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내리는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며 경기자 안전을 관리하던 중, 다른 경기자가 공을 칠 때 피해자가 전방에 서 있었음에도 물러나게 하거나 제지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고정54 상해 사건(2022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골프장에서 캐디(경기 보조원)로 근무하며 경기 진행 보조와 경기자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 2021년 8월 25일 오전 6시 58분경, 피해자와 그의 일행 3명이 진행하는 골프 경기의 캐디로 배정되어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 당시 비가 내려 골프채에 공이 빗맞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캐디에게는 경기자 1명이 공을 칠 때 다른 경기자가 전방이나 좌우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뒤로 물러나게 하며, 전방에 있는 경우 공 치는 것을 제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경, 일행인 경기자가 11번 홀에서 공을 칠 당시 피해자가 그 경기자의 우측 전방 약 25~40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물러나게 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
- 그 결과 경기자가 골프채로 친 공이 빗맞아 피해자의 얼굴을 타격했고,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 골절상 등을 입게 되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골프장 캐디인 피고인은 비 오는 날 경기 보조 중 경기자가 공을 칠 당시 피해자가 우측 전방 약 25~40미터에 서 있었음에도 물러나게 하거나 제지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 골절상을 입혔다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을 치기 전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었고 피해자도 공을 주시하고 있었던 점, 캐디 업무지침상 두 번째 샷 이후에는 동반자가 반드시 뒤에서 대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며, 검사의 증명이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22도2236)을 기준으로 삼았다.
- 피해자와 일행 중 한 명은 피고인이 공을 치기 전 주의를 주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공을 친 경기자는 피고인이 "공 칩니다. 공 보십시오"라고 외쳤다고 진술했고, 과실치상 피의자로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진술한 점에서 이를 믿기 어렵다고 보지 않았다.
- 피해자는 공을 친 경기자가 "볼"이라고 외치지 않았다고 했지만, 두 사람을 모두 잘 아는 일행은 그 경기자가 항상 공을 치기 전 "볼"이라고 외치는 습관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그렇게 외쳤다고 진술했으며, 피해자도 공을 주시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 캐디 업무지침에 따르면 두 번째 샷 이후에는 플레이어가 플레이할 때 다른 동반자들이 반드시 뒤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득이하게 플레이어보다 앞에 위치할 경우에는 볼에 주의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 골프장은 7분 간격으로 경기를 운영하는데, 두 번째 샷 이후에도 동반자 모두를 뒤로 물러나 대기하게 하면 다음 경기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골프장 캐디의 안전관리 주의의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례로, 법원은 캐디가 사전에 주의를 주었고 피해자도 공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업무지침상 두 번째 샷 이후에는 반드시 뒤에서 대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 확인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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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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