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관리자가 출입구 길목 배수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이용객이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3노507 상해 사건(2024년 2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목욕탕 관리자인 피고인A는 목욕탕 출입구로 향하는 길목에 설치된 배수로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 이 배수로 양옆에는 샤워부스가 있었고 배수로가 온탕과도 이어져 있어, 샤워부스와 온탕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비눗물이 상당히 고여 있는 상태였다.
- 그런데 이 배수로는 목욕탕 바닥의 사각 돌과 달리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대리석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A는 여기에 아무런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 그 결과 목욕탕을 이용하던 피해자B가 이 배수로에서 미끄러져 넘어졌고, 그 충격으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A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원심 법원은 피고인A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 이에 피고인A와 검사가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이 2024. 2. 15.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목욕탕 관리자인 피고인A가 출입구로 향하는 길목의 배수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이용객인 피해자B가 배수로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피고인A는 자신에게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으나 양측 항소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상 과실이란 그 업무의 성질이나 담당자의 지위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 배수로가 목욕탕 출입구로 향하는 길목에 있고, 양옆 샤워부스와 온탕에서 흘러나온 물과 비눗물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배수로가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종합해 피고인A가 이용객이 미끄러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 따라서 아무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피고인A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B에게 일부 과실이 있었더라도, 피고인A의 과실이 상해라는 결과를 낳은 원인 중 하나라면 인과관계는 부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양형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를 인용하며,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고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목욕탕 같은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이용객이 미끄러질 수 있는 배수로 등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관리자의 과실이 결과 발생의 원인 중 하나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도 보여준다. 1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항소심이 함부로 바꾸지 않는다는 원칙도 재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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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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