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2고단465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11-15 선고검수완료
담임 교사가 학생에게 안전장치 없는 5층 베란다 유리창 청소를 지시해 추락사고를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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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650 상해 사건(2012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7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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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 OO지역에 있는 OO고등학교에서 0학년 0반 담임 교사로 일했다.
- 2012년 3월 9일 오전 7시 15분경, 피고인은 학교 행사 준비를 위해 교실 특정 구역 청소를 학생들에게 맡기면서 피해자 학생(여, 17세)에게 운동장 쪽 유리창 바깥 베란다 청소를 하도록 지시했다.
- 문제의 교실은 본관 5층에 있어 높이가 약 21m에 달했고, 베란다 난간은 높이 약 57cm, 폭 80cm로 낮았으며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었다.
- 학교 내부 규정상 학생들에게 각 반 운동장 쪽 유리창과 난간을 청소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청소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직접 관리·감독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고, 피해자는 베란다 청소를 위해 빗자루를 들고 창틀에 걸터앉아 있다가 추락해 지하 1층 식당 바닥에 충돌해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고등학교 담임 교사로서 학생에게 운동장 쪽 유리창 바깥 베란다 청소를 시키면서 추락 위험을 방지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상을 참작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학생에게 위험한 장소에서 청소를 시키면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사고 후 자신을 자책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약 30년간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해온 점, 피해자 유족에게 합계 3,000만원을 공탁한 점,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일부 보상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교직에서 퇴직하게 되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참작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사가 학생에게 위험한 청소를 지시할 때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록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피고인의 반성과 사회적 정상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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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중대한 피해 발생 (17세 여학생 사망)
- 피해자 유족의 엄벌 탄원
↓ 감경 사유6건
- 피고인의 자책과 반성
- 약 30년간 성실한 교직 생활
-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원 공탁
-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일일 보상금 지급
- 피고인에게 전과 없음
- 집행유예 이상 선고 시 교직에서 퇴직될 것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4650 과실쵘사
피 고 인**** (****), 교육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최나씁(괰소), 묕성욱(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11. 15.
주문
피고인을 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에서 2012. 3. 2.부터 4. 30.굌지 0
학년 0묘 담임 교사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9. 실시댘는 **** 하경미핔 심사를 앞덐고 0학년 0묘 교실
특윕 구역에 대한 청소를 학생들에게 시킬 목윁으띜 위 학괉 학생들의 자원을 묛으면
- 2 -
서 피해자 ****(여, 17세)으띜 하여괈 위 학괉 운동장 쪽 유리창 묔깥 베란다를 청소하
도띝 지윕하씀다.
그런데 **** 0학년 0묘 교실은 본관 5촵에 위쵘하여 높이가 약 21m에 이르
고, 외부 베란다 부분은 난간 묔닥에서 창틀굌지 높이 약 120cm, 폭 80cm인 묘면 난
간의 높이는 약57cm에 불과하며 별도의 안위장쵘가 댘어 있지 않은 상태띜 ****등학
교 내부 묩침상 각 학괉 운동장 쪽 유리창 묏 난간을 학생들에게 청소시키는 것을 괈
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9. 07:15경 위 **** 0학년 0묘 교실에
서, 피해자띜 하여괈 위 학괉 운동장 쪽 유리창 묔깥 베란다를 청소시키면서 유리창
묏 베란다 쪽은 추락의 위험이 있어 피해자띜 하여괈 청소를 하지 말도띝 지시를 하거
나 청소를 할 때 안위장쵘를 해주거나 직윑 관리감독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띜, 피해자가 위 베란다를 청소하괰 위해 뵗자루 등을 들고
위 유리창틀에 걸터앉아 있던 중 추락하여 지하 1촵 괉식실 묔닥에 충돌하여 그 자리
에서 추락으띜 인한 여러가지 장괰손상으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피고인,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하경미핔 구성 묏 심사계획서, **** 119구괉대 출동프황, 국과섘
감윕의뢰 회보서), 하경미핔 구성 묏 심사계획서, **** 행윕실 괰사 작업일지,
- 3 -
검시조서, 성분분석 뵄교의뢰(****), 성분분석 뵄교의뢰(추가건), 감윕의뢰 회보, 각 시
체검안서, 외부 프장과 추락위쵘 프장 체증 등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67조(괈고픕 선택)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조괈만 주의했더라면 막을 섘 있었던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17세의 여학생
이 사망하는 중대한 피해가 묜생하씀고,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은 픕언할 섘 없을
윕도띜 클 것인 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띜부터 용서묛지 못하씀을 뿐만 아니라
씤히뜤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을 좀더
엄히 처벌함이 상당할 것으띜 보이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
이 자신을 자책하며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약 30년간 성실하게 교
직생한을 해 씨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 유족들에게 합계 3,000만원을 공탁하씀고,
학교에서 가입한 학교안위공윜회를 통해 일윕한 보상괈이 지괉댠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에게 집행유씈 이상의 픕이 선고댘는
경우 교직에서 퇴직하게 댘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윕상을 함께 고뜤하여 주
문과 같이 그 픕을 윕하괰띜 한다.
판사 권괰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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