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4고단41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10-24 선고검수완료
드라마 촬영 소음에 화가 나 2층 베란다에서 촬영팀 조명기구를 향해 벽돌을 던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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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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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417 상해 사건(2024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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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4월 28일 새벽 3시 25분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드라마 촬영이 진행되고 있었다.
- 촬영으로 인한 소음과 조명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피고인은 화가 나서 외부로 열린 2층 베란다로 나갔다.
- 당시 골목길에는 약 40명의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들이 있었고, 2층 베란다에서는 그들이 내려다보이는 구조였다.
- 피고인은 촬영팀이 옥상 쪽에 설치해 둔 조명기구를 부수려고 베란다에 있던 벽돌 1개를 집어 조명기구를 향해 던졌다.
- 벽돌은 조명기구를 맞히지 못하고 빗나가 아래로 떨어졌고, 그 부근에 서 있던 촬영팀 피해자(여성)의 뒤통수를 충격했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뒤통수 4cm 열상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3년 4월 28일 새벽, 주거지 앞에서 진행된 드라마 촬영 소음과 조명 때문에 잠을 못 이루자 화가 나서 2층 베란다에서 촬영팀 조명기구를 향해 벽돌을 던졌다. 벽돌은 빗나가 아래에 서 있던 촬영팀 피해자(여성)의 뒤통수를 맞혔고,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4cm 열상을 입었다. 법원은 이를 중과실치상으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벽돌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벽돌을 던진 장소와 상황을 보면, 아래에 사람이 있는 곳이나 그 부근에 벽돌 같은 무거운 물건이 떨어지면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람이 있는 곳에 무거운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 인명 피해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촬영팀에 화가 나 조명기구를 부수려고 벽돌을 던졌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지만, 범행 동기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봤다.
- 이에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상)를 적용해 금고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48조에 따라 압수된 벽돌을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이나 주변의 소음·불편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행동이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화가 났더라도 아래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무겁게 봐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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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 동기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중함
- 피해 회복 미이행
↓ 감경 사유1건
- 공소사실 인정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417 중과실치상
피 고 인A
검 사이세종(기소), 임찬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4. 10. 2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8. 03:25경 ****,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밖 골목
길 등에서 진행 중인 드라마 촬영으로 인하여 발생된 소음과 조명 등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서 외부로 개방된 형태의 **** 베란다로 나오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주거지 앞 골목길에는 약 40명의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들이 있었고, 위
**** 베란다에서 그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러한 상황에
서 위 사람들이 있는 곳이나 그 부근에 벽돌 기타 무거운 물건이 낙하할 경우 인명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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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는바, 누구든지 위 사람들이 있는 곳이
나 그 부근에 벽돌 기타 무거운 물건이 낙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방지하
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드라마 촬영팀에게 화가 난 나머
지 그 촬영팀이 피고인 주거지 건물의 옥상 쪽에 설치해둔 조명기구를 부수기로 마음
먹고, 위 베란다에 있던 벽돌 1개(가로 약 190cm, 세로 약 90cm, 높이 약 55cm)를 집
어 위 조명기구를 향하여 던졌으나 빗나가며 그대로 위 베란다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 벽돌이 그 부근에서 드라마 촬영을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여, ****)의 후두
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의 4cm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경찰 진술조서
1.피해자 머리 상처 부위 사진 1장, 현장사진 8장, 상해진단서
1.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관련,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관련,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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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드라마 촬영으로 소음이 심하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나 자신의 베란다에 있
던 벽돌을 던져 그 부근에서 드라마 촬영을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의 후두부에 열상
을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2023. 4.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그 피해
를 회복해주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
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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