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6고단10159울산지방법원 1심2026-06-30 선고검수완료

요양보호사가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를 휠체어에 혼자 두어, 환자가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다 넘어져 다치게 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159 상해 사건(2026년 6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요양보호사로, 뇌출혈로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던 피해자B를 간병했다.
  • 피해자B는 인지기능과 거동에 어려움이 있어 계속 돌봄이 필요했고, 휠체어 안전벨트를 풀거나 갑자기 움직이는 행동을 보여 혼자 두면 넘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A는 이를 알고 있었다.
  • 2025년 11월 29일 오전 7시 52분경,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고 안전벨트를 맨 뒤 병실 맞은편 휴게실에 두었다.
  • 피고인A는 주변 간호사나 다른 간병인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피해자B의 상태를 살피지 않은 채 약 5분 10초 동안 혼자 두었다.
  • 피해자B는 안전벨트를 풀고 휠체어에서 일어나 병실 쪽으로 걸어오다 바닥에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간병 업무 중 피해자B가 휠체어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B의 상태와 낙상 위험을 알고도 혼자 둔 행동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A의 과실로 상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인지기능장애와 거동장애가 있어 혼자 생활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다.
  • 피해자B가 안전벨트를 풀고 몸을 움직이는 행동을 평소 보였으므로, 휠체어에 혼자 두면 낙상할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A가 알고 있었다.
  • 피고인A는 주변 간호사나 다른 간병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피해자B의 상태를 살펴 사고를 막았어야 했다.
  • 그러나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약 5분 10초 동안 혼자 두었고, 피해자B는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엄벌을 요구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 한편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책임보험 가입 등의 사정도 함께 살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낙상 위험을 알고 있던 피해자B를 휠체어에 혼자 두었고, 그 사이 피해자B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법원은 간병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노507·울산지방법원·2024-02-15·2심·기각

목욕탕 관리자가 출입구 길목 배수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이용객이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정54·대구지방법원·2022-12-07·1심·무죄

비가 내리는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며 경기자 안전을 관리하던 중, 다른 경기자가 공을 칠 때 피해자가 전방에 서 있었음에도 물러나게 하거나 제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171·울산지방법원·2026-04-22·1심·유죄 (형 선고)

전동 그라인더 작업 중 동료와 다투면서 전원을 끄지 않아 작동 중인 그라인더가 동료의 왼팔에 닿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952·부산지방법원·2026-05-13·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병원 물리치료사가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자극치료를 하면서 기기 이상 여부와 환자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75·울산지방법원·2025-09-16·1심·유죄 (형 선고)

목재 사업장에서 지게차로 목재를 하역하던 중 조작을 잘못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목재가 무너져 뒤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를 덮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1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4·1심·유죄 (형 선고)

드라마 촬영 소음에 화가 나 2층 베란다에서 촬영팀 조명기구를 향해 벽돌을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4288형공837·대구고등법원·1956-05-2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시속 약 40리 속도로 운전 중 우측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금고 6월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0노1046·대구고등법원·1981-01-29·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횡단하던 16세 보행자를 차로 쳐서 상처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인지기능장애 등이 있는 피해자를 혼자 둔 과실이 작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함
  • 피해자 가족들의 엄벌 탄원
↓ 감경 사유3건
  • 책임보험 가입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 1 - **** 판 결 사 건2026고단10159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A (****), 요양보호사 검 사박광현(기소), 서다빛(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예일법조 담당변호사 ****, **** 판 결 선 고2026. 6. 3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 소속 간병인으로서 2024. 11. 22.경부터 2025. 12. 3.경까지 ****에 있는 **** ****에서 뇌출혈로 입원·재활치료중인 피해 자 ****(남, 81세)을 간병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11. 29. 07:52경 피해자의 재활치료를 위해 피해자를 침대에서 휠체 어로 옮겨 태운 뒤 안전벨트를 묶어 병실 맞은편 휴게실로 옮겨 놓았다. 피해자는 고령이고, 당시 뇌출혈 이후 동반된 인지기능장애(중증치매에 해당) 및 거 - 2 - 동장애로 24시간 지속적인 간병을 요하는 상태로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등 일상생 활이 어렵고, 인지 능력이 떨어져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평소 휠체어에 있 는 안전벨트를 채워 놓으면 피해자 스스로 안전벨트를 풀고 몸을 앞·뒤로 움직이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혼자 휠체어에 앉혀 두는 경우 낙상의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사전에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못하 도록 주변 간호사나 다른 간병인에게 도움을 청하여 피해자의 행태를 주의 깊게 살펴 낙상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휠체어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약 5 분 10초 동안 휴게실에 혼자 둔 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벨 트를 풀고 휠체어에서 일어나 맞은편 병실로 걸어오다 바닥에 그대로 넘어지게 하였 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일수 미상의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고발장 1.각 수사보고서(고발인 제출 영상 및 음성녹음 첨부, 시간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3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인지기능장애 등이 있는 피해자를 혼자 둔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를 통해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및 벌금 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여기에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정진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