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0고단2038청주지방법원 1심2011-06-29 선고검수완료

신입생 대면식에서 강압적 음주 강요로 피해자 급성 알코올중독 사망에 이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0고단2038 상해 사건(2011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7조 제1항, 형법 제267조 제2항, 형법 제62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4월 28일경, 피고인들은 같은 학과 2학년 과대표 등과 함께 신입생들을 상대로 이른바 '대면식'을 열기로 계획하고, 불참하려는 신입생들에게 미리 연락해 허락을 받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실상 강제로 참석하게 했다.
  • 다음 날인 4월 29일 19:00경부터 20:50경까지 OO지역 대학교 캠퍼스 1호관 건물 4층 휴게실과 복도에서 2학년생 19명과 신입생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신입생들은 2학년 선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해야 했고, 이름을 모르는 선배 숫자만큼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마시는 벌주를 받았다.
  • 피고인들은 신입생들이 술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엄숙하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고, 피고인 중 한 명은 피해자에게 주량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종이컵에 소주를 연거푸 3회 합계 약 220ml가량 따라주어 마시게 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각각 50ml, 300ml, 50ml가량을 추가로 따라주었다.
  • 피해자는 약 27~28분 동안 종이컵으로 6회에 걸쳐 합계 약 620ml의 소주를 마신 후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7%였다.
  • 피고인들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피해자를 업고 학교 인근 자취방으로 옮긴 뒤 신입생 한 명에게 짧은 시간만 지켜보게 하고는 지속적인 상태 확인이나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 결국 피해자는 같은 날 20:50경부터 다음 날 12:00경 사이에 자취방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 내지 급성 심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대학 신입생 대면식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신입생인 피해자에게 약 620ml의 소주를 강제로 마시게 했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제대로 된 응급조치 없이 자취방에 방치해 다음날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들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에 처해졌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신입생들보다 사회 경험이나 음주 경험이 많은 선배로서, 대면식을 주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신입생 각자의 음주 경험이나 주량, 체격 등을 미리 살펴 적당한 양을 마시게 하고, 과도한 음주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구호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특히 피해자는 키 153cm, 몸무게 36kg의 왜소한 체격으로 평소 주량이 소주 2~3잔에 불과했는데, 안주도 없이 선 자세에서 짧은 시간에 620ml의 소주를 마신 것은 치사량에 이를 수 있는 과도한 음주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주량을 확인하지 않고 강제로 술을 마시게 했다.
  • 피고인들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져 있었음에도, 별일 없을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
  •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에도 피고인들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취방에 방치했으며, 지속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거나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사후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
  •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학 신입생 대면식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강압적 음주 강요가 결국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비극적 사례이다. 법원은 선배로서 신입생의 주량과 상태를 살피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해 과실치사 책임을 물었다. 술자리에서의 강요와 방치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 / 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단46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담임 교사가 학생에게 안전장치 없는 5층 베란다 유리창 청소를 지시해 추락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금고 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519·청주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보의 수문을 조작해 하류 보의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했으나 하류 주민에게 통보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금고 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43·청주지방법원·2010-08-06·2심·형량 변경

청소년 수련시설 대표가 전문 수상안전요원 없이 직원에게 안전관리를 맡기고, 직원은 물놀이 중 의식을 잃은 학생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금고 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들이 신입생들에게 강압적으로 대량의 음주를 강요함
  •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사후 조치 미취함
  • 피해자가 왜소한 체격으로 일반적인 주량보다 훨씬 낮은 내성을 가졌음에도 고려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들이 대학생으로서 선후배 간 예의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대면식을 기획함
  • 당초 음주를 강요할 의도가 없었으며 대면식은 선후배 친목 도모를 위한 것이었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고단과실치사2010 2038 피 고 인1. ******** 주거 충북 등록기준지 충북 2. □□□ 주거 ******** 등록기준지 경북 검사이현주 변 호 인변호사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1. 6. 2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년에 처한다1.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2. 피고인들에게 각 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160.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들은 대학교 캠퍼스학과 학년에 재학중이던 복학생이고는****************2, ******** 같은 학과 학년 과대표은 같은 학과 학년 부과대표은 같은 학과2,2,2**************** 학년 학술차장이다. 피고인들은 같은 복학생인과 대화 도중 같은 학과 학년 신입생들인 후배들1******** 이 선배들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 등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선배의 위계를 세우기 위하여 위 학과 학년생들을 주축으로 신입생들을 상대로 소위 대면식 을 실시하기로2‘’ 하고 피고인들의 뜻을 전달받은는등 학년 재학생들과 상의하,,2******** ******** ******** 여 대면식 일시 등을 정하고 피고인들과 상의하여 일정을 확정한 후2010. 4. 28. 경 학년 과대표인에게 익일 시까지 교내 호관 건물 층으로 모이되 나19:38 1714******** 오지 못하는 신입생들은 학년 임원이 아닌 고학번 복학생인 피고인에게 미리2******** 연락하여 허락을 받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신입생들이 함부로 대면식 에 불참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과은 공동하여경 충북 군 읍,,2010. 4. 29. 19:00**** ************ ******** ******** 리 에 있는 위 학교 호관 건물 층 휴게실에서 동인들을 포함한 학년생 명과**** ****14219 피해자여 세 등 신입생 명이 참석한 대면식을 실시하면서 순차로 명시적( , 19 )28******** 내지 묵시적 의사연락을 통해 학년생들이 돈을 모아 안주 없이 소주와 온스 종이, 26.5 컵을 구입한 후 신입생들로 하여금 학년 선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도록 하여2 이름을 모르는 선배 숫자에 상응하는 양의 술을 위 종이컵에 따라 신입생들에게 벌주 명목으로 마시도록 하는 등 선배들이 신입생들을 훈계하면서 일방적으로 신입생들에게 만 소주를 따라주는 방식으로 대면식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사회 경험, 이나 음주 경험이 거의 없는 신입생들보다 선배이자 고학번 복학생 내지 학년 임원으2 - 3 - 로서 대면식을 주관하고 평소 대학생들이 술자리를 갖던 중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익히 알고 있던 피고인들과 위 등은 신입생들 각자의 음주경험이나 평소 주량 알코올 감내력 여부 등에 미리,******** 유의하여 각자에게 상응한 주량을 마시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신장체중,153cm, 의 왜소한 체격으로 평소 주량이 일반적인 소주컵 기준으로잔 가량 약36kg2~3( 인 피해자가 안주도 없이 기립자세에서 최대용량 홉 소주 반병에 해당100ml)180ml(2 하는 양 의 종이컵에 선배들이 돌아가며 일방적으로 따라주는 술을 연거푸 빠른 속도) 로 마실 경우 이는 치사량에 이를 수 있는 과도한 음주량이므로 피해자의 능력이나 자 유의사에 따라 이를 마실 것인지 여부 마신다면 그 마실 양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적당한 음주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과도한 음주로 급성 알코올중독에 이르, 거나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질 경우 뇌의 호흡중추나 심장기능의 이상으로 인한 호흡부전이나 심부전 내지 심장부정맥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도한 음주 로 인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구호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방법으 로 후송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반의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별 일 없을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벌주로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배들이 따라주는 술을 신입생들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엄숙하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로 한 후등은 회에 걸쳐 용량인 참이슬소,21.8 ********ℓ 주 도합 병과 종이컵 등을 사오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대면식에 참8,******** 석한 신입생들을 복도 한쪽 끝에 모여 있다가 한사람씩 휴게실로 들어와 선배들의 이 름을 호명하도록 하고 피고인는 신입생들이 모여 있는 복도 끝쪽에 가서 씨발,‘□□□ 웃냐 댓거리 좆나 먹겠네 웃냐 웃음이 나오지 라고 말한 후 신입생들 중 남학생들을,’, ‘ ,’ - 4 - 다른 쪽 복도 끝으로 데리고 가서 인당 종이컵잔 가량의 소주를 따라주어 마시12~3 게 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계속하여 선배들의 이름을 호명한 후 휴게실, 에 일렬로 서 있던 신입생들에게 가서 각자 호명하지 못한 선배들의 숫자만큼 종이컵 에 소주를 따라주다가 평소 주량을 알지 못하던 피해자에게 가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조성된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따라주는 술을 억지로 마실 수밖 에 없는 상황에 처한 피해자에게 주량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종이컵에 소주를 연거푸 회 합계 약가량 따라주어 마시도록 하고는 과대표로서 신입생들에게3 (220ml), ******** 훈계를 하면서 일일이 술을 따라주던 중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이□□□ 컵에 소주를 회 약가량 따라주어 마시도록 하고 피고인는 신입생인1 ( 50ml),□□□ 이 짝다리를 짚었다며 발로 동인의 무릎부위를 차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유지시▼▼▼ 키고 그 후 개별적으로 선배들이 각자 훈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신입생들에, 게로 가서 훈계를 하고 술을 따라주던 중은 이미 술에 상당히 취한 피해자에게******** 로 가서 훈계를 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이컵에 소주를 연거푸 회 합계 약3 (□□□ 가량 따라주어 마시도록 하고은 위과 같은 방법으로 종이컵에300ml), **************** 소주를 회 약가량 따라주고 피고인은 대면식 도중에 누가 술 버려 라1 ( 50ml),‘’******** 고 소리치는 등 피고인들의 주도 하에 비정상적이고도 무모한 방법으로 위 대면식을 강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분간 종이컵에 따라준 소주를 회 합계 약278 (620ml 가량 마신 후 쓰러져 의식을 잃도록 하였다). 피고인와 위등은 위와 같이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목격□□□******** 하거나 다수의 신입생들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신 들이 직접 다량의 술을 마시도록 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 5 - 야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즉시 후송하지 않고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 법의 대면식을 주도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직접 목격한 피고인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 없이 만연히 피해자를 업고서 학교 인근에 있던 피해자 가 혼자 거주하는 자취방에 옮기도록 한 후 역시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취해 있던 신입 생인에게 짧은 시간 동안만 피해자를 지켜보도록 한 뒤 피고인들과 위,♥♥♥******** 등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병원치료를 받게 하는 등 사후 대처를 전 혀 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경부터 다음날20:50 경 사이에 충북 군 읍 리에 있는호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사망12:00**** **** ************* *****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인 상태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 내지0.157% 급성 심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1. 증인의 각 법정진술1.,,,,♥♥♥ ◎◎◎ ★★★ ♧♧♧ ◈◈◈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 ******** ******** ▷▷▷ 1.,,,,,,,,,, ▣▣▣ ▼▼▼ ♣♣♣ ♠♠♠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수사보고 변사자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첨부 관련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1., 사진설명 현장사진 사체사진1.(,) 휴게실상황설명 사진설명1.CCTV, - 6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1.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하지 않았고 술에 취한 피해자., 등 학년생들을 물심양면으로 보살폈으며 사고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였는1 데가 피해자는 술에 취하면 원래 잠을 잔다는 말을 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여, ♥♥♥ 치료를 받게 할 필요성을 갖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이,********♧♧♧ ♥ 에게 피해자를 잘 돌보라고 하였으나가 피해자 곁을 떠나 편의점에 있었♥♥♥♥♥ 고 피해자의 출입문 열쇠를 잃어 버려 피해자가 제때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 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주의의무 위반 등의 과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일이 없고 피고인는 피해자.,********□□□ 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이 별도로 피해자에게 술을 줄 것을,,, ******** ******** ********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과은 공동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 ******** 않았다. 다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정도인바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사망에.0.157%, 이를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라 이 사건은 선후배간의 얼굴을 익히기 위한 대면식에서 발생하였고 처음부터 술., 을 마시게 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학년생이 마신 술의 양은 다른,1 대학에서 발생한 음주사고와 비교할 때 경미하고 피해자의 사망 원인으로 저온화상도, 배제할 수 없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예견, 할 수 없었다. - 7 - 판단2. 가 인정사실. 위에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면식 개최(1) 가 피고인은 학번으로 군대에 갔다가 복학한 대학교 캠퍼스( )07**************** 학과 학년생인데중순경 군대에 갔다가 복학한 학번들인 피고인********2, 2010. 4.07□ 및과 함께 같은 학과 학번 학년생들이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101□□ ******** 는 이유로 대면식을 하자 학년생들에게 선배들의 이름을 외우게 하고 소주를 주자‘, 1, 학년은 술을 먹지 않고 학년만 술을 주자 는 등의 말을 꺼낸 후경 학21’2010. 4. 22. 2 년 과대표인및등과 이에 대하여 상의하고는학,2010. 4. 28. 2******** **************** 년생들 및 피고인들과 날짜 등을 상의하여 학년생과 학년생들과의 대면식을 하기로, 21 결정하였다. 나는오후 학년 과대표인에게 내일 학년들 시( )2010. 4. 28.1“17**************** 호관 층으로 모이라고 전해줘 못 오는 사람은선배님한테 연락하라고 해줘14,”******** 라고 문자를 보냈다. 다은 학년생들에게 내일까지 호관 층으로 모이고 못 오는( )1“19:0014******** 사람은 학년한테 문자주면 되고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2”.******** 라 학년생들은경 호관 층 휴게실에 모여 천원씩 모은( ) 22010. 4. 29. 18:55 143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학년생이 안주 없이 소주 리터,2,1.8********♤♤♤ ******** 페트병 병과 물 리터 페트병 병 맥주용용량 일반 병 소주 반병 정도의61.83 ,(180,㎖ 양 종이컵을 사왔고 대면식 하는 중간에이 소주 리터 페트병 병을 추가로),1.82♤♤♤ - 8 - 사왔다. 마 피고인은경 학년생 명이 휴게실에 모인 자리( )2010. 4. 29. 19:00 219******** 에서 학년생에게 열로 서라 학년 애들 한 명씩 불러와서 너희들 이름 부르게 할 , 2“1, 1 거다 라고 하였고 학년생에게 학년생을 한 명씩 보내는 역할을 맡기고 피고”, 21,♤♤♤ 인는 피고인과 상의하여 학년생에게 피고인과2□□□********♡♡♡******** ♤♤♤ 사이의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라고 시켰다. 대면식 행사 진행(2) 가 학년생들이경 휴게소 한쪽에 열로 서 있고 복도에 있( ) 22010. 4. 29. 19:211, 던이 복도 한쪽 끝에 서 있는 학년생들 총 명 중 명이 모이고 그,1( 3428♤♤♤ ♡♡♡ 중 남자들은 명이다 에게 휴게실에 가자마자 맨 오른쪽에 있는 선배부터 이름을 말8)“ 하라 고 하여 피해자를 포함하여 학년생은 명씩 휴게실에 들어가 학년생들의 이름”112 을 부르며 옆으로 이동하다가 호명이 끝나면 휴게실 옆 계단에 서 있는 방식으로 모든 학년생이 휴게실 안에 들어가 학년생들의 이름을 호명하였고 피고인는 휴게12,□□□ 실에 갔다 나오는 학년생들에게 각자 선배들 이름을 모르는 명수를 기억해 놓으라1“” 고 말하였다. 나 그러던 중 피고인는 학년생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있던 중인 같은( )2□□□ 날경 소주 페트병 병을 들고 복도에 대기하는 학년 남자들 명을 반대편 복도19:41115 끝으로 불러 각 소주잔 정도씩을 마시게 하고 이후 학년 남자 명이 더 오자2~4,13, 그들에게도 소주를 주어 마시게 하였다. 다 학년생들의 이름 호명이 끝나고 학년생 중 한 명이 학년생들에게 휴게( ) 2, 21 실 안에서 다 들어와 라고 말하여 학년 여자들이 휴게실 안으로 들어가 학년생들과“”12 - 9 - 마주 본 상태로 열로 서서 학년생들에게 자기소개를 하였고 위 나 항과 같이 술을12, ( ) 마신 학년 남자들도 휴게실에 들어와 자기소개를 하였다1. 라 피고인는 같은 날경 소주 페트병 병과 종이컵들을 들고 학( )19:5011□□□ 년생에게 가서 종이컵들을 주고 옆으로 돌리라고 하여과 그 옆에 있는★★★★★★ 피해자를 포함한 학년생들이 종이컵을 잔씩 받아 들게 함과 동시에 소주 페트병을11 들고을 비롯한 학년생들에게 다가가 선배들 이름 몇 명 몰랐냐 고 물어보고1“”★★★ 선배 이름을 모르는 수만큼 종이컵 할 정도 되도록 소주를 따라주고 그 술을 마시게8 하였고 선배 이름을 명 몰랐으면 잔 선배 이름을 명 몰랐으면 잔을 받아 마시는(22 ,33 방식 역시 피해자에게도 잔을 따라 주어 분 동안 잔을 연거푸 마시게 하였다),313. 마 피고인가 학년생들에게 술을 다 마시게 하자 피고인은 같( )1,□□□******** 은 날경 학년이 학년을 맞먹는다는 말이 왜 들리냐 사람 가려가면서 인사한19:58 “12? 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앞으로 선배님한테 인사를 잘하라 한명씩 학년들에게 할 말이,.1 있는 사람은 말을 해라 고 하여 학년생과은 학년생들에게 인사를”, 21“♤♤♤ ◁◁◁ 잘하자 고 말하며 또 다른 학년생은 피해자에게 동갑이라고 뻐기냐 고 훈계를 하는”,2“?” 등 학년생들은 학년생 명씩 지명하여 훈계했는데 학년생들은 학년생들이 훈계를211, 12 하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듣고 있었다. 바 위 훈계가 끝난 후 학년생가 같은 날경 피해자를 포함한( )220:111******** 학년생들에게 종이컵에 할 정도 되도록 소주 잔씩을 따라 주어 마시게 하였고 그51, 때 피고인는 학년생이 휴게실의 대면식 자리에서 짝다리를 짚었다는1□□□▼▼▼ 이유로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의 발을 회 찼다1.▼▼▼ 사 그 후 피고인이 학번이 마음에 안드는 애들한테 술 한잔씩 줘 라( )“09”******** - 10 - 고 말하여 학년생들이 각자 흩어져서 학년생들에게 잘못하였던 일들을 지적하면서, 21 술을 따라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누가 술을 버려 라고 소리를 치기도,“”******** 하였는데 그 때 학년생은 같은 날경 피해자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눈도,220:14(******** 감고 있던 중 에게 다가와 너 눈 감고 뭐하는 거냐 취한 척 하지 마라 너 잘못한 거)“,, 말해 봐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인사 안한 것과 동갑이라고 뻐긴 것 이라고 대답하자”“” 이 그거 밖에 없냐 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잔을 종이컵에 따라 주어 잔 “”33******** 을 연속하여 마시게 하고이 다른 학년생에게 이동한 후 학년생이 같,1, 2 **************** 은 날경 다시 피해자에게 소주 잔을 따라 주어 마시게 하였다20:171. 아 그때 피고인는 학년생을 화장실로 불러 훈계하면서( )1,□□□♣♣♣ ♠♠♠ 가슴 등을 때렸다. 자 피해자가이 주는 술을 마신 직후인 같은 날경 술에 취하여 비( )20:20******** 틀거리자 학년생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화장실로 데려가서 구, 1,,♥♥♥ ▲▲▲ ▼▼▼ 토를 하도록 유도하였으나 구토를 하지 않은 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차 피고인은 학년생에게 화장실에 학년생이 많이 있으니 데( )21********▷▷▷ 리고 나오라고 하여이 여자화장실에 가서 학년 여자들을 내보내고 쓰러진 피1▷▷▷ 해자를 살펴 본 후 여자화장실에서 나와 학년및 피고인에게2,♧♧♧ ♤♤♤******** 피해자가 취해 쓰러졌다고 차례로 말하였다. 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본 후 같은 날경 학년생( )20:43 2********♧ 을 시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도록 지시하였고은 화장실에 쓰러져 있,♧♧♧♧♧ 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고 반응도 없는 피해자를 업고와 함께 위 대면식,♥♥♥ 현장을 떠났다. - 11 - 타 피고인은 같은 날경 마지막으로 학년생들에게 술을 주어 마( )20:501******** 시게 한 후 위 대면식을 끝냈다. 피해자의 사망(3) 가은 같은 날경 피해자를 업고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가서 이불위( )20:40♧♧♧ 에 피해자를 내려놓고에게 시까지 피해자를 잘 돌봐주라고 말하고 자취방에11♥♥♥ 서 나갔다. 나는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 주고 그 방에 있다가 친구들의 전화를( ) ♥♥♥ 받고 친구을 피해자의 자취방에 데려다 놓은 후 같은 날경 피해자의 자21:15★★★ 취방을 떠났고도 같은 날경 정신을 차리고 피해자의 자취방을 열어 놓,21:40 ★★★ 은 채 자취방을 떠났다. 다는 친구에게 피해자의 자취방에 가서의 가방을 가져( ) ♥♥♥◆◆◆♥♥♥ 와 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취방 열쇠를 주었는데가 피해자의 자취방에 가서 가방◆◆◆ 을 가져오지 않고 날계란만 가져왔고 그 후 자취방 열쇠는 분실되었다. 라는 친구들과 함께 다음날인경 피해자의 자취방에( )2010. 4. 30. 12:00♥♥♥ 갔으나 문을 잠겨 있어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피해자가 이상하여 신고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사망해 있었다. 피해자의 사망 원인(4) 가 피해자의 사망의 직접 원인은 심정지이나 사망의 종류는 불상이다( ),. 나 시체 부검감정서의 내용( ) 설명 각 실질장기가 울혈상이며 심혈이 암적색 유동성인 등 급성사때:,① 보는 일반적인 소견들이 인정되는 점 육안적 조직학적 검사상 사인과 연관지을만한 병,· - 12 - 변을 보지 못하는 점 신체의 후면에서 광범위한 피부박리 현상을 보나 이는 사후에,, 피부에 열이 가해지면서 발생한 소견으로 추정되며 그 외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독물이나 약물이 검출되지 않은 점 혈중 알코올 농도는,, 로 측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손상 중독 질식 장기의0.157%,,, 병변 등을 보지 못하여 해부학적으로 사인은 불명임 사망과 음주와의 연관관계를 고. 려할 때 급성 알코올 중독에 의한 사망의 경우 거의 대부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바 급성 알코올 중독을 사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단0.35%. , 피해자의 평소 주량 당일 마신 술의 양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집에 데려다 눕혔는데,, 다음날 사망한 점 등 사건개요 및 시간적 연관관계를 고려하면 음주와 연관되어 급성 호흡 부전이나 급성 심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 움. 사인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나 사건개요를 고려하면 음주와 연관되어 사망:②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 다 피해자는부터까지 특별히 사망과 연관지을 만한( )2005. 1. 1.2010. 4. 29. 병명으로 치료받은 바가 없다. 나 피고인들 및의 과실.,,******** ******** ********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들 및은 피해자 등 몇 명의 학,,1******** ******** ******** 년생이 선배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는 등 예의 없는 행동을 한다고 보아 술을 먹이면서 한번 혼내주고 기강을 잡기 위해 대면식을 하기로 한 점 학년생들은 대면식을 한다, 1 고 할 때 선배들이 혼내기 위해 모임을 갖는다는 내용을 짐작하고 있었고 선배들이, 대면식 등을 한다고 모이라고 하면 가야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던 점 학년생들은, 1 - 13 - 경에도 학년생들과의 대면식을 하였는데 당시에는 안주도 있고 서로 술을 주2010. 3.2 고 받는 분위기였으나 그럼에도 학년생들은 학년생들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마셔,21“ ” 아니면 잔 비워 라고 말해 학년생들이 술을 따라 주면 학년생들은 이를 모두 마셨“”21 던 점 학년생들은 이 사건 대면식을 위해 소주 리터 소주 병에 해당하는 양 페, 21.8 (5) 트병 개를 구입하였는데 그 소주들은 학년생이 마실 의도로 산 것이 아니므로 피고8,2, 인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년생들 중 누구라도 위 소주를 학년생들에게 마시게 할21 의도가 있었고 누구든지 학년생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을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1,○ 은 학년생들에게 학년생들의 이름을 알아맞히도록 하면서 긴장된 분위기를 만들12○○ 어 간 점 학년생들 중 어느 누구도 학년생들에게 술을 마실 수 없는 사람은 술을, 21 마시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거나 그들의 주량 등을 묻지 않았고 학년생들을 훈계, 1 하면서 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안주도 없이 학년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점 학년301, 2 생들은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점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훈계를 하는 이 사건 대면식, 자리에서는 학년생은 학년생들이 주는 술을 거부하지 못하고 마실 수밖에 없었고12, 실제로도 술을 못 마시겠다고 거부한 학년생은 없었던 점 피해자도 평소 주량이 소1, 주 반병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피고인등 학년생이 훈계를 하며 술을 주자,2,□□□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술을 모두 마셨는데 즉 피해자는 분만에 피고인가“”,1□□□ 주는 소주를 맥주용 종이컵에 잔을 마시고 분 정도 서 있는 상태에서 학년생들의3, 202 훈계를 들은 후 다시 분 동안 맥주용 종이컵에 소주 잔을 마셔 분만에 안주 없이7527 맥주용 종이컵에 잔 소주 병 이상 의 소주를 마신 점 당시 술을 마신 학년생 중에8 (2),1 는과 같이 잔을 마시고도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은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3▶▶▶ 더라도 화장실에서 토하거나 쓰러진 학생들이 다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 14 - 쓰러져 의식을 잃고 있던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잠을 자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을 포함한 학년생들은 만연히가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잔다는 말만을2♥♥♥ 믿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화장실 바닥에 방치하였다가 피해자 를 피해자의 자취방에 데려다 놓았을 뿐인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위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 은 그 주위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의 주량 등을 신경쓰지 않고 피해자에,◇ ******** 게 짧은 시간에 강제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 였고 그 후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피해자의 자취방에 눕혀 방치함으로써,, 공동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 등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 자의 과실 등이,3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 자는경부터 같은 날경까지 피고인의 주도하에 피고인2010. 4. 29. 19:5020:17******** 등이 준 소주 병 정도에 해당하는 양의 술을 연거푸 마시고 정신을 잃은 점2,□□□ 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경 피해자를 업고 피해자의 자취20:40♧♧♧******** 방에 데려다 눕히고 피해자의 친구에게 피해자를 잘 돌보라고 말하고 그대로♥♥♥ 가버린 점는 자신도 술에 취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다른 친구들을, ♥♥♥ 돌보기 위해 피해자의 자취방을 나온 점 그 후 피해자는경 사망한,2010. 4. 30. 12:00 상태로 발견된 점 피해자에게는 사망에 이를 정도의 지병이나 손상 중독 질식 장기,,,, 의 병변 등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신장체중 약의 왜소한 체격이고 사망,153 ,36,㎝㎏ - 15 - 이후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에 이르는 점 음주와 연관되어 급성 호흡0.157%, 부전이나 급성 심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입은 화상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 여 의식을 잃지 않았다면 그 정도의 화상은 입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가 피해자의 방을 나와 피해자를 잘 돌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들 및의 위 나 항과 같은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게 된,,.******** ******** ********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 및,,,******** ******** ******** 은 피해자에게 소주 병이 넘는 양의 소주를 먹게 하였고 그 정도 양의 술을 분이2,27 라는 짧은 시간 안에 먹게 하였을 때에는 사람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은 공동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 ******** 과실로 피해자에게 술을 주어 먹게 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에 대하여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각 형법 제 조 제 조 각 금고형 선택267 , 30 , 집행유예1. 각 형법 제 조 제 항62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1. - 16 - 각 형법 제 조의62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 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망 경위 가담 정도 등 형법 제 조에서 정한,,51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방선옥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6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