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6고단2580수원지방법원 1심2018-09-13 선고검수완료

의사가 프롤로테라피 주사시술 중 과실로 환자에게 경막하 출혈 상해를 입혔다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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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580 상해 사건(2018년 9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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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정형외과 의사로, 피해자의 거북목 증상에 대해 프롤로테라피 주사시술을 시행하였다. 검사는 시술 중 바늘을 깊숙이 삽입한 과실로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혔다고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인과관계 및 주의의무 위반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정형외과 의사로, 피해자의 거북목 증상에 대해 프롤로테라피 주사시술을 시행하였다. 검사는 시술 중 바늘을 깊숙이 삽입한 과실로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혔다고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인과관계 및 주의의무 위반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의사가 프롤로테라피 주사시술 중 과실로 환자에게 경막하 출혈 상해를 입혔다는 사건 - 일시: 2015. 1. 29. 18:37경 - 장소: 용인시 소재 피고인 운영 정형외과 - 행위: 피해자의 경추부에 프롤로테라피 주사시술 시행 - 결과: 피해자가 경막하 출혈로 수술을 받음 - 쟁점: 시술과 경막하 출혈의 인과관계 및 주의의무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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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리는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며 경기자 안전을 관리하던 중, 다른 경기자가 공을 칠 때 피해자가 전방에 서 있었음에도 물러나게 하거나 제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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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374·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08·1심·무죄

의사가 환자 얼굴에 피코토닝 레이저를 시술했고, 환자는 사흘 뒤 콧등에 병변이 생겨 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전주지법 군산지원·1984-05-02·1심·기각

눈이 쌓여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4288형공837·대구고등법원·1956-05-2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시속 약 40리 속도로 운전 중 우측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금고 6월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9노941·창원지방법원·2020-02-21·2심·기각

크레인 두 대가 작업 공간에서 충돌해 붐대가 떨어져 6명 사망, 25명 부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061·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7·1심·유죄 (형 선고)

보톡스 시술 중 TA주사 과량·심부 주사로 8명 피해자에게 피부함몰 등 상해, 진료기록부 미작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80노1046·대구고등법원·1981-01-29·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횡단하던 16세 보행자를 차로 쳐서 상처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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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61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가 새어 피해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661·울산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로 근로자가 3m 추락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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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2910·수원지방법원·2017-07-12·1심·유죄 (형 선고)

방사성물질 비파괴검사 현장에서 안전장비 미지급으로 직원이 과다 방사선 피폭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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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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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노1574·서울고등법원·1975-03-28·2심·형량 변경

중기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실수로 두 명을 다치게 하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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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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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2580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 (****, 남), 의사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 검 사황현아(기소), 김방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판 결 선 고2018. 9.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에서 ‘****’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18:37경 피고인 운영의 위 정형외과에서, 피해자 ****(여, 32 세)이 목뼈의 정상적인 곡선(C자형 커브)이 일직선으로 펴지는 일명 ‘거북목’ 증상으로 인하여 만성 목 통증을 호소하자 ‘프롤로테라피(Prolotherapy)’ 주사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2 -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뒷목 부위에 위 주사시술을 시행하면서 바늘을 깊숙이 삽 입한 과실로 피해자의 경막을 찔러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도록 하고, 시술 당시 피해자 의 오른팔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오른팔이 위로 들어 올려 졌다가 내려졌으므로 피고인의 시술 중 손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중 관찰하여야 함에도 흔히 있는 통증이라면서 그대로 방치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3. 19:45경 뒷목, 오른팔, 어깨 및 흉부의 극심한 통증으로 기절하도록 하여 119 구급차로 ****으로 후송된 이후 같은 달 6일경 우측 경추 5, 6, 7번 척추 궁반절제술 후 경막하혈종제거술을 받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기타 여 러 신체 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이라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의료사고의 과실 인정 기준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 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참조). 나.전제되는 사실관계 1)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① 피해자는 이른바 거북목 증상으로 인한 만성적인 목 통증 및 오른 무릎 통증이 있어 2015. 1. 29.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찾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추 전. - 3 - [경추의 구조] ▣ Spinal cord : 척수 / Spinal nerve : 척수신경 / Pedicle : 척추경 / Vertebral body : 척주(척추 뼈 몸통) 후.상면과 측방 및 양쪽 경사면 등에 대한 X-Ray 검사(단순 방사선 검사)를 하였는 데, 그 결과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증상 완화를 위하여 오른 무릎 및 목 뒤쪽에 프롤로테라피 시술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시술 후 2, 3일 동안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 다. 피고인은 오른 무릎과 경추 우측 3, 4, 5, 6번에 걸쳐 주사 5대를 놓아 고농도 포 도당 용액이 포함된 약품을 투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③ 피해자는 2015. 1. 31. 피고인의 병원을 방문하여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 였고, 피고인은 시술 후 2, 3일간 통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였다. ④ 피해자는 2015. 2. 3. 19시경 마트 주차장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쓰러져 같은 날 20:25경 B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해자는 2015. 2. 4. 01:22경 MRI 촬영(자기공 명영상 촬영)을 하고, 02:59경 퇴원하였다가 14:20경 입원하였다. ⑤ 피해자는 2015. 2. 6. 우측 경추 5, 6, 7번 척추궁반절제술 및 경막하 혈종제거 수술을 받고, 2015. 3. 4. 퇴원하였다. 2)한편, 피고인이 시술한 경추부 프롤로테라피(Prolotherapy) 후방접근법은 통증감 소 및 기능개선을 하기 위하여 인대, 힘줄 및 연골 등의 부위에 고농도 포도당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증식제를 주사하여, 면역반응의 일종인 자기조직치유반응 을 촉발시켜 손상되거나 약해진 조직을 재생시켜 강화하고, 이와 연관된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킴으로써 통증의 원인을 해결하는 시술이다. 해부학적 치료 부위 에 따라 목 부위 척추의 후방 또는 후측방에서 주사바늘의 각도를 달리하여 약 - 4 - 물을 주입한다. 다.이 사건의 쟁점 1)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① 피해자의 오른쪽 뒷목 부위 에 위 주사시술을 시행하면서 바늘을 깊숙이 삽입한 과실로 피해자의 경막을 찔 러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도록 한 것, ② 시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도와는 무관 하게 오른팔이 위로 들려지는 증상이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척수신경 등 손 상 가능성을 집중 관찰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것을 들고 있다. 2)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① 피해자의 척수 앞부분에 생긴 경막하 출혈은 이 사건 시술로 인한 것이 아니고,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시술 도중 가벼운 통증만 호소하 였을 뿐 오른팔이 갑자기 위로 들려진 일이 없다고 다툰다. 3)따라서 이하에서는 ① 피해자의 경막하 출혈이 이 사건 시술과 인과관계가 있는 지(그 후에야 거기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와, ②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경손상 등을 의심하여 상태를 계속 관 찰할 필요가 있다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살핀다. - 5 - 라.이 사건 시술과 피해자의 경막하 출혈의 인과관계 1)공소사실에서는 이 사건 시술로 인한 경막하 출혈의 발생 부위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등에 의하 면, 피해자에게서 발견된 혈종은 목 척수 앞에 생긴 것이 유일하다. 따라서 검사 가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막하 출혈 은 위 부위에서 발생한 것임을 전제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술 은 피해자의 목 뒤편에서 주사로 인대 등의 부위에 약물을 투입하는 것인데, 공 소사실과 같이 ‘오른쪽 뒷목 부위에 ...... 바늘을 깊숙이 삽입한 과실로’ 피해자 의 경추부 척수 전방에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려면 주사바늘이 척수를 관통하여 야 하므로(아래에서 살핀다), 그 경우 초래되는 여러 증상이 피해자에게 나타났 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2)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B병원에서 2015. 2. 4. 촬영된 피해 자의 MRI 검사 영상[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3, 21], ****의 신체감정 답변서(순번 18)가 있다[****의 의료자문의견서(순번 48)는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이외의 피해자의 진술 등은 간접 또는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3)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경추부 척수 앞부분에서 발생한 출혈이 이 사건 시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가)MRI 검사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경추부 척수에 주사바늘이 관통한 흔 적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대한의사협회 진료기록 감정결과, B병원 진료 - 6 - 기록(수사기록 28면)]. 척수 뒤쪽의 경막이나 신경이 손상되었다고 볼만한 사 정도 없다. 나)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진행된 관련 손해배상소송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2411)에서 위 법원은 C 서울병원(담당의사 ****)에 피해자에 대 한 신경외과 신체감정을 촉탁하였다. ****는 위 감정에서 피해자의 병적 증 상이 이 사건 시술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제출된 수술기록상 주사 바늘 손 상 부위에서 출혈 소견이 확인된 것을 근거로 상기 치료 후 발생된 것으로 판 단됨’이라고 회신하였다(수사기록 184면). 한편, ****는 이 법원에서, ① B병원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MRI 영상을 비롯한 수술기록을 검토하여 감정서를 작성하였는데, MRI 영상에서 주사바늘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하였고, ② 피해자가 주사를 목에 맞았고, 혈종이 경추부에 있었기 때문 에 이 사건 시술 후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감정하였으며, ③ 당시 감정은 피해자의 신 체상태, 피해 정도가 주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병적 상태가 이 사건 시술로 인 한 것인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위와 같이 답변하였고, ④ 만약 피해자의 목 뒤 에서 들어간 주사바늘이 척수를 관통하였다면 이 사건 시술 당시 피해자가 이상을 호 소하였을 것이고, 척수나 그 뒷부분에는 아무런 상처를 남기지 아니하고 척수 앞부분 에만 출혈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위와 같은 ****의 진술과 신체감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는 주사바 늘의 진입방향 및 진입정도나 혈종의 발생위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이 사건 시술이 피해자의 경추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발생한 혈종이 위 시술로 인한 것이라고 감정한 것으로 보인다. - 7 - 다)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뒤 우측에 주사를 놓았다(경추의 구조에 관한 위 그림 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경막하 출혈이 발생한 곳은 척 수 전방 중앙에서 약간 좌측으로 치우친 부위(수사기록 201, 202면의 MRI 검 사 영상 참조)이다. 이를 고려하면, 경막과 척수 사이에 존재하는 약간의 공간 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삽입한 주사바늘이 피해자의 척수를 비껴 지나 위 부위에 출혈을 발생시킬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라)만약 피해자에게 주사바늘에 의한 직접적인 척수손상이나 출혈로 인한 급성 혈종이 발생하였다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신경손상 및 신경압박으로 인하여 운동이나 감각과 관련된 신경학적 이상이 바로 나타나 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시술 당시(시술 당시 피해자의 오른팔에 경련이 나더니 저절로 위로 올라갔는지 여부는 아래에서 판단한다) 는 물론 2015. 2. 3. B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에도 목이나 오른팔, 어깨 등의 통증 외에 어떠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수사기록 83면). 마)피고인은 이 사건 시술을 위하여 38mm 길이의 주사바늘을 사용하였다. 피해 자의 목 뒤 오른쪽 부위에서 위 주사바늘을 찔러 척수 전방에 출혈이 발생하 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뒤에서 근육과 피하조직에 손가락으로 압력을 가 하고 후방이나 후 측방에 비켜서 주사바늘을 삽입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나 가 능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60797 사건에서 대한의사협회에 한 진료기 록 감정촉탁 결과]. 이 사건 시술은 환자의 목 뒷부분 뼈 주변에 있는 인대 등 에 약물을 주사하는 것인데, 상해의 고의를 갖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위와 같 이 위험하고 예외적인 방법으로 깊숙이 주사를 삽입할 이유나 사정이 없어 - 8 - 보인다. 바)일반적으로 신체 운동에 따른 흉압 또는 복압 상승, 넘어지면서 부딪히는 등 의 외상, 항응고제의 복용 등에 의하여 경막하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사 건에서도 피해자의 혈종 위치, 2015. 2. 3. B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을 때 진 단명이 ‘둔상’이었던 점(수사기록 82면)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혈종 원인은 이 사건 시술과 무관한 자발적 출혈이나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마.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경손상 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 부 1)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자신 의 오른팔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의도와 무관하게 오른팔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 왔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서도 원래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 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경손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집중 관찰 하여야 할 이상증세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피고인의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시술을 보조한 김○○는, 수 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병원에 찾아올 무 렵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시술 당시 피해자의 오른팔 이 저절로 올라간 사실은 없으며, 그런 증상을 보인 환자는 자신이 일하는 동 안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9 - 나)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순번 3)에도 이 사건 시술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 은 신경학적 이상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고, B병원의 진료기록(순 번 4)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그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알린 내용이 보이지 아니한다. 다)피해자의 아버지 ****은 이 사건 시술 후인 2015. 1. 31. 피고인의 병원을 찾 아가서 진료 과정을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및 B병원 의료 진의 대화를 수회 녹음하였는데(수사기록 126면 이하), 거기에도 이 사건 시 술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경학적 이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없다. 바.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임상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 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김상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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