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시술 중 TA주사 과량·심부 주사로 8명 피해자에게 피부함몰 등 상해, 진료기록부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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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061 상해 사건(2016년 12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2년 6월 +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의료법 제90조, 의료법 제22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로, 2013. 9. 28.경부터 2014. 3. 29.경까지 8명의 피해자에게 염증성 여드름 치료용 TA주사를 지방층까지 깊이 과량 주사하여 피부함몰, 조직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8명의 환자를 진료하고도 스스로 진료기록부를 작성·서명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로, 2013. 9. 28.경부터 2014. 3. 29.경까지 8명의 피해자에게 염증성 여드름 치료용 TA주사를 지방층까지 깊이 과량 주사하여 피부함몰, 조직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8명의 환자를 진료하고도 스스로 진료기록부를 작성·서명하지 않았다.
피부과 의사가 TA주사를 부적절하게 시술해 8명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진료기록부를 미작성. 1 업무상과실치상: 2013. 9. 28.경부터 2014. 3. 29.경까지 8명의 피해자에게 TA(triamcinolone acetonide)를 지방층까지 깊이, 3ml 초과 과량 주사하고 주사바늘로 피부내용물을 짜내는 등 부작용 발생 후에도 중단하지 않아 피부함몰, 조직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함. 2 의료법위반: 2013. 9. 28.경부터 2014. 3. 29.경까지 8명의 환자를 진료하고도 성명불상 피부관리사들로 하여금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고 스스로 작성·서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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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함
- 피해자가 8명으로 다수
- 피해자들과 진정한 합의 미이루어짐
-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
- 초범
- 일부 피해자에게 환불 또는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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