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10명인 뗏목에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승객 22명을 태워 운행하다 뗏목이 뒤집혀 승객 9명이 다쳤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060 상해 사건(2014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4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2013년 10월 말경 OO지역 구청 건설과 하천관리계 소속 기간제 작업자로 채용되어, 같은 해 11월 1일경부터 '태화강 추억의 뗏목' 사업의 뭃사공으로 일하게 되었다.
- 이 사업은 태화강 위망대와 십리대숲 사이에 유선장을 설치하고 뗏목을 운항하는 것으로, 뗏목은 철재프레임 대나무 복합식 구조에 가로 3.5m, 세로 2.5m 크기이며, 태화강은 폭 200m, 수면폭 130~150m, 평균 수심 2.3m, 최고 수심 3.6m이다.
- 2013년 11월 3일 16:50경, 피고인들은 정원 10명(뭃사공 2명 포함)을 초과하여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남녀노소 승객 22명을 뗏목에 승선시켰다.
- 뗏목을 이동하기 위해 피고인 A이 뒤쪽에서 묶인 줄을 풀고 피고인 B이 앞쪽에서 줄을 당겨 약 1m 정도 이동하던 중, 승객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뗏목이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기울어 승선자 전원이 강물에 빠졌다.
- 이 사고로 피해자 9명이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난청, 경추염좌, 타박상 등)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태화강에서 뗏목을 운행하는 임시 작업자(뭃사공)로, 2013년 11월 3일 오후 4시 50분경 정원 10명을 초과한 22명의 승객을 구명조끼 없이 태우고 운행하다 뗏목이 전도되어 승객 9명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각각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뗏목 정원을 초과하여 승객을 태우지 말아야 하고, 승선자에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며, 안전운행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에 불응하는 사람은 승선시키지 말아야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
- 사고 당시 마지막 운항 시간에 정원을 초과한 시민 20여 명이 몰렸고 대부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정원의 두 배가 넘는 인원이 탄 뗏목은 정상적으로 출발도 못한 채 균형을 잃고 전도되었다.
- 뗏목 주변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피고인들은 채용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은 임시 근로자였고 별도의 안전요원도 없이 승선·도하·하선 등 모든 업무를 혼자 담당해야 했다.
- 태화강의 수심과 이용자의 건강 상태,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인명 손실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실제 피해자 중에는 노약자와 임산부도 포함되어 있었다.
- 다만 피해자들이 모두 경상에 그쳤고, 운행 주체인 구청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안전요원 없이 무리하게 운행하도록 한 구청의 관리 소홀이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뗏목 운행과 같은 야외 체험 시설에서 정원 초과와 안전 장비 미착용이 얼마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가 경미하고 운행 주체인 지자체의 관리 책임이 큰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작은 부주의가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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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등으로 8회 벌금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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