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8고정299대구지방법원 1심2019-03-28 선고검수완료

미용실에서 염색약 사용 전 알러지반응 테스트 미실시로 피해자에게 접촉성 피부염 상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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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8고정299 상해 사건(2019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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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미용실 운영자로서 2017. 12. 11. 16:00경 피해자에게 염색시술을 하면서 파라페닐렌디아민 성분이 포함된 염색약을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약 1년 6개월간 여러 차례 동일 염색약으로 시술받았으나 이상이 없었고, 이 사건에서 급성 접촉성 피부염 상해가 발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미용실 운영자로서 2017. 12. 11. 16:00경 피해자에게 염색시술을 하면서 파라페닐렌디아민 성분이 포함된 염색약을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약 1년 6개월간 여러 차례 동일 염색약으로 시술받았으나 이상이 없었고, 이 사건에서 급성 접촉성 피부염 상해가 발생하였다.

미용사가 염색약 사용 전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접촉성 피부염 상해가 발생한 사건. - 일시: 2017. 12. 11. 16:00경 - 장소: ****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 행위: 파라페닐렌디아민 성분 포함 염색약을 알러지반응 테스트 없이 피해자의 두피와 머리카락에 도포 - 결과: 피해자에게 얼굴 수포, 목 피부 부종 등 급성 접촉성 피부염 상해 발생 - 경위: 피해자는 약 1년 6개월간 여러 차례 동일 염색약으로 시술받았으나 이상 증상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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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75·울산지방법원·2025-09-1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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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정54·대구지방법원·2022-12-07·1심·무죄

비가 내리는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며 경기자 안전을 관리하던 중, 다른 경기자가 공을 칠 때 피해자가 전방에 서 있었음에도 물러나게 하거나 제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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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374·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08·1심·무죄

의사가 환자 얼굴에 피코토닝 레이저를 시술했고, 환자는 사흘 뒤 콧등에 병변이 생겨 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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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전주지법 군산지원·1984-05-02·1심·기각

눈이 쌓여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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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4288형공837·대구고등법원·1956-05-2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시속 약 40리 속도로 운전 중 우측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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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6월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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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941·창원지방법원·2020-02-21·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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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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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2061·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7·1심·유죄 (형 선고)

보톡스 시술 중 TA주사 과량·심부 주사로 8명 피해자에게 피부함몰 등 상해, 진료기록부 미작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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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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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노1046·대구고등법원·1981-01-29·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횡단하던 16세 보행자를 차로 쳐서 상처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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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261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가 새어 피해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661·울산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로 근로자가 3m 추락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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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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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2910·수원지방법원·2017-07-12·1심·유죄 (형 선고)

방사성물질 비파괴검사 현장에서 안전장비 미지급으로 직원이 과다 방사선 피폭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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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실수로 두 명을 다치게 하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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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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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 건2018고정299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 (70 -2 ), 미용사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진혜원(기소), 김민주, 한승훈(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 ****, **** 판 결 선 고2019. 3. 28.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1. 16:00경 ****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A’ 미용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46세)의 머리카락을 염색함에 있어, 미용업에 종 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부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인 파라페닐렌디아민 등이 포함되어 있는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손님의 팔 등에 동전 정도의 크기로 몇 방울 떨 - 2 - 어뜨리는 방법으로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실시한 후 이상증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 인하고, 이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만 이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파라페닐렌 디아민 성분이 포함된 'CANDY the treatment color cream'이라는 이름의 염색약을 피해자의 두피와 머리카락에 발라, 두피를 통해 안면과 목 피부까지 위 성분이 스며들 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얼굴에 수포가 생기고, 목 피부까지 부어오르는 등 치료 일 수를 알 수 없는, 급성 접촉성 피부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 있어서 행위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결 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 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 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염색약인 CANDY the treatment color cream(이하 ‘이 사건 염색약’이라 한다)에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으로 ‘염색전 2일전(48시간전)에는 반드시 피부시험(patch test)을 실시하여 주세요. 패취테 스트는 염모제에 부작용이 있는 체질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테스트입니다. 과거에 아 무 이상이 없이 염색한 경우에도 체질의 변화에 따라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회 반드시 실시하여 주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는 약 1년 6개월 동안 피고인에게서 여러 차례 염색시술을 받았고, 피고인 은 그때마다 이 사건 염색약을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전에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상 - 3 - 증상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 추어 보면, 이전에 여러 차례 동일한 염색약으로 염색시술을 받았으나 아무런 이상증 상이 없었던 사람에 대해서까지 위와 같은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라 반드시 염색 시 로부터 48시간 전에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미용사에 게 기대되는 수준의 주의의무를 넘은 과중한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염색시술 전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 은 것이 미용사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이라고 볼 수 없 고, 달리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 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문현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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