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 사무장으로서 2층 주차장 하수구 철재덮개를 고정하지 않고 경고문구·안전펜스도 없이 방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35 상해 사건(2015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성당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당 건축물과 부대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있었다.
- 사고 장소인 성당 2층 노상주차장의 하수구(드라이에어리어)는 깊이가 3.1m에 이르렀고, 그 위를 덮는 철재덮개(스틸그레이팅)는 4개로 나뉘어 서로 고정된 것 없이 얹혀 있는 상태였다.
- 2014년 8월 22일 18:20경부터 18:30경 사이, 7세 여자 어린이가 다른 남자 어린이와 함께 철재덮개를 손으로 들었다 놓는 장난을 하던 중 덮개가 받침구조물에서 벗어났다.
- 그 바람에 어린이는 3.1m 아래 하수구 바닥으로 추락했고,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고 당시 철재덮개를 고정하는 장치가 없었고, 추락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구나 접근을 막는 안전펜스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하수구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성당 사무장인 피고인이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2층 노상주차장 하수구의 철재덮개를 단단히 고정하지 않고 추락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구나 안전펜스도 설치하지 않은 채 방치한 과실로, 7세 여자 어린이가 덮개를 들었다 놓다가 덮개가 받침구조물에서 벗어나 3.1m 아래로 추락해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등뼈 다발성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과실 사건에서 주의의무가 있는지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하수구가 도로에서 멀지 않고 도로 건너편에 아이들이 모이는 공부방이 있었으며, 담장이나 장애물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하수구 자체가 추락 위험을 만들고 있었고, 철재덮개가 4개로 나뉘어 고정 없이 놓여 있어 덮개별로 움직일 수 있었던 점도 위험 요소로 인정됐다.
- 성당 건물이 건축 관련 법규에 따라 지어졌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 하수구 설치·유지 기준을 정부가 마련한 것이 사고 이후인 2014년 11월 이후라 해도, 그 전에도 사고를 막을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시설 관리 책임자는 법규에 명시된 기준이 없더라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추락 위험을 만드는 시설물이라면 고정장치·경고문구·안전펜스 설치와 안전점검 같은 기본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사건은 건축 법규를 지켰다는 것만으로는 안전관리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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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측 책임 상당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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