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단206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12-27 선고검수완료

보톡스 시술 중 TA주사 과량·심부 주사로 8명 피해자에게 피부함몰 등 상해, 진료기록부 미작성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061 상해 사건(2016년 12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2년 6월 +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의료법 제90조, 의료법 제22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로, 2013. 9. 28.경부터 2014. 3. 29.경까지 8명의 피해자에게 염증성 여드름 치료용 TA주사를 지방층까지 깊이 과량 주사하여 피부함몰, 조직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8명의 환자를 진료하고도 스스로 진료기록부를 작성·서명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로, 2013. 9. 28.경부터 2014. 3. 29.경까지 8명의 피해자에게 염증성 여드름 치료용 TA주사를 지방층까지 깊이 과량 주사하여 피부함몰, 조직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8명의 환자를 진료하고도 스스로 진료기록부를 작성·서명하지 않았다.

피부과 의사가 TA주사를 부적절하게 시술해 8명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진료기록부를 미작성. 1 업무상과실치상: 2013. 9. 28.경부터 2014. 3. 29.경까지 8명의 피해자에게 TA(triamcinolone acetonide)를 지방층까지 깊이, 3ml 초과 과량 주사하고 주사바늘로 피부내용물을 짜내는 등 부작용 발생 후에도 중단하지 않아 피부함몰, 조직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함. 2 의료법위반: 2013. 9. 28.경부터 2014. 3. 29.경까지 8명의 환자를 진료하고도 성명불상 피부관리사들로 하여금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고 스스로 작성·서명하지 않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6고단10159·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가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를 휠체어에 혼자 두어, 환자가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다 넘어져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정1557·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무죄

차량 수리 후 트렁크 문 점검 중 문이 피해자 머리에 부딪혀 상해를 입혔다는 과실치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3노507·울산지방법원·2024-02-15·2심·기각

목욕탕 관리자가 출입구 길목 배수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이용객이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580·수원지방법원·2018-09-13·1심·무죄

의사가 프롤로테라피 주사시술 중 과실로 환자에게 경막하 출혈 상해를 입혔다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18고정299·대구지방법원·2019-03-28·1심·무죄

미용실에서 염색약 사용 전 알러지반응 테스트 미실시로 피해자에게 접촉성 피부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2고정54·대구지방법원·2022-12-07·1심·무죄

비가 내리는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며 경기자 안전을 관리하던 중, 다른 경기자가 공을 칠 때 피해자가 전방에 서 있었음에도 물러나게 하거나 제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374·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08·1심·무죄

의사가 환자 얼굴에 피코토닝 레이저를 시술했고, 환자는 사흘 뒤 콧등에 병변이 생겨 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952·부산지방법원·2026-05-13·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병원 물리치료사가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자극치료를 하면서 기기 이상 여부와 환자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395·광주지방법원·2021-12-23·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방치해 폭발, 손님 2명 화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75·울산지방법원·2025-09-16·1심·유죄 (형 선고)

목재 사업장에서 지게차로 목재를 하역하던 중 조작을 잘못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목재가 무너져 뒤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를 덮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371·광주지방법원·2021-09-15·1심·유죄 (형 선고)

킥복싱 체육관 관장이 수강생 지도 중 보호장구 미착용 등 과실로 수강생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0594·인천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시스템비계 작업 중 안전대 미지급으로 근로자가 16m에서 추락해 12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84고단141·전주지법 군산지원·1984-05-02·1심·기각

눈이 쌓여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4288형공837·대구고등법원·1956-05-2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시속 약 40리 속도로 운전 중 우측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금고 6월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131·수원지방법원·2016-11-09·1심·유죄 (형 선고)

가스온수기 철거 시 배관 막음조치를 하지 않아 가스 누출로 화재·화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1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4·1심·유죄 (형 선고)

드라마 촬영 소음에 화가 나 2층 베란다에서 촬영팀 조명기구를 향해 벽돌을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199·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낚시어선 선장이 항내에서 나잠 중인 해녀의 테왁을 살피지 못해 충격, 해녀가 다리 골절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7697·대구지방법원·2006-04-07·1심·유죄 (형 선고)

체육교사가 심장병 학생에게 무리한 운동을 지시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2018고단763·수원지방법원·2018-07-04·1심·유죄 (형 선고)

****·안전요원이 초등학생 수영강습 중 익수사고 방지 의무를 게을리해 6세 피해자에게 급성 스트레스반응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80노1046·대구고등법원·1981-01-29·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횡단하던 16세 보행자를 차로 쳐서 상처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함
  • 피해자가 8명으로 다수
  • 피해자들과 진정한 합의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3건
  •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
  • 초범
  • 일부 피해자에게 환불 또는 공탁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단2061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노진영(기소), 이선기(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B 판 결 선 고2016. 12. 27.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3. 11. 1. 시간불상경 위 D피부과에서, 보톡스 시술 등을 받고자 내원한 피해자 E(여, 당시 37세)을 상대로, 시술방법이나 후유증 등을 설명하지 않고, 주로 염 - 2 - 증성 여드름 치료에 사용하는 ‘TA주사’를 피해자의 미간과 왼쪽 볼 부위에 주사한 것 을 비롯하여 2014. 1. 8.경까지 약 8주 동안 9회에 걸쳐 주사하였다. TA(triamcinolone acetonide)를 주사할 때는, 심부 진피와 피하지방층에 가까이 주사 하거나 고농도 및 과량 투여하면 피부위축(피부가 꺼짐), 피부괴사, 생리불순 등의 부 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통 병변의 진피 중앙 부위에 주입하고, 2주 내지 4주 정 도의 간격을 두고 3ml 이내의 소량을 주사해야 하며, 피부위축, 함몰 등 부작용 발생 시에는 즉시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TA를 광범위하게 지방층까지 깊 이 주사하고, 3ml를 초과하여 수회에 걸쳐 과량 주사하면서, 주사바늘로 여러 차례 찔 러 피부내용물을 짜내는 등 피부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였고, 첫 회 주사 후 피해자가 피부함몰, 생리불순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였음에도 계속 주사를 맞 아야만 나을 수 있다고 권유하면서 TA주사를 중단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로 하여금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볼 부위에 피부함몰, 지방조직 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28.경부터 2014. 3. 29.경까지 총 8명의 피해자에게 TA를 주사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부함몰, 조직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 - 3 - 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경 위 피부과에서, 위 E을 진료한 다음 위 피부과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피부관리사들로 하여금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28.경부터 2014. 3. 29.경까지 8명의 환자를 진 료하고도 스스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환자를 진료한 다음 진료기록부에 주된 증상이나 치료 내용 등을 기록하고 서명하지 않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E,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H, G,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F, G, E,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차트 1.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본 1. 각 소견서, 진단서, 각 피해자 사진, 각 상해부위 사진, 치료 후 현재 상태 사진, 시 간순서에 따른 사진 정리(찍은 날짜 정보 포함), L 사진(컴퓨터 화면 캡처), 복부 시 술부위 흉터 사진, 피해전후 사진(촬영일자 표시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 13) 및 첨부서류 1. 감정촉탁회신, N병원 성형외과 진료기록 감정회신, O병원 피부과 진료감정 회신, E 에 대한 신체감정 회신, E에 대한 조직병리진단 결과, H에 대한 신체감정 회신, H 에 대한 조직병리진단 결과, G에 대한 신체감정 회신 - 4 - 1. 검찰측 감정사항에 대한 신체감정서 회신(P병원), 피고인측 감정사항에 대한 신체감 정서 회신(P병원)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 1항(진료기록부 미작성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 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에 이르러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아 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일정 금액을 환불 또는 공탁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에 걸쳐, 잘못된 시술방법의 선택, 설명의무 위 반, 시술상의 오류, 부작용에 따른 조치 의무 위반 등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가 8명이나 되고, 피해자들 모두 한창 왕성하게 활동하던 젊은 나이 - 5 - 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은 얼굴의 상처로 적지 않은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고 후유증에 시달렸으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도 겪은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사 강성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