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디클로로메탄 슬러지 청소작업 중 근로자 2명 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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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753 상해 사건(2014년 12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산업: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3호, 제6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자동차 부품 제조·도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B산업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총괄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 2014년 2월 11일 오후 1시 50분경, OO지역에 있는 회사 제2공장 생산동의 디핑조(부품을 담그는 밀폐된 탱크) 안에서 근로자 피해자 C와 D가 디클로로메탄 슬러지를 청소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 디클로로메탄은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밀폐된 공간에서 증기가 쌓이면 사람이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다.
- 그런데 피고인 A는 작업을 지켜볼 감시자를 세우지 않았고, 탱크 안의 유해물질 농도를 미리 측정하거나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환기구를 가동하지도 않았다.
- 또한 근로자들에게 송기마스크나 불침투성 보호복 같은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았다.
- 결국 피해자 두 명은 디클로로메탄 증기를 들이마시고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졌고, 쏟아진 슬러지에 피부가 닿으면서 각각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3도 화상(한 명은 몸의 60%, 다른 한 명은 40%)과 흡입 손상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두 명에게 유해물질인 디클로로메탄 슬러지 청소작업을 맡기면서 감시자 배치, 농도 측정, 환기구 가동, 송기마스크와 보호복 지급, 작업방법 교육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근로자들이 유해물질을 들이마시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심한 화상과 흡입 손상을 입었다.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회사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근로자들의 작업 내용을 보면 사고가 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 특히 환기구를 가동하지 않고 적절한 보호장비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대표이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주의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의 정도가 매우 심각해서, 조금만 상황이 달랐다면 목숨을 잃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과실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해자 한 명과는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다른 한 명에게도 일부 치료비를 공탁한 점, 벌금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고 후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보완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이상 법인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같은 금액을 미리 내도록 명했다.
핵심 정리
밀폐된 공간에서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을 시킬 때는 감시자 배치, 농도 측정, 환기, 보호구 지급, 사전 교육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대표이사 개인은 물론 회사까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무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지켜야 하는 책임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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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근로자 작업 내용에 비추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 미취
- 적정한 보호장구 미지급
- 피해자들이 화상 등 부상, 자칫하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 피해자 1인에게 치료비 지급 후 합의
- 나머지 1인에 대해서도 일부 금원 공탁
- 벌금형 2회 이외 범죄 전력 없음
- 사후 마스크 지급 등 안전조치 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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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물질 작업장에 환기 등 안전조치 안한 대표 '집유'2015-01-02
해석·평가재판부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환기조치와 보호장구 지급을 하지 않아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공탁, 사후 안전조치 이행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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