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고단35제주지방법원 1심2015-10-06 선고검수완료

성당 사무장으로서 2층 주차장 하수구 철재덮개를 고정하지 않고 경고문구·안전펜스도 없이 방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35 상해 사건(2015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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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성당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당 건축물과 부대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있었다.
  • 사고 장소인 성당 2층 노상주차장의 하수구(드라이에어리어)는 깊이가 3.1m에 이르렀고, 그 위를 덮는 철재덮개(스틸그레이팅)는 4개로 나뉘어 서로 고정된 것 없이 얹혀 있는 상태였다.
  • 2014년 8월 22일 18:20경부터 18:30경 사이, 7세 여자 어린이가 다른 남자 어린이와 함께 철재덮개를 손으로 들었다 놓는 장난을 하던 중 덮개가 받침구조물에서 벗어났다.
  • 그 바람에 어린이는 3.1m 아래 하수구 바닥으로 추락했고,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고 당시 철재덮개를 고정하는 장치가 없었고, 추락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구나 접근을 막는 안전펜스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하수구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성당 사무장인 피고인이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2층 노상주차장 하수구의 철재덮개를 단단히 고정하지 않고 추락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구나 안전펜스도 설치하지 않은 채 방치한 과실로, 7세 여자 어린이가 덮개를 들었다 놓다가 덮개가 받침구조물에서 벗어나 3.1m 아래로 추락해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등뼈 다발성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과실 사건에서 주의의무가 있는지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하수구가 도로에서 멀지 않고 도로 건너편에 아이들이 모이는 공부방이 있었으며, 담장이나 장애물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하수구 자체가 추락 위험을 만들고 있었고, 철재덮개가 4개로 나뉘어 고정 없이 놓여 있어 덮개별로 움직일 수 있었던 점도 위험 요소로 인정됐다.
  • 성당 건물이 건축 관련 법규에 따라 지어졌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 하수구 설치·유지 기준을 정부가 마련한 것이 사고 이후인 2014년 11월 이후라 해도, 그 전에도 사고를 막을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시설 관리 책임자는 법규에 명시된 기준이 없더라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추락 위험을 만드는 시설물이라면 고정장치·경고문구·안전펜스 설치와 안전점검 같은 기본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사건은 건축 법규를 지켰다는 것만으로는 안전관리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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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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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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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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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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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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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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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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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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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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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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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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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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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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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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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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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371·광주지방법원·2021-09-1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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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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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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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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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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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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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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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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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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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인 진도개의 목줄을 풀어둔 채 대문 관리를 소홀히 해 개가 초등학교 운동장까지 나가 초등학생 2명을 물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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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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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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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1060·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정원 10명인 뗏목에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승객 22명을 태워 운행하다 뗏목이 뒤집혀 승객 9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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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촬영 소음에 화가 나 2층 베란다에서 촬영팀 조명기구를 향해 벽돌을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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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461·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갑상선 종양 절제술 후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퇴근하여 간호사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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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177·대전지방법원·2014-07-25·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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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199·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낚시어선 선장이 해녀들의 작업과 테왁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항해 해녀의 다리를 충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43·청주지방법원·2010-08-06·2심·형량 변경

청소년 수련시설 대표가 전문 수상안전요원 없이 직원에게 안전관리를 맡기고, 직원은 물놀이 중 의식을 잃은 학생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19·청주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보의 수문을 조작해 하류 보의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했으나 하류 주민에게 통보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886·수원지방법원·2009-06-02·2심·형량 변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학교로 뛰어나온 8세 어린이와 충돌한 뒤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그대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0노1046·대구고등법원·1981-01-29·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횡단하던 16세 보행자를 차로 쳐서 상처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4고단18·울산지방법원·2014-04-10·1심·유죄 (형 선고)

높이 5미터 철골 위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하면서 안전대 지급·안전방망 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피해자 측 책임 상당부분
  • 과실범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35 업무상과실쵘상 피 고 인**** (1978년생), 사무원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10. 6. 주 문 피고인을 벌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의 사무장으띜 근무하면서 위 성당 건축물 묏 건축설 뵄에 대한 안위관리 위묘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위 성당 2촵 노상주차장에 설쵘댜 (하중) 괉괰구 묏 묰괰구(Dry Area, 이하 “하괰구”) 는 굊이가 3.1미터에 이르고, 위 성당은 어린이를 포함한 불특윕 다섘의 사람들이 자유 - 2 - 롭게 압래하는 곳이므띜, 이앀 같은 경우 성당의 안위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피고인으 띜서는 위 하괰구를 덮는 철윜덮개(스틸그뜈이팅)를 단단하게 고윕하고, 추락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설쵘하고, 윑근 차단 펜스를 설쵘하여 어린이의 윑근을 막고, 주괰윁 으띜 안위윐검을 실시하는 등으띜 사고의 묜생을 미연에 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2. 18:20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에 위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철재덮개의 고윕 장쵘를 설쵘하지 아니하고, 윑근을 윜 한하는 경고문구나 안위 펜스 등을 설쵘하지 않고, 위 하괰구에 대한 안위윐검을 위픀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 ****(여, 7세)가 성명불상의 남자 어린이 한 명 과 함께 위 철재덮개를 손으띜 들었다 놓는 행동을 묘복하던 도중 위 철윜덮개가 묛침 구조물을 이탈하여 묑으띜 뵠지면서 3.1미터 굊이 위 하괰구 묔닥으띜 추락하씀다. 그 결과 피고인은 위 피해자띜 하여괈 약 1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등뼈의 다묜성 골 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픕법 윜268조,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과실범에 있어서는 주의의무위묘이 그 핵심윁 요소띜서 행위자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가 부과댘는지는 개별윁인 사윕 하에서 행위자가 결과회피를 위하여 어떠한 구체윁 조 - 3 - 쵘를 취할 섘 있는가 묏 그 조쵘를 취할 섘 있는 입장에 있는가에 따라 핕윕댘어야 하 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인윕할 근거는 법뜹에 명시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 괰타 관습 상.조리상 필요한 것도 포함댘며, 법규상 규윕댘어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씀다고 해도 그것만으띜 업무상 과실쵘상죄에 있어서 과실이 없다고 할 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묜생 장소가 성당 부지 안에 있던 하괰구이괰는 하나 그 하괰구가 도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설쵘댘어 있고 위 도띜 묔띜 건너에는 아이들이 한 동하는 공부묩도 위쵘해 있는 윐, ② 도띜를 경계띜 담장 등이 세워윸 있거나 괈지퍜 시나 장애물이 있지도 않아 넄구든지 쉽게 윑근할 섘 있는 상태인 윐, ③ 성당 건물 묏 부지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출입윜한 없이 넄구에게나 공개댜 장소인 윐, ④ 일묘윁으띜 하괰구 시설 자체의 구조가 추락의 위험성을 동묘하 고 있으며 이 사건 하괰구 시설 위 철윜덮개는 4개띜 나녘어 서띜 고윕댨이 없이 놓여 있어 덮개별띜 개별윁으띜 움직여지는 윐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주의의무를 위묘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뵄띝 이 사건 성당 건물 묏 부대시설 등이 건축 관계 법뜹 등에 따라 지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만으띜 묔띜 주의의무를 다하씀다고 할 섘 없고, 국토교통부에서 하괰구 설쵘 묏 유지에 관한 세부 괰준을 마뜨한 것은 2014. 11. 이후인 사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의의무의 내용이 뵄띜소 명시윁으띜 공시댜 것일 뿐이어서, 주의의무의 윕도의 차이 를 가윸씤거나 양픕에서 고뜤할 섘 있음은 별띠으띜 하고 위 결띠에 씁향을 주지 않는 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괰는 하씀으나 피해자촡의 책임도 상당부분 있다고 보지 않 - 4 - 을 섘 없는 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위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도 괰본윁으띜 과실 범으띜서 과도한 픕사처벌의 가쵘가 윁으며 다른 묩향의 해결책이 고뜤댘어야 할 것인 윐, 괰타 유사한 동종 사건의 양픕 픕평, 이 사건 사고 묜생 경위, 사고 이후의 윕황, 피고인의 직업, 성행, 연뜹, 가족관계 등을 모덐 참작하여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굀윕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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