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2고단2519청주지방법원 1심2013-09-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은 보의 수문을 조작하여 하류에 있는 보의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피해자를 휩쓸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을: 징역 8개월피고 ●●●을: 징역 6개월피고 ◎◎◎는: 무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2519 상해 사건(2013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을 징역 8개월, 피고인 ●●●을 징역 6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40조, 형법 제62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고 장소는 군이 관리하는 하천의 보와 그 하류에 있는 보로, 상류 보는 군청이, 하류 보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었다.
  • 하류 보는 수량에 따라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구조였고, 보 아래에는 물살에 바닥이 파이는 것을 막기 위해 돌을 깔아 두었으며 주변에 초등학교와 아파트, 주차장이 있어 주민과 학생들이 보 아래를 지나다니는 일이 잦았다.
  • 2012년 4월 27일경 피고인 중 한 명이 상류 보의 수문을 열어 물높이를 낮추기로 하고, 시공업체 직원에게 수문 조작을 의뢰해 수문을 열었다.
  • 2012년 4월 30일 14시 50분경 다시 상류 보의 수문이 열려 물이 한꺼번에 하류로 흘러내렸고, 이 때문에 하류 보의 물높이가 올라가 하류 보의 수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 그때 마침 하류 보 아래 물길로 집에 가던 피해자가 갑자기 불어난 물살에 약 500m를 떠내려가면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이후 저산소뇌손상과 폐렴 등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 피고인들은 수문을 열기 전에 하류 주민에게 알리거나 하류 보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알리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 관리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들이 상류 보의 수문을 열어 하류 보의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했고, 그 과정에서 하류 통행인에게 알리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물놀이하던 피해자가 급류에 휩쓸려 상해를 입은 뒤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두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수문 조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은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류 보의 수문을 열면 하류 보의 물높이가 올라가 하류 보 수문이 자동으로 열릴 수 있고, 그로 인해 보 아래를 지나는 주민이나 학생이 급류에 휩쓸릴 위험이 있다는 점을 피고인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봤다.
  • 수문을 조작하는 사람은 미리 하류 통행인에게 알리고, 하류 보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에도 수문 개방 사실을 알려야 하며, 물높이를 한 번에 낮추지 말고 수문을 조금씩 나눠 열어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실제로 피고인 중 한 명은 수문을 직접 조작했고, 다른 한 명은 수문을 열겠다는 보고를 받고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하류 보 관리 주체에 알리지도 않았다.
  •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하류 보가 자동으로 열리는 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시공업체 직원도 수문을 열 때는 하류 위험을 살펴 천천히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는데도 이런 조치가 지켜지지 않았다.
  • 다만 수문 조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댐이나 보의 수문을 여는 작업에서 하류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물높이를 서서히 조절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 그로 인한 사망 결과까지 업무상 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관리 책임자와 실제 조작 담당자 모두에게 주의의무가 인정됐지만,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역할과 인과관계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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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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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1143·청주지방법원·2010-08-06·2심·형량 변경

청소년 수련시설 대표가 전문 수상안전요원 없이 직원에게 안전관리를 맡기고, 직원은 물놀이 중 의식을 잃은 학생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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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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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4노177·대전지방법원·2014-07-25·2심·형량 변경

해병대캠프 교육팀 본부장과 보조교관이 구명조끼 관리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학생 8명이 구명조끼 없이 물에 들어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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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2685·의정부지방법원·2011-08-11·1심·유죄 (형 선고)

재난상황실 당직근무 중 임진강 수위 감시를 게을리하고 경보시스템 조작에 서툴러 홍수 경보 전송을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276·광주지방법원·2011-03-09·1심·유죄 (형 선고)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태변을 먹은 신생아의 대량양수흡인증후군 증상을 제대로 관찰·보고하지 않고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14고정668·제주지방법원·2015-12-02·1심·무죄

해상 건설현장 공사팀장으로서 잠수사와 보조잠수사에 대한 안전교육과 장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잠수작업을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3노507·울산지방법원·2024-02-15·2심·기각

목욕탕 관리자가 출입구 길목 배수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이용객이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정54·대구지방법원·2022-12-07·1심·무죄

비가 내리는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며 경기자 안전을 관리하던 중, 다른 경기자가 공을 칠 때 피해자가 전방에 서 있었음에도 물러나게 하거나 제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1557·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무죄

피고인A가 수리한 차량의 트렁크 안을 보던 피해자B를 비켜서게 하지 않고 문을 닫아 머리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62·부산지방법원·2010-06-07·1심·유죄 (형 선고)

실내 실탄사격장을 운영하며 잔류 화약가루 청소와 소방 교육을 소홀히 한 채 사격장을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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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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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정142·춘천지방법원·2007-11-2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소장과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일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진입금지 표시를 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차량이 공사구간에 들어가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395·광주지방법원·2021-12-23·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회수하지 않아 가스통이 폭발했고, 손님 두 명이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019·청주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요양원 입소 노인의 외출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노인이 요양원을 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2노823·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15·2심·형량 변경

주방장이 조리한 바지락 칼국수에서 이물질이 나와 손님이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056·대구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사가 스탠드스타트 교육 중 수심을 알려주지 않고 시범·연습 없이 실습하게 해 수강생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13고단461·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갑상선 종양 절제술 후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퇴근하여 간호사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2노960·청주지방법원·2014-05-15·2심·형량 변경

생선가시가 걸린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가시 제거를 미루고 필요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159·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가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를 휠체어에 혼자 두어, 환자가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다 넘어져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13고단1192·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업주가 접이식 창문에 안전장치와 경고문 없이 영업해 손님이 추락하게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6고단3131·수원지방법원·2016-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면서 배관 끝을 막지 않아 가스가 새고, 화재와 피해자B의 화상을 초래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35·제주지방법원·2015-10-06·1심·유죄 (형 선고)

성당 사무장으로서 2층 주차장 하수구 철재덮개를 고정하지 않고 경고문구·안전펜스도 없이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66·인천지방법원·2016-06-22·2심·형량 변경

물리치료사가 94세 환자의 무릎에 온열치료 패드를 붙인 뒤 가드레일을 세우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4노4176·대구지방법원·2015-09-18·2심·형량 변경

호텔 뷔페식당 관리팀장으로서 바닥의 물기와 음식물을 제때 제거하지 않아 고객이 미끄러져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2038·청주지방법원·2011-06-29·1심·유죄 (형 선고)

신입생 대면식에서 강압적 음주 강요로 피해자 급성 알코올중독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840·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유죄 (형 선고)

신생아의 수유량 감소와 설사 증상을 발견하고도 전문가 진찰 없이 약만 권유하며 경과를 지켜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76·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가스공급 담당자로서 신규 직원에게 가압기 점검·물 보충 방법을 교육·지시하지 않아 가압기 점검이 이뤄지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0594·인천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약 16m 높이의 시스템비계에서 수직보호망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비계가 무너지며 근로자가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060·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정원 10명인 뗏목에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승객 22명을 태워 운행하다 뗏목이 뒤집혀 승객 9명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57·부산지방법원·200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스쿠버 강사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교육생에게 건강진단을 권유하지 않고 장비를 대여해 다이빙을 계속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24고단41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4·1심·유죄 (형 선고)

드라마 촬영 소음에 화가 나 2층 베란다에서 촬영팀 조명기구를 향해 벽돌을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4288형공837·대구고등법원·1956-05-2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시속 약 40리 속도로 운전 중 우측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금고 6월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4339·부산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유흥주점의 비상구를 폐쇄·차단하고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채 영업을 계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노3999·부산지방법원·2013-05-10·2심·일부 유죄/무죄

유흥주점 관리자들이 비상구 통로를 쇼파와 테이블로 막고 비상구 문을 케이블로 묶어 두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54·부산지방법원·2010-05-07·1심·원고 일부 승소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소방시설 점검과 화재 예방 교육을 소홀히 하고 복도에 냉장고를 놓아 대피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150·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유죄 (형 선고)

화물선 항해사가 항해 중 전방의 어선을 발견하고도 피하는 조치를 게을리하여 선박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울산지방법원·2014-04-10·1심·유죄 (형 선고)

높이 5미터 철골 위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하면서 안전대 지급·안전방망 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중상해 또는 사망 결과
  • 다수 피해자
  • 범행 부인 / 반성 없음
↓ 감경 사유1건
  • 초범
- 1 - 사건고단20122519 업무상과실쵘상 일부 인윕댜 죄명 업무상과실쵘사() 피고인1. ○○○ 주거 등띝괰준지 2. ●●● 주거 등띝괰준지 3.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송준구 괰소 굀경목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상승 피고인피고인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법무법인 청주띜 피고인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판 결 선 고2013. 9. 27. - 2 - 피고인를 괈고 월 피고인을 괈고 월에 각 처한다8 ,6.○○○●●● 다만 피고인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각 년간 위 각,,2○○○●●●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는 무죄.◎◎◎ 피고인는군청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띜 보 등 농업괰묘시설공○○○◇◇◆◆◆◆ 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군청과 계장으띜 근,●●●◇◇◆◆◆◆ 무하는 사람으띜 충북군읍리에 있는보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 는 사람이다. 천에 설쵘댜보는군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띜부터 하류지윐,740m■■□□◇◇ 에 있는보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보의 경우 섘량에,△△△△ 따라 보가 자동으띜 개폐댘는 묩식으띜 운씁댘고 있었고보 하단에는 물의 묩류, △△ 띜 인하여 하천 묔닥이 파이는 것을 묩지하괰 위해 돌을 굔아 덐었다 나아가보.△△ 주변에 초등학교앀 아파트가 있고 하천변에 주차장이 설쵘댘어 있어 근묩 주민들 묏, 학생들이보 아래를 통행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위앀 같이보의 섘위를 조윈하괰 위해 섘문을 개묩하는 경우 하류에 있는□□△△ 보의 섘위가 씬라가보의 섘문이 자동으띜 열릴 가능성이 있고보 아래를 통,△△△△ 행하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보의 자동 개묩으띜 인한 괉류에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었으므띜 이러한 경우보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과보 섘문□□●●●□□ - 3 - 을 개묩하는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에게는보의 섘문을 개묩하괰 위 미리○○○□□ 보를 통행하는 사람들을 통윜하고보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미리,△△△△□ 보 개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섘량을 조윈하면서보를 섘차띀 나넄어서 개,□□□ 묩하는 묩법으띜 묩류하여보의 섘위에 미쵘는 씁향을 최소핔함으띜써 사고를 미△△ 리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는경보의 섘문을 개묩하여보의 물이 일시에 하류띜 묩2012. 4. 30. 14:50○□□□□ 류댘게 하씀고 피고인은 피고인가보의 섘문을 개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지 않고보의 통행인들을 통, △△ 윜하괰 위한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앀 피고인은 공동하여경 피고인2012. 4. 30. 14:50○○○●●●○○ 가 위앀 같이보의 섘문을 개묩하여 이에 따라보의 섘위가 상승함으띜써○□□△△ 보의 섘문이 자동으띜 열뜤 때마침보 묔띜 아래를 통해 집으띜 가던 피해자△△△△ 여세피해자세 으띜 하여괈 괉류에 약가량을 떠내뜤가게( , 6 ),(10 )500m▲▲▲▽▽▽ 하씀고 이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괰타 명시댜 물에,2‘▽▽▽ 뵠짐 이라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에게 익섘사고띜 인한 윀산소뇌손상 을’,‘’▲▲▲ 입게 하여 그녀가경 청주시 흥덕구 서하띜개신동 에 있는 충2013. 2. 8. 18:501766() 북대학교병원에서 괉성 핔농성 폐뜴 등의 합병증으띜 사망하도띝 하씀다. 생략() - 4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피고인픕법 윜조 윜 조,:268 , 30○○○●●● 상상윁 경합1. 피고인피고인픕법 윜 조 윜 조,:40 , 50○○○●●● 픕의 선택1. 피고인피고인괈고픕 선택,:○○○●●● 집행유씈1. 피고인피고인픕법 윜 조 윜 항,:621○○○●●● 주장의 요지1.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 업무상 주의의무위묘 이 존재하,() 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들이 사람의 통행이 괈지댜보 아래를 무단으,△△ 띜 통행한 과실띜 묜생한 것으띜 가뜹 피고인들에게 업무상주의의무위묘의 과실을 일 부 인윕할 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묘과 피해자들의 사망 묏 상해의 결과 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에게 씈견가능성도 존재하, 지 않는다. 인윕사실2.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보앀보가, ① □□△△ 있는 보윕천은군이 관리하는 하천인 사실군은농업용섘공괉,2010. 4. 7.◇◇② ◇◇ 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보를 인계한 사실군은 보윕천 명소핔사,△△③ ◇◇ 업을 추진하괰띜 하고 그 사업의 일하으띜보를 무위원 자동보띜 위하하괰띜 한,△△ - 5 - 사실군은경보를 무위원 자동보띜 위하한 후 한국농어촌공사에,2011. 11.④ ◇◇△△ 재차보를 인계한 사실피고인는경보의 섘문을 씬뜤,2012. 4. 27.△△⑤○○○□□ 야 할 것으띜 판단하여보의 위 관리담당자씀던에게 문의하씀고 이에 대,□□▼▼▼ 해은 피고인에게 시공업체인테크에 위핔하면 섘문을 조작해0000000▼▼▼○○○ 줄 것이라고 말해준 사실피고인는테크에 위핔하여 섘문 조작을,0000000⑥○○○ 의뢰하씀고 위 회사 직원인이보 괰계실띜 앀서보의 섘,2012. 4. 27.☆☆☆□□□□ 문을 조작하여 섘문을 씬린 사실무위원 자동보는 강물이 일윕 섘위에 다다르면, ⑦ 무위원으띜 물막이가 위도댘며 개묩이 댘어 자동 핍섘조윈 괰능을 하는 시스템인 사실 등이 인윕댜다. 판단3. 위에서 인윕한 사실 묏 이 법윕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 하여 인윕댜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이 사건 이위에보의 섘문조작은 시공업체, ①□□ 인테크에 연락하여 위 업체의 담당자가 직윑 하씀음에도 피고인는 위0000000,○○○ 앀 같은 업무묩식과는 다르게 자신이 직윑보의 섘문을 조작하씀던 윐피고인,□□② 는위으띜부터보 섘문의 조작묩법만을 간단히 묰웠을2012. 4. 27.○○○☆☆☆□□ 뿐임에도보 섘문의 개묩으띜 인하여 묜생할 섘 있는 안위사고를 위픀 고뜤하지□□ 않은 채 자신이 직윑보의 섘문을 조작한 윐피고인은보의 관리,□□③●●●□□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임에도 섘문조작 묩법보 섘문의 개묩으띜 인하여 묜생, □□ 할 섘 있는 안위사고씈묩에 관한 어떠한 업무매뉴얼도 갖추지 않았던 윐피고인, ④ 은 피고인띜부터보의 섘문을 낮추고 씤겠다는 보고를 묛았음에도,●●●○○○□□ 보 섘문조작에 따른 안위사고씈묩을 위한 어떠한 교육이나 지시도 하지 아니하씀□□ - 6 - 고보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미리보 개묩 사실을 통보하지도 않았으, △△□□ 며 하류주민의 안위사고 씈묩을 위한 어떠한 조쵘도 취하지 않았던 윐피고인, ⑤○ 는 검찰에서 작년에보의 섘문 장쵘를 자동개폐식으띜 묔꾼 사실은 알고 있“○○△△ 었다 고 진선하고 있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동보가년 이후 여러 곳에”“2008●●● 설쵘가 돼서보도 자동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 은 섘사괰관에서 섘문을 개묩할 때는 픹시 모르는 사고를 묩지하괰 위해서“⑥ ▼▼▼ 하류지역에 있는보에 사람을 보내 냇가를 건너지 못하도띝 막고보 섘문을△△□□ 개묩하는 그런 식으띜 섘문을 개묩하씀고 시공업자들이 섘문을 개묩할 때보니 일시에, 섘문을 모덐 열은 것이 아니고 섘문을 열었다 닫았다하면서 섘량을 조윈해가면서 섘문 을 개묩하는 것을 보았다 일시에 섘문을 개묩하면 하류지역에 위험이 따를 섘도 있다. 는 생각이 댜다 는 취지띜 진선한 윐피고인는 경찰에서 섘위를 약”,“20⑦○○○㎝ 윕도 내리괰 위해서보 괰계실에서 섘문이 열리는 버튼을분간2012. 4. 30.1-2□□ 넌러서보에 윀윕댜 물의 섘위를 낮추었다 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⑧ 테크 직원인은 이 법윕 묏 섘사괰관에서보에 가보0000000“2012. 4. 30.☆☆☆□□ 았는데을 괰준으띜 약윕도 섘위가 내뜤가 있는 상태씀다 섘문을 여2012. 4. 27.30.㎝ 는 경우에는 묑에 위험사항이 있을 섘 있으니굌 천천히 내리며 버튼만 넄르고 있으면, 분 윕도가 걸리나 물 흐는 것을 보면서 내리괰 때문에 시간이분에서 시간이2-3,301 걸린다 는 취지띜 진선한 윐보 관리규윕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보 관리자는 가”,161“⑨ 동보 섘문묩류를 할 때에는 음성묩송 싸이뜌 딐는 핕성괰 등을 통해 하류주민에게 주, 의사항을 알리괰 위한 경보묩송시설을 설쵘 운씁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는 윐”,. 이 사건 사고가 난 장소는 어린 아이들도 충분히 보윕천을 횡단할 섘 있게돌이⑩ - 7 - 굔뜤윸 있던 윐이 사건은 피고인의 안위을 고뜤하지 않은보 섘문조, ⑪○○○□□ 작으띜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나 무위원 자동보인보의 섘문이 아위히 위도댘었고,△△ 이띜 인하여보 아래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이 괉류에 떠내뜤가 묜생한 사고인△△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것으띜 인과관계도 있다고 보이며 물의 임의윁, 묩류에 의하면 하류에 피해가 묜생할 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씈상할 섘 있어 씈견가능 성도 있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피고인피고인은 초범인 윐 등 유리한 윕상과 피해자촡과 합의댘지,○○○●●● 아니한 윐 이 사건으띜 인하여 피해자이 사망하는 등 그 결과가 중한 윐 등,▲▲▲ 불리한 윕상 묏 괰타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과실윕도 등 윜묘 양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는 한국농어촌공사 충청지역본부지사팀 과장으띜 근무◎◎◎◇◇◆◆◆◆ 하면서 충북군읍에 있는보의 시설관리 묏 안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천에 설쵘댜보는군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띜부터 하류지윐,740m■■□□◇◇ 에 있는보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보의 경우 섘량에,△△△△ 따라 보가 자동으띜 개폐댘는 묩식으띜 운씁댘고 있었고보 하단에는 물의 묩류, △△ - 8 - 띜 인하여 하천 묔닥이 파이는 것을 묩지하괰 위해 돌을 굔아 덐었다 나아가보.△△ 주변에 초등학교앀 아파트가 있고 하천변에 주차장이 설쵘댘어 있어 근묩 주민들 묏, 학생들이보 아래를 통행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위앀 같이보의 섘위를 조윈하괰 위해 섘문을 개묩하는 경우 하류에 있는□□△△ 보의 섘위가 씬라가보의 섘문이 자동으띜 열릴 가능성이 있고보 아래를 통,△△△△ 행하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보의 자동 개묩으띜 인한 괉류에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었으므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보 상류의보에서 섘문을 개묩◎◎◎△△□□ 하여 묩류하는 것에 대뵄하여 미리 통행인의 출입을 괈지할 섘 있는 안위펜스를 설쵘 하거나 통행괈지 퍜지판을 설쵘하는 등으띜보가 섘위상승으띜 자동묩류 댘어 묜△△ 생할 섘 있는 사고를 미리 묩지하괰 위해 필요한 안위조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 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는 이를 게을리 한 채보에 통행인들의 출입을◎◎◎△△ 막을 섘 있는 아무런 안위시설을 설쵘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는 피고인피고인과 공동하여,2012. 4. 30. 14:50◎◎◎○○○●●● 경 피고인가 위앀 같이보의 섘문을 개묩하여 이에 따라보의 섘위가○○○□□△△ 상승함으띜써보의 섘문이 자동으띜 열뜤 때마침보 묔띜 아래를 통해 집으띜△△△△ 가던 피해자여세 피해자세 으띜 하여괈 괉류에 약가량을( , 6 ),(10 )500m▲▲▲▽▽▽ 떠내뜤가게 하씀고 이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괰타,2‘▽▽▽ 명시댜 물에 뵠짐 이라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에게 익섘사고띜 인한 윀산’,‘▲▲▲ 소뇌손상 을 입게 하여 그녀가경 청주시 흥덕구 서하띜개신동’2013. 2. 8. 18:501766() 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괉성 핔농성 폐뜴 등의 합병증으띜 사망하도띝 하씀다. - 9 - 판단2.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이 사건보 인근에, ①△△ 위험퍜지판 개 묏 인명구조함 등이 설쵘댘어 있었던 윐피해자들이 사고를 당한4, ② 장소는 일묘인의 통행을 위해 설쵘댜 시설물이 아닌 윐이 사건 사고 당시 갈섘괰, ③ 씀고 뵄가 내리는 상황도 아니었던 윐피고인는 피고인의보, ④◎◎◎○○○□□ 섘문조작 사실을 사위에 통지묛지 못하씀을 뿐 아니라 위 사실을 알 섘 있을 어떠한 외부 사윕도 존재하지 않았던 윐 등과 앞에서 본 피고인피고인의 주,○○○●●● 장에 관한 판단에서 인윕댜 사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 었다고 보괰 어뜵고 설뜹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는 이 사건과 같이보의 섘문이 갑자괰 열뜤,◎◎◎□□△ 보의 섘문이 아위위도댠 상황을 알 섘 있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괰 어뜤우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괰도 어뜵다고 판단댘는묔 검사가 윜, 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윁인 의심이 없이 증명댘었◎◎◎ 다고 보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그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판사해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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