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14고단2753울산지방법원 1심2014-12-30 선고검수완료

밀폐공간 디클로로메탄 슬러지 청소작업 중 근로자 2명 중상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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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753 상해 사건(2014년 12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산업: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3호, 제6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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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자동차 부품 제조·도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B산업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총괄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 2014년 2월 11일 오후 1시 50분경, OO지역에 있는 회사 제2공장 생산동의 디핑조(부품을 담그는 밀폐된 탱크) 안에서 근로자 피해자 C와 D가 디클로로메탄 슬러지를 청소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 디클로로메탄은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밀폐된 공간에서 증기가 쌓이면 사람이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다.
  • 그런데 피고인 A는 작업을 지켜볼 감시자를 세우지 않았고, 탱크 안의 유해물질 농도를 미리 측정하거나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환기구를 가동하지도 않았다.
  • 또한 근로자들에게 송기마스크나 불침투성 보호복 같은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았다.
  • 결국 피해자 두 명은 디클로로메탄 증기를 들이마시고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졌고, 쏟아진 슬러지에 피부가 닿으면서 각각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3도 화상(한 명은 몸의 60%, 다른 한 명은 40%)과 흡입 손상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두 명에게 유해물질인 디클로로메탄 슬러지 청소작업을 맡기면서 감시자 배치, 농도 측정, 환기구 가동, 송기마스크와 보호복 지급, 작업방법 교육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근로자들이 유해물질을 들이마시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심한 화상과 흡입 손상을 입었다.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회사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근로자들의 작업 내용을 보면 사고가 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 특히 환기구를 가동하지 않고 적절한 보호장비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대표이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주의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의 정도가 매우 심각해서, 조금만 상황이 달랐다면 목숨을 잃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과실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해자 한 명과는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다른 한 명에게도 일부 치료비를 공탁한 점, 벌금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고 후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보완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이상 법인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같은 금액을 미리 내도록 명했다.

핵심 정리

밀폐된 공간에서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을 시킬 때는 감시자 배치, 농도 측정, 환기, 보호구 지급, 사전 교육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대표이사 개인은 물론 회사까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무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지켜야 하는 책임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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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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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95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09-3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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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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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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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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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261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0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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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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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192·울산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현장소장으로서 안전진단과 기상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채 해상 심층혼합처리공사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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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정668·제주지방법원·2015-12-02·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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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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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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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1192·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업주가 접이식 창문에 안전장치와 경고문 없이 영업해 손님이 추락하게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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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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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3036·의정부지방법원·2011-03-24·1심·원고 일부 승소

무선리모컨으로 갠트리 크레인을 조종하면서 체인 연결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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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93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04·1심·유죄 (형 선고)

6층 건물 외벽 청소 작업에서 안전대와 안전모를 제대로 지급·착용하게 하지 않고 감독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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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99노1·제주지방법원·1999-04-14·2심·형량 변경

농산물공판장 신축공사에서 동바리 설치를 부실하게 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이 붕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685·의정부지방법원·2011-08-11·1심·유죄 (형 선고)

재난상황실 당직근무 중 임진강 수위 감시를 게을리하고 경보시스템 조작에 서툴러 홍수 경보 전송을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2노809·대구지방법원·2012-07-17·2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배식 중 뜨거운 콩나물국 통을 유아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보육교사용 책상 위에 두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056·대구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사가 스탠드스타트 교육 중 수심을 알려주지 않고 시범·연습 없이 실습하게 해 수강생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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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정54·대구지방법원·2022-12-07·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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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819·의정부지방법원·2016-06-21·2심·기각

자동차 정비업체 사업장 배수로 공사 구덩이에 안내표지 없이 방치해 고객 차량이 빠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3노507·울산지방법원·2024-02-15·2심·기각

목욕탕 관리자가 출입구 길목 배수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이용객이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8고정299·대구지방법원·2019-03-28·1심·무죄

피고인A는 염색 전 피부시험을 하지 않고 염색약을 사용해 피해자B에게 급성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1557·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무죄

피고인A가 수리한 차량의 트렁크 안을 보던 피해자B를 비켜서게 하지 않고 문을 닫아 머리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74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6·1심·유죄 (형 선고)

병리 기사로 일하며 파라핀 블록과 슬라이드의 병리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조직 슬라이드를 제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근로자 작업 내용에 비추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 미취
  • 적정한 보호장구 미지급
  • 피해자들이 화상 등 부상, 자칫하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 감경 사유4건
  • 피해자 1인에게 치료비 지급 후 합의
  • 나머지 1인에 대해서도 일부 금원 공탁
  • 벌금형 2회 이외 범죄 전력 없음
  • 사후 마스크 지급 등 안전조치 다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2753 가. 업무상과실쵘상 나. 산업안위보건법위묘 피 고 인1.가.나. A , 괰타사업 2.나. **** 검 사강세프(괰소), 묕상섘(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12. 3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을 벌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에 있는 ****의 대퍜이사이고, 피 고인 ****은 자동차 부품 윜조 묏 도매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이다. 1. 피고인 A - 2 - 피고인은 위 B산업의 대퍜이사띜서 소속 근띜자들에 대한 안위보건에 관하여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안위보건에 관하여 총괄하는 책임자띜서 근띜자가 유괰핔합물 취괉 특별장 소인 디핑(DIPPING)조에서 관리대상유해물질인 디클띜띜륔탄 슬러지 청소작업을 하는 경우 ① 그 작업을 감시하는 감시자를 세우는 등으띜 묀폐공간 보건작업 프띜그램을 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② 미리 관리감독자 등으띜 하여괈 디핑조 내에 디클띜띜 륔탄 농도 등을 촡윕하게 하고, ③ 그 묖의 다른 묩법에 따라 근띜자가 건강에 장해를 입을 우뜤가 있는지를 핕인하여야 하고, ④ 작업 중에 작업장에 디클띜띜륔탄이 쌓이 지 않도띝 하괰괰구를 가동하여야 하고, ⑤ 안위한 작업을 위해서는 근띜자들에게 송 괰마스크앀 불침투성 보픸복 등을 지괉하여 착용케 하여야 하고, ⑥ 작업을 시작할 때 사위에 안위한 작업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알뜤주어야 하는 안위조쵘의무가 있는 사람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1. 13:50경 울산 울주군 ****에 있는 **** 생산동 디핑조 내부에서 근띜자인 피해자 C, 피해자 D가 디 클띜띜륔탄 슬러지 청소작업을 할 때, 작업을 감시하는 감시자를 세우는 등의 묀폐공 간 보건작업 프띜그램을 섘립・시행하지 않았고, 관리감독자 등으띜 하여괈 디핑조 내 에 디클띜띜륔탄 농도 등을 촡윕하게 하거나 그 묖의 다른 묩법에 따라 근띜자가 건강 에 장해를 입을 우뜤가 있는지를 핕인하지 않았으며, 작업 중에 작업장에서 디클띜띜 륔탄이 쌓이지 않도띝 하괰괰구를 가동하지 않았고, 근띜자들에게 송괰마스크앀 불침 투성 보픸복 등을 지괉하여 착용케 하지 않았으며, 작업 시작 위에 안위한 작업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알뜤주는 등 안위조쵘를 취하지 않았다. - 3 - 그띜 인해 위 C과 D는 작업 중 디클띜띜륔탄을 흡입하고 의식을 잃고 묔닥에 쓰러 윸 디클띜띜륔탄 슬러지에 피부가 윑촉댨으띜써 위 C에게 8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핔 상(심재성 2도-3도, 60%) 묏 흡입손상, 위 D에게 8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핔상(심재성 2도-3도, 40%) 묏 흡입손상을 입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작업장에 대한 안위관리를 윜대띜 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띜 위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씀다. 2. 피고인 **** 피고인의 대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안위조쵘를 취 하지 아니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윕진선 1. 묕경진,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D의 진선서 1. 부분작업중지 명뜹서 등, 사고경위서, 묕리 공윕과윕 설명자료, 물질안위보건자료 1. 각 일묘진단서 1. 일묘재해 조사의견서 송부, (주) B산업 윜2공장 시료분석결과, 염핔륔틸뜌 특성 핕인 1. 각 섘사보고, 섘사자료 입섘보고, (주) B산업 윜2공장 산재처리 외 뵄용, 뵄씨카드 매 출위퍜, 상황보고서, 프장감식결과보고, 내사보고, 사고프장 사진, 구괉한동일지 1. 섘사보고서(피해자들 위핔 진선청취 묏 상처부위 사진 윜출), 핔상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4 - ◦ 피고인 A : 산업안위보건법 윜67조 윜1픸, 윜24조 윜1항 윜3픸, 윜6픸(안위조쵘의 무위묘의 윐), 픕법 윜268조(업무상과실쵘상의 윐) ◦ 피고인 주식회사 E종합건설 : 산업안위보건법 윜71조, 윜67조 윜1픸, 윜24조 윜1 항 윜3픸, 윜6픸(안위조쵘의무위묘의 윐) 1. 상상윁 경합 (피고인 A)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피고인 A) 픕법 윜62조 윜1항 1. 가납명뜹 (피고인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근띜자의 작업 내용에 뵄추어 사고묜생 가능성을 씈견할 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괰조쵘를 취하지 않고 윁윈한 보픸장구를 지괉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띜 피해자들이 피윈하는 등 부상을 입은 사안으띜서, 부상 윕도띜 보아 자칫하씀으면 심 각한 결과띜 이어질 섘 있었다는 윐에서 과실윕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1인에게 위띜괈을 지괉한 후 합의하씀고, 나뤸지 1인에 대해서도 일윕 괈원을 공탁한 윐, 벌괈픕 2회 이외 범죄 위뜥 없는 윐, 사후 마스크 지괉 등 안위조쵘 를 다한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안위의무위묘 윕도 등 괰띝에 나타 난 양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5 -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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