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9고단2057부산지방법원 1심2009-11-06 선고검수완료

스쿠버 강사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교육생에게 건강진단을 권유하지 않고 장비를 대여해 다이빙을 계속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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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고단2057 상해 사건(2009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금고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62조 제1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1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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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스쿠버 다이빙 업소를 운영하며 2008년 7월 14일부터 피해자에게 스쿠버 교육을 실시하였다.
  • 피해자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약물을 복용 중이었고, 피고인은 교육 도중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강진단을 권유하지 않았고, 자신의 장비를 대여하여 계속 다이빙을 하게 하였다.
  • 2008년 8월 5일 13:20경 OO지역 해상에서 다이빙 중 피해자가 단독으로 입수하였고, 13:40경 허약성 심장질환과 연관된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익사하여 사망하였다.
  • 당시 피해자는 공기통을 매고 있었고, 사고 지점의 수심은 약 2~3미터였으며, 구조대는 13:53경 도착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스쿠버 강사로서 교육생이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것을 알면서도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지 않고 장비를 대여해 다이빙을 계속하게 한 과실로, 교육생이 단독 입수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금고 8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스쿠버 다이빙은 수중에서 하는 레저 스포츠로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강사는 교육생의 안전을 위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 국제 스킨스쿠버 협회의 교육 규정은 45세 이상이거나 약물 치료 중이거나 심장·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짝 다이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것을 알았으므로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 다이빙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을 계속하거나 중단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피해자에게 장비를 대여하고 다이빙을 계속하게 하였으며, 사고 전날에도 피해자를 단독 입수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스쿠버 강사가 교육생의 건강 상태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레저 스포츠 강사는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건강 확인과 안전 수칙 준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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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혈압 및 약물 복용 사실을 알면서도 건강진단을 권유하지 않음
  • 피고인이 스쿠버 장비를 대여하여 위험한 다이빙을 계속하게 함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도 자신의 건강상태를 진단하지 않고 단독 입수하는 등 잘못이 있음
  • 피고인이 스쿠버 강사로서 안전 교육 의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
- 1 - 사건고단업무상과실쵘사20092057 초괰묰상명뜹신청20092147 피고인**** 여A (71, ) 검사황씁주 변픸인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픸사 **** 묰상 신청인**** 판 결 선 고2009. 11. 6. 피고인을 괈고 월에 처한다8.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은 ****에서**** 이라는 상픸띜 스킨스쿠버 관뜨 업소“”○◇ 를 운씁하는 사람이다. - 2 - 피고인은경 피해자 **** 를 스킨스쿠버 교육생으띜 등띝시킨 다음2008. 7. 14.****(61 ) 같은 달경부터 관뜨 교육을 실시하씀다 이러한 경우 스킨스쿠버를 교육하는 피고15.. 인으띜서는국윜스킨스쿠버 한국픑회 에서 규윕한 교육 학습묩법 인스트****()“, 럭터를 위한 가이드 지침에 따라세 이상자 약물 복용자 심장 픸흡괰하자 등은 건”45,,. 강진단을 통하여 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관뜨 지침을 준섘하고 코스를 섘료하괰 위,, 에 씤픈워터 최종테스트를 통하여 위 픑회에서 묜행하는 자격증을 신청하고 다이뵙, 시에는 인 조띜 입섘하여 섘중에서 묜생할 섘 있는 위괉상황에 대처할 섘 있도띝 하2 1 는 등 다이버의 생명과 신체의 안위을 위한 대뵄를 철윀히 하여 섘중에서 묜생할 섘 있는 사고를 미리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육과윕에서 피해자가세의 고뜹이고 평소 고픈압61, 증세가 있음에도 건강검진 등 구체윁인 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고 교육과윕에서 일부, 과윕을 이섘하지 않았으며경 ****에 있는 ****, 2008. 8. 5. 13:20 부근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교육생 등을 상대띜 다이뵙을 실시하면서 인 조 입섘원쵙2 1 에 위묰하여 피해자가 단독으띜 입섘하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같은 날경 단독으띜 입섘하여 다이뵙13:40 을 하던 피해자를 허픈성 심장질하과 연관댜 쵘명윁 부윕맥 등의 묜생으띜 인한 익사 추윕 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증인 묕서위의 각 법윕진선 묏 증인 유의 일부 법윕진선1.C2, ****, ****C6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피고인에 대한 윜 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1.1 - 3 - 피고인 묏 서조위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1.****, C5, **** 변사사건 묜생보고 구괉한동일지 건강보험요양괉여내역 인스트럭트가이드 감윕결1.,,,, 과회보답변자료,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268 픕의 선택1. 괈고픕 선택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묰상신청 각하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띀법 윜 조 윜 항 묰상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묰상명뜹을 함이321 ( 상당하지 아니하므띜) 변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1. 가 변픸인의 주장. 피고인의 변픸인은 피해자 장이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교육을 섘료한 상태띜**** 피교육생이 아니고 피해자가 자묜윁인 의사에 괰하여 다이뵙을 하씀고 스쿠버장뵄를,, 대여해준 사실도 없으므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판단. 인윕사실(1) - 4 -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스쿠버다이버의 자격에 관한 국가윁인 공인자격증은 없고 스쿠버다이버들은,(가) PADI(Professional Association of Diving Instructors), ****(Scuba Schools International) SDI(Scuba D등 스쿠버단체에 가입하여 그 단체의 규윕에 따라 소iving International) 윕의 교육을 이섘한 후 자격증을 교부묛고 그 규윕에 따라 한동하는 것이 일묘윁이다. 피고인은년경띜부터 스쿠버강사 자격증을 묜괉묛아 ****2003****(나) 소재 ****에서 스쿠버 업소를 운씁하고 있는 자띜서부터 같은 달 말2008. 7. 14. 경굌지 피해자띜부터 강습뵄를 묛고 스쿠버교육을 하씀다. 국윜스킨스쿠버 한국픑회 의 교육관뜨 규윕은 초보 섘준의 다이버****()“(다) 자격을 취득한 스쿠버다이버는 섘심미터굌지 다이뵙을 할 섘 있으나 묘드시 일행18, 을 동묘한 짝다이뵙을 하여야 하고 섘강자의 연뜹이세 이상이거나 약물쵘료를 묛,45 고 있거나 심장 픸흡괰에 의학윁 문윜가 있는 경우 건강진단을 묛을 것 이라고 규윕”. 하고 있고 다른 단체의 규윕도 마찬가지이며 그 중 짝다이뵙에 관한 규윕은 고도띜,, 섙달댜 스쿠버다이버를 윜외하고는 불문율처럼 지켜지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본태성 고픈압으띜 장괰윁인 약물복용을 하고 있었는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육하는 도중에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건강진단을 권유하는 등 조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인 잠섘장뵄 일체를 피 해자에게 대여하여 계속 다이뵙을 하게 하씀다. 피고인은굌지 피해자에 대한 소윕의 교육과윕을 마쵘고2008. 7. 24.****(마) 에 다이버자격증묜괉신청을 하여경 피해자의(Open Water Scuba Diver)2008. 7. 31. 자격증을 섘뜹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다이버교육은,**** - 5 - 의 교육규윕을 윜대띜 준섘한 것은 아니었다KOREA. 피고인은 이 사건 묜생 위날인조피해자앀 함께 다이뵙을 한 후2008. 8. 4. C7,,(바) 피해자띜 하여괈 단독으띜 입섘하여 다이뵙을 하게 하씀고 당시 피해자의 다이뵙괰선, 은 윊은 사람의윕도에 이르뜀다70~80%. ****에서 스쿠버 관뜨 업소를 운씁하고 있는 서은 이 사건 당일경****13:00(사) **** 해상에서 계류 중인 고무보트 선외괰를 섘리하고 시운위한 후 ****으띜 돌아씤다가 퍜류중인 피해자를 묜견하고 인양한 후 인공픸흡 묏 심폐소생선을 시행하 씀는묔 위 사고는경에 윑섘댘었고구조대는경 도착하씀다,13:48 119, 11913:53. 당시 피해자는 픸흡괰를 물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매고 있던 공괰통의 공괰 잔량,(아) 은묔묔 들이 씀으며 피해자가 인양댜 곳의 섘심은 약미터 윕도씀다150 (200),2-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위묏 그의 처를 데리고 ****에서 약분 윕도****30(자) 스쿠버를 하고 피고인과 위는묔 들이 공괰통 위의 처는묔 들이 공괰통(**** 200, ****100 을 매고 있었다 그의 업소에 돌아암는데 그 당시 이미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도착하여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었다. 판단(2) 살피건대 스쿠버다이뵙은 섘중에서 하는 뜈윀스포촠띜서 서간의 묩심이나 실섘가, 묔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뜤가 있으므띜 피고인과 같이 스쿠, 버다이뵙 업소를 운씁하면서 새띜 스쿠버다이뵙을 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위쵘에 있는 자띜서는 뵄띝 강윜규범은 아니나 스쿠버다이버들 사이에서 불문율띜 지 켜지는 안위섘쵙을 섙지하고 이를 윜대띜 이행하여 피교육생 또는 초보 다이버들의 생 명과 신체의 안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6 - 위 인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육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본태성 고픈, 압을 쵘료하괰 위하여 장괰윁으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댘었으므띜 피, 해자띜 하여괈 건강진단을 묛게 하여 스쿠버다이뵙을 하여도 무묩한지 여부를 핕인한 다음 스쿠버다이뵙을 교육하거나 스쿠버다이뵙을 중단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띜 하여괈 다이뵙을 하게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뵄띝 피해자가 교육과윕을 이섘하고 다이버자격,,(Open Water Scuba 을 취득하씀지만 다른 한편 피고인이 교육과윕을 이섘하고 피고인에 대한 자격Diver)(, 증이 묜괉댘었으나 피고인이 그 자격증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않은 윐에 뵄추어 피, 해자는 여위히 피교육생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 교육과윕이의 교),**** 육 관뜨규윕을 엄격히 준섘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다이뵙 경뜥이일 윕도에 불과,20 하며 피해자가 고뜹으띜서 고픈압을 앓고 있었으므띜 항상 짝다이뵙을 하도띝 지도,,. 감독하고 피해자가 단독으띜 입섘하뜤는 경우 잠섘장뵄를 대여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 무가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주의의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띜부터 잠섘장뵄 일체를 대, 여 묛아 잠섘를 하고 있었던 사윕에 뵄추어 피해자가 교육생 신분을 탈피하씀는지 여 부에 좌우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위날 피해자띜 하여괈 단독 입, 섘를 하게하고 이 사건 당일에도 단독으띜 입섘하뜤는 피해자에게 잠섘장뵄 일체를, 대여함으띜써 피해자띜 하여괈 허픈성 심장질하과 관뜨댜 쵘명윁 부윕맥 등의 묜생으 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위앀 같은 피고인의 장뵄대여 사실은{, 피해자가 잠섘장뵄를 장착하고 피고인 운씁의 업소를 출묜한 때띜부터 피해자가 인① 양댘고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에 도착하여 사고경위에 관한 섘사를 시작 - 7 - 한 때굌지는 윁어도 시간이 경과하씀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의 업소를 출묜하여1, 위묏 그의 처앀 함께 다이뵙을 하고 ****에 도착할 때굌지 걸린 시간은****40~50 분에 불과한 윐에 뵄추어 피해자가 잠섘장뵄를 장착하고 피고인 운씁의 업소를 출묜할 때 피고인도 그 곳에 있었다고 보이는 윐피고인이 윜 회 경찰 진선에서 장뵄대여,1② 사실을 인윕하다가 윜 회 경찰 진선 묏 윜 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 이를 부인한 후 다21, 시 윜 회 경찰피의자신문 당시 이를 인윕한 윐 증거괰띝 윜쪽 에 뵄추어 이를 인윕2(418 ) 할 섘 있다 결국 변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픕의 이유2.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댜 데에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 실이 윁지 아니하지만 피해자도 서간의 실섘띜 생명을 잃을 섘 있는 스쿠버다이뵙을, 하면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진단묛은 후 다이뵙을 하거나 다이뵙을 하는 경우 스스띜, 의 안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에도 고뜹으띜 고픈압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단독으띜 입섘하는 등 잘못이 윁지 아니하므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책임을 피고인에게 위윁, 으띜 추궁할 섘 없어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묕춘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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