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노동2023노2261인천지방법원 2심2023-09-22 선고검수완료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작업 중 1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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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인천항만공사는 항만시설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2는 그 대표이자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였다.
  • 2020년 6월 인천 중구에서 진행된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1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도급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원심에서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2와 인천항만공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고, 피고인 2와 인천항만공사의 무죄 부분을 공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인천항만공사 대표인 피고인 2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들이 도급인 지위에 있다고 보고 피고인 1에게만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쟁점은 도급인 해당 여부와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 1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천항만공사는 항만시설 유지·보수를 주된 업무로 하며, 갑문 보수공사를 직접 관리·총괄하는 지위에 있어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2는 사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역할을 하며,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되었다.
  • 작업 현장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 수 있는 설비와 작업계획서가 없었고, 추락 방지 안전난간도 설치되지 않아 위험한 상태였다.
  • 피고인 2는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계속될 것을 알고도 방치한 점에서 고의가 인정되었다.
  • 인천항만공사는 사고 이후 안전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으나, 사고 당시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피고인 2와 인천항만공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인천항만공사와 그 대표는 근로자 안전을 위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이 중 대표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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