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염색약 사용 전 알러지반응 테스트 미실시로 피해자에게 접촉성 피부염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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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8고정299 상해 사건(2019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미용실 운영자로서 2017. 12. 11. 16:00경 피해자에게 염색시술을 하면서 파라페닐렌디아민 성분이 포함된 염색약을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약 1년 6개월간 여러 차례 동일 염색약으로 시술받았으나 이상이 없었고, 이 사건에서 급성 접촉성 피부염 상해가 발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미용실 운영자로서 2017. 12. 11. 16:00경 피해자에게 염색시술을 하면서 파라페닐렌디아민 성분이 포함된 염색약을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약 1년 6개월간 여러 차례 동일 염색약으로 시술받았으나 이상이 없었고, 이 사건에서 급성 접촉성 피부염 상해가 발생하였다.
미용사가 염색약 사용 전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접촉성 피부염 상해가 발생한 사건. - 일시: 2017. 12. 11. 16:00경 - 장소: ****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 행위: 파라페닐렌디아민 성분 포함 염색약을 알러지반응 테스트 없이 피해자의 두피와 머리카락에 도포 - 결과: 피해자에게 얼굴 수포, 목 피부 부종 등 급성 접촉성 피부염 상해 발생 - 경위: 피해자는 약 1년 6개월간 여러 차례 동일 염색약으로 시술받았으나 이상 증상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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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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