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4고단41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10-24 선고검수완료

드라마 촬영 소음에 화가 나 2층 베란다에서 촬영팀 조명기구를 향해 벽돌을 던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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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417 상해 사건(2024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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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4월 28일 새벽 3시 25분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드라마 촬영이 진행되고 있었다.
  • 촬영으로 인한 소음과 조명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피고인은 화가 나서 외부로 열린 2층 베란다로 나갔다.
  • 당시 골목길에는 약 40명의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들이 있었고, 2층 베란다에서는 그들이 내려다보이는 구조였다.
  • 피고인은 촬영팀이 옥상 쪽에 설치해 둔 조명기구를 부수려고 베란다에 있던 벽돌 1개를 집어 조명기구를 향해 던졌다.
  • 벽돌은 조명기구를 맞히지 못하고 빗나가 아래로 떨어졌고, 그 부근에 서 있던 촬영팀 피해자(여성)의 뒤통수를 충격했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뒤통수 4cm 열상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3년 4월 28일 새벽, 주거지 앞에서 진행된 드라마 촬영 소음과 조명 때문에 잠을 못 이루자 화가 나서 2층 베란다에서 촬영팀 조명기구를 향해 벽돌을 던졌다. 벽돌은 빗나가 아래에 서 있던 촬영팀 피해자(여성)의 뒤통수를 맞혔고,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4cm 열상을 입었다. 법원은 이를 중과실치상으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벽돌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벽돌을 던진 장소와 상황을 보면, 아래에 사람이 있는 곳이나 그 부근에 벽돌 같은 무거운 물건이 떨어지면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람이 있는 곳에 무거운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 인명 피해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촬영팀에 화가 나 조명기구를 부수려고 벽돌을 던졌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지만, 범행 동기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봤다.
  • 이에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상)를 적용해 금고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48조에 따라 압수된 벽돌을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이나 주변의 소음·불편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행동이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화가 났더라도 아래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무겁게 봐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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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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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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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 동기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중함
  • 피해 회복 미이행
↓ 감경 사유1건
  • 공소사실 인정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417 중과실치상 피 고 인A 검 사이세종(기소), 임찬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4. 10. 2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8. 03:25경 ****,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밖 골목 길 등에서 진행 중인 드라마 촬영으로 인하여 발생된 소음과 조명 등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서 외부로 개방된 형태의 **** 베란다로 나오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주거지 앞 골목길에는 약 40명의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들이 있었고, 위 **** 베란다에서 그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러한 상황에 서 위 사람들이 있는 곳이나 그 부근에 벽돌 기타 무거운 물건이 낙하할 경우 인명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ZW - 2 - 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는바, 누구든지 위 사람들이 있는 곳이 나 그 부근에 벽돌 기타 무거운 물건이 낙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방지하 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드라마 촬영팀에게 화가 난 나머 지 그 촬영팀이 피고인 주거지 건물의 옥상 쪽에 설치해둔 조명기구를 부수기로 마음 먹고, 위 베란다에 있던 벽돌 1개(가로 약 190cm, 세로 약 90cm, 높이 약 55cm)를 집 어 위 조명기구를 향하여 던졌으나 빗나가며 그대로 위 베란다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 벽돌이 그 부근에서 드라마 촬영을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여, ****)의 후두 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의 4cm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경찰 진술조서 1.피해자 머리 상처 부위 사진 1장, 현장사진 8장, 상해진단서 1.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관련,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관련,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몰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ZW - 3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드라마 촬영으로 소음이 심하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나 자신의 베란다에 있 던 벽돌을 던져 그 부근에서 드라마 촬영을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의 후두부에 열상 을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2023. 4.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그 피해 를 회복해주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 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Z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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