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21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0고단154·부산지방법원·2010-05-07·1심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소방시설 점검과 화재 예방 교육을 소홀히 하고 복도에 냉장고를 놓아 대피를 방해함.
—
2009노1143·청주지방법원·2010-08-06·2심
청소년 수련시설 대표가 전문 수상안전요원 없이 직원에게 안전관리를 맡기고, 직원은 물놀이 중 의식을 잃은 학생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방치함.
징역 8월
2010고단2038·청주지방법원·2011-06-29·1심
신입생 대면식에서 강압적 음주 강요로 피해자 급성 알코올중독 사망에 이르게 함
—
2008노1481·부산지방법원·2008-09-04·2심
여관 업주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요청하다 욕설과 행패를 부린 후, 오히려 폭행당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함.
징역 6월
2013고합111·청주지방법원·2013-08-26·1심
피고인은 실제 접촉 사고가 없었음에도 딸이 다쳤다며 경찰에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했다.
집유 1년 6월
2014고합11·청주지방법원·2014-07-14·1심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집유 3년
2012고단2519·청주지방법원·2013-09-27·1심
보의 수문을 조작해 하류 보의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했으나 하류 주민에게 통보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