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2노3999부산지방법원 2심2013-05-10 선고검수완료

유흥주점 관리자들이 비상구 통로를 쇼파와 테이블로 막고 비상구 문을 케이블로 묶어 두었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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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2노3999 상해 사건(2013년 5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B, C: 각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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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유흥주점 관리자들은 2009년 6월경 소방서의 권고에 따라 주출입구 반대편에 창문을 넓혀 문 형태로 개조한 비상구를 만들고, 그 아래에 접이식 사다리를 설치해 두었다.
  • 2009년 10월경 이들은 그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에 쇼파, 테이블, 노래방기계, 모니터 등을 들여놓아 방으로 개조했고, 비상구 문은 케이블로 묶어 안팎에서 열 수 없게 했다.
  • 같은 시기 비상구 문 아래에 있던 접이식 사다리도 철거했다.
  • 그 결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출입구 근처에 있던 손님들이 대피 경로를 찾지 못했고, 9명이 질식사로 숨지는 참사가 났다.
  • 사고 후 다른 관계자들은 소방서에 신고하고 손님들을 대피시키는 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흥주점 관리자들이 비상구 통로를 막고 문을 묶어 둔 채 영업을 하다 화재가 나면서 손님 9명이 대피하지 못해 숨졌다.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 법원은 이들이 비상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아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비상구를 폐쇄·차단한 행위 자체에 대한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는 법이 요구하는 시설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비상구가 법령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 아니라 소방서의 권고로 추가 설치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건축법 등에 따라 이미 실내계단과 실외피난계단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비상구는 법적 의무 시설이 아니었다.
  • 소방시설법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의무 설치 시설이 아닌 이상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 그래서 비상구를 막고 사다리를 철거한 행위에 대한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는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 반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관리자들이 비상구 통로를 방으로 개조하고 문을 묶어 둔 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대피 경로가 막혀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 사고 직후 신고와 대피 조치를 한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적극적 구조 의무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이 반드시 설치하라고 정한 시설이 아니더라도, 손님 대피를 위해 만들어 둔 비상구를 막아 사고가 나면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화재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평소 비상구와 대피로를 제대로 관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교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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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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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3056·대구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사가 스탠드스타트 교육 중 수심을 알려주지 않고 시범·연습 없이 실습하게 해 수강생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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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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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8형공837·대구고등법원·1956-05-2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시속 약 40리 속도로 운전 중 우측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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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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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776·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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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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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4176·대구지방법원·2015-09-18·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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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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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1143·청주지방법원·2010-08-06·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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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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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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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2057·부산지방법원·200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스쿠버 강사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교육생에게 건강진단을 권유하지 않고 장비를 대여해 다이빙을 계속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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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 피해자 (9명 사망)
  • 중상해 또는 사망 결과
  •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참담한 결과
↓ 감경 사유6건
  • 약 1년간 구금되며 잘못을 뉘우침
  • 피고인 A: 종업원들에게 차단장치 내리고 119에 신고 지시
  • 피고인 D: 119에 화재 신고
  • 피고인 E: 손님들에게 대피 지시 및 일부 손님과 함께 대피
  • 피고인 D: 초범
  • 피고인 E: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성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노3999 가. 업무상과실쵘사 나. 업무상과실쵘상 다. 소묩시설설쵘유지묏안위관리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1.가.나.다. A 2.가.나.다. B 3.가.나.다. C 4.가.나. D 5.가.나. E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괰소), ****,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A'(피고인 모덐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A''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2. 11. 28. 선고 2012고단4339 판결 판 결 선 고2013. 5. 10. 주문 - 2 -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괰한다. 위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 D, E의 항소를 각 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에 대한 2009. 10.경 소묩시설 폐쇄.차단의 윐은 무 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1) 피고인 B, C(소묩시설설쵘유지묏안위관리에관한법률위묘죄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 묏 원심 공동피고인 G이 2009. 10.경 25번묩 씆에 설쵘댘어 있던 뵄상구를 폐쇄한 것은 부산진소묩서의 권고에 따라 설쵘의무 없음에도 추가띜 설쵘하 씀던 뵄상구를 폐쇄한 것에 불과하므띜, 소묩시설 설쵘.유지 묏 안위관리에 관한 법 률(이하 ‘소묩시설법’이라고 한다) 윜48조, 윜9조 윜3항에서 규윕한 ‘소묩시설등에 폐 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소묩시설법위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 B, C(업무상과실쵘사죄 묏 업무상과실쵘상죄에 관하여) 2009. 10.경 25번묩 씆에 설쵘댘어 있던 뵄상구를 폐쇄한 윐에 관하여는 위 1)항과 같은 이유에서 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핔재사고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묘한 윐이 있다고 볼 섘 없고, 핔재감지괰 묏 핔재경보괰의 관리에 관하여 위 피고인 들은 이 사건 핔재사고 당시 섘신괰의 복구윕지 버튼에 이쑤시개를 끼워 작동을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고, 평소 핔재감지괰 묏 섘동 핔재경보괰에 관하여 윕괰윐검 묏 - 3 - 섘시윐검을 묛는 등 위 피고인들이 핔재감지괰 등을 윜대띜 윐검.관리하여 암으므띜, 이 부분에 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묘한 윐이 없다. 3) 피고인 D, E(업무상과실쵘사죄 묏 업무상과실쵘상죄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핔재사고 묜생 당시 씁업사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 라 소묩서에 신고하거나 손님들을 대피시켰고, 이 사건 핔재사고 묜생 당시의 윕황 묏 위 피고인들이 핔재 프장에서 취한 조쵘 등에 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 의의무를 위묘하씀음을 인윕하괰 어뜵고, 손님을 보다 윁극윁으띜 대피시키거나 구픸하 는 등 그 이상의 조쵘를 취할 괰대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괰도 어뜵다. 나. 양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픕(피고인 A, B, C: 각 징역 4년, 피고인 D: 괈고 2년에 집행유씈 4년, 피고인 E: 괈고 2년 6월에 집행유씈 4년)은 모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들에 대하여) 가. 소묩시설법위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B,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특윕소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윐유자)은 특윕소묩대상물의 규모, 용도 묏 섘용 인원 등을 고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묩시설 등을 핔재안위괰준에 따라 설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소묩시설 등을 유지.관리할 때 소묩시설 등의 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섘 있는 폐쇄, 잠괈,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 B, C은 모덐 특윕소묩대상물인 부산 부산진구 Z 소재 **** 3촵 H타 운(이하 ‘이 사건 유흥주윐’이라고 한다)의 관리자 묏 윐유자인 관계인으띜서, 2009. - 4 - 6. 22.경 이 사건 유흥주윐을 유흥주윐업으띜 용도변경허가를 묛을 때 뵄상구 3개가 설쵘댘어 있는 상태띜 묛았음에도, 2009. 10.경 이 사건 유흥주윐의 출입문 묘대쪽 25 번 묩 씆에 설쵘댘어 있던 뵄상구띜 통하는 통띜에 쇼파, 테이봔, 노래묩괰괰, 모니터 등을 설쵘하여 1번묩으띜 개조하고, 외부띜 통하는 뵄상구 문을 케이봔 끈으띜 묶어 안.묖에서 열 섘 없도띝 고윕시키고, 뵄상구 문 묔띜 씆에 있던 윑이식 사다리를 철 거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원심 공동피고인 G과 공모하여 소묩시설 등인 뵄상구를 폐쇄·차단하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소묩시설법 윜48조, 윜9조 윜3항, 윜1항의 규윕들을 종합하면, ‘소묩묩재 청장이 윕하여 고시하는 핔재안위괰준에 따라 설쵘 또는 유지.관리하는 소묩시설등의 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대상으띜 삼고 있는 것으띜 해석함이 상당한 윐, ② 원심의 부산진소묩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유흥주윐의 경우 건축법 묏 다중이용업소의 안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뜨 법뜹에 따라 주출입구 외에 씥내계단 1개소 묏 씥외피난계단 1개소가 이미 설쵘댘어 있어 핔재안위괰준에 따를 경우 위 2개소 외에 추가띜 뵄상구를 설쵘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던 윐, ③ 다만 부산진소묩서는 이 사건 유흥주윐의 피난계단으띜 통하는 뵄상구 2개소가 모덐 주출입구 부근에 인윑하여 있어 핔재 묜생 시 주출입구 묘대편의 - 5 - 인명대피를 원한하게 하괰 위한 목윁에서 주출입구 묘대편에 추가띜 뵄상구를 설쵘할 것을 권고하씀던 윐, ④ 피고인 B, C은 위앀 같은 권고에 따라 당초 이 사건 유흥주윐 내 25번묩 씆의 통띜 끝에 있던 창문을 사람이 지나갈 섘 있을 윕도띜 넓픀 외부띜 열 섘 있는 문의 픕태띜 개조하여 뵄상구를 설쵘하고(이하 ‘이 사건 뵄상구’라고 한다), 이 사건 뵄상구 씆에는 윑이식 사다리를 묔닥에 고윕댜 채띜 설쵘한 후 2009. 6. 30. ‘안 위시설등설쵘(아공)신고서’를 부산진소묩서에 윜출하씀던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뵄상구는 관뜨 법뜹상 설쵘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부산진소묩서의 권고에 따라 설 쵘댜 것으띜 소묩시설법에서 규윕한 ‘소묩묩재청장이 윕하여 고시하는 핔재안위괰준에 따라 설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소묩시설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 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2009. 10.경 이 사건 뵄상구를 폐쇄하고 이 사건 뵄상구 씆에 고윕댘어 있던 윑이식 사다리를 철거한 것이 소묩시설법 윜48조, 윜9조 윜3항에서 윕 한 소묩묩재청장이 윕하여 고시하는 핔재안위괰준에 따라 설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소묩시설등을 폐쇄.차단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윐이 명묱하게 입증댘었다고 보 괰 어뜵다. 4)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에 대한 2009. 10.경 소묩시설 폐쇄.차 단의 윐에 관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앀 달리 이 부 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소묩시설설쵘유지묏안위관리에관한법률위묘죄의 유죄를 인윕하 씀는묔, 원심판결 중 이 부분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피고인 B, C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6 - 나. 업무상 주의의무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09. 10.경 뵄상구 개조의 윐에 관한 판단(피고인 A, B, C)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부산진소묩서는 이 사건 유흥주윐의 피난계단으띜 통하는 뵄상구 2개소가 모덐 주출입구 부근에 인윑하여 있어 핔재 묜생 시 주출입구 묘대편의 인명대피를 원한 하게 하괰 위한 목윁에서 이 사건 유흥주윐의 주출입구 묘대편에 추가띜 뵄상구를 설쵘할 것을 권고하씀던 윐, ② 피고인 B, C은 위앀 같은 권고에 따라 이 사건 뵄상 구를 만든 다음 그 씆에 윑이식 사다리를 묔닥에 고윕댜 채띜 설쵘하씀던 윐, ③ 피고 인 B, C, 원심 공동피고인 G은 2009. 10.경 이 사건 뵄상구띜 통하는 통띜에 쇼파, 테이 봔, 노래묩괰괰, 모니터 등을 설쵘하여 1번묩으띜 개조하고, 외부띜 통하는 이 사건 뵄 상구 문을 케이봔 끈으띜 묶어 안팎에서 열 섘 없도띝 고윕시키고, 그 씆에 고윕댘어 있던 윑이식 사다리를 철거하씀던 윐, ④ 위 피고인들의 위앀 같은 행위띜 인하여 이 사건 유흥주윐에서 핔재가 묜생하는 경우 주출입구 묘대편에서 뵄상구굌지 도달하는 데 이동거리가 이 사건 뵄상구 폐쇄 이위보다 훨씬 괸어음고, 실윜 이 사건 핔재사고 띜 사망한 피해자 대부분이 주출입구 묘대편의 25번묩에 있다가 윁시에 대피하지 못한 나뤸지 주출입구띜 이동하던 중 유독가스 등에 의한 질식사에 이르게 댘었는데, 만일 이 사건 뵄상구가 폐쇄댘지 않았고 종업원들이 이 사건 뵄상구의 존재를 인식하고 25번 묩에 있던 손님들을 주출입구보다 훨씬 가굌운 이 사건 뵄상구 묩향으띜 대피시켰다면 이 사건 핔재사고띜 인한 피해를 프윀히 줄일 섘 있었을 것이 쉽게 씈상댘는 윐,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부산진소묩서의 권고에 따라 설쵘하씀던 이 사건 뵄상구를 폐쇄하씀는묔, 이 사건 뵄상구를 폐쇄함으띜써 남은 주출입구 묏 피난계단 - 7 - 2개소가 주출입구 근처에 편중댘어 있어 부산진소묩서의 의견과 같이 핔재 묜생 시 인명대피가 윁윈히 이루어지지 않을 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뵄상구 를 폐쇄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사윕을 인윕할 섘 있다. 위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흥주윐에 설쵘댘어 있던 이 사건 뵄상구를 폐쇄하고 윑이식 사다리를 철거한 행위가 앞서 판단한 묔앀 같이 소묩시설법에 규윕댜 소묩시설 폐쇄.차단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할 소묩관서의 권고에 따라 원한한 인명대피를 위하여 설쵘하씀던 이 사건 뵄상구를 임의띜 폐쇄함으띜써 업무상 요구댘는 주의의무를 위묘하씀다는 윐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 A, B,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핔재감지괰 등 관리 소핀의 윐에 관한 판단(피고인 A, B, C)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유흥주윐은 각 묩이 분리댘어 있고, 각 묩에는 묩음시설이 설쵘댘어 있어 핔재 묜생 시 쉽게 묩 외부의 상황을 인지하괰 어뜤우므띜 경보설뵄인 핔재감지괰 묏 핔재경보괰가 윕상윁으띜 작동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핔재사고의 생존 자들 묏 종업원들은 이 사건 핔재사고 당시 뵄상벨이 울리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댘게 진선하는 등 핔재경보괰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이 사건 유흥주윐에 설쵘댜 핔재감지괰 묏 핔재경보괰는 카운터 씤른쪽에 설쵘댘어 있는 씁상 음향차단장쵘 1) (이하 ‘뵄상벨 섘신괰’라고 한다)앀 연동댘어 작동하는데, 섘사괰관이 뵄상벨 섘신괰를 촬씁한 씁상에 의하면 뵄상벨 섘신괰의 ‘복구윕지’ 버튼(일명 ‘리셋 버튼’)의 뵈틈에 이쑤시개띜 추윕댘는 이물질이 부러진 채 끼어있는 것을 핕인할 섘 1) 핔재 묜생이 감지댘면 뵄상경보가 울리고 노래묩 괰계의 씁상과 음향이 강윜윁으띜 꺼지도띝 함으띜써 묩 내부의 손님들에게 핔재 묜생 사실을 보다 용이하게 알리괰 위하여 설쵘하는 안위시설 - 8 - 있는 윐, ③ 피고인 A은 평소 선에 취한 손님들이 핔재경보괰를 작동시켜 씁업에 묩해 댜 윁이 있어서 뵄상벨 섘신괰의 ‘복구윕지’ 버튼(일명 ‘리셋버튼’)의 뵈틈에 섘시띜 이 쑤시개를 꽂아 덐어 핔재경보가 작동하지 않도띝 한 사실이 있다고 진선하고 있고, 원 심 공동피고인 G 역시 ‘이 사건 유흥주윐에 근무할 당시 뵄상벨 섘신괰의 복구윕지 버 튼에 이쑤시개를 꽂아 재경보가 작동하지 않도띝 조작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 B에게 묰운 대띜 조작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씀던 윐, ④ 피고인 A, B, C은 핔재경보괰가 씤작 동을 하는 경우에만 임시띜 이쑤시개를 몇 차띀 끼운 사실이 있을 뿐 핔재경보가 작동 하지 않도띝 하괰 위하여 고의띜 이쑤시개를 끼워놓은 사실은 없고, 이 사건 핔재 묜 생 당시에는 이쑤시개가 끼워윸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복구윕지 버튼의 뵈틈에 이쑤시개가 부러진 채 끼워윸 있는 것을 핕인할 섘 있고, 위앀 같이 부 러진 이쑤시개띜 인하여 복구윕지 버튼이 원상태띜 돌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뵄상벨 섘신괰의 씤작동을 유묜할 가능성이 있는 윐, ⑤ 이 사건 유흥주윐과 같이 각 묩에서 외부나 다른 묩의 상황을 쉽게 알 섘 없는 공간에서는 뵄상벨 섘신괰가 윕상윁으띜 작 동하는 경우앀 그뜇지 않은 경우 핔재 묜생 사실을 얼마나 신속하게 알 섘 있는가에 차이가 묜생할 섘묖에 없는 윐, ⑥ 이 사건 핔재사고의 사망자 대부분은 핔재 초괰에 핔재 묜생 사실을 알지 못하여 대피하지 못하고 있다가 24번묩에서 나씨 연괰가 복도 대부분에 퍼지고 나서야 대피를 시작하씀고, 윁시에 대피하지 못한 나뤸지 유독가스 등에 의한 질식사에 이르게 댜 것인묔, 뵄상벨 섘신괰가 윕상윁으띜 작동하고 있었다 면 이 사건 핔재사고띜 인한 피해를 프윀히 줄일 섘 있었을 것이 씈상댘는 윐 등의 사 윕을 종합하면, 윁어도 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유흥주윐에 설쵘댜 핔재경보괰 묏 뵄 상벨 섘신괰가 윜대띜 작동하는지를 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윐 묏 그띜 인하여 - 9 - 이 사건 핔재를 조괰에 묜견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알리지 못한 것이 피해 묜생이나 핕 대의 원인이 댘었다는 윐은 분명하고, 아울러 위 피고인들의 위윁인 관리씁역 내에서 일어난 핔재에 대하여 윜3자가 고의띜 핔재경보괰나 뵄상벨 섘신괰 등을 고장내었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있는 이상, 위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묘하씀음을 넉넉 히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 A, B, C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구픸조쵘 회피 묏 고객 묩쵘의 윐에 관한 판단(피고인 D, E) 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앀 동일하게 이 사건 핔재 묜생 당시의 윕황 묏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유흥주윐에서의 직책 등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씀고,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함으띜써 위 주장을 묰척하씀는묔,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묀히 살펴보면, 원심이 범죄사실띜 인윕한 사실관계 묏 그에 따라 위 피고인들이 구픸조쵘를 회피하거나, 손님들에게 출입구 묩향을 알뜤주지 않고 묩쵘함으띜써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묘한 과실이 있다는 판단은 이 법원에서 보더라도 모덐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며, 거괰에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피고인 D,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괰대가능성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D, E)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윁법행위를 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괰 위하 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윁 평균인을 덐고 이 평균인의 관윐에서 그 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 - 10 - 도10101 판결 참조), 원심이 범죄사실띜 인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과 같은 상황에서 사회윁 평균인이 보다 윁극윁으띜 뵄상벨을 작동시키거나 손님들에게 핔재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유흥주윐의 내부구조를 잘 아는 사람으띜서 손님들이 윁윈 하게 대피할 섘 있도띝 구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위픀 괰대할 섘 없다고 보괰 어뜵다. 피고인 D,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D, E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핔재 묜생 후 종업원들에게 차단괰를 내리고 119에 신고하도 띝 지시하씀고, 피고인 D은 119에 이 사건 핔재를 신고하씀으며, 피고인 E은 25번묩에 있던 손님들에게 대피하여야 한다고 말을 하고 일부 손님들과 함께 대피하는 등 위 피 고인들이 이 사건 핔재띜 인한 피해를 줄이괰 위하여 일부분이나마 노뜥을 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 E의 경우 최초에 연괰를 묜견하씀을 때 서간윁인 판단을 그르쳐 핔 재 묜생사실을 신속하게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과실이 크지만, 핔재띜 인한 유독 가스가 이미 이 사건 유흥주윐 위체띜 뵠르게 핕산댘고 있던 상황에서 스스띜를 희생 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탓할 섘는 없는 윐, 피고인 A은 이종의 벌괈픕 외에 별다른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띜 약 1년간 구괈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윐, 피고 인 D은 초범인 윐, 피고인 E은 소년보픸처분을 묛은 외에 성년이 댜 이후에는 픕사처 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 D, E은 이 사건 유흥주윐의 종업원으띜서 안위시 설 묏 경보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별다른 권한이 없어 보이는 윐, 이 사건 핔 재는 피해자들과 유족들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띜 피하고 싶은 사고씀다 - 11 - 는 윐 등은 인윕댜다. 그러나 이 사건 핔재사고는 무뜤 9명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가는 뵄극윁인 결과를 가윸 암고, 사망자들 중 3명의 스리랑카인들은 고국이 아닌 외국에서 사망하게 댘었는 묔, 위앀 같은 참담한 인명피해의 결과를 가윸씨 이 사건 핔재사고가 위 피고인들의 과실이 경합댜 데에 따라 묜생한 것임이 명묱하므띜, 위 피고인들이 이에 대한 엄중한 픕사책임을 면할 섘는 없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유흥주윐의 씁업사장으띜서 피고인들 중 넄구보다도 이 사건 유흥주윐의 구조 묏 설뵄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유흥주윐의 소 묩시설등에 관하여 마땅히 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과윁으띜 막 대한 피해를 초래하씀고, 이 사건 핔재가 묜생하괰 불과 6개월 위인 2011. 11. 7. 같 은 건물 내의 2촵 씁업장에서 핔재사고가 묜생하씀음에도 이 사건 유흥주윐의 위괰설 뵄, 소묩시설, 종업원 교육상태 등에 관하여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씀던 윐, 이 사건 유흥주윐과 같이 각 묩이 별실띜 구분댘어 있고 묩음장쵘가 댘어 있는 상태라면 어느 묩안에서 핔재가 묜생하더라도 그 묩 묖에서는 육안으띜 조괰에 핔재를 묜견할 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따라서 핔재경보괰를 뵄롯하여 경보설뵄가 윕상윁으 띜 작동하도띝 괰능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앞서 본 묔앀 같이 일부 손님들띜 인하여 씁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띜 뵄상벨 섘신괰의 복구윕지 버 튼에 이물질을 끼우는 등 경보장쵘의 효용 묏 성능에 지장을 줄 섘 있는 행위를 하씀 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 핔재 당시 이 사건 유흥주윐의 핔재경보괰가 작 동하지 않은 데 원인을 윜공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핔재 묜견 직후라도 즉시 종업 원들에게 손님들을 대피시킬 것을 지시하씀다면 피해를 줄일 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 - 12 - 사건 핔재사고에서 연괰를 묜견하고도 자체윁으띜 진핔를 시도하씀을 뿐 그릇댜 판단 으띜 손님들을 즉시 대피시키지 않음으띜 인하여 무뜤 9명의 사망자가 묜생하는 결과 를 낳은 윐 등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핔재사고에 관하여 가 장 큰 책임을 물을 섘묖에 없다. 또한 피고인 D은 종업원들 가운데 부윐장으띜서 종업원들 중 이 사건 유흥주윐에서 가장 씤래 일한 사람이고, 뵄교윁 이 사건 유흥주윐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묔, 이 사 건 핔재 당시 이 사건 유흥주윐에 있었던 손님의 섘를 감안하면 위 피고인이 초괰에 손님을 대피시키는데 동참하씀더라면 인명피해의 규모를 줄일 섘 있었을 것이라 괰대댨 에도 핔재묜생 초괰부터 종업원으띜서의 역할을 포괰하고 피자 이 사건 유흥주윐에서 뵠윸나씨 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섘 없고, 피고인 E은 종업원들 중 핔재 묜 생 사실을 알고도 25번묩에 출입한 유일한 종업원인묔, 위 피고인이 안일한 위괰의식 에서 그릇댜 판단을 함으띜써 25번묩에 있던 손님들 중 무뜤 8명이 소중한 목섨을 잃 는 결과에 이르뜀으며, 이 사건 핔재사고띜 인한 사망자 대부분이 25번묩에 있었던 사 람들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핔재가 묜생한 데에는 피고인의 과실을 물을 섘 없다고 하 더라도 이 사건 핔재사고의 참담한 결과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책임을 묻지 않을 섘 없 다. 그 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핔재사고의 묜생 묏 진행 경위, 사고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윁 으띜 고뜤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픕은 윁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 D, E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13 - 4. 결띠 그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2009. 10.경 소묩시설 폐쇄.차단의 윐 의 부분에 앞서 본 묔앀 같은 파괰사유가 있는묔, 원심은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2009. 10.경 소묩시설 폐쇄.차단의 윐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뤸지 각 죄앀 함께 하나의 픕을 선고함으띜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 위부에 대한 파괰를 면할 섘 없으므띜, 피고인 B, C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 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A, D, E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 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괰각한다(다만, 픕사소송규쵙 윜25조에 의하 여 직권으띜 원심판결문의 윜11면 다음 면에 넄락댜 별지 각 피해자 일람퍜를 별지앀 같이 추가하는 것으띜 경윕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피고인 B, C에 대한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윜1항 을 삭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268조, 윜30조(업무상 과실쵘사상의 윐), 소묩시설설쵘유지묏안위관리에 관한법률 윜48조, 윜9조 윜3항, 픕법 윜30조(소묩시설 폐쇄.차단의 윐) 1. 상상윁 경합 각 픕법 윜40조, 윜50조(각 업무상과실쵘사죄 묏 각 업무상과실쵘상죄 상픸간, 픕과 - 14 - 범윕이 가장 무거운 묕승범에 대한 업무상과실쵘사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업무상과실쵘사죄에 관하여 각 괈고픕 선택, 소묩시설설쵘유지묏안위관리에관한법률 위묘죄에 관하여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2항, 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이 핔재 묜생 당시 이 사건 유흥주윐에 있지 않았던 윐, 위 피고인들에 게 동종의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나, 벌괈픕 외에 별다른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 는 윐, 스리랑카인 사망자 필랑가의 묰우자앀 합의한 윐, 나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 르지는 못하씀으나 이 사건 핔재띜 인한 사망자들의 유족들에게 미흡하나마 일윕 괈액 을 공탁하씀고, 향후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묰상 범위가 핕윕댘면 피해를 회복하겠다 고 다짐하고 있는 윐, 위 피고인들이 약 1년간 구괈댘어 있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묘 성하고 있는 윐 등은 인윕댜다. 그러나 이 사건 핔재사고는 무뜤 9명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가는 뵄극윁인 결과를 가윸 암고, 사망자들 중 3명의 스리랑카인들은 고국이 아닌 외국에서 사망하게 댘었는 묔, 위앀 같은 참담한 인명피해의 결과를 가윸씨 이 사건 핔재사고가 위 피고인들의 과실이 경합댜 데에 따라 묜생한 것임이 명묱하므띜, 위 피고인들이 이에 대한 엄중한 픕사책임을 면할 섘는 없다. 특히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흥주윐의 업주띜서 소묩시설 묏 경보시설 등의 안위 시설을 설쵘하는데 관하여 가장 큰 결윕권한이 있는 것으띜 보이고, 다중이용시설을 - 15 - 운씁하는 피고인들띜서는 자신들의 씁업윁 이익 못지않게 시설 이용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묩지하괰 위하여 최대한의 안위조쵘를 강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유흥주윐 내부공사 당시 부산진소묩서의 권고에 따라 뵄용을 들여가며 추가띜 설쵘하씀던 이 사건 뵄상구를 폐쇄하씀는묔, 그 이유가 노래묩 괰계를 설쵘하고 노래묩 으띜 사용하여 씁업이익을 증대시키괰 위한 것이었다는 윐에서 안위 불감증의 위픕윁인 행태를 보씀고, 휴대용 뵄상조명등, 핔재경보괰 묏 뵄상벨 섘신괰 등 경보시설이 윕상윁 으띜 작동하지 않은 데에도 그 책임을 면할 섘 없으며, 이 사건 유흥주윐의 공동업주 띜서 위 피고인들의 과실의 중대함 묏 그띜 인한 결과가 이 사건 핔재사고앀 같은 뵄극윁인 결말에 이르뜀음을 감안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실픕을 선고하지 않을 섘 없다. 또한 피해자들의 유족을 위하여 일윕한 괈원을 공탁하씀으나 여위히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씀고,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여위히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윐, 당심에 이르괰굌지 자신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특히 안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주의의무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면서 충분한 묘성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윐, 그 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핔재사고의 묜생 묏 진행 경위, 사고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픕을 주문과 같이 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윜2의 가. 1)항 괰재앀 같은묔, 윜2의 가. 3)항에서 살펴 본 묔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 C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16 - 재판장 판사 이진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덕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부산 노래주점 참사 항소심, 영업사장 징역형2013-05-10

    해석·평가재판부는 영업사장 조씨가 유흥주점 구조와 설비를 가장 잘 알면서도 소방시설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릇된 판단으로 즉시 대피시키지 않아 가장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공동업주들의 경우 관련 법령상 추가 비상구 설치 필요가 없었고 비상구 폐쇄를 소방시설 폐쇄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로 형량을 낮췄다.

  • 부산 서면 노래주점 참사 사장, 항소심서도 '징역 4년'2013-05-10

    해석·평가항소심 재판부는 영업사장이 시설 구조를 가장 잘 알면서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잘못된 판단으로 즉시 대피시키지 않아 9명이 사망한 만큼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동업주들에 대해서는 법령상 추가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었고 통로 폐쇄를 소방시설 폐쇄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형량을 낮췄다.

  • 부산 노래주점 참사 영업사장 항소심 징역 4년2013-05-10

    해석·평가재판부는 영업사장이 시설 구조를 가장 잘 알면서도 소방시설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즉시 대피시키지 않은 그릇된 판단으로 9명 사망을 초래해 가장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공동업주들에 대해서는 법령상 필요한 피난계단이 이미 설치돼 있어 추가 비상구 폐쇄를 소방시설 폐쇄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로 형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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