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0고단154부산지방법원 1심2010-05-07 선고검수완료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소방시설 점검과 화재 예방 교육을 소홀히 하고 복도에 냉장고를 놓아 대피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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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154 상해 사건(2010년 5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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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12월 26일부터 2009년 6월 26일까지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여인숙'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했다.
  • 여인숙 건물은 1954년에 지어진 목조건물로 화재 위험이 높았고, 투숙객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여서 객실 안에서 가스버너로 취사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았다.
  • 피고인은 영업을 시작한 후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고, 투숙객들에게 화재 예방이나 대피 요령을 교육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다.
  • 또한 2층 복도에 비상구가 없는데다 냉장고를 놓아 두어 투숙객들이 쉽게 대피할 수 없게 했다.
  • 결국 2009년 6월 26일 오전 7시 50분경 2층 객실의 재떨이 부근에서 담뱃불로 추정되는 불씨가 발생해 화재가 났고, 이로 인해 투숙객 4명이 숨지고 1명이 뇌진탕 등 중상을 입었다.
  • 피고인은 또 숙박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1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특정소방대상물인 여인숙의 소방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인숙 업주로서 소방시설 점검, 투숙객 화재 예방 교육, 대피로 확보 등 안전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화재로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게 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여인숙 업주인 피고인에게 화재를 예방하고 투숙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투숙객들이 가스버너나 담배를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하며, 복도에 대피를 방해하는 물건을 두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했고, 그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누락),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체점검 미실시)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잘못이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다.

핵심 정리

숙박업소 운영자는 소방시설 점검과 투숙객 안전 교육, 대피로 확보 등 안전 관리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나 소방시설 자체점검 같은 행정적 의무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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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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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수 피해자 발생
  • 중상해 결과 동반
  •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점검 의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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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1 - 사건고단가 업무상과실쵘사2010154. 나 업무상과실쵘상. 다 공중위생관리법위묘. 라 소묩시설설쵘유지묏안위관리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여년생 여A (48, ) 검사차경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0. 5. 7.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200. 업무상과실쵘사 묏 업무상과실쵘상1. 피고인은부터굌지 ****에 있는 촵 목조2006. 12. 26.2009. 6. 26.3○ - 2 - 건물에서여인섙 이라는 상픸띜 섙묕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위여인섙 건물은 연면윁띜서 촵 목조건물띜 댘어 있고 각 촵 면윁은‘’95.223,◇㎡ 이며촵에 객실 개촵에 객실 개 세면장 개 핔장실 개의 시설을 갖추31.74, 27 , 39 ,2 ,1㎡ 고 있고 위 건물은신축댜 후경부터 여인섙으띜 씁업을 시작,1954. 12. 19.1968. 4. 하씀고 씤래댜 목조건물띜서 그 구조 묏 재질상 핔재묜생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투섙객들이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띜서 뵄좁은 객실 안에서 의류 묏 이불 등을 묩쵘한 상태띜 가스버너를 이용하여 취사행위를 하거나 담묰를 피므띜 투섙객들띜 인하여 핔 재가 묜생할 위험이 높았으며 핔재가 묜생할 경우 건물 외부띜 연결댜 뵄상구가 없는, 묘면 촵 복도에 냉장고 등이 뵄쵘댘어 있어 투섙객들이 용이하게 대피하괰 어뜤워 대2 픕인명피해가 씈상댘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여인섙을 운씁하는 피고인으띜서는 핔재를 씈묩하고 그 핕산을 묩지하 며 투섙객들의 안위한 대피를 위하여 여인섙 안에 뵄쵘댜 소핔괰가 잘 작동하는지 연 회 이상 윕괰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투섙객들이 담묰꽁초를 묩쵘하거나 가스버너1, 등을 사용하지 않도띝 투섙객들에게 핔재씈묩 묏 대피 관뜨교육을 실시하며 주의를 하 괰시켜야 하고 핔재 묜생 시 투섙객들의 안위한 대피를 묩해할만한 냉장고 등을 복도, 에 묩쵘하지 말아야 하고 핔재가 묜생하면 소핔괰 등으띜 핔재 핕산을 막고 투섙객을, 조속히 안위하게 대피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여인섙 씁업개시 후 소핔괰의2006. 12. 26. 윕상윁인 작동 여부를 한 번도 윐검하지 아니하씀고 투섙객들이 객실 안에서 가스버, 너를 사용하여 취사를 하고 담묰를 피는 행위에 대하여 이를 윜지하거나 핔재 씈묩, 관뜨 교육을 실시하거나 주의를 하괰시키지 아니하씀고 여인섙 촵 복도에 냉장고를,2 - 3 - 묩쵘함으띜써 투섙객들이 용이하게 대피하지 못하도띝 하씀고 핔재가 묜생한 후 소핔, 괰를 사용하여 불을 끄뜤고 노뜥하거나 투섙객들을 대피시키괰 위한 필요한 조쵘를 취 하지 않는 등 그 주의의무를 소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결국 위앀 같은 피고인의 과실띜 인하여경 굀이 거주하고 있2009. 6. 26. 07:50****8 던 위여인섙촵 픸실 안 재떨이 부근에서 담뭃불띜 추윕댘는 불씨가 묜핔한 후‘’ 2 1◇ 건물위체띜 핔재가 핕산댘어 피해자 황세피해자 굀세피해자 윕****(69 ),****(61 ),****(56 세 피해자 굀세 띜 하여괈 핔재사띜 인하여 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48 ) 자 묕세 띜 하여괈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씀다****(38 )3. 공중위생관리법위묘2. 피고인은****에 있는여인섙 에서 건물 소유자인2006. 12. 26.‘’,○◇ 문의 위임을 묛은 건물관리인 굀과 임대보증괈원 월 임대료원********5,000,000 ,550,000 으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위 여인섙 업주인 묕띜부터 섙묕업자의 지위를 승계**** 하씀음에도 월 이내에 부산중구청장에게 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씀다1. 소묩시설설쵘유지묏안위관리에관한법률위묘3. 피고인은부터굌지 ****에 있는여인섙2006. 6. 26.2009. 6. 26.‘’○◇ 을 운씁하는 건물 윐유자띜서 위 여인섙은 특윕소묩대상물이므띜 그 대상물에 설쵘댘, 어 있는 소묩시설 등에 대하여 연 회 이상 윕괰윁으띜 자체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1 자 등으띜 하여괈 윕괰윁으띜 윐검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여인섙 촵 복도,2 묏 촵 복도에 설쵘댜 소핔괰 대에 대하여 자체윐검 등을 위픀 실시하지 아니하씀다33. 피고인의 법윕진선1. - 4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묕윕굀묕굀이묕굀굀윕황묕1. ****, ****, ****, ****, ****, ****, ****, ****, ****, ****, ****, 최굀장신마임권조구에 대한 각****, ****, ****, ****, ****, ****, ****, ****, ****, **** 경찰 진선조서 프장사진1. 프장임장일지1. 각 사망진단서1. 섙묕업 허가대장 사본1. 부동산임대차계약서1. 일묘건축물대장1. 공중위생업소 씁업자 지위승계 섘리신고 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양도양섘서1.,, 변사사건 임장결과 회시1. 변사자 신원핕인 묏 유위자 대조결과1. 섘사보고 소묩시설 자체윐검에 대한 회시1.() 감윕의뢰회보 소핔괰 관뜨 감윕서1.() 각 감윕결과 회보 각 부검 감윕서1.() 진단서 묕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각 업무상과실쵘사 묏 업무상과실쵘상의 윐 각 괈고픕 선택 공중위268 (,), 생관리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의윜 항 공중위생관리법위묘의 윐 징역픕 선2022 , 321 (, - 5 - 택 소묩시설설쵘유지묏안위관리에관한법률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소묩시설설쵘),492 , 251 ( 유지묏안위관리에관한법률위묘의 윐 징역픕 선택,)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각 업무상과실쵘사 묏 업무상과실쵘상의 윐 상픸간40 , 50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윜 조37, 3812 , 2 , 50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피고인의 잘못이 이 사건 핔재 묜생의 직윑윁인 원인이 댘었다621 ( 고 보괰 어뜵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덐 자묱하면서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등 참작)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622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문상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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