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4고단18울산지방법원 1심2014-04-10 선고검수완료
높이 5미터 철골 위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하면서 안전대 지급·안전방망 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8 상해 사건(2014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철구조물 제조업체인 OO회사의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다.
- 2013년 6월 8일 16시 20분경 OO지역에 있는 자재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높이 5미터의 철골 위에서 데크 플레이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 높이 2미터가 넘는 철골 위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추락을 막기 위해 안전대를 지급해 착용하게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사고 예방 조치를 해야 했지만, 피고인은 이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 그 결과 피해자가 고정되지 않은 데크 플레이트를 밟고 바닥으로 추락했고, 그 위로 데크 플레이트가 떨어지면서 양측 외상성 기흉을 입었다.
- 피해자는 같은 날 16시 55분경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철구조물 제조업체 대표인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높이 5미터 철골 위 데크 플레이트 설치 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대 지급·착용과 안전방망 설치 같은 추락 방지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고 데크 플레이트까지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높이 2미터 이상의 철골 위에서 작업을 시킬 경우 근로자의 추락을 막기 위해 안전대 지급·착용, 안전방망 설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안전방망도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5미터 높이에서 작업하게 했으므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경찰 진술조서, 현장 감식 결과 보고, 사망진단서 등 증거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조항을 적용하되, 하나의 행위로 두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방식(상상적 경합)을 따랐다.
- 양형에서는 동종 전력이 없고 산재보상금이 지급된 점은 유리하게 봤지만, 추락 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났고, 피고인이 피해자 본인의 과실 탓이라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다.
핵심 정리
사업주는 근로자가 높은 곳에서 일할 때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장비와 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사망사고가 났을 때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사고 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도 형량에 영향을 준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추락 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안전조치 미취로 중대한 결과 초래
- 피고인이 사고를 피해자 과실로 전가하며 진지한 반성 없음
- 유족 슬픔 위로 및 피해변제 노력보다自身 형편 어려움만 내세움
↓ 감경 사유2건
-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피해자 유족에게 산재보상금 지급되어 일부 피해 회복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고단18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14초기11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진현일(기소), 이지륜(공판)
배상 신청인B
배상신청대리인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4. 4.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신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구조물 제조업체인 ****의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16:20경 **** 에 있는 **** 자재창고 신축공
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높이 5미터의 철골 위에서 데크 플
- 2 -
레이트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높이 2미터 이상의 철골 위에서 작업을 하
도록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
고,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도 지급하지 아니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5미터의 철골 위에서 데크 플레이트 설치 작업을 하게 하
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고정되지 아니한 데크 플레이트를 밟아 바
닥으로 추락하고, 데크 플레이트가 피해자의 몸 위로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6:55경 ****으로 이송 도중에 양측 외상성 기흉으로 피해자를 사
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업주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감식결과보고, 변사사건 현장 임장보고, 사망진단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3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
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이유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유족에게 산재보상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추락 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그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는 바람에 작업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
고가 현장경험이 많은 피해자 본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운이 없어 발생
한 것이라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창졸간에 가장을 잃은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피고인 본인의 형편이 어렵다는 사
정만을 내세우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역시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상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되, 피해자 유
족과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박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