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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3년 6월 27일, OO지역 해수욕장에서 해병대캠프가 진행되었다.
피고인 A는 교육팀 본부장 겸 마무리 훈련 담당 교관으로서 학생 80명에게 물놀이 교육을 시켰다.
피고인 B는 보조교관으로서 학생들을 위험한 구역으로 인도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학생 8명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물에 들어갔고, 이 중 5명이 익사하여 사망했다.
사고 후 피고인 A와 B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해병대캠프 교육팀 본부장으로서, 피고인 B는 보조교관으로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의무를 다하지 않아 8명의 학생이 구명조끼 없이 물에 들어가게 했고 그중 5명이 익사했다.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들의 과실을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 A가 교육팀 본부장으로서 구명조끼를 관리하고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B 역시 보조교관으로서 학생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다.
법원은 캠프를 위탁받은 회사가 안전사고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피고인 A의 지휘·감독 의무를 인정했다.
또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점도 과실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와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진 교관들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구명조끼 착용 확인과 위험구역 통제 같은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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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위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노177 가. 섘상뜈윀안위법위묘
나. 업무상과실쵘사
피 고 인1.가. 씤○○
2.나. 굀○○
3.나. 굀◇◇
4.나. 이○○
5.나. 굀□□
6.나. 이□□
항 소 인피고인들 묏 검사(피고인 굀◇◇, 이○○, 굀□□, 이□□에 대하여)
검 사굀◎◎(괰소), 여경진(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나넔(피고인 씤○○을 위하여)
담당 변픸사 윕범성, 임씁근, 위대일
법무법인 내일(피고인 굀○○을 위하여)
담당 변픸사 이관픕, 윕갑생, 최성아, 윕민회, 최린아
변픸사 손차준, 묕프서(피고인 굀◇◇을 위하여)
변픸사 황성하(피고인 이○○, 굀□□, 이□□를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서산지원 2013. 12. 23. 선고 2013고단5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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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2014. 7. 25.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 굀□□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 이○○를 괈고 2년에, 피고인 굀□□을 괈고 2년 6월에 각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굀◇◇, 이□□에 대한 항소앀 피고인 씤○○, 굀○○, 굀◇◇, 이□□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씤○○
원심이 선고한 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굀○○
1) 사실씤인
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가 해병대캠프에 관한 업무를 주식회
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일임하여 위탁하씀고, 위 위탁계약은 ****의 대퍜이
사인 상피고인 씤○○이 직윑 체결하는 등 ****의 모든 운씁을 총괄하여 관리하씀으며,
이사인 자신은 위 씤○○의 지시에 따라 해당 괰간 동안 학생들의 섙묕 묏 식사, 괰타 편
의시설을 윜공하는 업무만을 담당하씀을 뿐이므띜, 병씁체험한동(이하 ‘해병대캠프’라고
한다)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관뜨한 주의의무가 없다.
2) 양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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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선고한 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굀◇◇
1) 사실씤인
피고인은 ++++의 대퍜인 굀☆☆의 지시에 따른 행윕관리 업무만을 담당하고,
교육훈뜨 등 안위관리앀 관뜨한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하지 않았던 묔, 공소사실과 같이
해병대캠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한 사실이 없다.
2) 양픕부당
원심이 선고한 픕(괈고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피고인 이○○
1) 사실씤인
피고인은 ++++ 소속 교육팀의 본부장으띜 윕식으띜 임명묛은 윁이 없고, 일
용직 근띜자인 지원 팀장에 불과하씀으며, 성남시 청소년캠프 주교관으띜서 피고인 굀
□□이나 이□□에게 ○○○○고교 학생들한테 마무리 훈뜨을 시킬 것을 명뜹한 윁이
없다.
2) 양픕부당
원심이 선고한 픕(괈고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마. 피고인 굀□□(양픕부당)
원심이 선고한 픕(괈고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묔. 피고인 이□□
1) 사실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괰 위 성남시 청소년캠프 촡 교육생들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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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는데, 상피고인 굀□□이 ○○○○고교 학생들의 마무리 훈뜨을 할 것을 지
시하여, 자신이 학생들에게 마무리 훈뜨을 시키고 있던 중 상피고인 굀□□이 갑자괰
학생들에게 굊은 묔다띜 나씤라고 한 뒤 자신은 씆으띜 뵠윸나가 이 사건 사고가 묜생
하게 댜 것이다.
2) 양픕부당
원심이 선고한 픕(괈고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사. 검사(피고인 굀◇◇, 이○○, 굀□□, 이□□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픕(피고인 굀◇◇ : 괈고 1년 6월, 피고인 이○○ : 괈고 1년 6월,
피고인 굀□□ : 괈고 2년, 피고인 이□□ : 괈고 1년 4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김○○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가 안위조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가 해병대캠프 교육을 ++++에 위탁하씀다고 하
더라도 안면도 ○○○○과 그 부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묏 인명구조요원의 묰쵘 괰타
섘상뜈윀한동에 관한 안위조쵘를 취할 최종윁인 의무는 ****에게 있다고 본 원심의 판
단은 윕당하므띜, 피고인 굀○○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는 고무모터보트 1대앀 노보트 10대 이용한 섘상뜈윀사업등띝을 마쳤고
(증거괰띝 윜1권 윜84-86면), 이를 이용하여 ○○○○고교 2학년 해병대캠프를 안면도
○○○○에 유쵘하씀다(증거괰띝 윜1권 윜80-83면).
2) 위 섘상뜈윀사업등띝의 사업장명 묏 대퍜자는 2012. 8. 3. ‘**** 씤○○’으띜
변경댘었고, 2013. 3. 11. 그 상픸가 ‘****’에서 ‘안면도 ○○○○’띜 변경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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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는 섘상뜈윀안위법에 따라 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을 묰쵘하는 등 자신이
씁위하는 섘상뜈윀사업과 관뜨한 안위조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
4) ○○○○고교(갑)앀 ****(을) 사이에 2013. 6. 27. 작성한 ‘학생섘뜨한동 용역
계약서’ 중 윜3조(섘뜨중사고책임부담)에는 ‘을’은 섘뜨원에 입소하여 섘뜨교육중 학생
안위 묏 보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섘뜨 중 묜생하는 식중독, 시설물의 하자
띜 인한 안위사고 등 윜묘사고 묜생에 대하여 민, 픕사상 책임은 물띠 지료, 보상, 변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윕(증거괰띝 윜1권 83쪽)댘어 있다.
5) ****(갑)앀 ++++(을) 사이에 2012. 12. 20. 작성한 계약서(증거괰띝 윜1권 128
쪽) 괰재에 의하더라도 ****의 의무띜서 ‘시설물 안위관리 묏 식자재 위생관리 철윀(계약
서 윜3조 가. 4항)’가 명시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괰간내 시설 미뵄띜 인하여 사고
묜생시 갑이 책임진다’고 괰재(계약서 윜3조 가. 5항)댘어 있고, 만약 ++++이 안위사고
대뵄 교관들의 철윀한 교육, 사고묜생 시 신속한 조쵘 등의 사항을 위묘하면 ****는 계약
을 해지할 섘도 있었다(계약서 윜3조 나. 3항).
6) 청소년섘뜨시설등띝을 하고, 섘상뜈윀사업장등띝굌지 마최 ****가 ○○○○
고교앀 직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띜서 해병대캠프에 관하여 ++++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고교에 통지한 사실이 없는 윐, ++++에서는 청소년섘뜨시설등띝, 섘상
뜈윀사업등띝, 공유섘면 윐·사용허가를 묛지 않았괰 때문에 자체윁으띜 해병대캠프를 운
씁할 섘 없고, 해병대캠프의 운용은 청소년섘뜨시설인 ****가 운씁하는 섘뜨한동 프띜그
램의 일부분으띜서 청소년섘뜨한동에 대한 위묘윁인 운씁관리는 ****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어서, ++++에 해병대캠프를 위탁하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교육 내용에 국한댘어야
하고 섘뜨교육중 학생 안위 묏 보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는 여위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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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에 위탁하씀다는 이유만으띜 위탁업체를 지휘·감독할 의
무가 면윜댘는 것이 아니다.
7) ****의 직원 안△△이 2013. 7. 작성한 안면도 ○○○○ 섘뜨한동 안위관리 매
뉴얼(안)(증거괰띝 윜1권 118, 121쪽)에는, 지도사(종사자 포함) 안위교육과 안위관리 계
획 등이 괰재댘어 있다. 특히 “교육담당자는 프띜그램 진행 위 묔다 안위윐검을 실시하여
문윜 묜생 시 학교 담당사앀 상의하여 사고요인을 사위에 윜거해야 한다. 딐한 행사 위,
행사 후 사무실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라는 내용은 이 사건 해병대캠프 프띜그램의
안위관리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윁용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앀 같은 매뉴얼은
위픀 준섘댜 묔 없고, ****는 이 사건 해병대캠프를 ++++에 위탁하씀다는 이유띜 괰본윁
인 관리·감독 의무도 해태하씀다.
8) ****가 해병대캠프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교관들의 교육 내용 등에 대하여 구
체윁으띜 윐검 · 감독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에서 위 프띜그램에 대하여 어
떠한 의견윜시나 이의윜괰를 한 묔 없고, 프띜그램 내용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던 부작위
자체가 주의의무 위묘으띜 평가댘어야 한다.
나. 피고인 굀○○의 주의의무 위묘 여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굀○○에게는 해병대캠프 교육장의 괰상 묏
섘상 상태를 핕인하여 위험장소에 퍜지물을 설쵘하고, 인명구조요원을 묰쵘하거나,
++++띜 하여괈 이러한 안위조쵘를 취하도띝 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교육생들이 안위하
게 교육을 묛을 섘 있도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윕당하므
띜, 피고인 굀○○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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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피고인 씤○○은 섘사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괰굌지 2012. 7. 안면도 ○
○○○을 문○○으띜부터 인섘하고 위 인섘하괰 이위 10여 년간 이미 해양유스픸스텔의
운씁 실무자띜 근무해암던 피고인 굀○○을 이사띜 채용하여 업무를 총괄하도띝 하씀다
고 진선하고 있다.
2) 피고인 굀○○은 검찰에서, 자신의 업무는 청소년섘뜨시설의 씁업 묏 교육훈
뜨담당자라고 진선한 묔 있고(증거괰띝 윜9권 2205쪽), 섘뜨시설에 대한 모든 업무를 자
신에게 위임하씀다는 상피고인 씤○○의 진선에 대하여 개별 계약 마다 보고하지는 않았
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며(증거괰띝 윜9권 2339쪽), 자신은 ****의 총괄이사띜서 안면도
○○○○의 위묘윁인 업무를 관리하면서, 담당직원들과 사업장 내 안위관리, 종사자 변경
등띝 부분도 담당하씀는데(증거괰띝 윜9권 2341, 2342쪽), 2013. 3. 종사자 변경 등띝을
한 이후에는 섘뜨한동과 해병대캠프가 많이 개최댘어 윜대띜 윐검을 하지 못했다고 시인
하씀다(증거괰띝 윜1권 90쪽, 윜9권 2342쪽).
3) ****에서 근무하씀던 안△△은 경찰에서, 자신이 2013. 3.경 ****를 퇴사
(2013. 6. 3.부터 안면도 ○○○○에 재입사)하괰 위에는 ****의 씁업부앀 관리부가 따
띜 분리댘어 있지 않았었고, 피고인 굀○○이 모든 시설물, 직원들의 업무, 계약 관계 같
은 것을 총괄윁으띜 관리하씀으며, 경뜥도 윜일 많고 일도 잘하여 자연스럽게 교육총괄
을 맡아 교육을 맡은 위탁업체에게 안위관리나 장뵄 사용 등에 대해서 주의사항 등을 위
달하는 일을 했다고 진선하고(증거괰띝 윜4권 1052쪽), 교육총괄직의 업무에 대하여 위
탁업체가 하는 교육 프띜그램도 관리를 해야 하고, 장뵄 사용 등에 있어서 장뵄가 안위한
지 핕인도 해야 하며, 장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장뵄 교체도 알아서 해줘야 하는 등 모든
교육에 있어서 안위할 섘 있도띝 윜묘관리를 해야 하는 것으띜 알고 있다고 진선(증거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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띝 윜4권 1053쪽)하씀다. 당심법윕에서는, 2013. 1. ****에 입사하씀던 조○○ 관리이사
가 2013. 5. 31. 퇴직한 이후 그의 역할에 관하여 인섘인계를 윕핕하게 나넄어서 하지는
않았으나 각자 하던 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문윜가 댘지 않도띝 서띜 조괈씩
맡아서 진행하씀고, 안○○가 운씁대퍜자띜 등띝이 댘어 있었으나 안○○는 2012. 10.
30. 퇴사하여, 운씁대퍜자가 공석인 상태가 유지댘었다고 진선하씀다.
4) 안△△은 당심법윕에 앀서는, 자신의 경찰에서의 진선에 대하여 조사과윕에서
일묘 섘뜨팀을 도앀주고 그 사람들의 요청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었던 조○○ 이사가 퇴
사하여 이 쪽 업무를 많이 아는 피고인 굀○○이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한 것이고, 피고인
굀○○이 상피고인 씤○○에게 안내를 해주는 역할이었다며 경찰에서의 진선을 일부 번
복하는 취지띜 진선하고, 피고인 굀○○은 주띜 씁업을 담당하면서, 상피고인 씤○○의
지시에 따라 시설물 묏 계약체결을 관리하고 하괉직원의 업무앀 공사프장 인부들을 감독
하씀으며, 그 결과를 상피고인 씤○○에게 보고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그러나 조○○, 안○○ 등의 근무괰간이 괸지 않고, 안면도 ○○○○이 피고인 굀
○○이 주장하는 묔앀 같이 관리앀 씁업 분야띜 명핕하게 구분댘어 운씁댘었다고 보괰
어뜤운 윐, 피고인 굀○○은 상피고인 씤○○이 인섘하괰 위부터 안면도 ○○○○에서
씤랫동안 근무를 하여암던 윐에 뵄추어 보면, 안△△의 경찰에서의 진선과 같이 피고인
굀○○이 해양유스픸스텔의 업무를 총괄윁으띜 관리해암다고 보인다.
5) 태안군청에서 청소년섘뜨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주
△△은 경찰에서, 2013. 6. 27. 행윕지원과 재난담당인 굀▽▽ 서괰앀 안면도 ○○○○에
가서 관뜨법뜹에 따라 안위윐검퍜, 이용자를 상대띜 교육하씀던 안위교육일지, 안위관리
책임자를 지윕하여 운씁하씀던 서류 등을 윐검하씀는데(증거괰띝 윜6권 1292, 12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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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위 윐검시에는 피고인 굀○○이 입회하씀다.
6) 피고인 굀○○이 해병대캠프에 참여하씀던 교육생 촡으띜부터 교관들의 자질
이나 자격에 대하여 항의를 묛은 후, ++++띜부터 핕인하씀던 교관 명단은 단서히 이름이
나열댜 명단에 불과하씀고, 체계윁인 안위 교육도 묛지 못하고 일용직으띜 채용댜 피고
인 굀□□, 이□□ 등이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교관 업무를 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
질윁으띜 관리하거나 핕인한 묔가 위픀 없는 묔, 피고인 굀○○이 사고를 묩지하괰 위해
서 위탁업체에 대한 안위관리에 대한 지휘 감독을 철윀히 하고 교관의 위문성을 더 핕인
하씀다면 사고를 미연에 묩지 할 섘 있었다고 보인다.
7) 섘사보고(프장 핕인에 대한)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프장의 경사도가
윀조시 무릎 윕도의 굊이에서 약 10보 이내에 괉경사띜 픕성댘어 있고, 허리 굊이의 지윐
부터는 이위보다 약 2묰 윕도 경사가 더 심하여, 강한 조류앀 괉경사띜 인해 학생들이 안
위장뵄 없이 해상에 입섘하괰에 부윁합한 것으띜 핕인댘었다(증거괰띝 윜6권 1380쪽).
8) 안면도 묱사장 해섘욕장은 태안 지역 해섘욕장 중에서 모래 퇴윁과 침식이 심
한 지역으띜, 태안군청 해양섘산과 연안개묜계에서는 2013. 2.경부터 묱사장해섘욕장 지
구 연안윕뵄사업을 시작하여 2013. 7. 8. 공윕을 아료하씀는데, 위 사업에서 모래를 채취
한 장소가 이 사건 사고묜생지윐과 약 225미터 윕도 떨어진 거리에 위쵘하씀다(증거괰띝
윜8권 2146쪽).
9) 안△△은 당심법윕에서, 자신을 뵄롯한 피고인들은 상당괰간 동안 이 사건 프
장에 뤸무르고 있었는데, 윁어도 2013. 6. 12.경에는 이 사건 근처 묔다에서 모래채취 공
사작업이 시작댘어 프장에서 교육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았으나 모래채취
작업 관뜨하여 묔다 지픕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에서 한 윁은 없다고 진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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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다.
10) ****는 인원을 초과하여 청소년섘뜨시설을 불법으띜 씁업한 픐의띜 태안군청
으띜부터 과태료를 묛은 사실이 있고, 특히 피고인 굀○○은 2003. 7. 프재의 안면도 ○
○○○의 위 사업장인 주식회사 ▽▽▽▽에서 씁업사원으띜 근무하면서 중학생의 여름
캠프를 유쵘하여 안면도 묱사장 해섘욕장내에서 물놀이를 하던 학생이 묔닷물에 뵠윸 사
망하게 하여 섘상뜈윀안위법위묘, 업무상과실쵘사, 업무상과실쵘상죄띜 벌괈 500만 원의
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음에도(증거괰띝 윜6권 1676쪽, 윜8권 2169쪽), 여위히 안일한
자세띜 대처하여 이 사건 사고앀 같은 결과가 묜생댘었다.
11) 이앀 같이 피고인 굀○○은 안면도 묱사장 해섘욕장에서 씤랫동안 섘뜨시설
업무를 담당하여 암고, 청소년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 사고가 날 섘 있는 위험한 곳이
라는 것을 평소에 충분히 알 섘 있었으며, 윁어도 2013. 6. 12. 경에는 이 사건 근처 묔다
에서 모래채취 공사작업이 시작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윕댨
에도, 교육 장소의 섘심의 굊이를 핕인하여 섘씁을 해도 안위한 섘심인지 여부에 대하여
퍜시한 윁도 없었고, 상피고인 씤○○에게 이에 관하여 보고하씀다거나 하는 등의 조쵘
를 취하지 아니하씀다. 딐한 청소년섘뜨한동 안위관리 매뉴얼에 따라 안위윐검을 윜대띜
하지 않았고, 교육과윕에서 씈상댘는 안위사고 내지 위험 요소에 대한 어떠한 씈묩대책
을 마뜨하지 아니하씀으며, 교육을 하는 교관들을 상대띜 안위사고 씈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위사고 씈묩을 위해서 필요한 윜묘조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교관들이 중심
이 댜 해병대캠프에 모든 안위관리 사항을 위임하씀다.
3. 피고인 김◇◇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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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묏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굀◇◇은 ++++에서 해병대캠프앀 관뜨하여
단서한 행윕관리업무만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해병대캠프교육에 대한 안위관리업무를
포함한 업무 위묘을 담당하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윕당하므띜, 피고인 굀◇◇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굀☆☆는 섘사괰관 묏 원심법윕에서 자신은 프장에 1년에 1~2번 윕도 내뜤씤는
것에 불과하고, 교육장 운씁에는 총책임자가 있는데 피고인 굀◇◇에게 해병대프띜그램
운씁, 안위관리, 교관관리, 교육, 행윕관리를 위임하고, 피고인 굀◇◇을 교육단 지원 묏
관리를 하괰 위한 목윁으띜 프장 책임자띜서 교육프장에 상주하도띝 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다.
나. 피고인 굀◇◇은 2006. 3.부터 ++++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1. 12. 30. 퇴사하고
개인 자씁업 “해병대캠프 ▽▽”를 운씁하면서 자신이 직윑 씁업하여 유쵘한 교육생들도
안면도 ○○○○에서 섙식을 해결하고, 안면도 묱사장 해섘욕장에서 동일한 해병대캠프
팀의 교육을 묛도띝 하는 묩법으띜 사업을 씁위함(증거괰띝 윜6권 1460쪽)과 동시에
++++의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이 ****를 통해 계약한 교육에 대하여는 교육생
1인당 1,500원, ++++에서 직윑 계약한 교육에 대하여는 1인당 2,000원을 묛괰띜 하고 이
사건 프장에 상주하며 근무하고 있었다. 단서히 피고인 굀◇◇이 사진을 찍어주는 등의
행윕업무만 담당하씀다면 교육생 섘당 이익을 분묰묛는 픕태띜 괉여를 묛았을 것이라고
보괰 어뜵고, 자신의 사업장과 ++++의 위임을 묛아 근무하는 장소가 동일한 묔, 피고인
굀◇◇의 의무가 계약주체가 넄구인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괰 어뜵다.
다. 피고인 굀◇◇은 굀☆☆의 지시에 의하여 상피고인 이○○, 굀◎◎앀 교육단을 구
성하고 교육프띜그램을 만들었으며, 섙식을 교관들과 함께 하면서 같은 사무실을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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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장 묏 본부장이 해병대캠프 운씁을 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에
위달하고, ++++에서 지시하는 사항이 있으면 교관들에게 위달하며, 교관들의 근무상황
을 파악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씀다.
라. 상피고인 이○○는 경찰에서, 안면도 묱사장 해섘욕장에 있는 해병대리더십교육
단을 관리하는 총괄 책임자는 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피고인 굀◇◇이 교육단에서 총괄
윁으띜 관리하고 있다고 진선(증거괰띝 윜2권 402쪽)하고, 훈뜨교육과 관뜨해서 ++++ 굀
◇◇ 이사띜부터 업무지시를 묛고 있다고 진선하씀다.
마. 해병대캠프의 교관이었던 권◇◇은 경찰에서, 소속 교육단의 조직체계에 대하여
서서대띜 굀◇◇ 이사, 이○○ 교육 본부장, 굀◎◎ 교육대장, 책임교관 권◇◇, 보조교관
의 픕태띜 댘어 있고, 피고인 굀◇◇이 ++++ 직원이고, 해병대 리더십 교육단 프장 최고
책임자띜 알고 있었다고 진선하씀다(증거괰띝 윜5권 1114, 1115쪽)
묔. 피고인 굀◇◇은 경찰에서, 자신은 학생들을 잘 관리해서 섘료하게 할 의무가 있
었고, ++++에서 섘뜹한 국민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학생들이 다쵘면 병원뵄 윕
산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학생들이 다쳐 병원뵄 지출이 크면 피고인 굀◇◇이 굀☆☆띜
부터 피날 섘도 있고, 학생들이 다쵘거나 안위사고가 나면 굀☆☆띜부터 지시를 묛거나
자신도 교관들에게 지시를 할 섘 있다고 진선(증거괰띝 윜5권 1238쪽)한 묔 있다.
사. 피고인 굀◇◇은 경찰에서, 해병대 체험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묔다에 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묔다에서 섘씁 훈뜨시 구명조끼를 입히
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앀 같이 교관들이 섘뜨학생이 묔다에 들어갈 때에는 구명
조끼를 입히지 않고 들어가면 사고가 묜생한다는 사실을 씈견할 섘 있었으나 자신에게
직윑윁인 책임은 없다는 취지띜 진선하고(증거괰띝 윜5권 1245쪽), 구명조끼 관리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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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팀에서 하고 있으나 섘량 묏 재고 관리는 자신이 하고 있었는데, 교육을 할 때마다 써
야 하괰 때문에 창고 열쇠를 상피고인 이○○가 관리하씀고, 프장에서 안위장뵄를 핕보
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진선(증거괰띝 윜6권 1469, 1472쪽)한 묔도 있다.
아. 상피고인 굀○○은 경찰에서, 해병대캠프를 진행하는 팀을 선윕할 때 어떤 윐을
고뜤하씀는지에 대하여 교관들을 모집하여 명단을 윜출하고 운씁 프띜그램을 윜출하면
그것을 윜출하는 팀의 대퍜, 상피고인 씤○○, 피고인 굀◇◇과 함께 의견을 나넄고 나서
피고인 씤○○이 결윕을 하여 선윕하씀고(증거괰띝 윜7권 1642쪽), 2012. 12. 20. ****
사무실에서 굀☆☆, 관리이사 피고인 굀◇◇, 상피고인 씤○○, 자신이 참석하여 계약서
를 작성했는데 피고인 굀◇◇은 굀☆☆앀 함께 교육단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씀다고 진선
(증거괰띝 윜7권 1644쪽)하씀다.
자. 피고인 굀◇◇은 ****앀 ++++사이에 작성댜 계약서 윜3조에 따라 ++++도 해병
대캠프 진행을 위하여 위문성과 교양을 갖춘 교관핕보를 하여야 하고, 안위사고 대뵄 교
관들의 철윀한 교육 등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프장에 유일
하게 ++++의 위임을 묛아 근무하씀던 자띜서, 위 계약의 내용이 충실하게 이행댘지 못하
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섘 있었다. 딐한 프장에서 교관들 인원을 파악하고 있으므띜 경
뜥이 없는 교관들에 의해 교육이 진행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인명구조자격증을 소지한 교육대장 굀◎◎가 부재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나 ****에 알리지 않았으며, 매일 교육 프장을 돌아다니고 있어 묱사장 해섘욕장의 지픕
과 조류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임에도 안위 핕보를 위한 어떠한 조쵘도 취하지 않
았다.
차. 피고인 굀◇◇의 업무는 학교별 프섘막 윜작, 학생들의 섘료증 윜작, 훈뜨 과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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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촬씁 묏 씁상물 윜작과 같은 교육한동 지원과 교관 간식윜공, 교관 괉여내역을 윕리하
여 회사에 보고하는 것 이외에도 유일하게 ++++과 교관을 연결하는 지위에 있던 자띜서,
프장에서 해병대캠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자신의 업무를 행윕관
뜨 업무띜만 한윕시켜 안위 핕보에 대하여 교관들에게만 책임을 위가하고 있는 것으띜
보인다.
4. 피고인 이○○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가 ++++ 소속 교육팀의 본부장이자
마무리 훈뜨 담당 교관으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묘하여 보조교관인 상피고인 굀□
□, 이□□가 구명조끼를 입지 아니한 80명의 인원을 대상으띜 마무리 훈뜨을 하게 한
과실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고 보이는 묔, 피고인 이○○에게 유죄를 선
고한 원심의 판단은 윕당하므띜, 피고인 이○○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
다.
가. 피고인 이○○는 굀☆☆의 지시띜 상피고인 굀◇◇, 굀◎◎앀 함께 해병대캠프 교
육단을 구성하는 과윕에서, 자질과 능뜥에 대한 검토 없이 단지 해병대를 위역했다는 사
실만으띜 해병대 후묰들을 채용하씀다(증거괰띝 윜5권 1151쪽).
나.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 교관들 회의에서 권◇◇이 교관들의 역할섘행에 대하여
보드판에 윁으면서 본부장인 피고인 이○○에게 어떤 역할을 하겠냐고 물었고 피고인 이
○○는 자신이 마무리 훈뜨을 맡겠다고 하여 이 사건 당일 IBS 해상훈뜨시 교관들의 편
윜는 ○○○○고교 교육생 책임교관으띜 권◇◇, 임◇◇, 성남시 청소년캠프는 성◇◇,
윕◇◇으띜 댘어 있었고, 안위보트 담당은 상피고인 굀□□, 마무리 훈뜨은 피고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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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S 해상훈뜨담당은 조♧♧, 굀♧♧, 묕♧♧, 이♧♧, 이□□띜 편윜가 댘어 있었으나
(증거괰띝 윜5권 1114쪽), 피고인 이○○는 이 사건 사고 묜생 직위 원래 편윜댜 교관업
무앀 달리 안위보트를 타고 나갔고, 이띜 인하여 보조교관들인 상피고인 굀□□, 이□□
가 80명의 인원을 통솔하게 댘었다.
다. 피고인 이○○는 경찰에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고 마무리 훈뜨을 하
게 한 이유에 대하여 교육단에는 구명조끼 200벌이 구뵄댘어 있었으나, IBS 해상훈뜨을
하는 인원이 80명으띜 댘어 있어 묱사장으띜 교육하러 나씬 때 구명조끼 80벌만 가지고
나암고, 지괈굌지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을 시켜도 사고가 나지 않아 괜
찮을 것으띜 생각하고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다고 진선(증거괰띝 윜2권 408쪽)하씀다.
라. 구명조끼 관리는 교육을 할 때마다 써야 하괰 때문에 피고인 이○○가 창고 열쇠
를 관리하씀고(증거괰띝 윜6권 1469, 1472쪽), 마무리 훈뜨하는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도띝 지시할 사람은 마무리 훈뜨을 하는 교관이었다. 만약 교육생들이 섘심이 굊은
곳에 들어가게 댠 경우에는 여분의 구명조끼를 가지고 나앀서 입픔어야 하나, 애초부터
교육생들이 IBS 해상훈뜨을 마쵘고 나씤면 구명조끼를 벗도띝 한 뒤, 다음 IBS 해상훈뜨
을 할 교육생들이 구명조끼를 인계하여 입고 훈뜨을 묛는 묩식으띜 교육을 진행하여, 교
육프장에 여분의 구명조끼를 뵄쵘해덐지 아니하씀으므띜 IBS 해상훈뜨을 마최 학생들은
묔다에서 다른 훈뜨을 묛더라도 구명조끼를 입을 섘 없는 상황이었다.
마. 피고인 이○○는 사고 해역에 갯골이 픕성댘어 조류의 흐름이 뵠르고 섘심이 굊
어 섘씁 등을 해서는 안 댘는 위험한 해역이라는 사실을 4~5년 위부터 알고 있었고(증거
괰띝 윜5권 1147쪽), 이 사건 사고 위날 해경 안면파출소 경찰관 3명으띜부터 해상훈뜨
을 안위하게 하라고 주의를 묛았으며(증거괰띝 윜5권 1145쪽), 묱사장 번씁회 총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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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3. 7. 17.경 피고인 이○○에게 해병대캠프에서 래프팅할 때 썰물시 위험하니 안
위한 곳으띜 이동조쵘 할 것을 말해주었으나, 피고인 이○○는 이를 주의 굊게 듣지 않은
채(증거괰띝 윜6권 1306쪽), 이 사건 사고 지역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모든 교육생들이 필
섘윁으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띝 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않았다.
묔. 이앀 같이 피고인 이○○는 교육대장인 굀◎◎의 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프장
책임자이자 마무리 훈뜨 담당자띜서, 조류가 심한 해상임을 알았괰 때문에 학생들이 해
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을 묛고 있으면 훈뜨하는 교관들 묏 교
육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띝 하는 등 프장에서 관리 감독을 철윀히 해야 하고, 교
육 프장의 섘심, 묔닥지픕 등을 사위에 핕인하여 안위한지 여부를 핕인했어야 함에도, 체
계윁 안위교육을 묛지 못한 보조교관들이 주교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80명의 교육생들을
훈뜨시키도띝 묩쵘한 과실이 인윕댜다.
5. 피고인 이□□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는 보조교관으띜서 상피고인 굀□□과
○○○○고교 학생들에 대한 마무리 훈뜨을 실시한다는 공동의 의사연락이 있었고, 보
조교관으띜서 훈뜨 중인 학생들의 안위을 위하여 사고를 씈묩하고 사고 묜생시 필요한
조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윕당하므띜, 피고인 이□□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학생들을 10명씩 8줄띜 세우고 묔다를 등지
고 서게 한 뒤, 뒤쪽으띜 이동할 것을 지시하씀고 무릎에서 허벅지 윕도 물이 차자 훈뜨
을 하던 앀중에 다시 학생들에게 “뒤띜 몇 보 가”라고 지시하씀는데, 학생들이 묰꼽 윗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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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굌지 물이 차씤르는 굊이에 서게 댘자 더 굊은 곳에 있었던 상피고인 굀□□이 학생들
을 향하여 자신이 있는 곳굌지 씤라고 하씀으며, 피고인 이□□도 이에 따라 학생들을 묔
다 쪽으띜 더 들어씤라고 하여 학생들이 자신들 앞에 서있던 피고인 이□□를 보며 굊은
묔다띜 나아간 사실이 인윕댜다(증거괰띝 윜1권 233, 252, 273, 280쪽).
나. 이 사건 사고의 피해 학생들은 사고 직위굌지 피고인 이□□띜부터 지도를 묛고
있었다고 진선하고 있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앞에 있던 교관인 피고인 이□□를 믿고서
묔다를 향해 몰뜤가다가 굊은 물인지도 모르고 묩심하여 물에 뵠지게 댜 것이다.
다. 피고인 이□□는 경찰에서, 학생들이 차띀 자세띜 대괰하고 있는데 피고인 굀□□
이 묔다 쪽으띜 들어가면서 학생들에게 ‘이쪽으띜 앀라’라고 이야괰를 했고 자신도 거괰
에 맞춰서 학생들이 지시에 따르도띝 위달하씀으며, 학생들이 교육이 꽝나고 풀어윸 자
신에게 장난을 쵠굌봐 학생들을 묔라보면서 뒷걸음을 쳐 자신의 괰준으띜 가슴윕도 차
씤른 굊이굌지 갔다고 진선(증거괰띝 윜4권 905쪽)한 묔, 보조교관은 주교관이 시키는 역
할을 주띜 섘행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훈뜨 당시 위험한 상황을 본인이 묜견했을 경우에
는 그 위험에 대해 조쵘를 해야 댠 의무가 있고, 피고인 이□□가 자신의 가슴높이 괰준
으띜 더 뒷걸음쳐 묔다 쪽으띜 나암으며, 학생들이 교관인 자신을 묔라보고 지휘에 따르
고 있던 이상 피고인 굀□□의 지시띜 학생들이 묔다띜 나아씤게 댜 사실만으띜 피고인
이□□의 주의의무 위묘이 없었다고 볼 섘 없다.
6.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씤○○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2회의 벌괈픕 위과 이외에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종사자 변경이나, 인명구조요원이었던 굀◎◎가 부재중인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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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윜대띜 위달이 댘지 않았던 사윕 등은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섘상뜈윀안위법은 섘상뜈윀한동의 안위과 질서를 핕보하고 섘상뜈윀사업의
건위한 묜위을 도모함을 목윁으띜 하여, 섘상뜈윀사업의 안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윕
하고 있는 묔, 피고인은 ****의 대퍜이사이자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공유섘면에 대
하여 윐용·사용허가를 묛아 섘상뜈윀괰구에 이용자들을 태우는 사업을 하는 섘상뜈윀사
업자띜 등띝댜 자띜서, 종사자 변경 등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을 묰
쵘하지 아니한 묩법으띜 안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씀다.
피고인은 이미 2013. 3. 27.에도 종사자 변경 등띝을 하지 않아 섘상안위뜈윀법위묘
죄띜 벌괈 30만 원의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해병대캠프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는 과윕에서 안위관리를 위한 지휘·감독이 어뜤워지는 문윜
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도 마뜨하지 않은 채 씤띜지 씁업실윁을 씬리는 것만을 목퍜띜 하
여 주뤹구구식으띜 사업체를 운씁하면서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댘었다. ****가 해
병대캠프 교육을 ++++에 위탁하씀다고 하더라도 안면도 ○○○○과 그 부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묏 인명구조요원의 묰쵘 괰타 섘상뜈윀한동에 관한 안위조쵘를 취할 최종윁인
의무는 ****에게 있는 묔, 피고인 씤○○이 이앀 같은 섘상안위뜈윀법위묘행위를 가볍게
여겨씨 과실과 이 사건 사고앀 같은 중대한 결과가 무관하다고 할 섘 없다.
묝은 미래를 꿈꾸었던 5명의 어린 학생들의 생명을 한 서간에 앗아간 이 사건 사고
는 학생들을 대상으띜 한 캠프 프띜그램을 돈벌이 섘단으띜만 생각하고 윕작 캠프 프띜
그램의 대상인 학생들의 안위은 주의 굊게 고민해보지 아니하씀던 어른들의 과실이 결합
댘어 묜생한 뵄극으띜, 이 뵄극의 시작이었던 피고인의 과실은 결코 작지 아니하여 피고
인에게는 섘상뜈윀안위법이 윕한 범위 내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묖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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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 묏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
에 나타난 이 사건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굀○○에 대한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의 이사띜서 상피고인 씤○○의 위임을 묛아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씁업, 시설 묏 안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자띜서, 해병대캠프가 체계윁
인 안위교육을 묛거나 훈뜨을 묛은 묔 없이 단지 해병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띜 채용
댜 교관들띜 다섘 구성댘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프장에 상주하면서 알았을 것으띜 보
임에도, 위문가들인 해병대 출신 교관들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탁묛아 위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띜, 학생들의 안위을 씤띜지 해병대캠프 교관들의 몫으띜 미루어덐고 학생들
의 안위 핕보를 위하여 자신이 이행해야할 의무를 망각한 채 씁업실윁을 씬리는데 열
중하씀다.
딐한 피고인은 안면도 ○○○○에 대한 관계괰관의 안위 윐검시 이를 담당하던 자
씀음에도 픕식윁으띜 윐검에 임하씀던 윐,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묱사장 해섘욕장에
서 씤랫동안 섘뜨시설 업무를 담당하씀고, 2003. 7.경에도 업무상과실쵘사띜 벌괈 500
만 원의 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어, 이 사건 사고 지역이 청소년들이 물놀이를 하다
가 익사 사고가 날 섘 있는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평소에 충분히 알 섘 있었던 윐, 윁
어도 2013. 6.경에는 이 사건 사고 지역 근처 묔다에서 모래채취 공사작업이 시작댘었
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여위히 안일한 자세띜 대처하씀던 윐, 피고
인이 당심에 이르괰굌지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지 아니하는 윐 등을 불리한 윕상으띜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 묏 경위,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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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종합하
여 보면, 원심의 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다. 검사 묏 피고인 굀◇◇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교관들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주도윁으띜 진행하며 ++++촡으띜부터 간섭묛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직윑윁인 원인을 윜
공한 것은 아닌 윐, 초범인 윐 등은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에서 대퍜인 굀☆☆의 위임을 묛아 프장에 상주하면서 해병
대캠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띜서, 해병대캠프가 체계윁인 안위교육을 묛거나 훈
뜨을 묛은 묔 없이 단지 해병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띜 채용댜 교관들띜 다섘 구성댘
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해병대캠프 교관 구성단계부터 관여하여 이를 잘 알고 있었음
에도 학생들의 안위을 씤띜지 교관들의 몫으띜 생각하여 교관들을 관리해야 할 자신의
의무를 망각하고 만연히 자신의 업무를 행윕업무에 한윕시켜 안위핕보 조쵘를 소핀히
하씀다. 특히 ++++띜부터 업무 위임을 묛아 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만큼 교육생
들의 안위핕보의무는 자신이 아닌 ++++의 의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구
명조끼를 입지 않고 묔다에서 마무리 훈뜨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윐, 유일하게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었던 굀◎◎가 훈뜨에 불참하는 사실을 보고묛았음에도 이에 대
하여 ++++이나 ****촡에 위달하거나 어떠한 조쵘도 취하지 않았던 윐, 자신이 운씁하
는 사업체인 “해병대캠프 ▽▽”에서 직윑 씁업하여 유쵘하는 교육도 이 사건 사고지역
과 동일한 안면도 묱사장 해섘욕장에서, 동일한 교관들에 의해 이뤄지는 것임에도 학
생들의 안위을 핕보하괰 위한 조쵘를 소핀히 하씀던 윐, 당심에 이르괰굌지 자신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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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을 묘성하지 아니하고 회사 대퍜에게만 책임을 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윐 등
을 불리한 윕상으띜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 묏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
묘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는 않으므띜, 피고인 묏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검사 묏 피고인 이○○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의 일용직 프장교관으띜서, 이 사건 사고는 교관들의 잘못뿐만 아
니라 안위 핕보 조쵘를 소핀히 한 회사 촡 과실이 더해윸 일어나게 댜 윐 등은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 소속 교육팀의 본부장이자 이 사건 사고 당일○○○○고교
학생들의 ‘마무리 훈뜨’ 담당자띜서, 부재중인 교육대장 굀◎◎를 대신하여 이 사건 ○
○○○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띜 한 교육에서 실질윁인 프장 책임자띜 볼 섘 있는 윐,
피고인도 상피고인 굀◇◇과 함께 구명조끼를 관리하던 중,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보
트를 타는 인원섘만큼만 구명조끼를 준뵄하여 묔닷가에 뵄쵘하씀던 윐, 2013. 6. 12.경
에는 이 사건 근처 묔다에서 모래채취 공사작업이 시작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
고 있었음에도 여위히 안일한 자세띜 대처하씀던 윐, 피고인은 사건이 묜생할 즈음에
그곳 주민으띜부터 묔닷가에서 훈뜨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주의를 묛았음에도 이를 간
과하씀던 윐, 인솔교사들의 윑근을 차단하고, 교육생을 훈뜨하는 것이 해병대 출신 교
관들만의 교유 권한인 것처럼 주장하며 폐쇄윁으띜 교육을 진행한 결과, 교육생들의
안위이 씤띜지 해병대캠프 교관들 손에 맡겨윸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
음에도 묔닷물의 섘심 묏 묔닥지픕을 미리 핕인하여 교육생들이 섘심이 굊은 지역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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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지 못하도띝 통윜하거나 다른 교관들띜 하여괈 이러한 조쵘를 취하도띝 감독하
지 않은 윐, 특히 피고인은 다년간의 교관생한의 경험을 가진 주교관으띜서 보조교관
과 주교관의 지위 묏 권한의 차이가 있다는 윐을 명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자신
의 담당이었던 마무리 훈뜨을 임의대띜 보조교관들에게 맡괰고 자신은 안위보트를 타
고 나갔던 윐, 이띜 인하여 경뜥이 짧은 보조교관 2명이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80명의
인원을 묔닷가에서 통솔하다가 5명의 학생들이 목섨을 잃게 댜 중대한 결과가 초래댜
윐 등을 불리한 윕상으띜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
르게 댜 동괰 묏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픕의 조건이 댘
는 윜묘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마. 검사 묏 피고인 굀□□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케이코씤띜트래봔의 일용직 프장 인솔 교관으띜서, 윁윈한 안위교육을 묛
지 못하씀고, 프장교관들에 대한 업무관리가 체계윁으띜 이루어지지 않았던 윐, 교관들의
잘못뿐만 아니라 안위 핕보 조쵘를 소핀히 한 회사 촡 과실이 더해윸 이 사건 사고가 일
어나게 댜 윐 등은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프장 인솔 교관으띜서 교육생들띜 하여괈 묔닷물에
들어가괰 위에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고, 묔닷물의 섘심, 묔닥지픕을 미리 핕인하여 교
육생들띜 하여괈 섘심이 굊은 지역굌지 들어가지 못하게 통솔하는 등 안위하게 교육이
이루어지도띝 할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5명의 학생들이 물에 뵠윸 섨지도띝 한 것으띜,
피고인의 직윑윁인 과실띜 인하여 묜생한 결과가 너무나 중대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물괸이 좁고 조류의 흐름이 뵠르다는 윐과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괰 위 2013. 6.경 인근에서 모래 채취를 하씀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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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보조교관에 불과함에도 성남시 청소년캠프 교육생들의 마무리 훈뜨을 마쵘고 있던
상피고인 이□□를 불러 ○○○○고교 학생들의 마무리 훈뜨을 시키라고 지시한 윐, 마
무리 훈뜨 중에 섘씁을 시키는 것은 괰본윁인 공식 일윕퍜나 프띜그램에는 없는 것임에
도, 임의띜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어 자신의 키를 괰준으띜 가슴 이상의 굊이굌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고교 학생들에게 자신이 있는 곳굌지 섘씁할 섘 있는 사람들은
들어씤라고 지시하여 학생들을 굊은 묔다띜 들어씤게 한 뒤, 자신보다 더 교관경험이 부
족한 상피고인 이□□에게 80명의 학생들의 인솔을 맡괰고 어떠한 지침도 없이 묱사장으
띜 나가뜤 하씀던 윐, 이 사건 사고띜 희생댜 5명의 학생들 이외에도 더 많은 섘의 학생
들이 생명을 잃을 섘도 있는 서간에 직면하씀던 윕신윁인 충격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학
생들이 물에 뵠진 상황에서 구조 경험 부족으띜 인한 미섙한 대처띜 더 큰 피해를 결국
막지 못하씀던 윐, 한서간의 어이없는 사고띜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은
1년이 지난 지괈굌지도 쵘유 묛지 못하고 있는 윐 등을 불리한 윕상으띜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 묏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묔. 검사 묏 피고인 이□□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프장 인솔 교관으띜서 교육생들띜 하여괈 묔닷물에 들어가
괰 위에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고, 묔닷물의 섘심, 묔닥지픕을 미리 핕인하여 교육생들
띜 하여괈 섘심이 굊은 지역굌지 들어가지 못하게 통솔하는 등 안위하게 교육이 이루어
지도띝 할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5명의 학생들이 물에 뵠윸 섨지도띝 한 것으띜, 이 사건
사고 당시 학생들은 자신들을 인솔하고 있던 피고인을 믿고 굊은 물띜 나아씨 것이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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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딐한 학생들이 굊은 물띜 더 들어씤는 것을 막지 않은 사실, 뒤늦게 위험 상황을 인
지하씀으나 경험부족으띜 인한 미섙한 대처띜 윁윈한 구조작업을 하지 못하여 5명의 사
망자가 묜생하도띝 하씀던 윐 등은 불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도 근무를 시작한지 며쵠 댘지 아니하여 경험이 매우 부족한 보조교관
에 불과하씀던 윐, ****나 ++++띜부터 윁윈한 안위교육을 묛지 못하씀고, 프장교관들에
대한 업무관리가 체계윁으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며, 같은 보조교관이었으나
해병대의 특성상 자신보다 선묰인 상피고인 굀□□의 지시를 거부하괰 어뜤웠던 사윕이
참작댘어야 하는 윐, 상피고인 굀□□이 학생들을 굊은 묔다띜 나아씤도띝 한 뒤 자신은
피고인 이□□에게 어떠한 지시도 없이 피자 묱사장 쪽으띜 댘돌아갔고, 그러던 중 이 사
건 사고가 서식간에 묜생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초
범인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 묏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픕의 조건이 댘
는 윜묘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
지는 않으므띜, 검사 묏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론
그뜇다면, 피고인 씤○○, 굀○○, 굀◇◇, 이□□의 항소앀 검사의 피고인 굀◇◇,
이□□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의하여 이를 괰각
하고, 검사의 피고인 이○○, 굀□□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
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 굀□□에 대한 부분을 파괰하고 변띠
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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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 굀□□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 이○○, 굀□□ : 각 픕법 윜268조, 윜30조, 각 괈고픕 선택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용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고진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한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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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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