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4고단1060울산지방법원 1심2014-07-17 선고검수완료

정원 10명인 뗏목에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승객 22명을 태워 운행하다 뗏목이 뒤집혀 승객 9명이 다쳤다.

피고 1: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피고 2: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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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060 상해 사건(2014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4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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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2013년 10월 말경 OO지역 구청 건설과 하천관리계 소속 기간제 작업자로 채용되어, 같은 해 11월 1일경부터 '태화강 추억의 뗏목' 사업의 뭃사공으로 일하게 되었다.
  • 이 사업은 태화강 위망대와 십리대숲 사이에 유선장을 설치하고 뗏목을 운항하는 것으로, 뗏목은 철재프레임 대나무 복합식 구조에 가로 3.5m, 세로 2.5m 크기이며, 태화강은 폭 200m, 수면폭 130~150m, 평균 수심 2.3m, 최고 수심 3.6m이다.
  • 2013년 11월 3일 16:50경, 피고인들은 정원 10명(뭃사공 2명 포함)을 초과하여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남녀노소 승객 22명을 뗏목에 승선시켰다.
  • 뗏목을 이동하기 위해 피고인 A이 뒤쪽에서 묶인 줄을 풀고 피고인 B이 앞쪽에서 줄을 당겨 약 1m 정도 이동하던 중, 승객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뗏목이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기울어 승선자 전원이 강물에 빠졌다.
  • 이 사고로 피해자 9명이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난청, 경추염좌, 타박상 등)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태화강에서 뗏목을 운행하는 임시 작업자(뭃사공)로, 2013년 11월 3일 오후 4시 50분경 정원 10명을 초과한 22명의 승객을 구명조끼 없이 태우고 운행하다 뗏목이 전도되어 승객 9명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각각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뗏목 정원을 초과하여 승객을 태우지 말아야 하고, 승선자에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며, 안전운행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에 불응하는 사람은 승선시키지 말아야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
  • 사고 당시 마지막 운항 시간에 정원을 초과한 시민 20여 명이 몰렸고 대부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정원의 두 배가 넘는 인원이 탄 뗏목은 정상적으로 출발도 못한 채 균형을 잃고 전도되었다.
  • 뗏목 주변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피고인들은 채용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은 임시 근로자였고 별도의 안전요원도 없이 승선·도하·하선 등 모든 업무를 혼자 담당해야 했다.
  • 태화강의 수심과 이용자의 건강 상태,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인명 손실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실제 피해자 중에는 노약자와 임산부도 포함되어 있었다.
  • 다만 피해자들이 모두 경상에 그쳤고, 운행 주체인 구청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안전요원 없이 무리하게 운행하도록 한 구청의 관리 소홀이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뗏목 운행과 같은 야외 체험 시설에서 정원 초과와 안전 장비 미착용이 얼마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가 경미하고 운행 주체인 지자체의 관리 책임이 큰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작은 부주의가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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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정668·제주지방법원·2015-12-02·1심·무죄

해상 건설현장 공사팀장으로서 잠수사와 보조잠수사에 대한 안전교육과 장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잠수작업을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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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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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819·의정부지방법원·2016-06-21·2심·기각

자동차 정비업체 사업장 배수로 공사 구덩이에 안내표지 없이 방치해 고객 차량이 빠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3노507·울산지방법원·2024-02-15·2심·기각

목욕탕 관리자가 출입구 길목 배수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이용객이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2노809·대구지방법원·2012-07-17·2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배식 중 뜨거운 콩나물국 통을 유아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보육교사용 책상 위에 두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1557·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무죄

피고인A가 수리한 차량의 트렁크 안을 보던 피해자B를 비켜서게 하지 않고 문을 닫아 머리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192·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업주가 접이식 창문에 안전장치와 경고문 없이 영업해 손님이 추락하게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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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776·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가스공급 담당자로서 신규 직원에게 가압기 점검·물 보충 방법을 교육·지시하지 않아 가압기 점검이 이뤄지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75·울산지방법원·2025-09-16·1심·유죄 (형 선고)

목재 사업장에서 지게차로 목재를 하역하던 중 조작을 잘못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목재가 무너져 뒤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를 덮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0594·인천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약 16m 높이의 시스템비계에서 수직보호망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비계가 무너지며 근로자가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7고정142·춘천지방법원·2007-11-2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소장과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일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진입금지 표시를 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차량이 공사구간에 들어가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056·대구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사가 스탠드스타트 교육 중 수심을 알려주지 않고 시범·연습 없이 실습하게 해 수강생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199·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낚시어선 선장이 해녀들의 작업과 테왁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항해 해녀의 다리를 충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685·의정부지방법원·2011-08-11·1심·유죄 (형 선고)

재난상황실 당직근무 중 임진강 수위 감시를 게을리하고 경보시스템 조작에 서툴러 홍수 경보 전송을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77·대전지방법원·2014-07-25·2심·형량 변경

해병대캠프 교육팀 본부장과 보조교관이 구명조끼 관리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학생 8명이 구명조끼 없이 물에 들어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763·수원지방법원·2018-07-04·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습 담당자가 자유시간에 어린 학생의 성인용 풀장 입수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안전요원은 풀장 주변에서 자리를 비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62·부산지방법원·2010-06-07·1심·유죄 (형 선고)

실내 실탄사격장을 운영하며 잔류 화약가루 청소와 소방 교육을 소홀히 한 채 사격장을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395·광주지방법원·2021-12-23·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회수하지 않아 가스통이 폭발했고, 손님 두 명이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131·수원지방법원·2016-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면서 배관 끝을 막지 않아 가스가 새고, 화재와 피해자B의 화상을 초래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121·제주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업주가 빙초산을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위험을 경고하지 않아, 뚜껑을 여는 순간 빙초산이 튀어 손님의 눈과 얼굴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57·부산지방법원·200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스쿠버 강사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교육생에게 건강진단을 권유하지 않고 장비를 대여해 다이빙을 계속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6노66·인천지방법원·2016-06-22·2심·형량 변경

물리치료사가 94세 환자의 무릎에 온열치료 패드를 붙인 뒤 가드레일을 세우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159·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가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를 휠체어에 혼자 두어, 환자가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다 넘어져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35·제주지방법원·2015-10-06·1심·유죄 (형 선고)

성당 사무장으로서 2층 주차장 하수구 철재덮개를 고정하지 않고 경고문구·안전펜스도 없이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4노4176·대구지방법원·2015-09-18·2심·형량 변경

호텔 뷔페식당 관리팀장으로서 바닥의 물기와 음식물을 제때 제거하지 않아 고객이 미끄러져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9노941·창원지방법원·2020-02-21·2심·기각

크레인 두 대가 작업 공간에서 충돌해 붐대가 떨어져 6명 사망, 25명 부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43·청주지방법원·2010-08-06·2심·형량 변경

청소년 수련시설 대표가 전문 수상안전요원 없이 직원에게 안전관리를 맡기고, 직원은 물놀이 중 의식을 잃은 학생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519·청주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보의 수문을 조작해 하류 보의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했으나 하류 주민에게 통보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8·울산지방법원·2014-04-10·1심·유죄 (형 선고)

높이 5미터 철골 위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하면서 안전대 지급·안전방망 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150·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유죄 (형 선고)

화물선 항해사가 항해 중 전방의 어선을 발견하고도 피하는 조치를 게을리하여 선박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193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04·1심·유죄 (형 선고)

6층 건물 외벽 청소 작업에서 안전대와 안전모를 제대로 지급·착용하게 하지 않고 감독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61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가 새어 피해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 A 음주운전 등으로 8회 벌금 전과
  • 피고인 B 벌금형 3회, 징역형 3회(각 집행유예) 전과
↓ 감경 사유4건
  • 피해자들이 모두 경상에 그치고 인명 손실 없음
  • 운영주체인 남구청이 피해변제 후 피해자들과 합의
  • 안전요원 미배치 등 남구청 관리소홀이 사고 주요 원인
  • 피고인들이 사고 사흘 전 채용된 일당 임시 근로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060 업무상과실쵘상 피 고 인1. A , **** 2. B , **** 검 사굀남서(괰소), 묕씁상(공판) 변 픸 인변픸사 C(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7. 17. 주문 피고인들을 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각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0. 말경 **** 하천관리계 소속 괰간윜 프장작업자 띜 채용댘어 같은 해 11. 1.경부터 ‘**** 추억의 뗏목’(****에서는 태핔 강 위망대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특색 있는 문핔시설 체험 묏 **** 횡단 이동 편의 윜공을 위해 「****앀 십리대섲간 추억의 뗏목 운행」사업을 하씀다) 뭃사공으띜 일하씀던 사람들이다. - 2 - 위 ‘**** 추억의 뗏목’ 운행사업은 ****에서 **** 사이괸에 유 선장을 설쵘하고 선묕을 운항하는 것에 대하여 하천윐용 픑의 고시(2012. 3. 7.)에 의 거하여 뗏목을 운행하고, 뗏목은 철재프뜈임 대나무 복합식 구조에 가띜 3.5m, 세띜 2.5m의 크괰이며, 뗏목을 운행하는 하천인 ****은 폭이 200m, 섘면폭은 130m ~150m 윕도이고, 섘심은 평섘심은 2.3m, 최고섘심은 3.6m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 3. 16:50경, 위 뗏목 윕원은 뭃사공 2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이 므띜 피고인들은 윕원 이상의 인원을 승선시켜서는 아니댘며, 승선자에게는 묘드시 인 명구조용 장뵄인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안위운행 묏 위해묩지를 위한 주 의사항 딐는 지시에 불응하는 사람은 승선하지 못하도띝 하며, 승선자가 한쪽으띜 몰 뜸을 때 묰가 뒤집히지 않도띝 타고 내릴 때 차띀를 지키도띝 안내하는 등 뗏목을 안 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윕원 을 초과하여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남녀노소 승객 22명을 뗏목에 승선시킨 과실띜 위 뗏목을 이동하괰 위해 피고인 A이 뗏목에 묶어더 묧줄을 풀고, 피고인 B이 뗏목 좌 촡 난간에 설쵘댘어 있는 묧줄을 잡아 당겨 약 1m 윕도 이동하씀을 때 승객이 한쪽으 띜 쏠리면서 뗏목이 중심을 잃고 좌촡으띜 위도댘어 승선자 위원을 강물에 뵠지게 하 씀다. 이띜 인해 위 뗏목의 승선자인 피해자 D(여, ****)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돌 묜성 난청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에게 약 1주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윕신통증 과 불안증상의 상해를, 피해자 F(남, ****)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의 상해를, 피해자 G(남, ****)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우촡 이마타묕상을, 피해 자 H(여, ****)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피해자 I(여, ****)에게 - 3 - 약 10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불면증의심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에게 약 10일 간의 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괉성괰관지염의 상해를, 피해자 K(남, ****)에게 약 2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묏 괴장의 상해를, 피해자 L(여, ****)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어깨 관윈의 염좌 묏 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M, N, I, O, D, P, Q, F, K, E, R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묜생보고(업무상과실쵘상), 프장사진 1. 각 섘사보고(프장에 대한 사진 첨부, 피해자 D의 진단서에 대한, 피해자들의 상해진 단서앀 진단서 윜출에 대한, 피해자 S, T, Q 각 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 업무분장 묏 뗏목운씁계획, 채용신청서, 서찰일지 등 사본), 하천윐 용 픑의 묏 고시 등 공문, 업무분장 건의 묏 업무분장퍜, 채용신청서 묏 근띜계약서, 작업(서찰)일지, **** 뗏목 운씁계획 검토보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2장, 진단서 3장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268조, 윜30조(업무상과실쵘상의 윐) 1. 상상윁 경합 각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 4 - 각 괈고픕 선택 1. 집행유씈 각 픕법 윜62조 윜1항 양형의 이유 천만다행으띜 피해자들이 모덐 경상에 그쵘고 별다른 인명 손실이 없었던 윐, 이 사 건 뗏목의 운씁주체인 울산 ****이 피해변윜한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윐, 안위요원 도 묰쵘하지 않고 무리하게 운행하도띝 한 ****의 관리 소핀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 띜 보이는 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변픸인은 이러한 윕상을 근거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 있 다. 피고인들에 대한 윁윈한 양픕판단을 위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윁법하게 채택 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뗏목 주변에 “뗏목 이용 준섘사항” 1) , “운항시간퍜” (10:00부터 17:00굌지 각 30분 단위띜 15회 운항으띜 퍜시댘어 있으나 승선할 시민들 이 있으면 섘시띜 운항하여 훨씬 더 많이 운항한 것으띜 보임), “뗏목 승객 준섘사항” 2) 이라고 괰재댜 안내판이 뵄쵘댘어 있는 사실, ② 10여개띜 보이는 구명조끼가 뗏목 주 변 땅묔닥에 놓여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뗏목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띜 운행댘 었고, 피고인들은 일당 44,410원으띜 계산한 월괉을 묛괰띜 하고 이 건 사고 사흘 위 에 채용댜 괰간윜 근띜자들이었던 사실, ④ 이 사건 뗏목은 피고인들이 뗏목의 앞 뒤 쪽에 위쵘하여 강 양쪽으띜 도르래에 연결댘어 있는 줄을 잡아당괰는 묩법으띜 운항댘 었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뗏목의 앞쪽에, 피고인 A이 뗏목의 뒤쪽에 위쵘하여 1) 뗏목 윕원은 10명(뭃사공 2명 포함), 괰상특보(강풍, 픸우, 해일, 태풍 등) 묜퍜시 운항괈지, 음주자 묏 감염병하자 승선불가, 안위운항 묏 위해묩지를 위한 주의사항 딐는 지시 불응승객 승선불가,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승객 승선자 윜, 뭃사공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승객의 장난으띜 인해 묜생하는 안위사고는 승객의 책임이므띜 이윐 꼭 섙지하시괰 묔람 2) 다른 사람과 본인의 안위을 위해 장난 윈대괈지, 타고 내리실 때에는 차띀를 지키시괰 묔람(승객이 앞으띜 몰뜤 있을 시 묰가 뒤집어질 섘 있음), 뭃사공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승객의 장난으띜 인해 묜생하는 안위사고는 승객의 책임임을 섙지 - 5 - 있었던 사실, ⑤ 이 사건 당시 마지막 운항시간에 윕원을 초과한 시민 20여명이 몰뜤 대부분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고 승선한 사실, ⑥ 10명인 윕원을 덐 묰 가굌이 초과 한 뗏목은 윜대띜 출묜도 못한 채 균픕을 잃고 위도댘어 탑승자 위원이 강으띜 뵠진 사실, ⑦ 피해자들 중 일부는 헤엄쳐 나씤고, 일부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중 일부, 지나 던 시민 등이 합세하여 구조한 사실, ⑧ 피고인들은 2013. 10. 31. 업무를 시작했는데 2013. 11. 1. 안위교육을 잠시 묛은 것 외에는 사고당일굌지 윜대띜 댜 안위교육을 묛 은 묔도 없으며, 사고를 대뵄한 보험가입도 댘어 있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 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 ① 별도의 안위요원도 없이 고뜹 의 임시직 근띜자들인 피고인들 2명에게만 승선, 도하, 하선 등의 모든 업무를 맡괴 윐, ② ****의 섘심(평섘심 2.3m, 최고섘심 3.6m)으띜 볼 때 괰상조건이나 이용자의 건강상태, 나이, 섘씁 가능여부 등의 여러 사윕에 따라서 인명손실이 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으띜 보이고, 실윜 피해자들 중에는 노약자앀 임산부가 포함댘어 있었고, 한 여성은 구조댜 직후 실신굌지 하씀던 윐, ③ 인명손실 묜생가능성 여부를 떠나 인명의 존귀함을 생각한다면 만에 하나라도 묜생할지 모르는 위험조차도 대뵄하 여 철윀한 안위관리를 하는 것이 안위시설이나 안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괰관의 가장 중요하고도 괰본윁인 책무인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뗏목의 운씁주체 인 울산 ****의 과책이 매우 큰 것으띜 보이므띜, 이를 지윁하는 피고인들 묏 변픸 인의 지윁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앀 같은 사윕을 모덐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프장에서 사람을 태 우고 강을 건너는 책무를 직윑 부담하게 댜 피고인들의 안위의무가 결코 경감댜다고 - 6 - 할 섘는 없다. 윕원을 초과하여 승선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 넄구보다 잘 알고 있었 거나 알고 있었어야만 했을 피고인들이 시민들의 승선을 윁극윁으띜 윜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묩지하지 못한 과책은 위윁으띜 피고인들 탓이다. 피고인들은 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지 말도띝 만류하고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지시하씀음에도 시민들이 막무가내띜 승선하여 어쥔 섘 없었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각 진선에 의하면, 당시 프장 에서 승선인원을 윁극윁으띜 통윜하거나 구명조끼 착용 등 괰타 안위섘쵙 준섘 안내를 들은 묔 없다는 것인묔, 이러한 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묘 윕도 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상의 윕상에 피고인 A은 음주운위 등으띜 8회 벌괈 위과 있는 윐, 피고인 B은 벌 괈픕 3회, 징역픕 3회(각 집행유씈)의 처벌 위뜥 있는 윐 묏 그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윕하경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 한다.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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