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1고단1371광주지방법원 1심2021-09-15 선고검수완료

킥복싱 체육관 관장이 수강생 지도 중 보호장구 미착용 등 과실로 수강생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 노○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 노○엽: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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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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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371 상해 사건(2021년 9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노○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노○엽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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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는 체육관 관장으로서 2021. 2. 2. 킥복싱 수업 중 피해자 ****(16세)에게 시범을 보이며 발로 걷어차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 사두근 파열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는 지도자 자격 없는 피고인 ****을 고용하고 마우스피스 등을 충분히 구비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은 2020. 8. 14. 수련생 ****(14세)가 마우스피스 미착용 상태로 스파링하다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는 체육관 관장으로서 2021. 2. 2. 킥복싱 수업 중 피해자 ****(16세)에게 시범을 보이며 발로 걷어차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 사두근 파열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는 지도자 자격 없는 피고인 ****을 고용하고 마우스피스 등을 충분히 구비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은 2020. 8. 14. 수련생 ****(14세)가 마우스피스 미착용 상태로 스파링하다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2021고단1371』- 피고인 **** 피고인은 ****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 20:58경 위 체육관에서 피해자 ****(남, 16세) 등 수강생들을 상대로 킥복싱 수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업을 진행할 경우 타격 동작이 항상 수반되므로 수강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이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지도하는 등 수업을 하는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킥복싱 수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시범을 보 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한 후 발로 보호대를 착용한 피해자 허벅지를 약 2회 걷어차고, 이어 피해자에게 위 보호대를 내리라고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약 2회 걷어차고,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세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 사두근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1771』 피고인 ****는 **** ****과 같은 구 ****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고용되어 위 체육관 2관에서 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은 2020. 8. 14. 20:00경 **** ○○' 2관에서 수련생들을 상대 로 킥복싱 지도를 하던 중 수련생인 피해자 ****(남, 14세)를 ****과 스파링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킥복싱 체육관을 운영하는 피고인 ****에게는 킥복싱 지도자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여 수련생들을 지도하게 하고, 상대방에 대한 타격 동작을 전제하 는 스파링을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마우스피스 등 보호장구를 충분히 구비하여 수련생 들이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은 스파링 과정에서 수련생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마우스피스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안전수칙을 숙지시켜 수련생들이 안전하게 스파링을 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도자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피고인 ****을 고용하여 수련생들에게 킥복싱을 지도하게 하고 체육관에 마우스피스 등을 충분히 구비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은 피해자와 ****이 마우스피스를 착용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파링을 하도록 하고 안전수칙을 숙지시키지 않은 과실로, 피해 자가 마우스피스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맞게 하였
  •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 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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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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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자백
  • 반성의 태도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 1회 벌금형 외 다른 전과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371, 1771(병합)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1. **** (87년생-1), 체육관 관장 주거 **** 등록기준지 **** 2. **** (96년생-1), 일용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지윤(기소), 황지홍(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1. 9. 15. 주 문 피고인 ****를 금고 10월에, 피고인 ****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는 2년간, 피고인 ****은 1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2021고단1371』- 피고인 **** 피고인은 ****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 20:58경 위 체육관에서 피해자 ****(남, 16세) 등 수강생들을 상대로 킥복싱 수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업을 진행할 경우 타격 동작이 항상 수반되므로 수강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이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지도하는 등 수업을 하는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킥복싱 수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시범을 보 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한 후 발로 보호대를 착용한 피해자 허벅지를 약 2회 걷어차고, 이어 피해자에게 위 보호대를 내리라고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약 2회 걷어차고,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세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 사두근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1771』 피고인 ****는 **** ****과 같은 구 ****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고용되어 위 체육관 2관에서 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은 2020. 8. 14. 20:00경 **** ○○' 2관에서 수련생들을 상대 로 킥복싱 지도를 하던 중 수련생인 피해자 ****(남, 14세)를 ****과 스파링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킥복싱 체육관을 운영하는 피고인 ****에게는 킥복싱 지도자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여 수련생들을 지도하게 하고, 상대방에 대한 타격 동작을 전제하 - 3 - 는 스파링을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마우스피스 등 보호장구를 충분히 구비하여 수련생 들이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은 스파링 과정에서 수련생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마우스피스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안전수칙을 숙지시켜 수련생들이 안전하게 스파링을 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도자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피고인 ****을 고용하여 수련생들에게 킥복싱을 지도하게 하고 체육관에 마우스피스 등을 충분히 구비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은 피해자와 ****이 마우스피스를 착용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파링을 하도록 하고 안전수칙을 숙지시키지 않은 과실로, 피해 자가 마우스피스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맞게 하였 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 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 상과실·중과실치상 - 4 -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나. 제2범죄(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 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1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자백, 반성의 태도, 추후 수강생들의 안전을 우선하여 살피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 는 점, 피해자 ****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참작) [피고인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자백,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참작) - 5 - 판사 오연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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