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를 휠체어에 혼자 두어, 환자가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다 넘어져 다치게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159 상해 사건(2026년 6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요양보호사로, 뇌출혈로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던 피해자B를 간병했다.
- 피해자B는 인지기능과 거동에 어려움이 있어 계속 돌봄이 필요했고, 휠체어 안전벨트를 풀거나 갑자기 움직이는 행동을 보여 혼자 두면 넘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A는 이를 알고 있었다.
- 2025년 11월 29일 오전 7시 52분경,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고 안전벨트를 맨 뒤 병실 맞은편 휴게실에 두었다.
- 피고인A는 주변 간호사나 다른 간병인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피해자B의 상태를 살피지 않은 채 약 5분 10초 동안 혼자 두었다.
- 피해자B는 안전벨트를 풀고 휠체어에서 일어나 병실 쪽으로 걸어오다 바닥에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간병 업무 중 피해자B가 휠체어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B의 상태와 낙상 위험을 알고도 혼자 둔 행동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A의 과실로 상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인지기능장애와 거동장애가 있어 혼자 생활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다.
- 피해자B가 안전벨트를 풀고 몸을 움직이는 행동을 평소 보였으므로, 휠체어에 혼자 두면 낙상할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A가 알고 있었다.
- 피고인A는 주변 간호사나 다른 간병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피해자B의 상태를 살펴 사고를 막았어야 했다.
- 그러나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약 5분 10초 동안 혼자 두었고, 피해자B는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엄벌을 요구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 한편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책임보험 가입 등의 사정도 함께 살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낙상 위험을 알고 있던 피해자B를 휠체어에 혼자 두었고, 그 사이 피해자B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법원은 간병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목욕탕 관리자가 출입구 길목 배수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이용객이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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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인지기능장애 등이 있는 피해자를 혼자 둔 과실이 작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함
- 피해자 가족들의 엄벌 탄원
- 책임보험 가입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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