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2노809대구지방법원 2심2012-07-17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 원장이 배식 중 뜨거운 콩나물국 통을 유아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보육교사용 책상 위에 두게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2노809 상해 사건(2012년 7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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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약 10명의 만 2세 유아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평소 조리사나 직원이 점심때 덜 식힌 국통과 찬통을 교실 출입구 옆 보육교사용 책상 위나 그 옆에 두고 가면 보육교사 2명이 유아들의 손을 씻기고 자리에 앉힌 뒤 배식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 사고 당시에도 뜨거운 콩나물국이 담긴 들통이 유아들의 신체가 쉽게 닿을 수 있는 보육교사용 책상 위나 옆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 배식 줄을 서서 기다리던 피해자가 다른 아이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엉덩이 부위가 뜨거운 국통에 빠졌고,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평소 직원조회 등을 통해 보육교사들에게 배식 시 유아들이 뜨거운 곳에 오지 않도록 주의하고 국통을 잘 관리하라는 지시를 수시로 해 왔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차단막이나 선반처럼 유아들이 국통에 원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않았고, 매월 안전점검표를 작성하면서도 배식 장소나 방법, 뜨거운 음식을 미리 식히는지 여부는 점검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배식 과정에서 뜨거운 콩나물국이 담긴 통을 유아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두어, 배식 줄을 서 있던 피해자가 다른 아이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국통에 엉덩이 부위가 빠져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1심은 사고를 미리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원장에게 위험 요인을 미리 없애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고 이를 게을리했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보일러, 화기, 조리실의 칼 등 위험한 물건을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도록 하고, 보육시설의 장이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상해 등의 위험 요인을 미리 없애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장에게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할 의무가 있음을 뜻한다.
  • 뜨거운 국통을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피고인에게 있었는데, 차단막이나 선반 등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두지 않고 보육교사들에게 구두로 주의를 전달하게 한 것만으로는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작성한 운영일지에 '배식 전후 원생의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특히 국통 관리 철저히)'이라고 적어 둔 점에 비추어, 피고인도 국통 온도가 높아 아이들이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유아들은 성인보다 주의가 부족하고 호기심이 강해 사고 위험이 크므로, 교실 안에 뜨거운 국통을 두었다면 아이들이 장난을 치거나 싸우다 넘어져 국통을 쏟아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 1심은 보육교사 한 명이 자리를 비운 상황이나 아이들이 서로 밀치는 상황까지 예견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런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원장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법적 의무를 구두 지시만으로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뜨거운 음식 같은 위험 요인은 차단막·선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로 미리 없애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히며 벌금 50만 원이 선고된 사례로, 보육시설 운영자의 안전 관리 책임이 형사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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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57·부산지방법원·200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스쿠버 강사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교육생에게 건강진단을 권유하지 않고 장비를 대여해 다이빙을 계속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71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25·1심·유죄 (형 선고)

관리하던 개들의 줄을 느슨하게 묶거나 풀어놓아 세입자 여러 명을 물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2노823·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15·2심·형량 변경

주방장이 조리한 바지락 칼국수에서 이물질이 나와 손님이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13고단1192·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업주가 접이식 창문에 안전장치와 경고문 없이 영업해 손님이 추락하게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62·부산지방법원·2010-06-07·1심·유죄 (형 선고)

실내 실탄사격장을 운영하며 잔류 화약가루 청소와 소방 교육을 소홀히 한 채 사격장을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정299·대구지방법원·2019-03-28·1심·무죄

피고인A는 염색 전 피부시험을 하지 않고 염색약을 사용해 피해자B에게 급성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54·인천지방법원·2014-04-18·2심·원고 일부 승소

킥복싱 체육관 관장이 미성년자를 헤드기어 없이 의료진·구급차도 없이 경기에 출전시켜 경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507·부산지방법원·2012-05-21·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인후부·종격동 손상과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검사와 다른 과 협진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09노1143·청주지방법원·2010-08-06·2심·형량 변경

청소년 수련시설 대표가 전문 수상안전요원 없이 직원에게 안전관리를 맡기고, 직원은 물놀이 중 의식을 잃은 학생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886·수원지방법원·2009-06-02·2심·형량 변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학교로 뛰어나온 8세 어린이와 충돌한 뒤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그대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061·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7·1심·유죄 (형 선고)

TA주사를 깊고 과량으로 놓고 부작용을 호소한 환자에게도 시술을 계속해 8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1고단193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04·1심·유죄 (형 선고)

6층 건물 외벽 청소 작업에서 안전대와 안전모를 제대로 지급·착용하게 하지 않고 감독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80노1046·대구고등법원·1981-01-29·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횡단하던 16세 보행자를 차로 쳐서 상처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08고단1019·부산지방법원·2008-10-22·1심·유죄 (형 선고)

내시경 검사 중 식도를 1.5cm 찢고, 조직검사 결과를 의료기록에 기재하지 않아 위 종양이 악화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3고단261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가 새어 피해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753·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밀폐공간 디클로로메탄 슬러지 청소작업 중 근로자 2명 중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안전조치(차단막·선반 설치 등)를 하지 않음
  • 배식 중 안전점검 소홀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직원조회를 통해 안전 지시 수행
  • 보통인의 주의도 기준으로 과실 판단 어려움 주장
- 1 -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2노809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 (****), 어린이집 원장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2. 22. 선고 2011고정576 판결 판 결 선 고2012. 7. 1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상해 등의 위험발생 요인 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으로 하여금 영유아의 손 등 신체가 손쉽게 닿을 수 있는 배식장소 옆 바닥에 뜨거운 콩나물국이 담긴 들통을 두고 배식을 하게 하여, 마침 배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던 피해자가 다른 아이에 게 밀려 넘어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이 위 국통에 빠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원생의 사고발생에 대한 형사상 과실책임을 묻기 위해 서는 그가 영·유아보육책임자로서 이 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또한 그 과실이 이 사고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었음이 인 정되어야 하며,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어린이집 원장과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 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에는 사고 당시의 관련 법 령에서 요구하는 시설기준, 보육환경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영유아보육책임자의 책임 및 보호자적 지위만을 강조한 나머지 과다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 - 3 - 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으로서는 배식과정에서 보육교사 1인이 갑 자기 유아의 설사약을 가지러 감에 따라 배식현장에 결과적으로 보육교사 1인만 남게 되는 상황과 그런 상태에서 유아들이 줄을 새치기하는 문제로 다투다 어린 유아가 다 른 유아를 밀어버리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것이라는 것까지 예견할 수는 없다고 할 것 이므로, 피고인에게 사용자로서 민사상 책임의 부담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적 으로 업무상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이 있었던 ****은 약 10명 정도의 유아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유아들은 주로 만 2세 아동들이었는데, 위 유아들은 보육교사 2명이 관리하고 있었으며, 위 유아들에 대한 배식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소속 조리사 또는 다른 직원이 점심 시간에 맞춰 조금 식힌 국통과 찬통을 **** 교실 출입구 옆 보육교사용 책상 위나 그 옆에 두고 가면 보육교사 2 명 중 1명이 **** 교실 안에 있는 개수대를 향해 일부 유아들을 일렬로 세운 다음 차례로 손을 씻기고, 그리고 나면 나머지 보육교사 1명이 차례로 손을 씻은 유아들을 교실 내 자리에 앉힌 다음 도시락을 나눠주고 이후 보육교사 2명이 국과 찬을 배식하 는 방식으로 통상 이루어져 왔던 점, ② 한편 평소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은 직원조 회를 통해 소속 보육교사들에게 배식을 할 때 유아들이 뜨거운 곳으로 오지 못하도록 안전에 유의하라는 지시를 하여왔고, 특히 국통 관리에 유의하라는 지시는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수시로 해 왔던 점은 인정된다. - 4 - 그러나 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따르면, 보육시설 실내설비 중 보일러 설비, 퓨즈 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조리실의 칼·가위·포크·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아니 하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하고{[별표1] 제3의 가. 2) 아) ⑥항}, 보육시설의 장은 안전점 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 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화재·상해 등의 위험발 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하는데{[별표8] 제3의 가. 1)항}, 이와 같은 입법의 취지 는 보육시설의 장으로서는 영유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교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 으며, 특히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인바, 피고인 에게는 뜨거운 국이 담긴 통을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어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 은 유아들에게 배식을 함에 있어 뜨거운 국이 담긴 통에 유아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선반을 설치하고 그 위에 통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원천적으로 유아들의 신체가 통에 닿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소속 조리사 또는 다른 직원이 교실 내에 있는 보육교사용 책상 위나 그 옆에 통을 두도록 한 점(피고인 은 평소 직원조회를 통해 소속 보육교사들에게 배식을 할 때 유아들이 뜨거운 곳으로 오지 못하도록 안전에 유의하고, 특히 국통 관리에 유의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육교사들이 배식 전에 유아들에게 이러한 주의를 주었기 때문에 보육시설 장으 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나, 비교적 적은 비용의 투입이 예상되 는 차단막, 선반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원천적으로 유아들이 국통에 접근하지 못하도 록 조치하지 않고, 만연히 보육교사들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보육교사들이 성인에 비해 주의력이 부족한 유아들에게 이러한 주의사항을 전달하게 한 것만으로는 보육시 설 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 5 -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은 원심에서 조리실에서 끊 인 국을 식혀서 교실에 가져다 놓으나, 점심을 일찍 먹는 경우에는 국이 평소보다 덜 식은 상태로 조리실에서 식당으로 온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 운영일지의 주요업무 및 특기사항에 ‘배식 전후 원생의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특히 국 통 관리 철저히)’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국통의 온도가 높아 유아들이 화상을 입 을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 법시행규칙 [별표1]에서 보육시설 실내설비 중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조리실의 칼·가위·포크·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배치되어 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유아의 경우 성인에 비해 주의가 부족하고, 호기심이 강해 안 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위험원을 제거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바, 약 10명 정도의 유아들이 생활하는 교실 내에 뜨거운 국통을 둔다면, 설사 국 통을 둔 장소가 교실에서 가장 유아들의 활동범위에서 먼 곳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이 집 원장과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이라면 유아들이 주위를 살피지 않고 장난을 치거나 싸우다가 또는 호기심에 국통을 쏟아 화상을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 상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피고인은 매월 ‘보육실 외 실내 시설설비 안전 점 검표’, ‘보육실 시설설비·놀이감 안전 점검표’를 작성하여 보육시설의 안전을 점검하였 으나, 배식을 함에 있어 뜨거운 음식을 조리실에서 미리 식혀서 배식하는지 여부나 안 전한 장소에서 배식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은 하지 않은 점, ⑥ 어린이집 원장 및 교 사는 영유아를 친권자로부터 위탁받아 친권자를 대신하여 수유 및 휴식, 놀이, 수면 등 영유아의 전 생활을 인수받게 되고, 이에 따라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보호자에게 다시 돌아갈 때까지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의 지배 영역 하에 있게 되며, - 6 - 영유아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 모든 생활을 친권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친권자가 영유아를 어린 이집에 위탁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그와 같은 책임을 인수하게 되므로 보육하는 어 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생명신체에 대하여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지 고, 따라서 사고율이 낮아지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⑦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사회적으로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위탁하게 되는 비율이 증가함 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 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을 영유아 보육책임자의 책임 및 보호자적 지위만을 강조하여 과다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요구하 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육시설의 장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 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반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공소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7 - 증거의요지 1. 증인 ****의 원심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일부 원심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경위서 1. 상처부위사진, 상해진단서 1. 운영일지, 보육실 외 실내 안전점검표 사본, 보육실 시설설비, 놀이감 안전점검표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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