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배식 중 뜨거운 콩나물국 통을 유아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보육교사용 책상 위에 두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2노809 상해 사건(2012년 7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약 10명의 만 2세 유아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평소 조리사나 직원이 점심때 덜 식힌 국통과 찬통을 교실 출입구 옆 보육교사용 책상 위나 그 옆에 두고 가면 보육교사 2명이 유아들의 손을 씻기고 자리에 앉힌 뒤 배식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 사고 당시에도 뜨거운 콩나물국이 담긴 들통이 유아들의 신체가 쉽게 닿을 수 있는 보육교사용 책상 위나 옆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 배식 줄을 서서 기다리던 피해자가 다른 아이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엉덩이 부위가 뜨거운 국통에 빠졌고,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평소 직원조회 등을 통해 보육교사들에게 배식 시 유아들이 뜨거운 곳에 오지 않도록 주의하고 국통을 잘 관리하라는 지시를 수시로 해 왔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차단막이나 선반처럼 유아들이 국통에 원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않았고, 매월 안전점검표를 작성하면서도 배식 장소나 방법, 뜨거운 음식을 미리 식히는지 여부는 점검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배식 과정에서 뜨거운 콩나물국이 담긴 통을 유아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두어, 배식 줄을 서 있던 피해자가 다른 아이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국통에 엉덩이 부위가 빠져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1심은 사고를 미리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원장에게 위험 요인을 미리 없애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고 이를 게을리했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보일러, 화기, 조리실의 칼 등 위험한 물건을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도록 하고, 보육시설의 장이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상해 등의 위험 요인을 미리 없애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장에게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할 의무가 있음을 뜻한다.
- 뜨거운 국통을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피고인에게 있었는데, 차단막이나 선반 등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두지 않고 보육교사들에게 구두로 주의를 전달하게 한 것만으로는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작성한 운영일지에 '배식 전후 원생의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특히 국통 관리 철저히)'이라고 적어 둔 점에 비추어, 피고인도 국통 온도가 높아 아이들이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유아들은 성인보다 주의가 부족하고 호기심이 강해 사고 위험이 크므로, 교실 안에 뜨거운 국통을 두었다면 아이들이 장난을 치거나 싸우다 넘어져 국통을 쏟아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 1심은 보육교사 한 명이 자리를 비운 상황이나 아이들이 서로 밀치는 상황까지 예견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런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원장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법적 의무를 구두 지시만으로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뜨거운 음식 같은 위험 요인은 차단막·선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로 미리 없애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히며 벌금 50만 원이 선고된 사례로, 보육시설 운영자의 안전 관리 책임이 형사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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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안전조치(차단막·선반 설치 등)를 하지 않음
- 배식 중 안전점검 소홀
- 피고인이 직원조회를 통해 안전 지시 수행
- 보통인의 주의도 기준으로 과실 판단 어려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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