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9노1143청주지방법원 2심2010-08-06 선고검수완료

청소년 수련시설 대표가 전문 수상안전요원 없이 직원에게 안전관리를 맡기고, 직원은 물놀이 중 의식을 잃은 학생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방치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9노1143 상해 사건(2010년 8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62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소년 수련시설 대표인 피고인A는 2008년 6월 26일 오후 2시경 OO지역 유스호스텔 야외수영장에서 전문 수상안전요원을 고용하지 않고 직원인 피고인B에게만 응급처치 교육을 시켜 안전관리를 전적으로 맡겼다.
  • 피고인B는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고, 피해자가 물놀이 중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고 물에 잠겼는데도 이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방치했다.
  • 그 결과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이르는 중상을 입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A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인B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각각 기소되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B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A와 검사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소년 수련시설 대표와 안전관리 직원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대표의 체육시설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업무상과실치상 부분은 유죄를 인정해 대표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전관리 직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의 체육시설법 위반 부분에 대해, 수영장이 주로 투숙객에게 제공되었지만 일반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었고 수련비에 시설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어 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 업무상과실치상 부분에서는 피고인A가 전문 수상안전요원을 두지 않고 직원에게만 안전관리를 맡긴 과실이 있고, 피고인B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가 뇌사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은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예측 불가능한 사고라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과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 검사는 교사와 청소년지도사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
  • 결국 피고인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하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B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히 하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문 안전요원 없이 직원에게만 안전을 맡긴 대표의 과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법원은 시설의 영리성 여부에 따라 체육시설법 위반 여부를 엄격히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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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2 / 5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단2519·청주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보의 수문을 조작해 하류 보의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했으나 하류 주민에게 통보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056·대구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사가 스탠드스타트 교육 중 수심을 알려주지 않고 시범·연습 없이 실습하게 해 수강생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159·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가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를 휠체어에 혼자 두어, 환자가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다 넘어져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노809·대구지방법원·2012-07-17·2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배식 중 뜨거운 콩나물국 통을 유아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보육교사용 책상 위에 두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668·제주지방법원·2015-12-02·1심·무죄

해상 건설현장 공사팀장으로서 잠수사와 보조잠수사에 대한 안전교육과 장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잠수작업을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763·수원지방법원·2018-07-04·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습 담당자가 자유시간에 어린 학생의 성인용 풀장 입수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안전요원은 풀장 주변에서 자리를 비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276·광주지방법원·2011-03-09·1심·유죄 (형 선고)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태변을 먹은 신생아의 대량양수흡인증후군 증상을 제대로 관찰·보고하지 않고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834·대전지방법원·2013-05-27·1심·유죄 (형 선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신생아의 청색증 증상을 두 차례 확인하고도 의무기록을 남기지 않고 제대로 관찰·조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952·부산지방법원·2026-05-13·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병원 물리치료사가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자극치료를 하면서 기기 이상 여부와 환자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3노507·울산지방법원·2024-02-15·2심·기각

목욕탕 관리자가 출입구 길목 배수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이용객이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노819·의정부지방법원·2016-06-21·2심·기각

자동차 정비업체 사업장 배수로 공사 구덩이에 안내표지 없이 방치해 고객 차량이 빠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395·광주지방법원·2021-12-23·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회수하지 않아 가스통이 폭발했고, 손님 두 명이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80·대구지방법원·2015-04-10·2심·기각

내과전문의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내시경 조작을 안전하게 하지 않아 장천공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580·수원지방법원·2018-09-13·1심·무죄

정형외과 의사가 목 통증 환자에게 프롤로테라피 주사를 놓았고, 환자는 며칠 뒤 목 척수 앞쪽 출혈로 수술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정54·대구지방법원·2022-12-07·1심·무죄

비가 내리는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며 경기자 안전을 관리하던 중, 다른 경기자가 공을 칠 때 피해자가 전방에 서 있었음에도 물러나게 하거나 제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041·대구지방법원·2013-04-12·2심·기각

테니스 강습 중 지시에 따라 스매싱 연습을 하다가 친 공이 옆에서 연습하던 회원의 눈에 맞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정299·대구지방법원·2019-03-28·1심·무죄

피고인A는 염색 전 피부시험을 하지 않고 염색약을 사용해 피해자B에게 급성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1557·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무죄

피고인A가 수리한 차량의 트렁크 안을 보던 피해자B를 비켜서게 하지 않고 문을 닫아 머리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840·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유죄 (형 선고)

신생아의 수유량 감소와 설사 증상을 발견하고도 전문가 진찰 없이 약만 권유하며 경과를 지켜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019·청주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요양원 입소 노인의 외출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노인이 요양원을 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192·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업주가 접이식 창문에 안전장치와 경고문 없이 영업해 손님이 추락하게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685·의정부지방법원·2011-08-11·1심·유죄 (형 선고)

재난상황실 당직근무 중 임진강 수위 감시를 게을리하고 경보시스템 조작에 서툴러 홍수 경보 전송을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0594·인천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약 16m 높이의 시스템비계에서 수직보호망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비계가 무너지며 근로자가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371·광주지방법원·2021-09-15·1심·유죄 (형 선고)

체육관 운영자는 보호장구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고, 지도자는 마우스피스 없이 스파링하게 했으며 수업 시범 중 수강생을 발로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09·전주지방법원·2009-12-11·2심·유죄 (형 선고)

생후 4개월 영아가 모유를 먹고 잠든 뒤 방문을 닫아 홀로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노66·인천지방법원·2016-06-22·2심·형량 변경

물리치료사가 94세 환자의 무릎에 온열치료 패드를 붙인 뒤 가드레일을 세우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35·제주지방법원·2015-10-06·1심·유죄 (형 선고)

성당 사무장으로서 2층 주차장 하수구 철재덮개를 고정하지 않고 경고문구·안전펜스도 없이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199·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낚시어선 선장이 해녀들의 작업과 테왁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항해 해녀의 다리를 충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4노4176·대구지방법원·2015-09-18·2심·형량 변경

호텔 뷔페식당 관리팀장으로서 바닥의 물기와 음식물을 제때 제거하지 않아 고객이 미끄러져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2021·부산지방법원·2012-10-30·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프로포폴을 재사용하고 장시간 보관·관리 소홀로 환자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131·수원지방법원·2016-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면서 배관 끝을 막지 않아 가스가 새고, 화재와 피해자B의 화상을 초래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121·제주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업주가 빙초산을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위험을 경고하지 않아, 뚜껑을 여는 순간 빙초산이 튀어 손님의 눈과 얼굴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7고정142·춘천지방법원·2007-11-2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소장과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일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진입금지 표시를 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차량이 공사구간에 들어가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77·대전지방법원·2014-07-25·2심·형량 변경

해병대캠프 교육팀 본부장과 보조교관이 구명조끼 관리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학생 8명이 구명조끼 없이 물에 들어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2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54·인천지방법원·2014-04-18·2심·원고 일부 승소

킥복싱 체육관 관장이 미성년자를 헤드기어 없이 의료진·구급차도 없이 경기에 출전시켜 경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62·부산지방법원·2010-06-07·1심·유죄 (형 선고)

실내 실탄사격장을 운영하며 잔류 화약가루 청소와 소방 교육을 소홀히 한 채 사격장을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2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776·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가스공급 담당자로서 신규 직원에게 가압기 점검·물 보충 방법을 교육·지시하지 않아 가압기 점검이 이뤄지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841·대구지방법원·2011-08-03·1심·유죄 (형 선고)

맹견인 진도개의 목줄을 풀어둔 채 대문 관리를 소홀히 해 개가 초등학교 운동장까지 나가 초등학생 2명을 물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2노823·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15·2심·형량 변경

주방장이 조리한 바지락 칼국수에서 이물질이 나와 손님이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75·울산지방법원·2025-09-16·1심·유죄 (형 선고)

목재 사업장에서 지게차로 목재를 하역하던 중 조작을 잘못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목재가 무너져 뒤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를 덮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61·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갑상선 종양 절제술 후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퇴근하여 간호사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노960·청주지방법원·2014-05-15·2심·형량 변경

생선가시가 걸린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가시 제거를 미루고 필요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57·부산지방법원·200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스쿠버 강사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교육생에게 건강진단을 권유하지 않고 장비를 대여해 다이빙을 계속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1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4·1심·유죄 (형 선고)

드라마 촬영 소음에 화가 나 2층 베란다에서 촬영팀 조명기구를 향해 벽돌을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060·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정원 10명인 뗏목에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승객 22명을 태워 운행하다 뗏목이 뒤집혀 승객 9명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54·부산지방법원·2010-05-07·1심·원고 일부 승소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소방시설 점검과 화재 예방 교육을 소홀히 하고 복도에 냉장고를 놓아 대피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2038·청주지방법원·2011-06-29·1심·유죄 (형 선고)

신입생 대면식에서 강압적 음주 강요로 피해자 급성 알코올중독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8노4886·수원지방법원·2009-06-02·2심·형량 변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학교로 뛰어나온 8세 어린이와 충돌한 뒤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그대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999·부산지방법원·2013-05-10·2심·일부 유죄/무죄

유흥주점 관리자들이 비상구 통로를 쇼파와 테이블로 막고 비상구 문을 케이블로 묶어 두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3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0노1046·대구고등법원·1981-01-29·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횡단하던 16세 보행자를 차로 쳐서 상처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8·울산지방법원·2014-04-10·1심·유죄 (형 선고)

높이 5미터 철골 위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하면서 안전대 지급·안전방망 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3036·의정부지방법원·2011-03-24·1심·원고 일부 승소

무선리모컨으로 갠트리 크레인을 조종하면서 체인 연결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김 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가 뇌사에 이르게 된 중한 결과
  •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김천이 초범인 점
  • 피고인 김천이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1 판 결 사건노가 업무상과실치상2009 1143 . 나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가 나 김1. . . ○○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가 천2. . ○○ 주거 **** 등록기준지 서울 가 박3.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 이4. . ○○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전남 가 고5. . ○○ 주거 **** 등록기준지 **** - 2 - 가 구6. . ○○ 주거 **** 등록기준지 경기 가 박7. . ○○ 주거 **** 등록기준지 울산 가 박8.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 최9. . ○○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김천및 검사,○○ ○○ 검사이규원 변 호 인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이상 피고인 김천 을 위하여(,)○○ ○○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 피고인 이고구박 을 위하(,,,○○ ○○ ○○ ○○ - 3 - 여) 원 심 판 결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선고고단 판결2009. 9. 22.2008 458 판 결 선 고2010. 8. 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김 를 금고 월에 처한다8.○○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천 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 판시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 김(1)·()○○ 피고인 김 는 이 사건 유스호스텔의 부대시설로 이 사건 야외수영장을 설치○○ 하여 투숙객의 이용에 제공하였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수영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김 에게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 조 소정의 수영장업·20○○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조 제.,131 항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수련시설의 등록을 한 때 수영장업의 신고도 한 것, 3321, 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인 김 가 이 사건 유스호스텔에 대하여 수련시설의 등록을,○○ - 4 - 한 이상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소정의 수영장업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 한 위법이 있다. 원심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피고인 김천(2)(,)○○ ○○ 피해자의 이마에서 발견된 멍은 사후 응급구조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수도 있① 고 피해자가 심장마비나 근육경련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어 이 사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이상 위 피고인들에게 어, 떠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사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 고가사 피해자가 이 사건 야외수영장에서 어딘가에 부딪쳐 의식을 잃은 채 물 속, ② 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전형적인 사고로서 위 피고인들이 이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 며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소호흡기조차 비치되지 않,,③ 은 구급차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구조대원에 의한 적절한 응급조치가119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뇌사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위 피고인들의 업, 무상 과실과 이 사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 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원심 판시 무죄부분 피고인 이고구박박최 에(3)(,,,,,○○ ○○ ○○ ○○ ○○ ○○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에 대하여 검사)( ) 교사가 학생들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은 명백한바 특히 수련, 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만 세 세의 어린 학생들이고 수영장에서는 물놀이 중 안전10 ~11, - 5 -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으며 이 사건 야외수영장에는 스테인레스 경계 펜스가 설치, 되어 있고 학생들의 평균 신장에 비해 이 사건 수영장의 수위가 높아 안전사고의 발, 생이 충분히 예견되므로 교사인 피고인 이고구박 으로서는 사전,,,,○○ ○○ ○○ ○○ 에 이 사건 유스호스텔 측에 시설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충분한 안전장치를 요구해야 하며 수련회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응급구조 방안을 마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또한 이 사건 수영장은 한 눈에 들어올 정도로 작은 규모이고 수영장 내에 스, 테인레스 경계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나이 어린 학생들이 위 경계펜스에 부딪히는 등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청소년지도사인 피고인 박최 은 학생들이,,○○ ○○ 위 경계펜스에 접근하는지 여부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 시 발견 구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가 물놀이 도중 의식을 잃고 뇌사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 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김천(1),○○ ○○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김징역 월에 집행유예 년(:82 ,○○ 피고인 천금고 월에 집행유예 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62 ).○○ 검사(2) 피고인 김천박 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박금고 월,,(:6○○ ○○ ○○○○ 에 집행유예 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2 ). - 6 - 판단2.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체육시설업인 수영장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체육시설을 갖추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김 는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영리를 목적으로경부터경까지 위 유1999. 7. 1.2008. 6. 26. 스호스텔에 가로 최대폭 최대수심정원명을 수29m 70cm,23m 40cm,120cm,150 용할 수 있는 야외수영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를 적용하여3821 , 20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2) 가 먼저 피고인 김 에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률 소정의 수영장 업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는22체육시설업 을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 으‘’ ‘·’ 로 정의하고 있는바 여기서 영리의 목적 이라 함은 널리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 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로지 당해 영업만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수영장이 주로 유스호스텔 투숙객들의 이용에 제공된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 고 하여 불특정인의 입장을 전적으로 통제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김 도 원심 법정,○○ 에서 수영장만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도 유료로 입장시킨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 점 체, 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 는 호텔 등 일정 범위의 이용자· ‘ - 7 - 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 도 위 법의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점 학생 인당 수련비’,1 용원 중 시설이용료가원을 차지하고 시설 이용의 면에서는 이 사건 야 55,00014,000 외수영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 전체 수련비용에 수영장 이용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김 는 체육시설의 설○○ 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수영장업 을 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 조에 의하여 관할 행정·‘’,20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한편 구 청소년기본법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 ,(2001. 12. 31.6569 의 것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개인이 수련시설을 운영하고자) 263 , 3821, 하는 경우 이를 운영하기 전에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 여야 하고 수련시설을 등록한 때에는 당해 수련시설에 대한 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에 관한 법률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규정에 의한(2002. 12. 30.6841) 22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김 는,,1999. 7.○○ 구 청소년기본법 제 조 제 항에 의해 이 사건 유스호스텔에 대하여 수련시설 등록2.263 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같은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해 구 체,3821 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소정의 수영장업의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되·22 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김 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수영장업·○○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김 가 수영장업 신고의무를 위반하,○○ 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 - 8 - 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김천 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2),○○ ○○ 원심의 판단1) 원심은피고인 김 는 이 사건 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 자로서 일반적으,,①○○ 로 투숙객들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초등학교 측과 수련회 행,◈◈ 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대비책을 강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전문적인 수상안전요원을 고용하여 이 사건 야외수영장에 배치하고,, 이 사건 유스호스텔의 안전업무 담당자인 천 과 물놀이 총 책임자인 박 으로 하○○○○ 여금 학생들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미리 지휘 감독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 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자격증이 있는 전문 수상안전요원을 고용하지 않 은 채 단지협회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지도자안전교육에서 박 일2 3◈◈◈◈◈◈◈◈◈ 간의 응급처치 과정만을 이수한 피고인 천 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도○○ 록 하였고 물놀이도 정식 직원이 아닌 피고인 박 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을 뿐 아,○○ 니라 피고인 천박 을 적절히 지휘 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피고인 천,·,○○ ○○② 은 이 사건 유스호스텔의 안전업무 담당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면서 학생들을 주의○○ 깊게 주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박 에게 그 보조자들○○ 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문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지 않 은 과실이 있으며피고인 박 은 물놀이 총 책임자로서 안전사고 발생 방지 대, ③○○ 책을 강구하고 학생들의 행동을 관찰하며 특히 보조자인 피고인 박등을 수영장○○ 곳곳에 적절히 배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놀이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세심하게 관찰 - 9 -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징검다리 건너기 놀이의 진행에만 신경을 썼을 뿐 학생들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하고 피고인 박 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각각 특정부분을 감시하게 하도록 하지 않는 등 안전○○ 사고 예방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바 피고인 김천박 은 위와 같이 업,,,○○ ○○ ○○ 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혼자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 세 가 같은 날무렵 이(10 )14:50 사건 야외수영장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고 물에 잠겨 있는 것을 제때에 발 견하지 못하고 분 이상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에 의한 뇌병증 뇌사 을5( ) 입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2)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증인 김홍 의 이 법정에서,▣▣ ▣▣ 의 각 진술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학년 학생들의 현장수련학습을 계획하고 학년 교사인5, 5① ◇◇ 피고인 박구 으로 하여금이 사건 유스호스텔을 답사하여 시설,2008. 4. 16.○○ ○○ 등을 확인하게 한 다음이 사건 유스호스텔의 대표인 피고인 김 와2008. 6. 20.○○ 부터 같은 달 까지 인당 행사비원 숙박비원 식사비2008. 6. 25.27.155,000 (18,200 , 원 시설사용료 및 수련활동비원 으로 하되 수련회 행사계약 체결시 행22,800 ,14,000 ), 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 김 가 최선의 대비책○○ 을 강구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련회 행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김 는 청소년 수련시설인 이 사건 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 자로②○○ - 10 - 서 여름철 수련회 등에 대비하여 청소년지도사인 피고인 박 과 학생 인당 행사비,1○○ 의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박 으로 하여금 학생들에 대한 수련활동 등 10%○○ 교육과정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천 을 이 사건 유스호스텔의 관리부장으로,○○ 고용하여 천 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천 은부터 같은 달 까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주최하는2006. 11. 15.17.○○ 청소년지도자안전교육에 참가하여 응급처치과정을 수료한 바 있다2006. 수련회 둘째 날인경부터 이 사건 야외수영장에서 남학생2008. 6. 26. 14:00③ 명을 대상으로 물 위에 부표를 설치해 놓고 학생들로 하여금 이를 건너가게 하는76 징검다리 건너기 놀이가 진행되었는바 놀이 진행중 이 사건 야외수영장의 경계펜스‘’, 부근에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채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발견되어 피고인 최 이○○ 피해자를 건져낸 후경에 구조요청을 하였으며 그 무렵 기계실에서 수위조14:55 119, 절을 하고 있던 피고인 천 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와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소방서 소속 김 이경 이 사건 사고11915:01④▣▣ 현장에 도착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고 입술이 파랗게 되,, 는 증상인 청색증이 나타났다 위 김 은 피고인 천 과 함께 약 분 동안 피해자.7◇◇○○ 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 천 으로 하여금 심폐소생술을 시행○○ 하게 하면서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경남부 센터에15:26119▣▣ 서 출동한 구급차량에 피해자를 옮겨 싫은 후경병원 응급센터에15:38 ◇◇◇◇◇◇◇ 도착하였다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심장마사지와 기관내 삽관 등의. ◇◇◇◇◇◇◇ 응급처치가 이루어졌고경 피해자의 맥박이 돌아왔다 피해자는경 맥박, 15:48.18:50 - 11 - 회 분 자발호흡 없는 상태로병원으로 전원되었고 당시 피해자의136 / ,,◇◇◇◇◇◇◇ 왼쪽 이마에서 지름가량의 멍이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지속된 저산소증에 의한2cm.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 의한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 야외수영장의 규모는 수영장의 어느 위치에 서 있더라도 한눈에 들⑤ 어올 정도의 크기이고 수영장 내부는 유아풀과 청소년풀로 나뉘어 있는데 그 경계에, 스테인레스 경계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군데군데 펜스봉이 튀어 나와 있고 유아풀에, 는 깊이청소년풀에는 깊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 이 사건 당일‘60cm’,‘120cm’. 경 이 사건 야외수영장 안에서 경계펜스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14:44:29 이경과경 피해자가 물에 떠 있는 모습이 각 피고인 고 의 카메, 14:51:2414:51:36○○ 라에 찍혔고경 학생들의 물놀이 모습이 마지막으로 피고인 고 의 카메라, 14:52:02○○ 에 찍혔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병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 ① ◇◇◇◇◇ 에 의하면 피해자의 심장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피해자의 평소 발육이나 건강상,, 태도 양호한 편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심장마비 등 피해 자의 심장 이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병원으로 전원되었을 당시 피해자, ◇◇◇◇◇ 의 이마에서 물놀이 전에는 없었던 멍이 발견되었는바 피해자의 호흡과 맥박을 회복, 시켜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얼굴에 외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여유는 없었을 것 으로 보이므로 응급구조 과정에서 멍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멍이 사, 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구조나 후송 과정에서 피해, - 12 - 자의 이마에 외상이 생길만 한 충격이 가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가, 물놀이를 하던 중 비명을 지르거나 허우적거린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 국 피해자가 이 사건 야외수영장 내에서 어딘가에 부딪쳐 의식을 잃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물놀이의 경우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위험, ② 성이 내재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수련회에 참가한초등학교 학년 남학생들의,5◇◇ 신장 평균신장최저신장에 비하여 이 사건 야외수영장의 수심이(144.1cm,125.7cm) 로 비교적 깊으며 당시 물놀이에 참가한 학생들은 만세로서 신체적 정신120cm,10~11· 적으로 발달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나 튜브 등이 제공되지 않아 물놀이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므로 이 사건 사고를 비전형, 적인 사고라고 볼 수도 없는 점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호흡과 심장이 정지된,, ③ 후 어느 시점에서 뇌손상을 입기 시작하고 결국 뇌사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당일, 경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이미 청색증이 완연하였고15:01 119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는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심,119 장이 정지된 것으로 보이고 심장정지 후 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도 맥박이,1 다시 뛰지 않는 경우가 낮은 확률이나마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는 최소, 한 호흡정지 후 심장정지시까지 일반적으로 걸리는 약 분 동안은 적절한 구조가 없는5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최초 현장에 출동한구조대원이 산소호흡기,119 ④ 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피해자의 맥박이 돌아올 것에 대비하여, 인공호흡도 함께 실시하였고 병원으로 이송하다가 다른 구급차량에 피해자를 옮기는, 중에도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중단 없이 계속하였던 이상 응급구조 과정에 별다 른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사고 외에 응급구조 과정에서의 잘못 등 다 - 13 - 른 원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뇌사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 김천박 이 현장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학생들로부,,,○○ ○○ ○○ 터 차단시키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등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않았거나 위험에 처한 피해자를 즉시 구조함으로써 이 사건과 같은 결과가 발 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김천박 의 위와 같은 업무상,,,○○ ○○ ○○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 서 피고인 김천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 이고구박박최 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3),,,,,○○ ○○ ○○ ○○ ○○ ○○ 의 점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1) 가 피고인 이고구박 의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 ○○ ○○ 의무 위반의 점 원심은 피고인 이고구박 은초등학교의 교감 또는,,,,○○ ○○ ○○ ○○ ◇◇ 교사로서 이하 교감과 교사인 위 피고인들 모두를 지칭할 때는 피고인 이등 이라(‘’○○ 고 하고 교사인 피고인 고구박 만을 지칭할 때는 피고인 고등 이,,,‘’○○ ○○ ○○○○ 라고 한다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이 사건), 수련회와 같이 교육활동의 연장으로서 교외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수련회 참가 학생이 무사히 수련활동을 마치고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돌보고 감독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수련회에 참가한 학생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교감 또는,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추상적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만으 - 14 - 로는 부족하고 당해 사고에 대하여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 한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검사가 들고 있는안전시설 안전관리요원과 의료진의 배치 여부 구명장‘,,① 비와 응급시설 등을 확인하여 보완을 요구할 의무 위반의 점 에 대하여는 이 사건 수’ 련회와 물놀이를 주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대비책을 강구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유스호스텔 측의 구체적인 주의의무의 내용은 될 수 있으나 인솔교사들의 구, 체적인 주의의무의 내용은 될 수 없고개개의 학생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독할 의, ‘ ② 무 위반의 점 에 대하여는 피고인 고등의 교사 명이 명의 학생들의 움직임을’,376○○ 일일이 관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해자의 평소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 자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당시 피고인 고등이 이,○○ 사건 야외수영장 주위에 머물며 학생들을 살펴보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고등이 현장에서의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이 은 교,○○○○ 감으로서 여러 명의 교사가 이 사건 야외 수영장 주위에 있었으므로 다른 곳에서 체, 험학습 중인 여학생들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을 떠났다고 하여 현장이탈이나 관찰의무 소홀 등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이 사건 야외수영장 내에 설치된 경계펜스, ‘ ③ 에의 접근을 막고 그 주위를 주의 깊게 주시할 의무 위반의 점 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반드시 스테인레스 경계펜스, 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는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우며피고인 이 의 피고인 고등의 교사들을 감,‘ ④○○○○ 독 관리할 의무 위반 의 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고등에게 직접·’,○○ 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이 에게 관리 감독의무 위반·○○ - 15 - 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 박최 의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 위반의 점),○○ ○○ 원심은 검사가 피고인 박최 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으로 들고 있,,○○ ○○ 는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하고 물놀이 진행 과정에서 학생들의 행동을‘, 철저히 주시할 의무 등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 에 대하여 이는 피고’, 인 천박 의 주의의무로 보이고 피고인 박 의 보조자에 불과한 피고인 박,,○○ ○○○○ 최 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직접 부과되었다고 어려우며 가사 그렇지 않,,○○ ○○ 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박 는 피고인 박 이 진행하던 징검다○○○○ 리 건너기 놀이의 출발지점에서 물을 뿌리고 있었고 피고인 최 은 수영장 주변에,○○ 서 학생들을 살펴보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 박최 이 주의의,,○○ ○○ 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인 고등과 피고인 박최 에게 피해자의 구조를 지체한 업),○○○○ ○○ 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 원심은, 만일 피해자가 외부에서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물에 상당 정도 잠겨 있다가 어느 순간 수면 근처로 떠올랐다면 수심이 상대적으로 깊 기 때문에 수면 근처로 떠오르기 전까지는 사실상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물 속에 잠겨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데에 어떠한 형사책임을 묻기 어, 렵다 할 것인데 최초 피해자가 수면 근처에 나타난 시간으로부터 마지막 사,(14:51:24) 진이 찍힌 시간까지 초간은 확실히 수면에 떠올라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14:52:02)38 나 그 이전 어느 시점에 물에 빠졌는지 언제 수면 근처로 떠올랐는지 마지막 사진,,, 이후 어느 시점에 피해자가 구조되었는지 구조 후 응급처치에 소요된 시간 오차 등을(, - 16 - 감안할 때 피해자가신고 접수시간인에 비로소 구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11914:55) 등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분 이상 물에 잠,5 겨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구조를 지체하였다고 판단하 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피고인 이등과 피고인 박최 에 대하여 모두,,○○○○ ○○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2)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이등의 교사들은 사전 답사를 통하여 이 사건 야, ①○○ 외수영장을 비롯한 이 사건 유스호스텔의 시설 등에 특별한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는 사실과 이 사건 야외수영장에 스테인레스 경계펜스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위 경계펜스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스테인레스 경계펜스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야외수영장이 다른 일반 수영장에 비하여 사고 위 험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김 가 안전관리 담당자와 청소년지도사 및),○○ 그 보조를 고용한 사실 및 이 사건 유스호스텔 측에서 제공하는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수련회 행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특별히 피고인 김 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대비책을 강구하기로 약정하기도 한 점이 사건 물놀이 등의, ② 수련활동은 청소년지도사인 박등 이 사건 유스호스텔 측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것○○ 이므로 교사들이 그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청소년지도사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관찰하고 있는 지 여부를 감독하거나 교사들이 직접 학생들의 움직임을 일일이 관찰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박 는 피고인 박 의 지, ③○○○○ - 17 - 시에 따라 징검다리 근처에서 물을 뿌리면서 물놀이를 보조하고 있었고 피고인 최,○ 은 이 사건 야외수영장 근처에서 학생들을 관찰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 박 의○○○ 보조자에 불과한 피고인 박최 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 하기 어렵고 비록 이 사건 야외수영장이 어느 위치에서도 한눈에 들어올 정도의 작은, 크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최혼자서 명의 학생들을 모두 관찰하기는 어려우므,76○○ 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피고인 최 에게 학생들을 제대로 관,○○ 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 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 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천박.(,)○○ ○○ 위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부모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위 피고인들, 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 박 은 초범이고 위 피고인들이 현재 잘못,,○○ 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위, 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적정하고 너,, 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결론3. 그렇다면 피고인 천 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다만 원심판결문 제 면 각주 의 물에3644( ,152) “ 드는 데 는 물에 뜨는 데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조 제 항에 의하” “”251 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피고인 김 의 항소는 이유 있는바 위와 같이 무죄로),,○○ - 18 - 되는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나머지 원심 판시 죄를 형법 제 조·37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 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김 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 에3646○○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가초등학교 측은부터 같은 달 까지 이 사건 유스호스텔에서 학.2008. 6. 25.27.‘5◇◇ 년 학생수련회 를 갖기로 하고경 이 사건 유스호스텔의 대표인 김 와’2008. 6. 19.○○ 사이에 수련회 행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서는 행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유스호스텔 측이 최선의 대비책을 강구하 고 문제 발생시에는 쌍방 합의하에 문제해결을 한다 라고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학년 학생들은부터 이 사건 유스호스텔에 투숙하게 되었고 같52008. 6. 25., 은 달경부터 남학생 명은 이 사건 야외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게 되었고26. 14:0076, 약 분간 준비운동을 한 후부터 물에 들어가게 되었다3014:30. 나 주의의무의 내용. 피고인 김 는 이 사건 유스호스텔의 대표이고 판시 수련회를 유치한 자로서 그○○ 투숙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학교, 측과 계약체결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대비책을 강구하기 로 약정한 바도‘’ 있었으며 판시 실외수영장의 수심은 약정도인데 반하여 남학생들의 평균키는,120cm 정도에 불과하고 구명조끼 등도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성인들이나 중학생 이144.1cm, 상의 청소년들보다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크므로 더 세심하게 안전을 배려하 - 19 - 여야 할 의무가 있고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수상안전요원을 고용 배치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 사건 유스호스텔의 안전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천 과 물놀이 총 책임자인 교육부장 피고인 박등으로 하여금 철저히 학생들을○○○○ 관리하도록 미리 지휘 감독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다 주의의무 위반 및 사고의 발생. 피고인 김 는 이 사건 수련회를 유치한 자로서 또한 학교 측과 최선의 안전조치,○○ 를 강구하기로 한 계약의 당사자로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자격증이 있는, 전문 수상안전요원을 고용하지 않은 채 단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지도자안전교육에서 박 일간 응급처치 과정 만을 이수한 피고인 천 으로2 3’○○ 하여금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그나마 피고인 천 은 안전관리 업무보(○○ 다 시설관리 업무를 중점적으로 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천스스로도 유스,‘○○ 호스텔에서 누군가 위 과정을 수습하여야 한다고 해서 교육을 받았을 뿐이고 교육 내, 용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물놀이도 정식직원이.’), 아니라 매년 수련회가 진행되는 기간에만 학생 인당 비용의 약정도를 지급하기110% 로 계약한 피고인 박 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을 뿐 피고인 천 과 피고인 박,○○○○○ 등에게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사고발생을 방지하도록 지휘 감독하지도 않는 등 업무·○ 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 피고인 김 의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천박 의 안,○○○○ ○○ 전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되어 징검다리 건너기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혼자 성인풀과 유아풀 경계 근처에서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 세 가 같(10 ) - 20 - 은 날경 무렵 수영장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고 물에 잠겨 있는 것을14:50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고 분 이상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에 의한 뇌병5 증 뇌사 을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피고인 김 의 당심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1.○○ 원심 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배 의 진술 기재1.5◇◇ 원심 법원의 현장검증조서1. 피고인 김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각 촉탁 및 회답서 진단서1., 수련회 행사 계약서1. 각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상대 통화내용 보고 바닥면적 확인 보고 등1.(,) 각 사진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형법 제 조 금고형 선택268 () 집행유예1. 형법 제 조 제 항 피고인 김 가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621 (,○○ 등의 정상 참작)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위 항소이유· 에 대한 판단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같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2., - 21 - 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재판장판사김진현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임동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진희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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