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84고단141전주지법 군산지원 1심1984-05-02 선고검수완료

눈이 쌓여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낸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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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법 군산지원 84고단141 상해 사건(1984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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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4년 1월 25일 새벽 4시 30분경 OO지역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OO회사의 택시를 몰고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운전하고 있었다.
  • 당시 밤이었고 도로에 눈이 약 2.5센티미터 쌓여 있어 운전자가 육안으로 차선을 볼 수 없는 상태였다.
  • 피고인은 도로 우측에 서 있던 사람들을 발견하고 이들을 피하려고 진로를 도로 중앙 쪽으로 바꾸었다.
  • 그때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를 건너기 시작했고, 피고인은 사고를 막기 위해 핸들을 꺾고 급제동을 했으나 눈 때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약간 침범해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18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택시를 몰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눈 때문에 차선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보행자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은 행위를 법적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눈 때문에 중앙선을 볼 수 없었고 보행자를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동이었으므로 중앙선 침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 사건은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끝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객관적으로 중앙선이 그려진 도로라 할지라도 눈이 쌓여 운전자가 이를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운전자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차선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 차선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는 차선을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않으며, 페인트칠이 지워져 식별할 수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를 바가 없다.
  • 설령 차선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갑자기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를 그대로 들이받지 않기 위해 부득이하게 중앙쪽으로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만약 이를 처벌한다면 운전자에게 사람이나 장애물을 피하지 말고 그대로 부딪히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어 부당하다.
  • 따라서 이 사고는 운전자가 중앙선을 일부러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눈이 쌓여 차선이 보이지 않는 도로에서 갑작스러운 보행자를 피하려다 발생한 사고는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동에는 차선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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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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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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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적용범위

【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생략)호 택시를 운전하는 자인바, 1984. 1. 25. 04: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중, **** 소재 ****의 집 앞을 진행하게 되었는 바,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쌓여 있어 로면이 미끄러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등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남, 2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 하였으나 미급하여 위 차우측 앞 밤바로 동인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동인에게 전치 약 18주간의 좌측대퇴골 간부골절상 및 두피, 좌상안검부 열창상등을 입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2.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타가 피해자를 충격,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시인하는 터이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 죄를 범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 제2호에서 중앙선 침범을 들고 있는바, 그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중앙선 침범이 사고발생 원인을 이루는때, 즉 중앙선 침범과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아가 이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당시의 상황을 살피건대, 피고인과 증인 ****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사법경찰리작성의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37정)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가. 이건 사고장소는 ****에 이르는 편도 1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된 노폭 약 6.6미터의 평탄도로로서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고, 도로 우측변(****으로 진행하던 피고인 기준)에는 천천히 표지판과 위험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사실, 이건 사고당시의 기온은 영하 5도 2분이었고 약 2.5센티미터의 눈이 쌓여 있어 육안으로는 차선을 식별할 수 없었던 사실, 나. 피고인은 이건 사고당시 **** 방면에서 비행장 방면으로 (차량번호 생략)호 택시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위 도로의 우측변을 따라 운행타가, 사고장소 전방 30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때, 위 천천히 및 위험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부근의 도로우측에 피해자를 비롯한 2명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피하기 위해 진로를 도로의 중앙부분으로 수정, 진행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등으로부터 약 7미터 거리에 이르렀을 무렵, 위 피해자가 갑자기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핸들을 더욱 좌측으로 틀면서 급제동하였으나, 주행타력과 적설로 인하여 차가 그대로 앞으로 밀려 나가 위 도로의 중앙선을 약간 침범한 지점에서 위 피해자를 충격케 됨으로써 이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자료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객관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라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적설로 인하여 그 중앙선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라면, 페인트칠이 벗겨져 식별할 수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차량의 운전자에게 차선준수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의 머릿속으로 상정한 가상의 차선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셈이 되어 지극히 불합리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차선준수의 의무가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가사 백보를 양보하여 차량운전자에게 그러한 의무까지도 있다손 치더라도, 앞에 설시한 바와 같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경우까지도 차선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만일 그렇지 않다면, 차량운전자에게, 사람 기타 장애물을 피하지 말고 그대로 직진하여 사람 기타 장애물에 충동하라고 요구한 셈이 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중앙선 침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중앙선 침범과 이건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위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초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건 공소사실은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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