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쌓여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낸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법 군산지원 84고단141 상해 사건(1984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4년 1월 25일 새벽 4시 30분경 OO지역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OO회사의 택시를 몰고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운전하고 있었다.
- 당시 밤이었고 도로에 눈이 약 2.5센티미터 쌓여 있어 운전자가 육안으로 차선을 볼 수 없는 상태였다.
- 피고인은 도로 우측에 서 있던 사람들을 발견하고 이들을 피하려고 진로를 도로 중앙 쪽으로 바꾸었다.
- 그때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를 건너기 시작했고, 피고인은 사고를 막기 위해 핸들을 꺾고 급제동을 했으나 눈 때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약간 침범해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18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택시를 몰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눈 때문에 차선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보행자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은 행위를 법적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눈 때문에 중앙선을 볼 수 없었고 보행자를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동이었으므로 중앙선 침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 사건은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끝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객관적으로 중앙선이 그려진 도로라 할지라도 눈이 쌓여 운전자가 이를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운전자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차선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 차선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는 차선을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않으며, 페인트칠이 지워져 식별할 수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를 바가 없다.
- 설령 차선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갑자기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를 그대로 들이받지 않기 위해 부득이하게 중앙쪽으로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만약 이를 처벌한다면 운전자에게 사람이나 장애물을 피하지 말고 그대로 부딪히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어 부당하다.
- 따라서 이 사고는 운전자가 중앙선을 일부러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눈이 쌓여 차선이 보이지 않는 도로에서 갑작스러운 보행자를 피하려다 발생한 사고는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동에는 차선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한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의사가 환자 얼굴에 피코토닝 레이저를 시술했고, 환자는 사흘 뒤 콧등에 병변이 생겨 치료를 받음
목재 사업장에서 지게차로 목재를 하역하던 중 조작을 잘못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목재가 무너져 뒤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를 덮치게 함
비가 내리는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며 경기자 안전을 관리하던 중, 다른 경기자가 공을 칠 때 피해자가 전방에 서 있었음에도 물러나게 하거나 제지하지 않음
목욕탕 관리자가 출입구 길목 배수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이용객이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함
요양보호사가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를 휠체어에 혼자 두어, 환자가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다 넘어져 다치게 했다.
드라마 촬영 소음에 화가 나 2층 베란다에서 촬영팀 조명기구를 향해 벽돌을 던짐
피고인이 시속 약 40리 속도로 운전 중 우측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힘.
운전 중 횡단하던 16세 보행자를 차로 쳐서 상처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A가 트럭으로 시야가 제한된 공터에 좌회전 진입하다 자전거 이용자가 피하려다 넘어져 다쳤습니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적용범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