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1고단1935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2-04-04 선고검수완료

6층 건물 외벽 청소 작업에서 안전대와 안전모를 제대로 지급·착용하게 하지 않고 감독을 소홀히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단1935 상해 사건(2012년 4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황@@: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H****: 벌금 1,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청소 용역 회사인 피고인B의 사업주였고, 사망한 피해자는 피고인A가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였다.
  • 2011년 4월 29일 오전 8시경, 피고인A는 피해자에게 서울 OO지역에 있는 6층 높이 오피스텔 건물 외벽 청소 작업을 하게 했다.
  • 피고인A는 안전대를 따로 사용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고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안전대를 사용하지 않게 했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는지 직접 감독하거나 안전관리자를 따로 두어 감독하지도 않았다.
  • 같은 날 오전 10시 50분경, 피해자는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건물 옥상 안테나에 줄을 묶고 외벽 청소를 하다가 줄이 풀리면서 건물 2층 베란다 위로 추락했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소 용역 회사 사업주인 피고인A가 6층 높이 건물 외벽 청소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안전대와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게 하고 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작업자가 안전장비 없이 작업하다 2층 베란다 위로 추락해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사건이다. 피고인A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회사인 피고인B는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회사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인A가 이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이나 소개만 한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 측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아 인부들을 사용해 시행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사용자(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사 진행 경위, 작업일자·인원·방법·인건비 결정자, 작업 지시와 감독 관계, 보수 지급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 이어 사업주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서 장비를 단순히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자가 그것을 제대로 착용하고 사용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까지 있다고 봤다.
  •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A가 그러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보이지 않아, 안전조치를 다 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A의 행위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 예방조치 불이행죄에 모두 해당하는데, 법원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처벌했다.
  • 형량을 정하면서는 결과가 무겁기는 하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고에 피해자 쪽 과실도 상당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주가 안전장비를 "줬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근로자가 실제로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고 사용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까지가 사업주의 의무이며, 이를 소홀히 하면 사망사고가 났을 때 업무상과실치사 책임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함께 지게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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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단18·울산지방법원·2014-04-10·1심·유죄 (형 선고)

높이 5미터 철골 위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하면서 안전대 지급·안전방망 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3036·의정부지방법원·2011-03-24·1심·원고 일부 승소

무선리모컨으로 갠트리 크레인을 조종하면서 체인 연결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9노941·창원지방법원·2020-02-21·2심·기각

크레인 두 대가 작업 공간에서 충돌해 붐대가 떨어져 6명 사망, 25명 부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668·제주지방법원·2015-12-02·1심·무죄

해상 건설현장 공사팀장으로서 잠수사와 보조잠수사에 대한 안전교육과 장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잠수작업을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정54·대구지방법원·2022-12-07·1심·무죄

비가 내리는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며 경기자 안전을 관리하던 중, 다른 경기자가 공을 칠 때 피해자가 전방에 서 있었음에도 물러나게 하거나 제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819·의정부지방법원·2016-06-21·2심·기각

자동차 정비업체 사업장 배수로 공사 구덩이에 안내표지 없이 방치해 고객 차량이 빠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3노507·울산지방법원·2024-02-15·2심·기각

목욕탕 관리자가 출입구 길목 배수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이용객이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61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가 새어 피해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276·광주지방법원·2011-03-09·1심·유죄 (형 선고)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태변을 먹은 신생아의 대량양수흡인증후군 증상을 제대로 관찰·보고하지 않고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2노809·대구지방법원·2012-07-17·2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배식 중 뜨거운 콩나물국 통을 유아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보육교사용 책상 위에 두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정299·대구지방법원·2019-03-28·1심·무죄

피고인A는 염색 전 피부시험을 하지 않고 염색약을 사용해 피해자B에게 급성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80·대구지방법원·2015-04-10·2심·기각

내과전문의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내시경 조작을 안전하게 하지 않아 장천공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580·수원지방법원·2018-09-13·1심·무죄

정형외과 의사가 목 통증 환자에게 프롤로테라피 주사를 놓았고, 환자는 며칠 뒤 목 척수 앞쪽 출혈로 수술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74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6·1심·유죄 (형 선고)

병리 기사로 일하며 파라핀 블록과 슬라이드의 병리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조직 슬라이드를 제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정171·울산지방법원·2026-04-22·1심·유죄 (형 선고)

전동 그라인더 작업 중 동료와 다투면서 전원을 끄지 않아 작동 중인 그라인더가 동료의 왼팔에 닿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정1557·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무죄

피고인A가 수리한 차량의 트렁크 안을 보던 피해자B를 비켜서게 하지 않고 문을 닫아 머리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92·울산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현장소장으로서 안전진단과 기상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채 해상 심층혼합처리공사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060·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정원 10명인 뗏목에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승객 22명을 태워 운행하다 뗏목이 뒤집혀 승객 9명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전주지법 군산지원·1984-05-02·1심·기각

눈이 쌓여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4288형공837·대구고등법원·1956-05-2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시속 약 40리 속도로 운전 중 우측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비교
금고 6월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61·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갑상선 종양 절제술 후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퇴근하여 간호사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95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09-30·1심·유죄 (형 선고)

사일로 맨홀 설치 작업 중 안전조치 미흡으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753·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밀폐공간 디클로로메탄 슬러지 청소작업 중 근로자 2명 중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고단1192·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업주가 접이식 창문에 안전장치와 경고문 없이 영업해 손님이 추락하게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7고정142·춘천지방법원·2007-11-2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소장과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일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진입금지 표시를 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차량이 공사구간에 들어가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371·광주지방법원·2021-09-15·1심·유죄 (형 선고)

체육관 운영자는 보호장구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고, 지도자는 마우스피스 없이 스파링하게 했으며 수업 시범 중 수강생을 발로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71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25·1심·유죄 (형 선고)

관리하던 개들의 줄을 느슨하게 묶거나 풀어놓아 세입자 여러 명을 물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886·수원지방법원·2009-06-02·2심·형량 변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학교로 뛰어나온 8세 어린이와 충돌한 뒤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그대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0노1046·대구고등법원·1981-01-29·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횡단하던 16세 보행자를 차로 쳐서 상처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안전조치 의무 게을리 함
  • 작업 감독 소홀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 유족과 합의
  •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함
- 1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고단1935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1.가.나. **** (68****-1), 기타사업 주거 **** 2.나. **** 소재지 **** 검 사김해경(기소), 이진순(공판) 변 호 인변호사 조수진(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2. 4. 4. 주문 피고인 ****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 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 피고인은 청소 용역 회사인 ****의 사업주이며, 사망자인 피해자 ****(48 세)은 피고인이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29. 08:00경 ****에 있는 ****에서 위 피해자를 고 용하여 자신이 수주한 건물 외벽 청소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위 건물은 6층 높 이로서 위 건물의 외벽을 청소하는 작업 중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 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에게 안전대 및 안전모를 지 - 2 - 급하여 이를 설치·착용하게 하고, 구명줄을 올바르게 착용하게 하며, 작업 중 구명줄의 처짐 또는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안전대를 따로 사용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고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위 일시경 현장에서 직접 필요한 조치가 취해졌는 지를 감독하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이를 감독하지 아니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게을리 하였다. 이에 같은 날 10:50경 위 피해자가 안전대 및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건물 옥상 안테나에 줄을 묶고 건물 외벽 청소를 하던 중, 줄이 풀려 위 건물 2층 베란다 위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 르게 함과 동시에,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 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피고인 ****이 전 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 다. 증거의요지 1. 제1, 3회 각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 3 - 1. 상상적 경합(피고인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 형법 제62조 제1항(결과는 중하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피해 자의 과실이 상당했던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이 이 사건 공사를 ****에게 하도급 내지 소개하 였을 뿐이므로 위 피해자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위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과실이나 사 용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구체적인 작업일자.필요인원.작업방법.인건비 등 의 결정자, 작업지시 및 지휘.감독관계, 인건비의 성격과 지급주체 등 보수에 관한 사 항에다가 노무도급계약에서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 이 ****측으로부터 도급받아 ****과 위 피해자 등 인부들을 사용하여 시행한 것 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이 위 피해자에게 안전대와 안전모를 모두 지급하고, ****을 통하여 안전사항을 지시하였으므로 안전조치를 다 행한 것이라는 취 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사업주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있어 단순 히 그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전조치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착용.사 용하도록 하여야 할 관리.감독의무까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이 그러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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