이어벨트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그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였 다. 다. 피고인 C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C는 2014. 12. 10.~2016. 12. 26.(1차 재직) 및 2017. 11. 22.~2018. 6. 19.(2차 재직) 기간 동안 총 2회에 걸쳐 ****장으로 재직하고 본사 기술안전본부장으 로 근무하게 되었는바, 1차 재직시인 2015.경 위 CU, CV호기가 준공되었고 이때에는 컨베이어벨트 턴오버 구간의 점검구 덮개가 모두 설치되어 있었으나, 2차 재직 당시에 는 2017. 2.경 안전장치인 덮개가 모두 제거되어 아무런 방호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상 태였으므로 그로 인해 작업의 위험성이 증대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 C는 2차 재직 당시 하청업체 소장들과 합동순회점검을 하면서 위와 같이 CU, CV호기의 방호설비인 점검구 덮개가 제거되어 있고, 협착사고의 위험이 있 는 소음 및 분진 구간에 대해 2인1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 1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점검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협착 작업시 안전 Cover(덮개) 탈착 상태’, ‘2인1조 작업 준수 여부’ 항목을 직접 ‘양호’로 점검도 실시한 바가 있어, ****의 자체적인 안전점검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C에게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의 안전관리를 **** 장인 피고인 D 등에게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 는 본사 기술안전본부장으로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물림점 등에 대한 방호설비를 설치하도록 지시하거나, 주요 위험 설비에 대한 점검 및 2인1조 실시여부 등 작업 매뉴얼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효적이고 철저하게 실시하여 개선하도 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의 안전관리를 ****장인 피고인 D 등에게만 맡겨 두고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물림점 등에 대한 방호설비를 설치하도 록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실효성 있는 현장안전점검기준을 통해 위험 설비에 대한 방 호조치 여부 및 2인1조 실시여부 등 작업 매뉴얼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 을 실시하도록 직접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등 운전원들이 위 가항 기재와 같 이 방호설비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채 단독으로 ABC컨베이어벨트의턴오버 구간에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 K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K는 2017. 12. 27.경 위와 같이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사고를 방 지하기 위한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2008. 12. 경~2010. 9.경 ****와 유사하게 컨베이어벨트로 석탄을 운반하여 발전기를 가동하는 방식의 석탄화력발전소인 CX ****의 본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컨베이어벨트 - 1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운전시 설비 및 작업의 위험성으로 인한 협착사고 등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 한 안전점검 및 작업 매뉴얼의 준수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K는 취임 이후 2017. 12.경부터 2018. 8.경까지의 기간 동안 산하 사 업소에서 총 4차례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사업소의 안전관리를 사업소에만 맡겨둘 것 이 아니라 대표이사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자, 2018. 9. 17.자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대표이사가 본사 및 전 사업소의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스스로를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지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K는 분기별로 ****장 등 각 사업소장들로부터 사업소의 인력 현황 및 계약 관련 사항 등을 보고받았고, 직접 2차례에 걸쳐 ****를 방문하 여 현장을 둘러보기도 하였는바, 원청과의 위탁용역계약의 금액 및 사업소의 인력 현 황 등을 고려할 때, 2인1조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K에게는 J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BE 사업소의 안전관리를 ****장인 피고인 L에게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직접 피고인 L을 철저하게 지휘·감독하여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물림점 등에 대한 방 호설비 설치여부 등 주요 위험 설비에 대한 점검 및 2인1조 실시여부 등 작업 매뉴얼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효적이고 철저하게 실시하여 개선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원청인 A에 설비 개선 또는 인력 증원을 요청함으로써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사 고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K는 ****의 안전관리를 ****장인 피고인 L 에게만 맡겨 두고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물림점 등에 대한 방호설비 설치 - 1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여부 등 주요 위험 설비에 대한 점검 및 2인1조 실시여부 등 작업 매뉴얼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효적이고 철저하게 실시하여 개선하도록 직접 관리·감독하지 아니 하였고, 원청인 A에 설비 개선 또는 인력 증원을 요청하지 아니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등 운전원들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방호설 비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채 단독으로 ABC컨베이어벨트의 턴오버 구간에서 점검 작업 을 하도록 하였다. 마. 사망의 결과 발생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 인들의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2018. 12. 10. 22:41경 내지 23:00경 **** 의 CU호기 컨베이어벨트의 턴오버 구간에서 단독으로 점검구를 통해 컨베이어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던 J 소속 운전원인 피해자로 하여금 컨베이어벨트와 아이들러의 물림점에 신체가 협착되어 목 부위 외상성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K, 피고인 L의 공동범행(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12. 10. 0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 로 J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U으로 하여금 **** CU, CV호기에서 발전설비인 ABC컨 베이어벨트의 운전·점검 및 낙탄제거 등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 L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회전축·벨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 2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송기계 등의 정비·청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기계의 운 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U, CV호기 ABC컨베이어벨트 턴오버 구간에 설치된 외함의 덮개를 완전히 제거한 채 벨트와 턴오버 아이들러가 만 나는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컨 베이어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컨베이어벨트의 운전을 함에 있어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2인1조가 아닌 단독으로 컨베이어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컨베이어 벨트의 점검·낙탄 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벨트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아 가동 중 작업이 이루어지게 하 였다.1) 나. 피고인 K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회전축·벨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U, CV호기 ABC컨베이어벨트 턴오버 구간에 설치된 외함의 덮개를 완전히 제거한 채 벨트와 턴오버 아이들러가 만나는 물 림점에 대한 방호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운전원들로 하여금 컨베 이어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고, 컨베이어벨트의 운전을 함에 1) 검사는 당초 공소장에 ‘사업주는…수송기계 등의 정비·청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라고 적시하였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이하 부분에서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오기 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판단한다. - 2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있어 피해자를 비롯한 운전원들이 2인1조가 아닌 단독으로 컨베이어벨트 및 아이들러 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다. 사망의 결과 발생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2. 10. 22:41경 내지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 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U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 였다. 3. 피고인 D의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2) 누구든지3)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작동부분의 돌기부분, 동력전달부분이 나 속도조절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가진 것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사 용에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 0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 재와 같이 CU, CV호기 ABC컨베이어벨트 턴오버 구간에 설치된 외함의 덮개를 완전히 제거한 채 벨트와 턴오버 아이들러가 만나는 물림점에 대한 아무런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J의 사용에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L의 공동범행(작업중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 및 작업중지명령위반 2) 검사는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J에 대한 적용법조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33조 제2항(물림 점에 대한 방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을 적시하였으나, 위 조항에 해당하는 이 부분 공소사 실에 피고인 K, 피고인 L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J의 사용에 제공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이 부분 공소 사실이 피고인 K, 피고인 L 및 피고인 J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도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로 기소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변론하였는바, 공소사실과 달리 판단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검사는 사업주가 이 부분 안전조치를 이행해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 안전조치의 근 거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으로서 수범자는 사업 주에 한정되지 않는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 2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 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가 발 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을 때 해당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할 것을 명하는 경우 위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2. 10. 22:41경 내지 23:00경 피해 자 U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같은 날 05:37경 CU 호기의 CY 컨베이어벨트와 인접한 정비 중이던 컨베이어벨트 CZ를 원상복귀 시킨 후, 2018. 12. 11. 06:32경부터 07:50경까지 시운전 상태로 가동하였고, 고용노동부 보령지 청으로부터 2018. 12. 11. 05:37경 CU, CV호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작업중지 명령 이후 위와 같이 CU호기의 CZ를 원상복귀 시킨 후, 2018. 12. 11. 06:32경부터 07:50경까지 시운전 상태로 가동하였다. 5. 피고인 L의 풀코드 스위치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지 않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사용 중인 기계 등의 제어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 지하여야 하고, 컨베이어벨트에는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U, CV호기 컨베이어벨트의 풀코드 스위치를 설계 도면상의 설치 간격보다 넓은 간격으로 설치하고, 심지어 풀코 드 스위치 36개 중 절반인 18개가 설치 기준인 힘으로 당기는 경우 작동되지 않는 불 량인 상태로 방치 하였다. - 2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6. 피고인 L의 조도를 유지하지 않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작업통로 및 작업장소의 조도를 75럭스 이상 유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상시 작업하는 위 CU, CV호기의 컨베이어벨트 통로의 조도를 33럭스, 70럭스로 유지하였 다. 7. 피고인 A 피고인은 제3항 및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 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8. 피고인 J 피고인은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고인의 사 용인인 K, L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U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 Z, AA, AB, AC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검찰 진술조서(AD, AE, AF)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일부(다만, 피고인 B, C, D, E, - 2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H, I, F, G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증거능력이 없 다)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G, AH, AI, AJ, AK, AL) 1. 경찰 진술조서(AM, X, Z, AN, AA, AB, AC, AO, AP, AQ, AR, AS, AT, AU, AV, Y, AW, AX, AY, AZ, BA, BB, BC, BD) 1. 고소·고발장에 첨부된 자료(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연료환경설비용역 조직 도, 관련사진, J주식회사 **** 작업지침서 검토 및 승인요청서, 석탄취급설비 순회점검지침서, 운영실장 지시서, 현장순회점검 직책별 구역, 연료환경설비 위탁운 전용역 도급계약서, 투입시기별 직접노무비 원가표, C10컨베이어벨트 사고사례, 정 비결과보고서, 동절기 ABC Line 운전방법 변경알림, 팀장 운전지시서, 업무지시 카 카오톡 메시지, ABC Line Drain Line 및 WWS Line 신설, CU·CV 및 CW 석탄취급 설비 개선요청 검토결과 알림, 운전절차서, 관련사진) 1. 합의서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52호, 안전검사결과 통보(보고)서,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 확인 고시, **** 안전품질실 업무분장 1. 재해조사의견서 1. J 관계자 제출자료(직원업무분장, **** 연료환경설비 용역조직도, 위탁용역계약 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용역변경도급계약서, 설계변경(2차)조서, 석탄취급설비 순회점검지침서, 안전보건교육일지, 설비개선요구사항) 1. A 관계자 제출자료(직제 및 직무권한 규정, **** 분장업무, 설비개선 요청사항 조 치결과, 설계도면, 언론보도 사실확인 자료) - 2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1. 수사보고(변사사건 기록첨부), 발생보고(변사),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체상황에 대 한), 시체검안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지역경찰), 변사현장체크리스트(과학수사요원), 사건현장 및 검시사진, 변사현장체크리스트(형사), 내사보고(변사자 이동동선 특정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법의관 구두소견), 변사자 휴대전화 사진, 내사보고(사건 외 BF와의 통화내용), 내사보고(신고 지연 경위 등에 대한 내사), BG 통화기록 사진, 내사보고(부검감정서 회신결과), 부검감정서 1. 밀폐형 컨베이어의 운전과 관련된 질의, 컨베이어 관련 질의 회신 1. 수사보고(**** 연소기술부, 석탄설비부 제출 자료 분석), 수사보고(석탄설비부 계전 차장 O 입건 관련), 수사보고(J 제출 자료 분석), 수사보고(**** 합동안전순시 점검 결과 및 특별근로감독 조치결과 분석), 수사보고(안전보건절차서, 업무분장, 직제 및 직권관한 규정 서류 분석), 수사보고(J **** 업무 및 업무분장, 안전보건관리규 정 분석 등) 1. V 제CU·CV호기 석탄취급설비 운전(작업, 점검, 정비, 수리, 안전관리)관련 전자문서, 업무지시 관련문서→J(석탄취급설비 운전인력 교대근무 투입시기와 요청알림), J→S 본부(CU·CV호기 석탄취급설비 개선요청, CU·CV호기 석탄취급설비 주변 낙탄 처리 결과), 일일 회의자료(석탄취급설비 보호스위치 점검내용 및 SILO레벨 현황, 석탄취 급설비 운영현황), CU·CV호기 운전지침서(조작 Tag 관리지침서, 시료채취지침서, 중 기운영지침서, 석탄취급설비 순회점검지침서, CW 상탄설비 운전지침서, IG 폐수처 리 설비 운전지침서, 옥내저탄장 관리지침서, 소화설비 운전지침서, 차단기 조작지침 서, 낙탄처리지침서, 하역설비 운전지침서, Dust Collector 운전지침서, 콘베어 기동· 정지 지침서, 상탄설비 운전지침서, Air Supply System 운전지침서, Reclaimer - 2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Tripper 운전지침서, 혼탄설비 운전지침서, 괴탄파쇄기 운전지침서, 수처리설비 운전 지침서, 폐수처리설비 운전지침서, 가압장 설비 관리지침서, Pyrites설비 운전지침서) 1. J 작업·점검·설비변경(개선) 및 수리관련 전자결재문서 1. 작업요청서 발행목록 1. J 발행 작업요청서(TM) 및 관련 작업결과 1. 직제 및 직무권한 규정, 업무분장, 전화번호 관련문서 1. 안전보건매뉴얼 1. 특별근로감독 지적사항 리스트,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시정명령 목록 1. 수신문서목록(순번237 이하) 1. 안전관리지시 및 안전교육일지 1. 문서발신목록(순번244 이하), 발신문서목록(순번246 이하) 1. 연료과장 업무일지(순번248 이하) 1, 석탄취급설비 운영현황(CU, CV호기), 회의자료 및 회의록, 주간업무, 월간업무 1.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업지침서(총 26종), 안전교육훈련매뉴얼, 조직 및 업무분장절차 (순번271 이하) 1. 수사보고(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과거날씨 정보 조회) 1.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자료(순번302 이하) 1. 수사보고(고소고발대리인 제출 위탁운전 원가조사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P 제출 신입직원 교육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CY 컨베이어 벨트 운행시간 확인)(- 상 탄설비 운전실적(MTR LOG SHEET)), 수사보고(컨베이어 벨트 가동 및 산탄시간 확 인 자료 첨부), 수사보고(BH화력발전소 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수사보고(외함 점검 - 2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구 제거 관련, 설계기술 검토 공문 첨부), 수사보고(중급숙련기술자 관련 규정 첨 부), 수사보고(J 제출, 망 U 기술등급 관련 자료), 수사보고(J 제출, 망 U 신입직원 교육 관련 자료), 수사보고(J 제출, **** 기술지원처 회의 자료), 수사보고(컨베이어 안전 관련 책자 첨부), 수사보고(화력발전 계통도, 석탄설비 계통도 첨부), 수사보고 (BI화력발전소 ABC컨베이어 벨트 설비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관계법령 등 검토) 1. 참고자료 제출서(순번383 이하) 1. 수사보고(이 사건 관련 근로감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전력 확인), 수사보고 (사고 현장 조사 보고) 1. 참고자료 제출서(순번405 이하) 1. 수사보고(A 2017. 발생 사망사고 사건 재판 진행경과) 1. 참고자료 제출서(순번423 이하) 1. 대표이사 사업소 방문 자료(순번462 이하), 대표이사 취임 후 J(주) 외 협력업체와의 계약서류 목록, 2018. 12. 사망사고 관련 보고서 및 회의자료, 공사계약목록, 산업재 해·안전사고·안전관리·협력업체 계약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순번518 이하), A 본사 및 대표이사의 안전관리활동 관련자료(순번532 이하) 1. J 소개자료 1.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자료(순번615 이하)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순번630 이하) 1. 안전관리활동자료(순번659 이하), 사망·상해등 산재사건 내역(순번671이하), 대표이 사 결재 안전관련문서(순번696 이하) 1. 수사보고(A 기술본부장 C 약식명령) - 2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1. 참고자료 제출서(순번710 이하) 1. 수사보고[A(주)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A(주) **** 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J(주) ****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 행보고],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보고) 1. 정기설비안전점검결과보고(순번762 이하), 수사보고(**** 제출, 정기 설비안전점검 결과보고 검토) 1. 수사보고(안전보건공단 작성 , ‘안전보건진단보고서’ 첨부) 1.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자료(순번770 이하) 1. 수사보고(피의자 B 업무일지 발췌보고), 수사보고(**** 2019. 3. 발생 사고관련 자 료 및 언론기사 첨부), 수사보고(A 2017. 발생 사망사고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수 사보고(A 안전작업수칙 첨부), 수사보고(A 2017년도 경영실적보고서 발췌본 첨부) 1. 안전검사기관 행정처분(업무정지) 통보 1. 수사자료 입수보고(순번820 이하) 1. 중대재해발생보고, 부분작업중지명령서, 종합진단명령서 1. 안전조치를 위한 개선작업 승인요청, 안전조치를 위한 개선작업 승인, 시정지시/명 령 안전조치 완료보고 및 부분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 작업중지해제관련 현장확인 미비사항 조치결과 제출 1. 피해자 대리인 제출서류(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동영상,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산출내역서, 고 U이 조회시 전달받은 지시사항, 카카오톡 대화내용, 안전보건 공단 중대재해의견서(2017. 11. 15.자 협착), A V화력발전소 안전사고 사례집(일부), 동료직원 업무상질병 판정서, 정기감독결과보고서,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서, 안 - 2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전보건진단결과보고서(2018. 3.), J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및 추진계획, 설비개선 요구현황, 설비 및 작업활동 위험성평가결과 등 순번938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33조 제2항(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호, 제51 조 제7항(작업중지명령위반의 점) ○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 조 제3호, 제33조 제2항(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 71조, 제6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작업중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 형법 제30조(작업중지명령위 반의 점) ○ 피고인 J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 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6조 제1 항(작업중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호, 제 51조 제7항(작업중지명령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풀코드 스위치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는 등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 - 3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조도유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 피고인 K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 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 피고인 L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 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작업중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 형법 제30조(작업중지명령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 조 제1항(풀코드 스위치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는 등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 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조도유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D, 피고인 K, 피고인 L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M, 피고인 P : 각 금고형 선택 ○ 피고인 D, 피고인 K, 피고인 L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O, 피고인 N :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A, 피고인 J : 각 벌금형 적용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J, 피고인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 3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N, 피고인 O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 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P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 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P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피고인 J, 피고인 N, 피고인 O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와 J 주식회사의 개요4) 1) A A은 2001. 4.경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된 발전회사이다. 본사는 충남 Q에 위치해 있고 ****(V발전소를 운영), BJ본부, BK본부, BL본부, BM본부, BN, A연구소, 해외사 업소 등의 사업소 내지 발전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A 본사는 기획관리본부(기획처, 관리처, 보안처), 사업본부(해외사업처, 신재생사업 처), 기술본부(발전운영처, 발전기술처, 건설처, 안전품질처 등) 등으로 구성된다. 기술 4) 이하에서는 회사를 언급할 때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하고 회사명으로만 기재한다. - 3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본부에서는 **** 등 발전본부들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한다. A ****는 보일러·터빈 등 발전설비의 운전업무는 직접 수행하였고, 보일러·터빈 등 직접적인 전력생산설비를 제외한 석탄취급설비5), 환경설비 등의 운전업무와 정비업 무는 협력업체와 사이에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였다.6) A ****는 발전업무 를 담당하는 DA발전처(DB~DC호기)·DD발전처(DE~DF호기)·DG발전처(CU, CV호기)·DH 발전처(CW 설비)와, 기획·총무 등을 담당하는 경영지원처, 보일러·터빈 등을 제외한 석 탄취급설비·폐수처리·환경설비 등의 관리업무 및 협력업체 위탁용역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지원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지원처는 연료 품질분석 및 관리 · 탄종별 저탄 및 상탄계획 수립 · 석탄 혼 소관리 · 석탄취급설비 위탁운전용역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연소기술부, CU·CV호 기·CW의 석탄취급설비 유지관리업무 및 경상정비공사 위탁용역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하는 석탄설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의 전체 임직원은 약 2,450명이고 그 중 본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약 390명,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약 1,200명(순수사무직 약 100명, 현장직 약 1,100명)이 다. ****에서 근무하는 전체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약 1,200명이다. 2) J J은 2011. 2. 10.경 설립된 회사로서 처음에는 발전회사인 CX의 자회사였으나, 민 영화되어 현재는 BO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J의 본사는 서울 **** BP에 위치해 있다. J의 사업소들은 전국에 여러 곳이 5) 각종 계약서, 작업지침서, 교육자료 등에 연료설비, 운탄설비, 상하탄설비, 석탄취급설비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있 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삭탄이송 컨베이어 벨트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이하에서는 특별히 다른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탄취급설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6) 협력업체로는 BQ, BR, J, BS, BT, BU, BV, BW, BX, BY, BZ, CA 등이 있다. - 3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존재하는데, A의 V발전소에서 CU, CV호기 및 CW의 석탄취급설비 위탁운전용역 및 CU, CV호기 경상정비 위탁용역, CX의 CB·CC·BI·CD발전소에서 보일러 경상정비와 석 탄취급설비 위탁운전용역, 민간발전사의 CE·CF·CG발전소에서 석탄취급설비 위탁운전 용역, 해외 발전소 시운전용역, 발전소 설계 및 설계후 점검용역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증거기록 22758쪽). J ****장은 정비분야조직과 운영분야조직을 관리감독하였다. 석탄취급설비 운 전업무는 운영분야조직의 업무에 속하였다. ****장 산하에서 사업소 안전관리를 담당하며 사업소장을 보좌하는 직원으로 안전관리차장이 있다. 운영분야조직의 책임자인 운영실장은 연료운영팀과 환경운영팀을 관리감독하였다. 연료운영팀의 책임자인 연료운영팀장은 컨베이어 벨트 운전원들이 속한 운탄1과부터 운탄4과를 관리감독하였다. 각 과의 책임자인 파트장은 운전원들의 작업을 관리감독하 였다.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던 운탄1과는 총 12명으로서, 중장비기사 CH, 석탄 시료채취 자 AC, 파트장 X(제어실 근무), 제어실운전원 AB·AS·AQ, 현장운전원 피해 자·AR·AA·AO·Z·AP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J의 전체 근로자 수는 약 800명이고, 그 중 본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는 약 60 명,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수는 약 150명이다. 피해자는 J에 2018. 9. 17경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배치 전 교육을 받은 후 ****에 배치되어 컨베이어 벨트 현장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용역계약의 내용 J은 A으로부터 CU, CV호기 및 CW 석탄취급설비의 운전을 위탁받았다. 용역계약 중 - 3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용역의 목적) **** 제CU, CV호기 및 CW의 발전설비 운전업무 중 연료환경설비의 운전위탁 을 통하여 발전기술원이 주력업무에 전념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운전 전문업체의 활용으로 설비신뢰도 확보 및 가동률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역무범위) ① 용역역무는 상하탄설비 운전, 회처리설비 운전, 중기운전, 수처리 및 폐수처 리설비 운전을 말하며 세부 역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② 상하탄설비 운전업무는 선박하역기로부터 하역된 석탄을 저탄장에 저탄하고 발전계획에 따라 옥내 저탄조에 이송·저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업무를 말 한다. 1. 운탄·저탄·상탄 및 분배계통, 바이오매스 공급설비의 전 설비에 대한 운전과 일상점검(석탄하역기 제외), 석탄시료채취 및 청소, 관리 등 2. 저탄 및 상탄을 위한 중기운전 및 일상점검 3. 석탄의 비산방지, 발화예방 및 유실방지 활동 4. 낙탄처리 및 사업수행 장소의 청소 5. 운전기술 개선, 운전 및 점검결과 기록유지 6. 기타 발주자가 지시하는 상하탄설비 운전 관련업무 ③ 회처리설비 운전업무는 보일러에서 연소 후 발생된 석탄회 및 미분기 괴탄호 퍼의 괴탄을 회처리장까지 운송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업무를 말한다. (중략) ④ 중기운전 업무는 **** 보유 중기(건설 중장비 포함) 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제반업무를 포함한다. 1. 불도저, 페이로더, 지게차, 크레인, 진공흡입차, 덤프트럭 등 중기의 운전과 일상점검 2. 운영대상 중기의 경정비업무 - 3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3. 중기용 연료의 주유, 입고 및 재고관리(단, 연료구입업무 제외) 4. 기타 발주자가 지시하는 중기운영 관련업무 제3조(역무수행장소) 계약상대자의 역무수행 장소는 **** 제CU, CV호기 및 CW의 석탄취급설비, 회 처리설비, 수·폐수설비이다. 단 추가역무수행 필요시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 다. 제5조(현장대리인) ① ****의 사업소장은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이 된다. 제6조(설비의 운전방법) 계약상대자는 석탄취급설비, 회처리설비, 수·폐수처리설비, 건설중장비 및 석탄회 재활용 설비 등 본 역무관련 설비를 운전함에 있어 발주자의 운전조작 설명서를 따라야 하며, 운전조작 설명서의 운전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사업소장에게 내용을 통보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8조(수행절차) ① 역무수행 지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발주자인 **** 사업소장 혹은 그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이하 ‘발주자의 관 련직원’이라고 한다)은 연간발전계획, 보일러·터빈·발전기·전기설비(이하 ‘기전설비’ 라고 한다)의 정비계획, 석탄의 입하계획, 저탄 및 상탄계획, 상하탄설비 정비계획, 회처리설비 정비계획, 수·폐수처리설비 정비계획 및 각종 시험자료, 기타 역무수행 에 필요한 중요사항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 이 촉박하여 즉시 시행할 필요가 있는 중요사항은 구두로 우선 통보하고 사후 서 면조치한다. 2. 발주자의 관련직원은 역무 중 그 내용이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경미한 사항 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구두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 3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역무수행 및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발주자는 역무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 감독책임구분을 다음과 같이 설정·운영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가. 운전책임 : 발전팀 나. 정비책임 : 설비관리부서(연료설비팀, 터빈팀, 보일러팀, 전기팀, 계측제 어팀) 다. 환경관리 : 환경 및 화학 관련부서 라. 기성고 검사 - 준공 후에는 연소기술팀 주관 2.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의 역무수행과 관련하여 운탄·저탄·상탄·분배계통, 회 처리설비, 수·폐수설비 및 중장비의 통상운전 이외의 특별운전조작이 필요할 경우 그 내용을 발주자의 담당부서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전일 업무수행 내용을 발주자의 담당부서장에게 매일 결산보 고하고, 기성고 요청시 담당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월간 역무수행종합보고서를 발 주자의 사업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보고 및 역무수행 종합보고 서의 내용에는 상하탄설비, 중장비 운전시간과 상탄량, 회처리설비의 운전시간 및 수·폐수처리설비의 운전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의 역무수행과 관련하여 퇴직, 전출 등의 사유로 운전 인력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전업무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관리 부 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인력운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약상대자는 기술자 자격별 설계인급과 동등수준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100%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현장 상주인력은 본 용역사업을 제외 한 어떠한 사업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 발주자 임의로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교육·휴가·이직 등 결원 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발주자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설계인력의 90% 이상 - 3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을 상주인력으로 유지하되, 그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사전승인을 득하지 않은 경우 감액조치한다). (중략) ⑧ 발전소별 위탁역무의 세부범위 및 수행절차는 발주자의 사업소에서 따로 정 한 바에 따른다. 제9조(교육훈련 및 자료의 제공)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연도 현장 운영요원들에 대한 교육계획을 착공 후 30일 이 내에 발주자의 사업소에 제출하고, 발주자의 관련직원은 계약상대자의 운영요원들 이 독자적인 역무수행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적응 교육훈련에 최대한 협조하 여야 한다. ② 발주자의 관련직원은 계약상대자 요청시 발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운전조작 설명서 등 역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다. (중략) ③ 신규건설 설비의 현장 교육훈련은 건설시공사가 시행하는 단위기기 시운전 기간 중에 집중 시행하며, 발주자는 현장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운전절차서, 운전조 작 설명서, 기기사양서, 기타 관련자료 등을 제공하여 종합시운전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설비제공)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역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의 석탄취급설비, 건설 중장비 및 회처리설비, 석탄회 반출설비를 이용하며, 발주자는 동 설비의 수선유지 업무수행과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부담한다. ② 본 사업의 역무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소모성 공기구는 계약상대자가 확보하 여 운영하여야 한다. (중략) 제14조(대가지불, 지체상금, 벌과금 등) ① 발주자는 계약금액을 월단위 용역기간으로 나눈 금액의 기준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지급요청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하되, 매 분기마다 계약상대자의 기성고 검사 요청에 따라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 3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1. 발전소의 기성고는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직접노무비 : 계약서상의 해당연도 직접노무비÷해당연도 계약기간(월) 나.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계약서상의 간접노무비율 다. 기타 제비용 : 계약내역서 상의 해당비목 비율 (중략) 다. V발전소의 설비구조와 작업공정7) V발전소의 전체적인 설비구조는 위 그림과 같다. V발전소에는 각 설비들로 석탄을 이송하는 컨베이어 벨트(CV)가 지상 약 25m 높이에 설치되어 있다. 사고가 발생한 장 7) 위 그림에서 언급된 용어의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TT(Transfer Tower, 방향전환 이송탑) : 석탄의 이송방향을 전환하는 탑 · BB(Blending Building, 혼탄조) : 설계조건에 맞게 석탄을 혼합하는 설비 · SCB(Screen Crusher Building, 괴탄선별기, 분쇄기) : 직경이 10cm 이상인 석탄을 저탄장으로 회수하는 설비 · STT(Scraper Transfer Tower, 분배이송타워) : 사일로(보일러 전단에 위치한 저장소)에 석탄을 배분·이송하는 설비 - 3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소는 DI 벨트 head 지점과 DJ 벨트 tail 지점이 서로 다른 층을 통해 연결되는 DK 이 송탑 내부였다. V발전소에서는 먼저 부두의 선박에서 석탄을 하역하고, 하역된 석탄을 컨베이어 벨 트로 이송하여 각 저탄장의 정해진 위치에 저탄한다. 그 후 저탄장에서 보관 중이던 석탄을 상탄기(급탄기)를 이용해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 혼탄설비까지 이송하여 혼탄을 실시한 후, 다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미분기에서 석탄을 미분하고 각 호기의 보일러 에 투입한다. 보일러의 연소로 증기를 발생시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연소시 발생하는 가스를 탈황설비를 통해 정화시키며, 회(석탄이 타고 남은 재)는 회처리설비 를 통해 처리하게 된다. 라.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구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 벨트는 CY 벨트 tail 지점 턴오버 구간이다. tail은 석탄을 투하한 벨트가 회귀하여 온 지점이고 반대로 head는 석탄을 투하하는 지점이 다.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는 공기부양식 컨베이어 벨트(ABC, Air-supported Belt Conveyor)이다. 공기부양식 컨베이어 벨트는 석탄을 이송하는 구간에 벨트를 이동시켜 주는 하단부 아이들러(Idler, 롤러의 일종)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대신 압축공기를 발 산하여 벨트를 바닥면에서 부상시킨 후 부상된 벨트를 벨트 양 끝단의 동력장치를 구 동하여 이동시키는 벨트이다. 그리고 압축공기로 부상된 벨트를 철제외함이 둘러싸고 있는 밀폐된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때문에 낙탄 및 비산으로 인한 설비주변오염 및 공 해를 방지할 수 있고, 롤러점검 및 교체가 필요 없으며, 화재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는 장점이 있다. - 4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에는 턴오버(turn over) 구간이 존재한다. 턴오버 구간이란, 벨트가 석탄을 투하하고 되돌아올 때 벨트 면에 남아있던 잔여 석탄이 압축공기 배출 구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리턴벨트 위·아랫면을 뒤집어주는 장치가 있는 구간 및 뒤집어진 벨트에 상탄8)을 하기 위해 다시 뒤집어주는 장치가 있는 구간을 의 미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후자에 해당한다. 턴오버 구간에 여러 각도로 설 치된 아이들러가 벨트를 꼬아줌으로써 벨트의 위·아랫면이 뒤집어지게 된다. 벨트를 뒤 집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낙탄이 발생하거나,9) 외함 벽면이나 아이들러 등 설비에 간 섭탄10)과 고착탄11)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는 철제외함이 2층으로 쌓여 있는 외관을 가지고 있다. 윗층 이 석탄을 보일러로 이송하는 구간이고 아래층이 석탄을 투하한 벨트가 되돌아오는 구 간이다. 각 구간에는 외함 안쪽에 있는 벨트와 설비를 점검하고 내부를 청소할 수 있 도록 점검구가 설치되어 있다. 리턴벨트 점검구는 성인 허리높이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고 크기는 가로 약 48cm, 세로 약 73cm이다. 리턴벨트 점검구를 열었을 때 점검구 로부터 컨베이어 벨트까지 거리는 62cm이고, 벨트를 꼬아주는 아이들러까지 대각선 거리는 80cm이다 통로에서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불빛을 제외하고는 점검구 안쪽에는 별도의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매우 어둡다. 피해자를 비롯한 현장운전원들은 손전등이나 헤드랜 턴으로 시야를 확보하면서 작업을 하였다. 8) 이하에서는 상탄이라는 용어를 컨베이어 벨트에 이송할 석탄을 올려놓거나 투하한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9) 컨베이어 벨트가 석탄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또는 벨트가 석탄을 투하한 후 남아있던 석탄이 벨트 하부에 떨어져 쌓인 것을 낙탄이라고 한다. 분진의 형태부터 주먹 정도의 크기까지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다. 이하에서는 특별 히 아래의 간섭탄과 고착탄을 지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칭하여 낙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0) 컨베이어 벨트 하부에 낙탄이 높게 쌓여 벨트나 아이들러 등 설비를 간섭하는 형태가 된 석탄을 말한다. 11) 컨베이어 벨트나 아이들러 등 설비에 붙어 굳은 상태로 되어 있는 형태의 석탄을 말한다. - 4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점검구 외부에는 비상정지장치(풀코드 스위치)가 허리정도 높이에 설치되어 있다. 풀 코드 스위치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있고 각 스위치를 연결하는 선을 잡아당 김으로써 벨트를 비상정지할 수 있다. 마. 운전원들의 근무내용과 근무형태 운탄1과부터 운탄4과까지의 운전원들은 각 과별로 1개의 조를 구성하여 4조2교대로 근무하였다. 교대시간은 07:40, 18:30이었다. 제어실운전원들은 J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V발전소 내 건물에 위치한 제어실에서 석 탄취급설비 운전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과 CCTV 등을 활용하여 설비 제어업무 를 하였다. 각 과별 현장운전원들 6명은 각자 담당하고 있는 6개 구역을 순회하면서 설비의 이 상유무를 오감으로 점검하고, 낙탄처리작업을 하였다. 현장운전원들은 설비 점검결과 이상이 확인되면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촬영을 하여 파트장을 통해 A 감독부서에 알리 거나, A 석탄설비부에 작업요청서(TM, Trouble Memo)를 발행하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장운전원들 외에 J에서 낙탄처리를 재위탁한 DW 소속 낙탄처리 원들도 함께 근무하였다. 낙탄처리원들은 각 과별로 2명이 지정되어 있었고 일근근무 자로서 주간에 낙탄처리업무를 하였다. 현장운전원들은 주간에는 낙탄처리원들과 함께 작업하였고, 야간에는 컨베이어 벨트 하부에 쌓여있는 낙탄을 통로쪽으로 빼내어 주간 에 낙탄처리원들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장운전원 1명이 담당한 구간의 거리는 1~2km 정도였고, 위 구간을 1회 순회점검 하는데는 통상 약 2시간 정도, 다량의 낙탄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 4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바. 사고당일의 상황 CCTV 영상에 의할 때 사고 무렵 피해자의 동선은 아래와 같다. 2018. 12. 10. 20:43경 DL DM 벨트 head 지점 → 같은 날 21:19경 DM 벨트의 head 지점에서 나감 → 같은 날 22:01경 CW에 있는 DN 벨트 head 방면 → 같 은 날 22:20경 CW에 있는 DN 벨트 DL 방면 → 같은 날 22:35경 DK에 있는 DI 벨트 head 지점(사고장소의 윗층으로서 DL와 연결되는 층) 피해자는 Z와 DN 벨트의 head 지점에서 만나기로 하였으나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Z는 22:4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는 DK에서 점검 중이니 끝나고 DL로 가겠다고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약속장소에 오지 않자 Z는 22:56경, 23:03경 전화를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자정 무렵부터 운전원들이 피해자 수색을 시작 하였다. 2018. 12. 11 03:23경 CY 벨트 tail 지점 턴오버 구간에 있는 외함 안쪽에서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2018. 12. 10. 22:41경부터 22:56경까지 사이에 CY 벨트는 무부하 운전(공회전) 중이 었다가, DJ 벨트에 석탄을 공급해주는 DI 벨트 중 DO 벨트에 상탄이 시작된 23:00경 부터 상탄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유사사고사례 V발전소에서는 아래와 같은 유사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 ⑴ 2004. 9. 6. BQ 소속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 작업 중 아이들러와 벨트 사이에 협착되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근로자의 단독작업의 문제점이 지적 되어 2인1조 작업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였다(증거기록 23117쪽). - 4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⑵ 2007. 9. 21. 근로자가 클리닝 벨트 사행조정 작업 중 발이 미끄러져 벨트 풀리와 빔 사이에 왼발이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18098쪽). ⑶ 2017. 11. 15. **** DP호기 보일러 및 탈황설비 계획예방정비공사 중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공기예열기 내부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완전히 정지되지 않은 회전체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후 고용노동부 특별감독관의 현장조 사결과 여러 건의 회전축 방호조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증거기록 17987쪽). 위 사 망사고로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고단1419) 그 범죄사실은 ‘타원형 형태의 터빈모양(높이 약 145cm, 길이 약 550cm, 지름 약 550cm) 의 회전체에 채워진 열소자의 분진 및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열소자 교체 작업을 하 던 중 피해자의 키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높이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피해자를 비 롯한 근로자들에게 신호할 방법과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그 신호방법에 따라 근로자에 게 신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허리를 숙이는 불안정한 자세로 작 업을 하던 중 신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회전체가 완전히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 서 머리를 들다가 회전체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재해조사의견서에는 작업자가 작업 및 이동시 회전체에 접촉될 수 있는 위험한 환경, 작업자들의 정확한 협업에 필요한 신호체계 미흡, 회전체 작동시 비상상황 등에 대한 안전성 미확보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대책으로 작업자의 정상적인 자세 등 신체조건과 작업특성을 반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한 신호체계 구축, 회전체 작 동시 내외부 작업자의 행동지침 등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제시되었다(증거목록 순번 987). 2. 사망원인과 사고시각에 관한 판단 - 4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피고인들은 사고 당시 피해자 사체가 놓여있던 위치 등 사고현장의 상태만으로는 사 고경위가 합리적으로 추론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고시각을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03:25경이 아니라 22:41 내지는 22:56경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이 사 건 벨트에 상탄 없이 공회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벨트 하부에 낙탄도 많이 쌓여있지 않아 피해자가 낙탄처리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으로 가동이 중단되었던 이 사건 벨트가 2019. 5. 11. 재가동하였을 때 사 고지점 아이들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아이들러 점검작업을 하 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서, 결국 사고경위와 사망원인이 불분명하므로 피해자의 사 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22:41경 내지 23:00경 컨베이어 벨 트 및 아이들러 점검 또는 탄 처리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벨트와 아이들러 사이의 물림점에 협착되는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검사는 사체가 발견된 시간 무렵을 사고 및 사망시각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나, 사고 및 사망시각을 분석·추정한 의학적·과학적 검토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피 해자의 이동동선, 통화시각, 피해자가 Z과 만나기로 한 장소와 시간, 피해자가 평소 점 검에 소요한 시간, 피해자가 사고당일 작업에 소요한 시간 등을 종합해 볼 때, 사고 시 각은 22:41경 내지 23:00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공소제기된 03:00경 사고가 발생하였 다고 보는 것은 통화시각 등 여러사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⑵ 사고발생 장소에 낙탄처리를 위해 비치되어 있던 삽이 사용되지 않은 채 놓여 있 었던 점, 점검구 내부에 휴대폰을 덮을 정도의 분진이 쌓여 있었을 뿐 많은 양의 낙탄 이 있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의 동료 현장운전원들도 낙탄처리가 필요한 환경은 아닌 - 4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낙탄처리작업을 하고 있었 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이들러나 인접구조물에 붙어 있는 탄을 손으 로 긴급하게 제거해야 하는 경우12)도 상정할 수 있고, 아주 많은 양은 아니지만 하부 에 낙탄이 쌓여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탄 제거작업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⑶ 점검구 내부에는 피해자의 오른 발자국이 찍혀 있었으며 휴대폰 조명이 켜져 있 었던 점, 아래 제3항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점검구와 아이들러 위치가 완전 히 일치하지 않고 대각선으로 약 80cm 떨어져 있어 아이들러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몸 을 점검구 안쪽으로 집어넣어 물림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자세인 것으로 보 이고 이는 현장운전원들이 진술하는 통상적인 작업자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 더구나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해자는 고장난 손전등을 주머니에 넣은 채 휴대폰 불빛에 의존해 점검을 해야했던 사정,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 벨트 턴오버구간은 평소에도 낙탄이 많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설비의 이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장소였던 점, 피해자는 Z와 전화통화를 할 때까지 설비점검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 정에서 설비사진을 찍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아이들러 등의 점검 작업 또는 탄 제거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고 발생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아이들러에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는 위와 같은 추론을 뒤집을 수 없다. ⑷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는 탄성이 있는 고무재질로 만들어졌고, 두께는 약 1cm이 고 약 4.3m/s의 고속으로 진행하므로 협착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의 사체 중 12) 증인 AC 증인신문 녹취서 39쪽, 41쪽 참조. - 4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머리부위는 벨트와 아이들러 사이 물림점에서, 몸통부위는 아이들러를 통과한 벨트 하 단의 바닥에 전도된 채 발견되었는바, 피해자가 작업 도중 순간적으로 물림점에 말려 들어가 사고를 당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⑸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에 위 장소를 출입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다른 외력이나 요인이 작용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⑹ 피해자의 사체 중 머리부위와 몸통부위가 분리된 정확한 경위, 머리부위와 몸통 부위가 약 2m 떨어진 상태였던 이유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국 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증거기록 2026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몸통부위에서 탄 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부소실, 표피박탈과 건조, 멍 등이 확인되었고 피해자의 사인은 ‘신체의 여러부위 손상’으로 판단되었는바, 피해자가 컨베이어 벨트와 아이들러 사이 물림점에 협착되어 단순히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당히 격 렬한 신체적 반응과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할 때 발견 당시 사체의 위치 등 상태가 사고원인에 관한 위의 추론을 방해할 정도라 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일탈행위로 인한 사고였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일탈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사업주가 이를 알면 서도 지시·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경우까지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 므로 살피건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점검을 위 해 외함 내부로 신체의 일부를 집어넣는 것이 통상적인 점검방식을 현저히 벗어난 비 정상적인 일탈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⑴ 아이들러는 적기에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컨베이어 벨트를 손상시키거나 회 - 4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전부 고착에 의한 마찰열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13)까지 있으므로 중요한 점검대상 설 비라고 할 수 있다. ⑵ 앞서 본 컨베이어 벨트, 아이들러, 이를 둘러싸고 있는 철제외함의 구조와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외함 내부에 위치해 있는 설비의 점검 등을 위해서는 우선 점검구 바깥 에서 쪼그리듯 앉은 후 손전등 등을 이용하여 내부를 들여다보는 자세가 될 수밖에 없 다. ⑶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검구 안쪽에 여러 각도로 설치되어 있는 아이들러 를 면밀히 관찰하거나 이상부위를 사진촬영하기 위해서는 점검구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점검구 안으로 머리 등 신체의 일부를 집어넣는 행동이 필 요하고 자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다리부위까지 집어넣을 필요가 있 다는 점이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특히 점검구와 아이들러의 위치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A과 J은 컨베이어 벨트의 점 검구 덮개로 인해 내부 상시점검과 청소 및 정비가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덮개 를 제거하기도 하였다. ⑷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턴오버 구간으로서 낙탄량이 많고14) 그에 따라 설 비고장도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간15)이므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였 을 것으로 보인다. ⑸ 피해자의 동료 현장운전원들도 모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점검업무를 수행해온 것 13) A 아이들러 구매검토서에 의하면 위와 같은 문제점이 제시되어 있다(증거기록 3893쪽). 14) A이 작성한 진공청소기 구매검토서에 의하면 CU, CV호기 석탄취급설비에서는 낙탄과 분탄이 일평균 40톤 발 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939쪽). J은 2017. 9.경 A에 낙탄집중처리계획을 송부하였는데, 이 사건 사 고발생 장소인 DJ 벨트 tail 지점의 심각성을 ‘상’으로 평가한바 있다(증거기록 2637쪽). 15) A은 2017. 5.경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시공사인 CI에 아이들러 지속적 파손원인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요청 하였다(증거기록 3450쪽). - 4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으로 보인다.16) ⑹ 기술지원처장은 J에 사일로 레벨 50% 유지 지시를 하였고 매일아침 회의를 하면 서 사일로 레벨에 관하여 관리감독하였다. J 운영실장 피고인 M과 연료운영팀장 피고 인 N은 낙탄에 의해 컨베이어 벨트가 정지되지 않도록 신경 쓸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 다.17)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중지할 경우 재가동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가동중 지가 빈번할 경우 전력생산에 상당한 차질을 줄 것임이 명백하다.18)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현장운전원들은 벨트가 가동 중임에도 물림점 근처에서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 인다. 특히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CY 벨트 바로 옆에 위치한 CZ 벨트는 정비를 위 해 상당시간 정지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벨트에서 작업하면서 벨트의 가동중지을 제어실에 요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⑺ 피고인들은 현재 현장운전원들이 외함 내부에 몸을 넣지 않고 점검구 바깥에서 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문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행 위가 일탈행위 또는 과잉행위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 당시를 기준으 로 피해자의 행동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것이었다고 평가되는 점, 이 사 건 사고 이후에는 점검과 낙탄처리를 용이하게 하는 다른 장치들이 함께 보완된 점 등 16) 증인 Y은, 현장에서는 마찰음이나 기계음이 많아서 아이들러 점검을 위해서는 귀를 가까이 가져가 이음을 듣 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막대기를 접촉시켜 진동을 통해 아이들러 이상유무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Y 증 인신문 녹취서 9쪽). 현장검증결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제대로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이 확 인되었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증인 AB은, 전에도 현장운전원들로부터 아이들러에 삽이 빨려 들 어갔으니 벨트를 정지해달라는 연락을 두세 번 정도 받았고, 급하게 벨트를 정지하여 삽을 빼낸 후 재가동하였 다고 진술하였다(AB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증인 AC은, 아이들러 도는데 거기서 불꽃이 튀는 등 탄에 불이 붙 기 직전인 경우 등에 몸을 점검구 안으로 집어넣어 일단 손으로라도 털어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AC 증인신문 녹취서 6쪽). 17) ‘회전체의 간섭탄 등은 수시확인 후 즉시 제거한다’는 내용(증거기록 98쪽), ‘고착탄에 의한 정지가 발생되지 않 도록 고착탄 발생부위를 특별관리하고 고착탄 및 간섭탄은 즉시 처리바랍니다-ABC벨트 Turn Over 구간 등’이 라는 내용(증거기록 100쪽) 참조. 18) 증인 X은, 벨트를 한 번 정지하면 1시간 정도 상탄을 할 수가 없다. 1시간 상탄을 못하게 되면 사일로 레벨 10%가 날아간다고 진술하였다(X 증인신문 녹취서 65쪽). 콘베이어 기동·정지지침서에 의하면 벨트 기동전 점 검사항과 조치사항을 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3994쪽). - 4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음에도 필 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먼저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에 관하여 본다. 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는 공기부양식 벨트로서 철제외함으로 둘러싸인 구조이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컨베이어 벨트의 tail 부분으로서 벨트의 위아랫면을 뒤 집어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들러가 존재하는 구간이다. ⑵ 벨트는 두께 약 1cm이고, 폭은 약 1m이다. 아이들러는 이러한 벨트를 지지하면 서 뒤집어주는 역할을 하므로 상당한 장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⑶ 이 사건 벨트는 초속 약 4.3m(시속 약 15.6km)로 움직이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벨트에 손가락을 닿게 하자 순간적으로 진행방향으로 끌려가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⑷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장운전원들은 허리높이 아래에 위치한 점검구를 통해 신체 의 일부를 집어넣으면서 다소 불안정한 자세로 점검작업 및 낙탄처리작업을 하였다. ⑸ 점검구 안쪽은 별도의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점검구 바깥쪽의 조명 불빛이 완전히 다다르지 않아 손전등이나 헤드랜턴을 이용하여 내부를 관찰해야 했다. 현장운 전원들은 설비의 이상부분을 사진촬영하기도 하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양 손을 자유 롭게 사용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⑹ 이 사건 사고구간은 벨트를 뒤집어주는 과정에서 다량의 낙탄이 발생하는 곳이었 다. 낙탄이 많을 경우에는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 5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5.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는지 여부 J의 변호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주장하나,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일시장소의 기재가 별도로 있거나, 앞서 언급한 일 시장소를 인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시간과 장소가 특정된 것으로 보이 는 점, 공소사실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하지는 않았 으나, 그 내용에 비추어 어떤 조항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 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이중처벌금지에 반하는지 여부 J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확정 되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고약3659)의 범죄사실 은 이 사건 이후에 적발된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에 관한 것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고, 피고인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근거규정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1항으로서 근로감독관의 감독권 실행을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반면,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위반의 범죄사실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발령한 작업중 지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역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실질적 고용관계 인정여부 가. 관련법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단순히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 - 5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 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업주 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 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실질적인 고 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26. 선 고 2005도3700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1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등 참조). 나. A과 운전원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은 인정된다. ⑴ A은 전력생산을 위해 V발전소에 CU, CV호기 및 CW를 설치하면서 그 중 보일러 와 터빈 등 전력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설비는 직접 운영하였고, 위 설비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석탄취급설비의 운전업무는 J에 위탁하였다. ⑵ A은 기능적, 유기적으로 연결된 작업공정의 전체를 관장하였다. A 직원들은 J 근 로자들에게 상하탄량·혼탄계획이나 비율·사일로 레벨 등을 A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맞출 것을 지시하였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낙탄처리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⑶ A과 협력업체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CJ에 J 근로자들이 매일의 운 영일지를 업로드하여 보고하였다. 여기에는 상하탄량, 사일로 레벨 등 A이 제어실에 - 5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운전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성취를 요청하였던 사항들, J의 업무현황과 특이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제어실 회의실에서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F, 피고인 G, 정비부서 협력업체 직원들, 하역설비 협력업체 직원들, J 파트장 1명, 피고인 N 또는 피고인 M(격일제로 참석) 등이 참석한 회의가 열려 J을 비롯한 협 력업체에서 전일실적과 금일계획 등에 관하여 업무보고를 하였다. ⑷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등의 설비는 A 소유로서 J 근로자들이 임의적으로 개조· 변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였다. ⑸ A에서는 석탄취급설비 운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체 설계인력과 노임단가 를 토대로 직접노무비를 산출하고 직접노무비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경비 등을 산정한 후 그 합계액을 추정가격으로 하여 입찰을 실시하였다.19)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비 설계내역서에서는 근로자의 자격기준, 담당업무 별로 구체적인 인원이 할당되어 있었 다.20) J은 A이 설계한 투입인력 정원 범위 내에서 실제 투입한 인원만큼의 기성고를 적용받았다. ⑹ A은 용역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인 인력투입을 요청하였고, 운전원들의 근무시간과 형태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며21), 근로자가 교체되는 경우 사정심사를 하기도 하였다. ⑺ J은 발전회사인 CX의 자회사였다가 민영화된 회사이고, 본사 대표이사, BE사업 19) 위 설계인력과 노임단가, 노무비 등의 산정은 DX의 ‘발전5사 연료환경설비 위탁운전 원가조사 보고서’(증거기 록 15512쪽)에 따른 것인데, 위 보고서에서는 발전소 운전원의 업무를 상세히 분석하여 필요인력과 임금수준을 도출한 결과를 기재하고 있다. 20) 2015. 7.경 용역계약 개시 시점에서 전체 투입인력은 85명으로, 그 중 석탄취급설비 투입인력은 60명으로 정해 져 있었다. 석탄취급설비 투입인력은 자격기준에 따라 초급숙련기술자 18명, 중급숙련기술자 26명, 초급기술자 12명, 중급기술자 4명으로 나뉘었고, 이 중 중급숙련기술자 26명의 구성은 급탄기 점검원 4명, 컨베이어 운전 원 12명, 중기 운전원 6명, 시료채취원 4명으로 정해져 있었다(증거기록 84쪽). 21) A은 2016. 6.경 석탄취급설비 교대근무자 근무형태를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근무시간 을 조정하는 내용의 업무요청을 하였고(증거기록 2444쪽), 2016. 8.경 중급숙련기술자 등급의 현장운전원의 근 무형태를 일근에서 교대근무로 변경하는 내용의 업무요청을 하였다(증거기록 2451쪽). - 5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소의 사업소장, 운영실장, 연료운영팀장 모두 발전회사 퇴직 후 경력직으로 J에 입사한 사람들이다. ⑻ 운전원들은 일반적으로 파트장까지 승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의 업무지시는 주로 파트장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A과 피해자를 비롯한 운 전원들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A을 산업안 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라고 볼 수 없다. 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 [J의 조직 및 관리] ⑴ J은 전국에 소재한 발전소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전체 근로자수 약 800명의 작지 않은 규모의 회사이다. J은 사업소장을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 사업소의 운영을 위 임하였고, 본사의 지휘감독체계를 통해 사업소의 운영을 감독하였다. J은 A뿐만 아니 라 다른 발전회사와 사이에서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⑵ J은 일정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고 이를 통해 독자적인 업무보고, 지휘·명령, 인사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사와 사업소 간, 사업소 간 업무교류를 위한 직원 파견도 이루어지고 있다. [J 업무의 독자성과 전문성] ⑶ 석탄취급설비 운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공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다 양한 기기·설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설비를 운전하 고 점검하는 J 근로자들의 업무가 단순·반복적인 업무라고만 볼 수 없다. ⑷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설치 당시부터 J 근로자들은 현장에 투입되어 시운전업무 - 5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를 담당하였다. 시운전업무를 하면서 설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관하여 운전업무분야의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⑸ A에서는 석탄취급설비 운전방법에 관한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았고, J 근로자들이 다른 발전소의 사례와 V발전소에서 보일로 DB~DF호기 석탄취급설비 운전업무를 위탁 받은 BQ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업지침서를 작성하였다. J 근로자들의 업 무수행 방법을 정한 작업지침서는 총 26종이고, 그 중 석탄취급설비와 관련된 작업지 침서는 12종이다(증거기록 13731쪽). 각 작업지침서는 각종 설비의 작동법과 업무처리 절차 등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A이 위 작업지침서를 검토하고 승 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J이 수행한 업무의 독자성과 전문성이 모두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⑹ A은 J의 용역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작업지침서 개정 등 발전기술이 자체 적으로 업무수행방식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고, 개정될 작업지침서의 내용에 관하여 는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업무의 비혼재성] ⑺ A의 보일러 등 운전업무와 A이 협력업체에 위탁한 석탄취급설비 등의 운전업무 또는 정비업무는 기능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업무이기는 하나 기능별로 분리되어 있다. J의 근로자들이 A 근로자들의 업무를 대체하지 않았고, 용역계약에서 정한 것 외에 추 가적인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22) 22) A에서 2017. 6.경 J이 위탁받은 중기운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석탄취급설비 외의 장소에서의 중기운전을 요청 한 사실이 있고 그에 따라 중기(크레인)운전원 추가확보가 필요하다는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19869쪽), 그것만으로 J의 근로자들이 위탁용역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후술하는 제8 의 나. 2) 다)항에서 보는 바에 의하면 크레인 면허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1인에 불과하여 인력증원이 필요 하다는 내용 참고). - 5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업무지시의 일상성 및 구속성] ⑻ 제어실운전원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A에서 하역일정, 저탄 및 상탄계획, 혼탄계획 이나 비율, 사일로 레벨 50% 이상 유지지침 등을 전달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용역계약 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며(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조), A이 요구한 사항들을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활동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23)이 없는 한 A이 지시·감독하지 않았 다. ⑼ 현장운전원들 설비점검 업무에 관하여도, 설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정비요청 을 하라는 등의 일반적인 업무방식에 관하여 지시한 것으로 보일 뿐24), 일상적인 업무 지시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낙탄처리 업무에 관하여는, A 직원들이 수시로 현 장을 돌아보면서 낙탄이 발생한 구간이 있으면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전화, 공문 등으 로 낙탄처리 지시를 하였으나, 사후조치를 엄격하게 요구하거나 추적관찰을 하지는 않 은 것으로 보여, 도급인의 관리감독권을 넘어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⑽ 파트장인 X은 그날그날의 업무지시는 거의 J N 팀장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 다(X 증인신문 녹취서 5쪽). ⑾ J이 CJ 시스템과 회의를 통해 운전업무 수행현황을 매일 보고하였으나, A이 위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은 외에 J에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달하지는 않았다. A이 성취를 요청한 내용을 확인하고, J의 용역업무 수행과정을 감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⑿ A은 공문을 통해 J에게 여러 가지 역무수행과 관련된 업무지시 내지는 요청을 하 23) 증인 AB은 특별한 경우에는 A에서 사일로 레벨을 정해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 간을 맞춰서 유지할 수 있는 레벨로 유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AB 증인신문 녹취서 38쪽). 24) 증인 Z는, A의 직원들이 낙탄제거에 관해서는 수시로 감독하나, 설비점검에 대해서는 별로 감독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Z 증인신문 녹취서 7쪽). - 5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였으나(증거기록 2428쪽 및 10362쪽 이하 공문 참조), 그 빈도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종속관계에서 일상적인 업무지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 ⒀ 피해자가 2018. 12. 5. J 상급자로부터 아침조회시간에 전달받은 지시사항들에 의 하면 J 상급자들에 의해 그날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 지시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945). 위 지시사항 중에는 A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전달하였음이 확 인되는 내용도 일부 존재하나, 그것만으로는 J의 상급자들이 A의 지시를 그래도 전달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⒁ A에서 J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상 미비점에 대해서 개별 근로자들을 문책하지는 않 은 것으로 보인다. ⒂ A에서 동절기 기온이 일정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석탄취급설비를 24시간 가동 하라거나, 이 사건과 같은 사고발생 시 석탄취급설비의 가동을 중단하라는 등의 지시 를 한 것은 특별한 상황에 대한 대응지침을 전달한 것이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정 해진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고, 그 내용이나 사후감독의 정도 등에 비추 어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 ⒃ 그렇다면 A이 도급인으로서 업무지시를 넘어 사용자로서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 를 하였다거나 J 근로자들이 이에 종속되어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근로자 작업배치권, 인사권, 징계권 등] ⒄ 용역계약에서 정한 투입인원의 한계가 존재하였으나, 그 범위 안에서 근로자들의 담당업무 설정과 같은 구체적인 작업배치권은 J에서 행사하였다. 근로자들의 근무구간 설정이나 근무시간 등은 ****의 지휘체계에 따라 결정되었다. 근로자들에 대한 근 태관리권와 징계권 역시 J에 속하였다. - 5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⒅ A이 J에 추가적인 인력투입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최초 용역계약(용역비 세부산출 내역서)에서 정한 인력 85명에 대한 기간별 투입일정의 범위 내에서 시운전 을 위한 인원수와 투입시기를 정하여 통보한 것으로 보이거나(증거기록 2440쪽, 증거 기록 19792쪽), 신규 설비에 대한 운전업무를 용역의 범위에 추가하기 위해 용역계약 변경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457쪽, 17277쪽). 따라서 J의 인력운용 에 과도하게 개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용역계약에 따른 요청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 하다. 다. J과 운전원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J은 피해자를 비롯한 운전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인 점,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운전원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권을 행사함으로써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지시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J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8. 근로자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성립여부 – 피고인 L, K, J 가. 관련법리 1) 처벌의 대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에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주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 - 5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지는 해당 조문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 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해당 조문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등 참조). 2) 행위자성 인정기준 및 안전조치 미비에 대한 인식의 정도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 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 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 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 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 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 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 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3) 안전조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 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별 - 5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 법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 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 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 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나. 피고인 L, 피고인 K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여부 1) 덮개 등 방호장치 없이 작업하도록 지시, 방치하였는지 여부 가) 안전조치의무위반 인정여부 ⑴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 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5) 제87조 제1항). ⑵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아이들러 물림점이 위 규칙에서 말하는 ‘벨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임은 명백하다.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철제외 함에는 점검구가 존재하여 점검구를 폐쇄할 경우 아이들러 물림점에 대한 접근이 원천 적으로 차단되므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이 설치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현장운전원들은 점검구 안쪽에서 작업을 해야하는 환경에 노 25)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9. 1. 31. 고용노동부령 제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 다. - 6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출되어 있었고, 더구나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점검구 덮개가 모두 제거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에 대해서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⑶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점검구 덮개가 제거되어 있더라도 철제외함이 존재 하는 이상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기준 에 관한 규칙에서 요구하는 덮개 등의 설치는 설비의 구조와 작업방식 등에 비추어 근 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근로자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호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 사건의 경우 현장운전원들은 외함 내부에 몸을 집어넣은 채 작업을 하였으므로, 그러한 작업방식을 전제로 벨트 등 위험 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⑷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아이들러 물림점 부분에는 별다른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 외함이 존재하기는 하나 외함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외함은 방호장치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불안정한 자세 등을 유발하고 사고 위험성을 더욱 확대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컨베이어 안전검사제도 관련규정(증거기록 16333쪽)에서는 밀폐구 조의 것으로서 운전 중에 가동부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점검구가 있는 경우에는 점 검구를 열어도 내부에 철망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점검구를 열면 시 스템이 정지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가 제외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컨베이 어 벨트는 둘 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벨트는 외함이 존재한다고 하 더라도 벨트 등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없 다. ⑸ 사단법인 CK에서는 2018. 10.경 실시한 안전검사에서 외함 자체를 방호장치 라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69쪽). 그러나 위 안전검사가 근로자들의 작업방 - 6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식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검사팀장 AV의 진술에 의하면 외함 점 검구의 덮개를 장착할 것을 조건으로 합격판정을 주었던 점이 확인된다. ⑹ 컨베이어 자율안전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26)에 의하면, 컨베이어 벨트 의 아이들러에는 풀코드 스위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위 고시 별표6 컨베이어의 제작 및 안전기준 참 조), 이 사건 컨베이어의 시공사인 CI이 2018. 4.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자율안전 확인신고를 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17272쪽). 그러나 이 사 건 컨베이어 벨트에 설치된 풀코드 스위치는 점검구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어, 점검구 내부에서 아이들러 물림점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혼자서는 작동할 수 없고 2인1조로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가 작동해야 한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 해자를 비롯한 현장운전원들은 2인1조가 아닌 단독으로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단독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의 구체적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풀코드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 만으로 덮개 등 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설비를 안전한 설비라고 판단하는 것은 산 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⑺ 결국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아이들러 물림점은 근로자가 작업 중 위험에 처 할 우려가 있는 부위임에도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인 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L의 행위자성 및 고의여부 26)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5(자율안전확인대상 기 계ㆍ기구등)에 따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2호)를 의미한다(증거기록 360 쪽). - 6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L은 덮개 등 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작업을 지시하거나 방치한 행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한 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피고인 L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J **** 직원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 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므로 피고인 L이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사업주인 J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피 고인 L은 피고인 M, 피고인 N 등 직원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 는 등으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해왔다. ⑵ 피고인 L의 ****장으로서의 재직기간, ****의 규모, 현장 안전점검 의 내용이나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L은 운전원들의 작업방식을 충분히 알았 을 것으로 보인다. ⑶ 피고인 L은 피고인 P, 피고인 M, 피고인 N 등과 합동안전순시를 하면서 2017. 11. 22.에는 이 사건 DJ 벨트 구간을 점검하였고, 2018. 1. 25.에는 위 벨트와 마 찬가지로 공기부양식 컨베이어 벨트인 DO tail 지점을 점검하였다. 당시 점검구 덮개가 제거되어 있고 물림점에 대한 별도의 방호장치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L은 ‘회전기기 안전 cover 탈착 상태’를 ‘양호’로 평가하였다. 다) 피고인 K의 행위자성 및 고의여부 피고인 K는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정확한 구조와 사고당시 점검구 덮개가 제거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 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 K는 현장운전원들이 방호장치가 - 6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협착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작업을 하 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작업을 지시하거나 방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다. ⑴ 피고인 K는 한국전력과 CX에서 2011. 9.경 퇴직 후 2014. 6. 30.경 J에 입사 해 ****를 비롯한 여러 사업소를 총괄하는 발전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인 K는 2017. 12. 27.경 J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⑵ 피고인 K는 J의 대표이사로서, **** 석탄취급설비 위탁운전용역계약을 비롯한 용역계약의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였고, 사업소와 본사 관련부서로부터 정기 적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용역계약의 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였다. ⑶ J은 전국 소재 8여개의 발전소에서 설비운전과 정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석탄취급설비 운전업무는 J의 주된 사업영역에 속한다. 때문에 비록 피고인 K가 본사 대표이사로서 사업소의 구체적인 운영은 각 사업소장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 도 각 사업소가 어떤 설비를 운전하는지 및 설비의 대략적인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 K는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가 설 치되었을 무렵 직접 설비를 돌아본 적이 있고,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는 사업소를 다 녀본 경험이 있어서 어떻게 벨트를 점검하는지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K 피고 인신문 녹취서 13쪽). ⑷ 피고인 K는 아래와 같이 과거 발생한 유사사례를 통해 석탄취급설비 운전업 무와 관련한 협착사고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K가 J 본사 발전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중인 2017. 11. 15.경 A S본 부 협력업체 근로자가 계획예방정비공사의 보일러 공기예열기 이레멘트 교체작업 중 - 6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회전체에 협착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K는 2017. 11. 24. 위 사고와 관련하여 A 본사 기술안전본부장 등이 주관한 협력업체 안전사고 근절대책회의에 부 사장 자격으로 참석하였다(증거기록 18042쪽). 또한 J 본사에서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에 지침을 전달하였는데, 시운전이 진행되는 회전기기 점검 시 red tag 발행 하고 차단기의 개방상태를 확인 후 점검할 것, 회전기기의 수동운전에 의해 설비 조정 등이 필요할 경우 신호수를 배치하고 회전기기 주변의 출입을 통제할 것, 밀폐장소의 내부점검시 외부에 감시인을 두고 작업에 임하고 작업 완료시 출입인원을 재확인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1212쪽). - 피고인 K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인 2018. 2. 27.경 사업소장들이 참여하는 재난안전담당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워크숍에서는 가동 중 설비 접근으로 인한 협착사 고에 대해서 설비의 방호울과 방호커버를 확인하고 전원을 차단한 후 점검하는 제도 도입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증거기록 21985쪽). - J 산하 CL사업소에서는 2018. 7. 26. 작업을 완료한 후 밸브의 기동상태를 확 인하던 근로자가 내부에서 이물질 간섭소리가 확인되어 점검구로 머리와 팔을 집어넣 어 확인하던 중 회전체에 말려들어가면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2인1조로 작업 중이던 다른 직원이 사고발생을 확인하여 보고가 이루어졌다. 위 사고 에 대한 발생원인으로는 점검구 크기가 협소하다는 점,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점, 내 부로 머리를 집어넣어 확인해야 하는 문제점 등 설비 및 작업방식상의 문제점이 지적 되었다. 위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기동중 설비는 육안으로만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구를 조정하며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이 제안되었다(증거기록 20144쪽). 위 사고와 관련한 산업재해조사표에 피고인 K가 법인직인을 날인하였다(증거기록 - 6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20147쪽). - J 산하 CL사업소에서는 2018. 8. 18. 연료운영팀 현장운전원이 boom bc 벨트 셀프 아이들러가 고착탄으로 인해 수동조작이 불가능하자 발로 조작하던 중 미끄러지 면서 협착되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의 원인으로는 셀프 아이들 러 프레임 베어링이 낙탄고착으로 작동이 원활하지 않으면 운전원이 사행조정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위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행조정 작업시 신체접촉을 금지하고, 발주처에 설비개선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증거기록 21128쪽). - 피고인 K는 2018. 11. 6.경 회사 안전사고가 수년 동안 거의 운전부서에서 발 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가동 중인 설비에는 절대로 접촉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교육할 것을 사업소장들에게 특별지시하였다. ⑸ 석탄취급설비의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협착의 위험성을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컨베이어 벨트이다. 피고인 K가 비록 본사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석탄취급 설비 운전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반복되는 협착사고를 경 험하면서 컨베이어 벨트의 협착사고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018. 8. 18. CL사업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협착사 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K로서는 컨베이어 벨트의 협착위험성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⑹ 위 사고들과 관련된 대책으로 설비의 개선과 작업방식의 개선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었으므로, 컨베이어 벨트의 설비에 관하여 피고인 K는 충분한 주의와 관심 을 기울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K는 협착사고를 저지할 수 있도록 석탄취급설 비의 설비개선을 할 것을 특별히 지시하지 않았고, 사업소로부터 그러한 개선이 이루 - 6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어졌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 ⑺ 피고인 K는 ****를 2회 방문하였다. 피고인 K는 석탄취급설비 현장운전 원들을 만나 작업상황을 관리감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K 피고인신문 녹취서 9 쪽, 12쪽). 그 외에 피고인 K가 ****에서 방문한 정확한 장소가 확인되지는 않으 나 회사의 주된 사업분야인 석탄취급설비의 운전현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 로 보인다. 또한 J 본사 안전관리팀 담당자가 매월 ****를 방문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청취하거나 현장을 보고 간 사실도 인정된다(증거기록 15781쪽 피고인 P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2인1조 근무조치를 취하지 않 은 상태에서 단독작업하도록 지시, 방치하였는지 여부 가) 안전조치의무위반 인정여부 ⑴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 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1항). ⑵ 이 사건 현장운전원들은 점검구 내부로 신체의 일부를 집어넣어 작업을 하였 는데 그곳은 아이들러 물림점에 대한 별도의 방호장치가 없었고 비상정지를 위한 풀코 드 스위치가 점검구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었던 점, 현장운전원들이 담당한 구간의 범 위가 넓고 야간에 사람들의 왕래가 잦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2인1조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⑶ 석탄취급설비 순회점검지침서에는 점검구역의 소음지역 및 분진지역 출입 시 2인1조로 점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증거기록 13788쪽), 낙탄처리지침 - 6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서에도 유의사항으로서 단추를 모두 채우고 회전기기에 말려들지 않도록 2인1조로 작 업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증거기록 13984쪽). 위 작업지침서 상 소음지 역 및 분진지역을 상황적 의미가 아니라 장소적 의미로만 해석하거나, 소음과 분진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산업안 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의 취지에 반한다. ⑷ 그렇다면 현장운전원들의 단독근무를 명한 것은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위 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L의 행위자성 및 고의여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L이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작 업을 지시하거나 방치한 행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 당하다. ⑴ 피고인 L은 J **** 연료운영팀에서 작성한 위와 같은 작업지침서들을 연료운영팀장과 운영실장의 결재를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하였으므로, 석탄취급설비 순 회점검지침서와 낙탄처리지침서 등 작업지침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⑵ 피고인 L은 J ****장으로서 ****의 용역계약관리를 총괄하였으며, 본사에서 채용되어 사업소로 배치된 직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배치권을 행사하기도 하였으므로, 운전원들의 인력규모나 전체적인 운영현황 등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⑶ J에서는 2017. 8.경 A이 실시한 안전관리활동 이행상태 점검 지적사항을 통 보받았는데, 여기에는 2인1조 조작이 필요함에도 단독으로 조작업무를 시행하여 절차 - 6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서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10716쪽). 이에 따라 J은 2017. 9. 경 2인1조 작업시행을 위해 절차서를 보완하고 현장순회점검지침서를 보완하겠다는 조 치계획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1634쪽). 또한 J은 2017. 10. 25.경 A으로부터 석탄취 급설비에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석탄취급설비 관련 지침서를 개정 및 보 완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고 2인1조 점검방침을 포함한 안전강화대책 공문을 보내 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706쪽). 위 공문들은 피고인 N, 피고인 M, 피고인 L이 결재하 였다. 피고인 L은 이와 같이 2인1조 작업을 정하고 있는 지침서대로 작업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⑷ 피고인 L은 직원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합동안전순시를 하면서 안전작업여부 를 점검하였는데, 현장운전원들의 2인1조 작업여부를 확인하지도 못하였으면서 ‘작업 2 인1조 준수여부’를 ‘양호’로 평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465쪽 이하 참조). 다) 피고인 K의 행위자성 및 고의여부 ⑴ J은 운전업무와 경상정비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는데, 특히 운전업무 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사업장이나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J의 운전업무는 각 사업소의 발전설비를 관할하는 발전회사의 설비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J의 운전업무 와 관련해서 본사차원의 가장 주된 관리감독사항은 운전업무에 투입될 인력에 관한 것 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한 사업관리 가 될 것으로 보인다. ⑵ J이 ****에서 운전업무에 투입할 인력의 규모는 J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A과 사이에 체결한 용역계약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 용역비 설계내역서에 의 하면 석탄취급설비 운전업무에 투입될 총 인원의 수를 컨베이어 벨트 길이 등에 의해 - 6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책정한 후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용역비를 산출하고 있고, 투입인원들의 대략적인 직무 도 정해놓고 있다. 그리고 용역계약에서 정한 총 투입인력 대비 실제 J이 투입한 인력 만큼 기성고를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J이 인력을 증원하려면 용역계약의 변경이 이루 어져야 하고 이러한 용역계약의 체결과 변경에 관한 업무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K가 최종결재한다(증거기록 24239쪽). 피고인 K는 계약체결에 관한 최종적인 결재권자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과 용역비 세부산출내역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 므로 **** 석탄취급설비 운전원들의 인력현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K는 **** 연료운영팀의 직원구성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 였다(증거기록 22033쪽 피고인 K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⑶ 피고인 K는 사업소 간 직의 이동에 관한 결정권자였다. ⑷ 피고인 K는 J 본사 발전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고 곧이어 대표이사로 근무하 면서 아래와 같은 사례를 통해 현장운전원들의 인력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J ****는 2017. 6. 30. J 본사에 ‘현장운전원들 이직이 많은 문제점이 있 으므로, 발전5사의 발전원가 현장조사시 현장상황을 반영하여 원가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가령 낙탄처리원의 기술등급 조건을 완화)’는 내용을 건의하였다(증거기록 19867 쪽). - 피고인 K는 2018. 1. 대표이사 취임 후 ****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위 보고서에는 현안사안으로 석탄취급설비 위탁운전용역 중기원 설계인력이 부족하여 인력운영의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다.27)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중기사 27) 석탄취급설비 위탁운전용역 중기원 설계인력이 총 6명(교대 4명, 일근 2명)인데, 중기업무의 동시다발적 발생으 로 일근 근무자 2명으로는 적기 지원에 한계가 있고, 크레인 운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그 중 1명으로서 휴가 - 7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용시간을 감소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교대근무자를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면서 일근으로 활용하는 방법, 중기원들에게 크레인 면허취득을 독려하는 방법 등이 언급되었다(증거 기록 19929쪽, 19942쪽). ⑸ 피고인 K가 2018. 3. 21. ****를 방문하였을 때 보고받은 업무보고서에 는 ‘위험작업시 2인1조 작업’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19944쪽). ⑹ 피고인 K가 사업소에 배치된 인력의 작업배치권을 사업소장에게 위임하였으 므로 현장운전원들의 상세한 근무형태와 시간 등을 알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 다. 그러나 J의 석탄취급설비 운전사업에 있어서 인력관리의 중요성, 용역계약에서 인 력의 규모와 직무를 정하고 있고 계약에 관한 결정권은 피고인 K에게 있는 점, 피고인 K는 ****에서 석탄취급설비 운전원의 인력사정이 좋지 않고 원가설계시 현장상황 을 반영해야 한다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점, 피고인 K는 현장운전원의 점 검실태에 관하여 본사 안전관리팀 담당자를 통해 어느 정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K 피고인신문 녹취서 18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현 장운전원들에게 2인1조 작업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필요성은 반드시 작업지침서나 관련 규정을 알고 있어야만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K가 **** 현장운전원들이 단독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 이 상당하다. 피고인 K 스스로도 사고가 난 이후에야 위험하니까 2인1조로 바꿔야 한 다는 말이 나온 것이지 그 전에는 단독근무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진술하였 다(피고인 K 피고인신문 녹취서 19쪽). 시에는 중기업무가 마비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7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3) 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작업하도록 지시, 방치하였는지 여부 가) 안전조치의무위반 여부 ⑴ 사업주는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 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구 산업안 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1항). ⑵ 현장운전원들은 운전 중인 컨베이어 벨트 점검구 내부로 신체의 일부를 집어 넣어 아이들러 등 설비점검을 하였고 낙탄처리작업을 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은 위 규 칙에서 정한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현장운전원들의 작업방식과 이 사건 컨베이어 벨 트의 구조에 비추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⑶ 컨베이어 벨트와 아이들러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동 중 점검을 할 필요가 있으나, 점검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작업이나 낙탄제거작업은 사고의 위험 성이 높아 벨트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장운전원들로 하여금 컨베이어 벨트 가동 중 작업을 하도록 한 것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 당한다. 나) 피고인 L의 행위자성 및 고의 여부 앞서 살펴본 피고인 L의 지위와 역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작동에 관한 이해의 정도, 현장운전원들의 작업방식에 대한 인지정도 등에 비추 어 보면, 피고인 L이 컨베이어 벨트의 가동을 중지하지 않은 채 점검 등의 작업을 하 - 7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도록 지시 또는 방치한 행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 당하다. 4) 풀코드 스위치의 기능을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지시, 방치 하였는지 여부 가) 안전조치의무위반 인정여부 ⑴ 사업주는 사용 중인 기계ㆍ기구 등의 클러치ㆍ브레이크, 그 밖에 제어를 위 하여 필요한 부위의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구 산업안전보건기준 에 관한 규칙 제88조 제4항),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 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2조). 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18. 12. 11.부터 2019. 1. 11.까지 조사한 결과 를 기재한 재해조사 의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인 CY 벨트 설계도면 상 풀코드 스위치는 18개가 설치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STT에 있는 CY 벨트 head 지점에 2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CY 벨트에 설치된 풀코드 스위치 16개의 전기적 신호 시험28)와 기계적 동작시험29)은 정상이었으나 풀코드 스위치를 동작시키기 위해 필요한 줄을 당기는 힘과 줄을 당길 때 필요한 동작간격은 각각 8개와 14개가 KS 기 준에 미달하였다(증거기록 900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에서 2019. 1. 28.경 실시한 조사결과보고서에서도 작동불량 풀코드 스위치가 다수 확인되었다(증거 기록 15418쪽). 28) 손으로 풀코드 스위치를 당겨 동작시킬 경우 제어실로 전기적 신호가 전송되어 알람이 울리는지 여부에 관한 시험 29) 손으로 풀코드 스위치를 당겨 동작시킬 경우 현장에서 육안으로 풀코드 스위치가 동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는지에 관한 시험 - 7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⑶ 사단법인 CK에서 2018. 10. 11.경 ****에 있는 풀코드 스위치 검사를 하여 합격판정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풀코드 스위치의 불량사례 발생빈도30)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발생 2달 전에 이루어진 검사결과 만으로는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다 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사단법인 CK는 위 검사시 풀코드 스위치 77대 중 51대는 작동 검사 없이 육안검사만 실시하여 부실한 검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9. 8.경 고용노동 부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고, 실제 위 검사 당일 풀코드 스위치 동작기록이 2회에 불과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그 결과를 신뢰할 수도 없다. ⑷ 따라서 풀코드 스위치의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L의 행위자성 및 고의 여부 피고인 L은 현장운전원들이 일과 중 풀코드 스위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할 때 육안검사만 실시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55권 1175쪽 피고인 L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사고발생 전 ****의 풀코드 스위치 불량사례 발생빈도가 잦았던 점, 피고인 L은 풀코드 스위치의 점검내역 및 교체내역이 기재된 연료과장 업무일지를 매 일 이메일로 송부받아 직원들의 작업현황을 점검하였던 점(증거기록 16247쪽 피고인 L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L은 전체 풀코드 스위치에 대한 주기 30) 석탄설비부 계전과에 대하여 발행한 TM에 의하면, 2017. 7. 19.경 CY 벨트 풀코드 스위치 접점불량으로 인해 알람이 해제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1개를 교체한 내역(증거기록 8410쪽), 2017. 7. 22.경 CY 벨트 풀코 드 스위치 접점불량으로 인해 전량 점검 후 교체한 내역(증거기록 8418쪽), 2017. 7. 27.경 DO 벨트 풀코드 스 위치 접점불량으로 인해 전량 점검 후 교체한 내역(증거기록 8423쪽), 2017. 8. 11.경 DQ 벨트 풀코드 스위치 접점불량으로 인해 교체한 내역(증거기록 8437쪽), 2017. 8. 23.경 DQ 벨트 풀코드 스위치 접점불량으로 인해 교체한 내역(증거기록 8445쪽), 2017. 9. 14.경 DR 벨트 풀코드 스위치 접점불량으로 인해 교체한 내역(증거기 록 8465쪽), 2017. 9. 16.경 DO 벨트 풀코드 스위치 접점불량으로 인해 교체한 내역(증거기록 8470쪽), 2018. 6. 4.경 CY 벨트 풀코드 스위치 접점불량으로 인해 교체한 내역(증거기록 8695쪽) 등이 확인된다. 이외에도 J 연료과장 업무일지(증거기록 12102쪽 이하)에 의하면 풀코드 스위치 작동불량사례가 더 많이 확인된다. - 7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L이 풀코드 스위치의 기능이 유효하지 않음에도 작업을 지시하거 나 방치한 행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조도가 불량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지시, 방치하였는지 여부 가) 안전조치의무위반 인정여부 ⑴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조도를 최소 75럭스 이상 유지해야 하고(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⑵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가 위치한 공간은 현장운전원들이 1일 3회 순시점검을 할뿐만 아니라 A의 감독관들도 수시로 순찰을 하는 곳이므로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 및 통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가 위치한 곳의 조도가 위 기준에 현저히 미달되는 사실도 인정된다. ⑶ 검사는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외부뿐만 아니라 점검구 내부까지도 위 조 도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점검구 내부까지도 최 소 75럭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부과되어 있다 고 해석할 수 없다. 점검구 내부는 설계의도와 작업환경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점 검·정비·청소작업 등을 위해 신체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허락되는 공 간으로 볼 수 있다. 공간이 매우 협소할뿐더러 낙탄과 분진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화재 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곳이기도 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공간까지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라고 해석하여 최소 75럭스의 조도를 유지할 안 - 7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전조치의무를 법이 부과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⑷ 따라서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가 위치한 공간의 조도를 75럭스 이상 유지하 지 않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점검구 내부의 조도를 75럭스 이상 유지하지 않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L의 행위자성 및 고의 여부 앞서 살펴본 피고인 L의 지위와 역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설비와 작업방식에 대한 인지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L이 조도가 불량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 또는 방치한 행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 다. 6) 소결 ① 덮개 등 방호장치 없이 작업하도록 지시, 방치한 안전조치의무위반, ②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2인1조 근무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작업하도록 지시, 방치한 안전조치의무위반, ③ 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작업하도록 지시, 방치한 안전조치의무위반, ④ 풀코드 스위치의 기능을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지시, 방치한 안전조치의무위반, ⑤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가 위치 한 통로의 조도를 유지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지시, 방치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이 인 정된다.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점검구 내부의 조도를 유지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지시, 방치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양벌규정상 J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 7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 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 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J의 본사 대표이사와 ****장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사실이 인정되 는 점, 현장운전원들이 따라야 하는 작업지침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조차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였는바 개별 작업과정에서의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안전조치와 달리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달리 ****의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본사의 부서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안전조치와 관 련하여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J의 관리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J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J은 사업주 로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 라. 안전조치의무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여부 1) 인과관계 있는 안전조치위반(①덮개 등 방호장치 없이 작업하도록 지시, 방치한 안전조치의무위반, ②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2인1조 근무조 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작업하도록 지시, 방치한 안전조치의무위반, ③가동을 - 7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중지하지 않고 작업하도록 지시, 방치한 안전조치의무위반)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에 덮개 등 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자가 물림점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 단독작업으로 인해 점검구 바깥쪽에 설치된 풀코드 스위치를 점 검구 안쪽을 점검하던 피해자가 잡아당겨 벨트를 비상정지시킬 수 없었던 점, 점검구 안쪽에서 아이들러와 벨트를 점검하고 낙탄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피해자가 가동 중 인 벨트와 아이들러의 물림점에 말려들어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사망과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 인과관계 없는 안전조치 위반(①풀코드 스위치의 기능을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지시, 방치한 안전조치의무위반, ②조도가 불량한 상태에서 작업하 도록 지시, 방치한 안전조치의무위반)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인 CY 벨트에 설치된 풀코드 스위치 상당수가 작동불량이 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점검구에 위치한 풀코드 스위치가 불량이라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CY 벨트에 설치된 풀코드 스위치 상당수가 불량이라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가 위치한 통로공간의 조도가 기준에 미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통로공간의 형태와 조명의 위치, 점검구의 개수, 점검구의 구조와 모양, 점검구 내부 벨트와 아이들러의 위치 등에 비추어 통로의 조도와 무관하게 점검 구 안쪽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손전등이나 헤드랜턴 등 별도의 조명장비가 반드시 필요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통로공간 조도가 밝을 경우 사고지점을 찾기 용이하다는 정 도의 관련성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조도유지 - 7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의무위반과 사망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9.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성부 – 피고인 B, C, D, A 가. 안전조치의무위반 인정여부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작동부분의 돌기부분, 동력전달부분이 나 속도조절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가진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 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 여기서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란,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 망을 설치하는 것을 말하고,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ㆍ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 치하는 것을 말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가 진 것이라고 해석되고, 앞서 제8의 나. 1)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점검구 덮개가 제거 되어 있었으며 아이들러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안전 조치의무 위반은 인정된다. 나. 즉시범인지 여부 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가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위험한 기계·기구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성요건에서 설치와 양 도 같은 시간 고정적 행위뿐만 아니라 진열과 같은 시간 계속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사용에 제공’ 역시 시간적 계속성을 예정하 고 있는 계속범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가 설치되는 - 7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순간 사용에 제공된 것이 되어 범죄행위가 완성 및 종료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다. 행위자성 및 고의여부 1) 피고인 D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에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에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다. ⑴ 발전소 내부에는 총 길이 51.8km의 컨베이어 벨트가 석탄의 하역부터 발전 및 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에서 각 설비들을 연결하는 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A S 본부장인 피고인 D이 모든 시설의 구조와 위험성을 인식하기는 어렵겠으나 위와 같은 컨베이어 벨트의 특성에 비추어 컨베이어 벨트의 구조와 위험성에 관하여는 충분히 인 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매월 부서장 및 실무자들과 위험구역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하기도 하였다. ⑵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뿐만 아니라 DB~DF호기와 관련된 개방형 벨트에는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증거기록 9493쪽). 그 외에도 컨베이어 벨트와 관련하여 방호조치가 되어있지 않은 현장들이 발전소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사 정이 이와 같다면 사고 당시 발전소 내부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의 상당부분에 제대로 된 방호조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를 방문하였을 당 시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던 DS 벨트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⑶ 피고인 D이 컨베이어 벨트의 방호조치에 관하여 특별히 지시를 내린 사실은 없고, 피고인 D 취임 이후 컨베이어 벨트의 방호조치를 개선하였다는 등의 보고가 이 - 8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⑷ 이처럼 피고인 D은 ****장으로서 컨베이어 벨트의 구조와 위험성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발전소 내부 컨베이어 벨트 상당부분이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 D은 그 중 일부 구간을 목격하기도 한 점, 피고 인 D은 컨베이어 벨트에 대한 방호조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방호조치 여부를 확인해보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D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에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작업이 이루 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C가 아래 제11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장으로 재직하면서 컨 베이어 벨트의 사고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사정들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 C는 2018. 6. 19.경 ****장에서 퇴직한 후 A 본사에서 기술안전본 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그때부터 사고가 발생한 2018. 12. 10.경까지는 6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기술안전본부장의 업무에 발전본부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나 발전본부의 안전에 관한 1차적인 책임자는 발전본부장인 점, 피고인 C는 발전본부 내 컨베이어 벨트에 대한 방호장치 보완 등 개별적이고 기술적 인 안전조치에 관한 내용이 본사에까지 보고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에 방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에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B - 8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아래 제11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컨베이어 벨트의 구조와 그에 따른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가 물림점에 아무런 방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하였거나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양벌규정상 A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A ****장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이 인정되고 아래 제11의 라.항에서 보는바 와 같이 발전본부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본사 기술안전본부장인 피고인 C의 업 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점검구 덮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작업환경 위험성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방호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컨베이어 벹트를 시찰한 임직원들도 그 위험성을 지적해내지 못한 점(증거기록 8950, 8961, 23700쪽 및 후술하는 제11의 나. 1)항 참조), 회사 차원에서 수행한 다양 한 교육활동이나 안전관련 활동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은 전반적으로 간과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 하여 A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 10.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 및 작업중지명령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죄 성부 - 피고인 D, L, A, J 가. 관련 규정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 - 8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1 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계ㆍ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7항). 나. 위 규정의 수범자에 도급사업주도 포함되는지 여부 검사는 도급사업주에 해당하는 피고인 A과 그 행위자인 피고인 D을 위 규정들에 따 른 안전조치의무 위반사실로 기소하였다. 먼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의무는 안전 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직무에 해당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 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도급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 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이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 다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의 준수는 사업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석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위 규정의 수범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위반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먼저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해자 가 발견된 지 약 3시간 만에 사고가 발생한 CY 벨트 바로 옆에 위치한 CZ 벨트를 가 동한 점, ② CZ 벨트는 CY 벨트와 마찬가지로 점검구 덮개가 제거되어 있었으며 아이 - 8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들러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던 점, ③ CZ 벨트에 상탄을 하 지는 않았으나 벨트가 가동된 이상 사고의 위험성은 상탄여부와 무관하게 존재하였던 점, ④ CZ 벨트가 가동될 당시에는 사고가 발생한 경위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직 원들에게 사고발생사실 및 사고의 재발가능성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 었던 점, ⑤ CZ 벨트를 가동한 목적은 사일로 레벨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던 점, ⑥ CZ 벨트를 가동하기에 앞서 위험성 검토를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⑦ 원활한 전력 생산을 위해 사일로 레벨을 유지할 필요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안전조치에 대한 검토 없이 벨트를 가동하였으므로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작업중지명령 준수 불이행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 라.항에서 자세히 보는바 와 같이 2018. 12. 11. 05:37경 **** CU, CV호기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점, 공문이 도달하기 전 유선을 통해 작업중지명령의 내용이 고지된 점, 그럼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같은 날 06:32경 CZ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라. 행위자성 및 고의 여부 1) 인정사실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⑴ 2018. 12. 11. 04:01경 파트장 X은 피고인 I을 통해 BQ에 CZ를 가동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벨트의 예비점검 및 복구를 요청하였다(증거기록 1922쪽 H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⑵ 같은 날 04:35경 피고인 P이 고용노동부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였고, 04:41경 S - 8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본부 안전관리자인 CM 과장이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였다. ⑶ 같은 날 05:37경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고, CM은 대전지방고용 노동청 보령지청 감독관 CN과 통화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옆에 있던 S본 부 안전품질실 산업안전부장 AH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AH은 작업중지명령 사실을 곧바로 **** 안전품질실장 AG와 ****장 피고인 D에게 보고하였다(증거기록 55권 1021쪽 AH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⑷ 같은 날 05:48경 피고인 P은 보령지청 감독관 CN과 통화하여 작업중지명령 사 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P은 05:56경 CM과 통화하면서 작업중지명령 사실을 공유하 였다. 이 통화는 AH이 CM으로 하여금 피고인 P이 알고 있는지를 재확인할 것을 지시 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증거기록 55권 1021쪽 AH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⑸ 피고인 I은 CZ 벨트의 긴급복구를 마친 후인 같은 날 06:00경 제어실운전원 AW에게 CZ 벨트의 가동이 가능하다고 전하였다(증거기록 59권 341쪽 AY 경찰 진술 조서). ⑹ 같은 날 06:25경 AY은 피고인 G 또는 피고인 H로부터 CZ 벨트의 상탄준비를 지시받았다. 피고인 P 또한 피고인 G로부터 상탄을 준비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증거 기록 57권 105쪽, 피고인 P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P은 06:25경 AW에게 CZ 벨트의 가동준비를 지시하였고 현장운전원의 점검을 거친 후 06:32경부터 07:59경 CZ 벨트가 공회전 가동되었다. 2) 피고인 L 피고인 P은 당시 경황이 없어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피고인 L에게 보고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P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P이 작업중지명령 사 - 8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실을 인지하고 CZ 벨트가 가동될 때까지 40분이 넘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L이 사고발생 및 작업중지명령 사실을 인 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대재해발생 시 작업중지와 재개여부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직무인 점, 피 고인 L은 ****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인 점(증거기록 21662쪽),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원청에 해당하는 A에서 벨트의 가동을 요청하 는 것은 하청인 J에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치인 점, 이러한 의사결정이 피고 인 L의 관여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임의로 이 부분 위반행위에 일조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관련실무자를 문책·징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 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L이 이 부분 위반행위의 행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 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이 CZ 벨트의 가동을 지시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증거 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D이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다시 시작하게 하고,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 령을 위반한 행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⑴ 피고인 D은 05:37경 사고발생 사실과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사 실을 알게되었다. ⑵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어 CY 벨트의 가동이 긴급정지된 03:25경에는 사일로 레벨이 30%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CU, CV호기로 가는 DJ 벨트가 모두 정지된 - 8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D이 사고발생 사실과 작업중지명령 사실을 알게 된 무렵에는 사 일로 레벨이 더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⑶ 사일로 레벨은 전력생산에 있어 주요한 지표로서 레벨의 유지를 위해 **** 차 원에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CU, CV호기를 담당하는 DG발전처와 석탄취급 설비 위탁운전용역 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지원처가 긴밀히 협업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⑷ CY 벨트가 사고로 인해 긴급정지되었고, CZ 벨트는 정비를 위해 정지된 상태 였으므로 당시에는 CU, CV호기에 석탄을 이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사고 이후 2018. 12. 13. CU, CV호기뿐만 아니라 CW까지 작업중지명령 대상이 확장되었는데(증 거기록 57권 52쪽), 그로 인해 위 설비와 연결된 BB(Blending Building)에서 자연발화 가 발생하는 등(증거기록 4630쪽)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바, CZ 벨트의 가동여 부는 단순한 사일로 레벨 유지를 넘어서 발전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의 사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⑸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의 중지와 재개는 피고인 D과 같은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의 업무이다. 또한 CZ 벨트의 운전 재개여부는 전력생산과 다른 설 비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피고인 D이 ****장으로서 이러한 중요사항에 있어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⑹ **** 내부에서 CZ 벨트를 상부의 지시 없이 임의로 가동하였다는 등의 사유 로 관련실무자를 문책·징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4) 공모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 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 - 8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 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2004. 11. 12. 선고 2002도5539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등 참조). CZ 벨트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A과 J과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점, 실제 사건당 일에도 CZ를 가동하기 전 A 직원들과 J 직원들 상호간에 여러 차례 의사교환이 이루 어진 점, 피고인 D과 피고인 L은 벨트의 가동여부에 관한 의사결정권자로서 서로 직접 연락하지는 않았으나 지휘계통을 통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 을 종합해 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5) 양벌규정상 A과 J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 A의 ****장과 J ****장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위반행위에 가담하게 된 점, 사고발생사실 및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 사실이 재난발생시 보고체계를 통해 각 회사의 본사에 전해졌을 것임에도 이 부분 위반행위를 방지할 아무런 조치가 이루 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J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 11.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 피고인 B, C, D, E, F, G, H, I, O 가. A에게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 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 - 8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 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 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제7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A은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비롯한 발전소 내부에 있는 설비의 소유자 로서 설비에 관한 주요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설비 운전 및 운전원들의 작업에 관 하여 구체적, 직접적 업무지시를 하고 감독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여 운전원들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J이 위탁받은 업무는 A의 석탄취급설비를 운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업무는 A 이 직접 수행하는 보일러 운전업무나 A이 다른 협력업체에게 위탁한 설비의 운전업무 와 기능적, 유기적 관련성이 있는 업무이다. 석탄이 부두에 하역된 후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이송되면서 각종 공정을 거쳐 결국 보일러에서 연소되어 전력을 생산하고 잔여물 을 처리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체 발전공정을 관장하는 A에서 J의 용역업무 수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감독할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⑵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도 A의 감독권한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⑶ A 직원들은 매일 회의를 통해 J의 용역업무 진행상황을 보고받았고, 통합 전산시 스템을 사용하였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매일 용역업무 진행상황과 낙탄처리 진행상황 을 보고받아 모니터링 하였다(증거기록 2496쪽 등). ⑷ A은 J이 고용하는 근로자들의 기술수준이 A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도록 관리감 독하였고(사정심사), 근로자들의 근무시간과 근무형태의 변경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 8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동절기에 석탄취급설비 24시간 가동지침을 하달하는 등 A이 소유하고 있는 설비의 운 전과정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 ⑸ A은 자신들의 상탄계획, 상탄비율 등에 맞추어 석탄취급설비를 운전할 것을 구체 적으로 지시하였고, 운전방법에 관하여도 세부적인 주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도 하였으며, 특히 낙탄처리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작업 매뉴얼을 제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488쪽). ⑹ A 직원들은 매주 순회점검을 실시하면서 담당구역 현장운전원들을 필수적으로 참석하도록 하였고 점검일지 작성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⑺ J 현장운전원들과는 별개로 A의 감독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용역업무 수 행현황을 감독하였으며 미비점이 발견되면 파트장에게 처리를 요청하고 결과보고를 요 청하기도 하는 등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 나. 피고인 E, F, G, H, I, O의 범죄성립여부 위 피고인들이 컨베이어 벨트 물림점에 방호조치를 할 의무, 2인1조 근무를 하도록 조치할 의무, 작업시 컨베이어 벨트의 가동을 중지하도록 조치할 의무, 풀코드 스위치 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지 할 의무, 조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 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방호조치의무위반 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에 물림점에 관한 방호조치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 는 안전조치임에도 이행되지 않았음은 앞서 제8의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⑵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는 A의 소유 설비로서 A이 설비를 유지·관리책임의 종 국적인 귀속자이다. 또한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안전하게 변경·개선하는 것 역시 A - 9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의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A 소속 피고인들은 설비의 관리책임자로서, J 의 용역업무의 관리감독자로서 물림점에 방호조치를 하는 등 설비를 안전한 상태로 유 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J에서 방호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이 오 히려 점검구를 확장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므로 방호조치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A은 2017. 1. 11.경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점검구 덮개를 제거하였는데, 그 과 정에서 아무런 작업안전성, 위험성평가를 거치지 않았다.31)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점검구 덮개는 상당기간 제거된 상태로 있었고, 아이들러 물림점에 대한 별다른 방호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⑷ 사단법인 CK에서 2018. 10. 11.경 컨베이어 벨트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호장치 항목을 합격으로 평가하였으나 점검구 덮개를 장착할 것을 조건으로 판 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점검구 덮개가 제거된 설비에 대해 기준에 적합하다는 평 가가 나왔다는 것을 만연히 신뢰하였다는 것으로는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⑸ 아이들러 물림점에 실효성 있는 방호조치를 취했을 경우 물림점에 협착되지 않 았거나 설사 협착되더라도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⑹ 피고인들은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에서 설비점검과 낙탄제거작업을 하는 현장 운전원들의 역무를 관리감독하는 부서(기술지원처 연소기술부) 또는 이 사건 컨베이어 31) 2017. 1. 11.경 A은 종합설계기술용역 도급계약에 따라 한국전력기술에 공기부양식 벨트 tail 부분 점검구 덮개 제거를 위한 설계기술 검토를 요청하였다. 요청내용은 점검구 내부 상시점검, 청소, 정비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전체 enclosure의 철거가 가능한지, 그 경우 분진정도, 연관설비의 운전안정성, 설비구조물 안정성 등 설계기술 상 예상되는 문제점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전력기술은 구조물 안정성 관련, carrier(상부) 측은 철거가 가능하 나, return(하부)측은 enclosure가 구조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철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송부하였 고, A은 2017. 1.경 컨베이어 벨트 상부는 enclosure와 점검구 덮개를 모두 제거하였고, 하부(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점검구 덮개만 제거하였다. - 9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벨트의 유지관리를 책임지는 부서(기술지원처 석탄설비부)의 실무자들 및 관리감독자 들이다.32) ⑺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에서 발생한 과거 유사 사고사례들, 피고인들이 매일 현장운전원들의 관리감독자인 J **** 파트장들과 업무회의를 하 고 수시로 업무지시를 요청한 점, 피고인들 소속 부서의 사원들이 현장운전원들과 별 개로 컨베이어 벨트 구간을 수시로 점검하고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이나 전화통화 등을 통해 조치사항을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현장운전원들이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작업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지 위에 있었다. ⑻ 피고인들은 J로부터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에 점검구 안으로 신체의 일부를 집 어넣지 않고도 물로 낙탄제거를 할 수 있는 장치(Water Washing System)의 설치를 요 청받았음에도 예산 등의 이유로 진공청소기를 설치해주었을 뿐 실질적인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⑼ 피고인 O은 석탄취급설비에 대한 계전분야 총괄로서 풀코드 스위치와 조명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컨베이어 벨트 자체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나 32) · 피고인 I은 석탄취급설비를 담당하는 석탄설비부 차장으로서, 2016. 5.경부터 2017. 6.경까지는 CU, CV호기 시운전실 석탄설비부 기계차장, 그 후에는 석탄설비부 석탄기계1파트 차장으로 재직하였다. · 피고인 O은 석탄취급설비에 관한 계전분야를 총괄하는 석탄설비부 차장으로서, 2017. 6.경부터 계전과 차장 으로 근무하였다. · 피고인 H는 피고인 I과 피고인 O의 상급자인 석탄설비부 부장으로서, 2015. 12.부터 2018. 11. 15.까지 BK본 부 발전부장이었다가 2018. 11. 16.부터 석탄설비부 부장으로 재직하였다. · 피고인 G은 연소기술부 차장으로서, 2016. 1.경에는 바이오연료부분을 담당하였고 2017. 8.경부터 CU, CV호 기 및 CW 석탄취급설비 용역관리업무를 맡게 되었다. · 피고인 F은 피고인 G의 상급자인 연소기술부 부장으로서, 2016.초부터 2016.말까지 연소기술부 DB~DF호기 석탄설비운영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DB~DF호기 석탄취급설비 운영을 맡고 있던 BQ 용역관리 등을 담당하였 다가, DG발전처 화공운영부를 거쳐 2018. 11. 16.부터 연소기술부장으로 재직하였다. · 피고인 E은 석탄설비부와 연소기술부를 부서로 두고 있는 기술지원처의 처장으로서, 2017. 1.부터 2017. 6.까 지 연소기술부장, 2018. 11.까지 연소환경실장 및 연소기술부장 겸임한 후, 2018. 11. 14.부터 기술지원처장으 로 근무하였다. - 9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방식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피고인 O은 CU, CV호기 및 CW 석탄 하역, 저장, 상탄설비를 담당하는 석탄설비 부 소속 차장으로서, 발전소의 설비업무는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수행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계전분야만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현장운전원들이 점검하는 설비에는 계전분야와 관련된 설비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O은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점검구 덮개를 제거할 당시 관련내용을 이메일로 공유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5098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O 역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 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2인1조 근무하도록 조치할 의무위반 ⑴ 현장운전원들의 2인1조 근무가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에 해당함은 앞서 제8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이러한 2인1조 근무는 J ****에서 작성하고 A ****에서 승인한 작업지침서에서도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⑵ 도급사업주인 A으로서 수급사업주인 J의 업무를 관리감독함에 있어 가장 기본 이 되는 것은 J에서 작업지침서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A에서는 이미 2017. 8.경 J에 2인1조 조작이 필요함에도 단독으로 조작업무를 시행하여 작업절차서 를 위반하였다는 지적을 하여 J로부터 작업지침서를 보완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받 았고(증거기록 11634쪽), 그 후인 2017. 10. 25.경 재차 석탄취급설비에서 사고가 빈번 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석탄취급설비 관련 작업지침서를 개정 및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 J로부터 2인1조로 점검방침을 취하겠다는 안전강화대책을 제출받았다(증거기록 11706 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A에서는 여전히 현장운전원들이 2인1조로 작업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지 않았고 단독근무로 인한 위험성을 방지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 - 9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다. 작업지침서대로 작업을 지시할 것은 J의 임무이므로 A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피 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피고인들은 그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 현장운전원들은 단독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J의 작업지침서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이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작업지침서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사정들 도 존재하는 이상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33) ⑷ 피고인들에게는 2인1조 작업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지시, 감독 할 의무뿐만 아니라, 2인1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함께 분석하여 A 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령 인력증원 여부의 검토)를 취할 주의의무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2인1조를 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의 규모를 J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현행 용역계약의 용역비 설계구조상 매우 곤란하기 때문이다. 2인1조 작업을 실 효성 있게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용역비 설계구조에 관한 검토가 있을 수밖 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J과의 용역계약 변경이 있을 때 이를 담당하였던 실무부 서 및 그와 긴밀하게 협업하는 실무부서의 직원들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 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⑸ 현장운전원들이 2인1조로 작업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하여도 벨트를 긴급정지 하는 조치를 취하여 사망의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주의의무 위반과 33) 피고인 E은 2018. 1.경 연소기술팀 실장의 지위에서, 피고인 F은 2017. 2.경 화공운영팀 팀장의 지위에서 J의 작업지침서 중 일부를 각각 검토 및 승인한 경험이 있다(증거기록 2994쪽, 3152쪽 등). 이처럼 J의 위탁용역업 무 수행을 위한 작업지침서가 A 관리감독자들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고, A 소속 피고인들은 작업지침서의 존재 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 9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사망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3) 작업시 가동중지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 위반 ⑴ 현장운전원들의 작업시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에도 이행되지 않았음은 앞서 제8의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다. ⑵ 피고인들은 벨트를 가동하고 정지하는 것은 J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피 고인들에게 벨트를 정지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도급 사업주로서 J에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였던 것은 사일로 레벨의 유지였던 점,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정지한 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필요하고 더구 나 한 쌍으로 구성되는 벨트의 한쪽이 정비 등으로 인해 가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면 나머지 한쪽을 24시간에 가깝게 가동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작업 때마다 벨트를 중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겨울철 기온이 급격히 낮아질 경우 결빙 방지 등을 위해 벨트를 장기간 공회전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하였고 피고인들이 공문을 통해 동절기 연속운전을 직접 지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벨트를 중지하지 않은 책임이 J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 ⑶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이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현장운전원들이 가동 중 작업을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현장운 전원들이 피고인들의 업무지시에 따라 수시로 낙탄제거작업을 하였고, 가동 중인 설비 의 사진을 찍어 보고를 하기도 하였음에도 벨트의 가동을 중단하고 작업하라는 등의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⑷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협착사 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과 사이에 인과 - 9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관계도 인정된다. 4) 풀코드 스위치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주의의무 위반 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인 CY 벨트에 설치된 16개의 풀코드 스위치 상당수가 불량이었다는 점은 앞서 제8의 나. 4)항에서 본 바와 같고, 풀코드 스위치는 근로자의 협착사고에 대하여 사고발생을 저지하거나 사고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 이므로, 항상 그 기능이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은 인 정된다. 그리고 A은 설비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을 부담하고 운전업무를 위탁받은 J만 점검·관리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⑵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장소 인접 풀코드 스위치가 불량이라거나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설치된 것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풀코드 스위치 기능이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정 도의 추상적인 관련성만으로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다. ⑶ 앞서 제8의 라.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검구에 설치 된 풀코드 스위치가 불량이라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5) 조도유지의무 위반 ⑴ 검사는 통로와 점검구 내부 조도를 최소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하여 근로자의 시야를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다. ⑵ 통로 부분 조도가 확보되지 않은 것은 앞서 제8의 나. 5)항에서 본 바와 같고, 통로 부분 조도는 작업을 하거나 이동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인 점, 피고인들은 현장관리감독자 내지는 실무책임자들로서 이를 준수하도록 노 - 9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력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된다. ⑶ 그러나 점검구 내부에까지 통로와 마찬가지의 조도를 유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도유지의무는 법상으로는 상시 작업하는 장소 또는 통로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고,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공간에 조도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다.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 벨트 점검구 안쪽은 구조상 조명을 설치 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오히려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점, 점검구 안쪽은 그 위험 성으로 인해 근로자의 접근을 최대한 차단해야 하는 곳이므로 조도유지의 정도가 점검 구 바깥쪽과 같다고 볼 수 없는 점, 벨트와 아이들러 등 구조물들의 위치에 비추어 점 검구 안쪽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위해서는 손전등이나 헤드랜턴 등 조명을 집중시키거 나 정밀조작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점 검구 내부에 대한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하여 운전원들이 신체의 일부를 점검구 안으로 집어넣지 않아도 육안점검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 렵다. ⑷ 또한 통로의 조명만으로 점검구 안쪽에 같은 정도의 조도를 유지하는 것은 곤 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통로의 조명에도 불구하고 구조물들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명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통로의 조도유지의무 와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6) 소결 피고인들의 방호조치의무위반, 2인1조로 근무하도록 조치할 의무 위반, 작업시 가 동을 중지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 다. - 9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다. 피고인 D의 범죄성립여부 피고인 D이 컨베이어 벨트 물림점에 방호조치를 할 의무, 2인1조 근무를 하도록 조 치할 의무, 작업시 컨베이어 벨트의 가동을 중지하도록 조치할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풀코드 스위치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 및 조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 와 같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 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⑴ 피고인 D은 2018. 6. 20.경 A ****장으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D은 ****의 안전 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A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근로자 모두의 안전을 보 호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⑵ A ****에서는 2017. 11. 15. 발생한 협착사망사고 이후 근로감독관 조사, 수사기 관 조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 등이 최소한 2018. 3.경까지 이어졌고, 그 과정에 서 확인된 방호조치 위반 등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장이었던 피고인 C가 2018. 6.경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⑶ 피고인 C가 수립한 재난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본사 안전품질실장 주관 하에 2018. 7.경 협력업체 안전관리체계 점검이 이루어졌다. 2018. 8.경 제출된 결과보 고서에는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체계상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증거기록 17811 쪽). ⑷ 피고인 D은 매월 A **** 담당부서 직원들 및 협력업체 직원들과 함께 합동안전 순시를 하면서 현장 안전작업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다(증거기록 9212쪽 이하). - 9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A 본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현장방문시에는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DS 벨 트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D은 여러 차례의 현장방문 기회를 통해 발전소 내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컨베이어 벨트의 대략적인 구조와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C의 범죄성립여부 피고인 C가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거나 2인1조 매뉴얼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감독하도록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 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⑴ 피고인 C는 2014. 12. 10.부터 2016. 12. 26.까지 사이에 A ****장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 ****장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A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 인의 근로자의 안전작업에 관하여 총괄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다. ⑵ 피고인 C는 2017. 11. 22.부터 2018. 6. 19.까지 재차 A ****장으로 근무하였다. 당시 피고인 C에게는 아래와 같이 컨베이어 벨트의 구조와 그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 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정들이 존재하였다. - 피고인 C는 2017. 12. 21. CU, CV호기 준공식에 참석하였다(증거기록 18090쪽). - 피고인 C는 2018. 1. 16.경 A ****에서 2017. 11. 15.경 발생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회전체 협착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고(증거기록 23384 쪽), 위 사고를 계기로 근로감독관 조사가 이루어져 2017. 12.경 적발된 CU, CV호기 폐수처리장 염산교반탱크 등 7대 회전축 돌출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산업안전 - 9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보건법위반의 범죄사실 등으로 2018. 6. 1.경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2088쪽). - 피고인 C는 2018. 2. 재난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을 작성하였다. 위 기본계획에서 는 협력업체 안전관리를 위해 2018. 8.경 협력업체 안전매뉴얼 운영의 적정성 등 안전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담당설비에 대한 안전관련 법규 및 지침 이해도를 평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17735쪽). 그 후 피고인 C가 A ****장에서 퇴직하고 A 본사 기술안전본부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8. 7. 11.경 A 본사 기술본부 산하에 있 는 안전품질실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내부심사를 실시하였고,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시스템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증거기록 17833쪽). - 피고인 C는 2018. 3.경 CO와 사단법인 CP가 공동으로 실시한 A ****에 대한 안 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수령하였다(증거목록 순번995). 위 진단결과 발전소 내부에 풀코드 스위치 장력 불량 사례, 컨베이어 벨트 부분 덮개 미부착 사례가 여러 건 확인 되었다. 또한 위 보고서는 하역부두 컨베이어 벨트 하부가 노출되어 ‘이송중 낙하한 석 탄을 청소하기 위하여 가동 중 또는 정지 중인 상태에서 출입하여 청소 작업 중 불시 가동 등에 따른 협착위험성, 설비의 점검 또는 주유 등의 작업 중 회전체에 말려들 위 험이 있음’이라는 지적을 하였고, 옥내저탄장 컨베이어 설비의 구동부 측면에 설치한 방책이 일부 제거된 채 방치되어 있어 작업자가 접근에 의한 말림발생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 피고인 C는 2018. 3. 14.경 A **** 산업안전팀으로부터 발전소에서 2017. 11. 15. 발생한 협착사망사고와 관련된 후속보고를 받았다. 그 보고서에 첨부된 자료에는 안전사고의 96%가 하도급사에서 발생한다는 내용, 사고원인은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 10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이 73% 절차 미준수가 39%를 차지한다는 내용, 대책의 일환으로 안전분야 절차서 및 지침서 관리 및 이행여부, 협력사·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관리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되어 있었다(증거기록 23384쪽). - 피고인 C는 매월 A **** 담당부서 직원들 및 협력업체 직원들과 함께 합동안전 순시를 하면서 현장 안전작업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는바(증거기록 9212쪽 이 하), 위와 같이 컨베이어 벨트에 작업상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고발생률이 높다는 점 및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절차서 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므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안전순시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C는 다른 공사현장 등을 둘러보느라 컨베이어 벨트에 대해서는 한 번도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 ⑶ 피고인 C는 A ****장으로 재직하면서 컨베이어 벨트에 대한 점검을 요구한 사 실이 없다. 부서장들로부터 컨베이어 벨트에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특별히 보 고받은 사정도 없다. ⑷ 피고인 C는 ****장에서 퇴직 후 곧바로 A 본사 기술안전본부장으로 취임하였다. 기술안전본부장은 기술정책 수립, 기술계획수립, 설비운영계획(연간정비계획수립, 법적 규제를 맞추기 위한 설비투자검토, 운전계획 등) 등 기술관련 업무를 총괄함과 동시에 A 본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회사 전체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면서 사업소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였다. ⑸ 피고인 C에 대한 이 법원 피고인신문에 의하면, 정비업무는 2인1조로 하는 것이 맞으나 운전업무는 기본적으로 단독근무를 하는 것이 맞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컨베이어 현장운전원들이 작업의 위험성에 비추어 2인1조를 하도록 관리감 - 10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독할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⑹ 피고인 C가 비록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에는 A ****장의 지위에 있지는 않았으 나, 위와 같은 사정들과 기술안전본부장의 권한·역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마. 피고인 B의 범죄성립여부 피고인 B이 컨베이어 벨트에 방호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2인1조 등 매뉴얼 준수여부를 감독하지 않고, 설비개선과 인력증원을 통한 사고의 근본적인 예방을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들은 인정된다. ⑴ 피고인 B이 취임 후 A 본사 안전품질처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중에는 협력사에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내용, 그 유형은 추락·협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내용, 발전설비 노후화로 재난사고위험이 증대되었다는 내용, 협력사 파트너쉽 강화로 안전사고 근절하겠다는 내용, 구체적으로는 안전취약계층 대상의 교육, 하도급 근로자 관리프로그램 시행, 안전수칙 미준수 제재기준 강화, 협력사 계층별 안전소통 채널 운 영, 복합 작업공정에 대한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안전활동 우수협력사 포상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17. 11. 15. 발생한 A **** DP호기 보일러 및 탈 황설비 계획예방정비공사 중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공기예열기 내부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완전히 정지되지 않은 회전체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고 소개와 재발방 지 대책에 관하여 상당한 분량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사고원인이 작업에 대 한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기능 미흡·작업자의 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제도 미비·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와 교육미흡·영세 협력기업에 대한 안전지원과 위험작업 사전 - 10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검토 미흡 등이라는 내용,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장 안전상주센터 운영·협력기업과 합 동으로 2인1조 현장 안전패트롤 전담조직 운영·협력업체와 위험성 공유를 위한 일일 안전회의 운영·위험작업 일시중지제도 시행·안전수칙 위반시 제재강화·전직원 특별 안 전교육·현장 맞춤형 안전작업수칙 개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⑵ 피고인 B은 취임 후 2017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 고하였다. 위 보고서에는 사내 산업재해의 90%는 협력기업에서 발생하고 설비 노후화 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부환경에 관한 내용, 소규모 협력기업의 진입확대와 신 규·노후설비 증가 및 사내 중대재해(협착, 추락) 지속발생(2016년 2명, 2017년 1명)에 따라 중대재해사례 심층분석을 통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다는 내용, 그 사례로 공기예 열기 열소자 운반카트를 활용하여 회전체 근접작업을 제거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 어 있다. ⑶ 피고인 B은 취임 후 4회34) A ****를 방문하였다. 그 중 2018. 8. 9.에는 DS 벨 트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 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C와 피고인 D을 철저하게 지휘·감독하여 컨베이어 벨트 등 에 방호조치를 하게하고 2인1조 근무를 정한 작업매뉴얼 준수를 점검하게 하며 나아가 설비개선과 인력증원을 통해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 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 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A은 여러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발전회사로서 대규모의 인적, 물적 34) 2018. 3. 20. 초도순시, 2018. 6. 20. V DT, DU호기 계획예방정비공사 현장점검, 2018. 8. 9. 하계 전력수급 피 크기간 및 DV발전 폭발사고 관련 안정적 설비 운영을 위한 현장방문, 2018. 8. 23. 태풍(솔릭) 대비 현장방문 - 10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설비를 갖추고 있다. 피고인 B은 위 조직의 최고책임자로서 경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서의 신설과 개폐 등의 조직관리 주요업무, 예산편성, 인사관리 기본방침 수립, 노무관리 기본방침 수립과 임금조정, 100억 원 이상의 용역계약 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였다. 위 업무에 부수한 업무들과 안전관리·안전사고에 관한 사 항, 용역계약의 변경 등은 본부장급 이하 임직원들이 피고인 B의 직접적인 결재를 받 지 않고 전결로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850쪽). ⑵ 피고인 B이 취임 후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받고, 주무부처에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이로써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야겠 다는 인식 또는 협착의 위험성이 있는 설비를 발굴하여 개선해야겠다는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고는 볼 수 있고, 그와 관련된 위험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 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지휘계통을 통해 그 와 같은 위험성을 관리감독하는 일반적, 추상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⑶ 피고인 B은 2018. 3. 8. A의 대표이사로 취임 후 회사의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A 본사의 안전관리책임자로는 피고인 C가, A ****의 안전관리총 괄책임자로는 피고인 D이 지정되어 있었다. ⑷ 피고인 B이 A ****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컨베이어 벨트 일부구간을 방문한 것 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B의 발전본부 현장방문은 주로 사무실에서 현황보고, 대 표이사 당부말씀, 현장순시, 식사 등으로 구성되었고 현장순시는 약 1시간~2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현장순시를 위한 점검표나 점검결과는 작성되지 않았는바, 방문의 성격 이 안전점검의 대상이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10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⑸ 피고인 B이 현장방문을 하였을 때 현장운전원들의 작업방식이나 방호조치가 이 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모습을 확인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렇다 면 피고인 B이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이나 현장운전원들의 개별작업에 관한 구체적 인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⑹ 피고인 B이 용역계약의 체결과 관리 업무를 지휘계통을 통해 감독할 의무를 부 담한다고 할 수 있으나 특별히 J과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하여 문제가 있다는 보고 를 받거나 용역대금 설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계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⑺ 피고인 B의 취임 전후로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긴 하였으나(증거기록 23456쪽), 작업내용, 작업장소, 사고원인에 있어서 동일 또는 동종의 사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⑻ 피고인 B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근무를 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⑼ 그 밖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2016. 5. 28.경 발생한 CQ CR역 스크린도어 정 비원 사망사고 등 앞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건들을 통해 위험작업시 2인1조 근무가 안 전을 위한 상식적인 조치로 여겨지던 분위기, 피고인 B이 2018. 3. 14.경 안전보건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신을 안전보건최고책임자로 지정한 사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인 설비개선과 인력증원은 최고경영자인 피고인 B의 승인이 필요 한 사항인 점, ****의 과거 재해 근로자들 대부분이 협력업체 소속이었던 사정, 컨베 이어 벨트의 특성상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2004. 9. 6.경 발생한 협착사고에 관하여 단 독작업의 문제점이 A 본사로 보고되었던 사정, 매월 발전본부의 본부장들로부터 현안 에 관한 보고를 받은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 B의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10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12.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 피고인 K, L, P, M, N 가. 피고인 L, M, P, N의 범죄성립여부 위 피고인들이 컨베이어 벨트 물림점에 방호조치를 할 의무, 2인1조 근무를 하도록 조치할 의무, 작업시 컨베이어 벨트의 가동을 중지하도록 조치할 의무를 위반하여 피 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풀코드 스위치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 및 조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 와 같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1) 방호조치의무위반 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에 방호조치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제8의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⑵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비롯한 현장운전원들의 상급자 또는 ****를 총괄하 는 현장대리인으로서 안전작업을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사람들35)이므로 현장운전원 들이 작업하는 장소인 컨베이어 벨트의 방호조치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졌는지를 관리 감독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 고인들은 그나마 존재하는 점검구의 덮개마저 제거하여 물림점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이 작업의 편의성을 높여준다 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⑶ 컨베이어 벨트가 A의 소유이므로 J 직원들이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 35) 피고인 N은 연료운영팀장으로서 석탄취급설비 운전업무의 실무상 총책임자이며, 피해자를 비롯한 현장운전원 들의 실무책임자인 파트장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M은 운영실장으로서 연료운영팀장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L은 J ****의 사업소장이자 J 본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의 모든 업무와 안전관리를 책임자는 지위에 있었다. - 10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되지는 않았으나, J은 설비의 기능상 문제점과 안전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A에 요청을 해오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방호조치에 관하여도 얼마든지 개선을 요청할 수 있었다. ⑷ J이 드레인 배관 설치 등 현장운전원이 신체의 일부를 점검구 안으로 넣지 않 아도 효율적으로 낙탄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의 설치를 A에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아 이들러 점검 등의 과정에서 여전히 현장운전원들의 협착가능성이 존재하였을 뿐만 아 니라, 위와 같은 설비의 설치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수용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⑸ 피고인들이 회전체에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교육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는 현장의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었으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⑹ 방호조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2인1조 근무하도록 조치할 의무위반 ⑴ 현장운전원들의 2인1조 근무가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에 해당함은 앞서 제8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다. 2018. 11.경 CS대학교 의료원에 의뢰해 측정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의 평상시 근무환경이 소음과 분진 모두 기준치 안에 속하 므로 2인1조 근무가 필요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지 위와 역할에 비추어 2인1조 근무를 하도록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⑵ 피고인들은 J에서 작성한 작업지침서에도 2인1조 근무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단독근무를 지시, 방치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J은 2017. 8.경과 - 10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2017. 10. 25.경 A으로부터 2인1조 근무를 위해 석탄취급설비 관련 작업지침서를 개정 할 것을 요구받아 2인1조로 점검방침을 취하겠다는 안전강화대책을 제출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지 않았다. ⑶ 현장운전원들이 파트장들과 연료운영팀장에게 인력증원 요구를 하였음36)에도 불구하고 J 본사나 A에 인력증원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이러한 최소 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상, 용역계약에서 인력규모가 정해져 있어 2인1조를 위한 인력증원을 J이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⑷ 2인1조 근무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3) 작업시 가동중지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 위반 ⑴ 현장운전원들의 작업시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에도 이행되지 않았음은 앞서 제8의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다. 가 동 중 점검이 필요하더라도, 점검 후 조치나 낙탄처리작업 등을 함에 있어서는 벨트의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가동을 중지한 후 점검하게 지시하고 교육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⑵ 피고인들은 A에서 요청한 사일로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컨베이어 벨트를 계속 가동해야한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운전원들이 가동 중인 벨트에 인접하여 작업하도 록 지시하였다. 특히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구조와 점검자세 등에 비추어 협착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동 중지에 관하여는 거의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의 사일로 레벨 유지 지시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주장 36) AB 증인신문 녹취서 29쪽, AA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증거기록 1663 AO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1684쪽 AP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1712쪽 AR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1726쪽 AS 경찰 진술조서 - 10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나. 피고인 K의 범죄성립여부 피고인 K는 J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 록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점, 앞서 제8의 나. 1) 다)항 및 제8의 나. 2) 다)항 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K는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에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점과 ****의 인력구조 상 2인1조 근무가 불가능하여 단독작 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소홀 히 하고 설비개선 및 인력증원 요청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K가 회전체에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교육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현장의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 이었으므로 그것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K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설비개선과 인력증원 요청을 하였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K가 그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공통 양형이유] 발전소는 각종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다. 설비는 계속 고장이 나고 미처 확인하 지 못한 위험원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작업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도 있다. 피고인들이 이에 대비하여 광범위하게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안전관리를 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적어도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 - 10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다고 생각된다. A V발전소에서는 과거 여러 차례 협착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중에는 컨베이어 벨트와 관련된 사고도 있었다. J 산하 사업소들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5개월 전에 2회에 걸쳐 소속 근로자가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 사건 사고를 막지 못하였다. A은 자신들의 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J의 근로자들이 개선요 구를 하면 그제서야 검토가 이루어졌고, 실제 개선이 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예산 등의 문제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A의 일차적 목표인 원활한 전력생산 을 위해 J의 근로자들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으나,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필요성에 상응하는 안전보호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다 고 볼만한 사정도 있다. 작업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설비, 인력)은 A이 행사하였으 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J은 소속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자신들의 설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설비개선에 적극적이지 못하였고, 자신들 마음대로 인원을 보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험한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게 하였다. J은 1차적인 보호의무자로서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한 데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함이 타 당하다. 관계법령과 회사 내부에 마련된 각종 절차와 지침서 등을 그대로 따랐다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무자들은 눈앞에서 절차와 지침서에 반하는 위험작 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고, 결정권자들은 그러한 현상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었음에도 실무자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 11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피고인들 개개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들이 모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다. 각 위반행위의 경중은 조금씩 다르나 위반행위의 총합으로 인한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은 그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는 회사에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사고로 사망하였다. 피해자 는 현장에 나가면 잘 돌아오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었다고 한다. 이 사 건 사고를 막지 못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원·하청 피고인들은 공판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 하였고,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까지 주장하였다. 피 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사정은 있으나 외동아들을 잃은 피해자 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이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동료 근로 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발전소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다른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였 다는 점, 피고인들의 위반행위가 결합하여 발생한 사건인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 대부분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거나 동종전력 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 [각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유] ⑴ 피고인 C : 피고인은 ****장으로 2회 재직하였고 퇴직 후 곧바로 본사 상임이사로 입사하여 기술안전본부장으로 근무하였는바, 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지위를 여럿 경험하였다. 피고인은 협착사망사고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도 하였고 여러 건의 방호조치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 에서 한 발언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점 에 비추어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11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⑵ 피고인 D : 사고 당시 ****장으로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사고의 구체적 위험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⑶ 피고인 E : 연소기술부에서 수년간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이 가장 큰 연소기술부와 석탄설비부를 관장하는 기술지원처장이었다. 매일 아침 회의를 주관하면 서 작업현장의 위험성을 확인할 기회도 많았고 부서장으로서 이를 실행할 권한도 있었 다.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⑷ 피고인 G, I, F, H : 관리감독부서의 실무책임자들로서 A 내부 지휘계통을 따라 하 달된 지시사항을 J에 직접 전달하고 J의 용역업무를 직접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⑸ 피고인 O : 주로 전기분야를 담당하였으므로 A 피고인들 중 이 사건 사망사고와의 관련성이 그나마 가장 적은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⑹ 피고인 K : 인력관리가 중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여러 발전소 에서 근무하던 J 소속 근로자들이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사업소의 안전관리를 현장대리 인으로 임명한 피고인 L에게 맡겨둔 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안전을 위 한 인력보강에 용역계약상 제약이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구조적 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⑺ 피고인 L : V발전소에 J 측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사업소장으로서 ****의 주 요사항에 대한 결정권자이면서 현장순시를 통해 작업현장의 위험성을 체감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⑻ 피고인 P, M : ****의 중간관리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작지 않다. ⑼ N : 작업현장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접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주요사항에 대 - 11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한 실질적 결정권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 무죄 부분 [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근로자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 피고인 D 사업주는 회전축·벨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 치하여야 하고,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 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송기계 등의 정비·청소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사용 중인 기 계 등의 제어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컨베이어 벨트에는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작업통로 및 작업장소의 조도를 75럭스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U, CV호기 ABC컨베이어 벨트 턴오버 구간에 설치 된 외함의 덮개를 완전히 제거한 채 벨트와 턴오버 아이들러가 만나는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컨베이어 벨트 및 아이 들러에 대한 점검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컨베이어 벨트의 운전을 함에 있어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2인1조가 아닌 단독으로 컨베이어 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작업을 하 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컨베이어 벨트의 점검·낙탄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벨트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아 가동 중 작업이 이루어지게 하였고, 위 CU, CV호기 컨베이어 벨트의 풀코드 스위치를 설계 도면상의 설치 간격보다 넓은 간격으로 설치하 - 11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고, 심지어 풀코드 스위치 36개 중 전반인 18개가 설치 기준인 힘으로 당기는 경우 작 동되지 않는 불량인 상태로 방치 하였으며,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상시 작업하는 위 CU, CV호기의 컨베이어벨트 통로의 조도를 33럭스, 70럭스, 점검구 내부의 조도를 1 럭스, 39럭스로 유지하였다. 나. 피고인 C 사업주는 회전축·벨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 치하여야 하고,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 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U, CV 호기 ABC컨베이어 벨트 턴오버 구간에 설치된 외함의 덮개를 완전히 제거한 채 벨트 와 턴오버 아이들러가 만나는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운전원들로 하여금 컨베이어 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작업을 하도록 하 고, 컨베이어 벨트의 운전을 함에 있어 피해자를 비롯한 운전원들이 2인1조가 아닌 단 독으로 컨베이어 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 B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 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CU, CV호기 ABC컨베이어벨트 턴오버 구간에 설치된 외함의 덮 개를 완전히 제거한 채 벨트와 턴오버 아이들러가 만나는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컨베이어 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라. 사망의 결과 발생 - 11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공동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 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L의 범행 – 근로자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사용 중인 기계 등의 제어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 지하여야 하고, 컨베이어 벨트에는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작업통로 및 작업장소의 조도를 75럭스 이상 유지하여야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U, CV호기 컨베이어 벨트의 풀코드 스위치를 설계 도면상의 설치 간격보다 넓은 간격으로 설치하고, 심지어 풀코드 스위치 36개 중 절반 인 18개가 설치 기준인 힘으로 당기는 경우 작동되지 않는 불량인 상태로 방치 하였으 며,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상시 작업하는 위 CU, CV호기의 컨베이어벨트 통로의 조도 를 33럭스, 70럭스, 점검구 내부의 조도를 1럭스, 39럭스로 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D, C, B과 공동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 전보건법위반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작동부분의 돌기부분, 동력전달부분이나 속도조절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가진 것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사용 에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CU, CV호기 ABC컨베이어 벨트 턴오 버 구간에 설치된 외함의 덮개를 완전히 제거한 채 벨트와 턴오버 아이들러가 만나는 - 11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물림점에 대한 아무런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J의 사용에 제공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 C, D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U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의 사 용인인 B, C가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 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J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L이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U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6.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은 2018. 3. 8.경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역 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취임 당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 기 위해서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안전점검기준을 개발하여 철저 하게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설비 및 작업방식의 위험성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 고를 받았고, 특히 취임 전인 2017. 11. 1.경 및 2017. 11. 15.경 ****에서 연이어 발 생하였던 DP호기의 보일러 및 탈황설비 정비와 관련하여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 자 1명이 회전체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하고, 2명이 화상을 당한 사고와 관련하여, 재 발방지를 위해서는 협착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작업 없이 외부작업만이 이루어지도록 작업공정을 개선하고, 원청과 하청이 합동으로 2인1조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설비 및 작업상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 으며, 취임시부터 안전보건최고책임자로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 11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또한, 피고인 B은 취임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직접 ****를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 면서 방호울·덮개 등 방호설비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채 운전 중인 컨베이어 벨트 등 상하탄설비도 눈으로 확인을 하였는바, 컨베이어 벨트 점검 및 낙탄처리 등의 작업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설비 및 작업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에게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로서 ****의 안전관리를 S 본부장인 피고인 D 등에게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직접 본사 기술안전본부장인 피고 인 C, ****장인 피고인 D을 철저하게 지휘·감독하여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 는 물림점 등에 대한 방호설비를 설치하도록 지시하거나, 주요 위험 설비에 대한 점검 및 2인1조 실시여부 등 작업 매뉴얼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효적이고 철저하게 실시하여 개선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의 안전관리를 ****장인 피고인 D 등에게만 맡겨 두고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물림점 등에 대한 방호설비를 설치하도 록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실효성 있는 현장안전점검기준을 통해 원청과 하청이 합동으 로 2인1조 위험 설비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설비 및 작업상의 위험요소를 발견하여 즉시 개선하도록 하거나 2인1조 실시여부 등 작업 매뉴얼 준수 여부 등에 대 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직접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으며, 설비 개선 및 인력 증 원을 통해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등 운전원들이 방호설비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채 ABC컨베이어벨트의 턴오버 구간에서 점검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다른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11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7.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O의 업무상 과실치사 피고인들은 컨베이어 등에 해당하는 기계를 사용하여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 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 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올바르게 설치하여야 하고, 사용 중인 기계의 브레이크 등 제어를 위하여 필요한 부위의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근로자 가 상시 작업하는 작업통로 및 작업장소의 조도를 75럭스 이상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O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래와 같이 소홀히 하여, ① 위 CU, CV호기 컨베이어 벨트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점검구의 덮개가 제거되어 피해자 등 운전원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원이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않고 도 어느 위치에서나 조작하여 즉시 컨베이어 벨트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 정지장치인 풀코드 스위치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이를 외함 외부에 설계 도면상의 설 치 간격보다 넓은 간격으로 설치한 상태에서 피해자 등 운전원들이 작업을 하도록 하 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정상 작동 여부도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하여 풀코드 스 위치 36개 중 절반인 18개가 작동 불량인 상태에서 피해자 등 운전원들로 하여금 컨 베이어 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② 피해자 등 운전원들이 상시 작업하는 위 CU, CV호기의 컨베이어 벨트 통로 및 점검구의 내부는 그 특성상 분진이 많이 발생하여 근로자의 시야 확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우므로, 특히 야간 작업시의 경우 위 통로 및 점검구 내부의 조도를 75 - 11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럭스 이상으로 유지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시야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통로의 조도를 33럭스, 70럭스, 점검구 내부의 조도를 1럭스, 39 럭스로 유지한 채 피해자 등 운전원들로 하여금 컨베이어 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 검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 들의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2018. 12. 10. 22:41경 내지 23:00경 ****의 CU호기 컨베이어벨트의 턴오버 구간에서 단독으로 점검구를 통해 컨베이어 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작업을 하던 J 소속 운전원인 피해자로 하여금 컨베이어 벨트와 아이들러의 물림점에 신체가 협착되어 목 부위 외상성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 다. 8. 피고인 L, 피고인 P, 피고인 M, 피고인 N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사용 중인 기계 등의 제어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컨베이어 벨트에는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 며,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작업통로 및 작업장소의 조도를 75럭스 이상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 CU, CV호기 컨베이어 벨트의 외함 외부에 풀코드 스위치가 설계 도면상의 설치 간격보다 넓은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고, 심지어 풀코드 스위치 36개 중 절반인 18개가 설치 기준인 힘으로 당기는 경우 작동되지 않는 불량인 상태로 설치된 상태였음에도, 풀코드 스위치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작동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설비에 대 한 정비, 보수, 개선에 관한 권한이 있는 A에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지 아니한 채 피 해자 등 운전원들로 하여금 컨베이어 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작업을 하도록 하 - 11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였고, 피해자 등 운전원들이 상시 작업하는 위 CU, CV호기의 컨베이어 벨트 통로 및 점검 구의 내부는 그 특성상 분진이 많이 발생하여 근로자의 시야 확보가 정상적으로 이뤄 지기 어려우므로, 특히 야간 작업시의 경우 위 통로 및 점검구 내부의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시야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 도 불구하고, 위 통로의 조도가 75럭스 이상으로 유지되는지, 운전원들이 신체의 일부 를 점검구에 넣지 않더라도 주요 점검위치 및 낙탄위치 등에 대한 육안점검이 가능하 도록 조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렇지 못한 경우 A에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등 운전원들로 하여금 컨베이어 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 들의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2018. 12. 10. 22:41경 내지 23:00경 ****의 CU호기 컨베이어 벨트의 턴오버 구간에서 단독으로 점검구를 통해 컨베이어 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작업을 하던 J 소속 운전원인 피해자로 하여금 컨베이어 벨트와 아이들러의 물림점에 신체가 협착되어 목 부위 외상성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 다. [ 판단] 1.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근로자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쟁점에 관한 판단」제7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과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 고용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 12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선고해야 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 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 로 한다. 다만 피고인 D,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 실 제1항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 다. 2. 피고인 L의 범행 – 근로자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쟁점에 관한 판단」제8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L의 풀코드 스위치의 기 능을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지시·방치한 안전조치의무위반행위 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제5항 풀코드 스위치를 유효한 상태 로 유지하지 않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 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쟁점에 관한 판단」제8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컨베이어 벨트 점검구 내부의 조 도를 75럭스 이상 유지하지 않은 안전조치의무위반은 인정되지 않고, 컨베이어 벨트가 위치한 통로 조도를 75럭스 이상 유지하지 않은 안전조치의무위반행위와 사망 사이에 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 부 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제6항 조도를 유지하지 않은 안전조치의무위반으 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 는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 - 12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전보건법위반 「쟁점에 관한 판단」제9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안전조치의무위반과 관 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 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 로 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피고인 A 피고인의 사용인인 B, C,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쟁점에 관한 판단」제7항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를 인정하기 어려 우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 항 및 제7항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 C가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B, C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나, 행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은 법적 평 가의 문제일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제7항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 인의 업무에 관하여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를 미이행 하였음을 내용으로 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 12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5. 피고인 J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L에게 풀코드 스위치의 기능을 유효한 상태로 유 지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지시 또는 방치한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조도 미유지로 인 한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 죄사실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 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6.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쟁점에 관한 판단」제11의 마.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 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 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7.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O의 업무상 과실치사 「쟁점에 관한 판단」제11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풀코드 스위치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주의의무 위반 및 통로 조도유지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점검구 내부 조도유지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업무상과실치 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8. 피고인 L, 피고인 P, 피고인 M, 피고인 N의 업무상과실치사 「쟁점에 관한 판단」제11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풀코드 스위치를 유효한 - 12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X[ 상태로 유지할 주의의무 위반 및 통로 조도유지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점검구 내부 조도유지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업무상과실치 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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