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복싱 체육관 관장이 수강생 지도 중 보호장구 미착용 등 과실로 수강생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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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371 상해 사건(2021년 9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노○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노○엽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는 체육관 관장으로서 2021. 2. 2. 킥복싱 수업 중 피해자 ****(16세)에게 시범을 보이며 발로 걷어차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 사두근 파열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는 지도자 자격 없는 피고인 ****을 고용하고 마우스피스 등을 충분히 구비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은 2020. 8. 14. 수련생 ****(14세)가 마우스피스 미착용 상태로 스파링하다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는 체육관 관장으로서 2021. 2. 2. 킥복싱 수업 중 피해자 ****(16세)에게 시범을 보이며 발로 걷어차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 사두근 파열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는 지도자 자격 없는 피고인 ****을 고용하고 마우스피스 등을 충분히 구비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은 2020. 8. 14. 수련생 ****(14세)가 마우스피스 미착용 상태로 스파링하다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2021고단1371』- 피고인 **** 피고인은 ****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 20:58경 위 체육관에서 피해자 ****(남, 16세) 등 수강생들을 상대로 킥복싱 수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업을 진행할 경우 타격 동작이 항상 수반되므로 수강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이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지도하는 등 수업을 하는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킥복싱 수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시범을 보 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한 후 발로 보호대를 착용한 피해자 허벅지를 약 2회 걷어차고, 이어 피해자에게 위 보호대를 내리라고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약 2회 걷어차고,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세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 사두근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1771』 피고인 ****는 **** ****과 같은 구 ****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고용되어 위 체육관 2관에서 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은 2020. 8. 14. 20:00경 **** ○○' 2관에서 수련생들을 상대 로 킥복싱 지도를 하던 중 수련생인 피해자 ****(남, 14세)를 ****과 스파링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킥복싱 체육관을 운영하는 피고인 ****에게는 킥복싱 지도자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여 수련생들을 지도하게 하고, 상대방에 대한 타격 동작을 전제하 는 스파링을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마우스피스 등 보호장구를 충분히 구비하여 수련생 들이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은 스파링 과정에서 수련생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마우스피스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안전수칙을 숙지시켜 수련생들이 안전하게 스파링을 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도자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피고인 ****을 고용하여 수련생들에게 킥복싱을 지도하게 하고 체육관에 마우스피스 등을 충분히 구비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은 피해자와 ****이 마우스피스를 착용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파링을 하도록 하고 안전수칙을 숙지시키지 않은 과실로, 피해 자가 마우스피스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맞게 하였
-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 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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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자백
- 반성의 태도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 1회 벌금형 외 다른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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