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3고단1192울산지방법원 1심2013-05-10 선고검수완료

음식점 업주가 접이식 창문에 안전장치와 경고문 없이 영업해 손님이 추락하게 방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192 상해 사건(2013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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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건물 3층에서 'OO회사'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이곳은 스테이지, DJ 박스, 조명기구 등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사실상 유흥주점 형태였다.
  • 음식점 내부는 조명이 어둡고 한쪽 벽면은 가로 291cm, 세로 166cm의 접이식 창문으로 되어 있었으며, 창틀 높이가 50cm에 불과해 손님이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 피고인은 창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창문 바깥에 현수막을 설치해 창문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였으며, 영업장 내 적정 인원을 배치해 손님이 창틀 위에 올라가는 행위를 제지하지도 않았고, 경고문도 게시하지 않았다.
  • 2013년 2월 15일 새벽 2시 20분경,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C(19세)와 피해자 D(19세)가 창문 문틀 위에 올라가 춤을 추다가 열려진 접이식 창문에서 추락하였다.
  • 그 결과 피해자 C는 두부 및 경부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피해자 D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접이식 창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경고문도 게시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다가, 손님들이 창문 문틀 위에 올라가 춤을 추다가 열려진 창문에서 추락하여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음식점 업주로서 손님의 안전을 유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창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창문 바깥에 대형 현수막 등을 설치해 창문의 존재 및 개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해서는 안 되며, 영업장 내 적정 인원을 배치해 창문 개폐 여부를 점검하고 손님이 창틀 위에 올라가는 행위를 제지해야 하고, 그러한 인원을 배치하기 어려우면 손님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경고문을 게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영업을 하였고, 그 과실로 인해 손님이 추락하여 사망 및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D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요소로 삼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망한 피해자 C의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에게 치료비 6,168,83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금고 8월에 처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식점과 같이 손님이 출입하는 영업장에서는 업주가 시설의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창문과 같은 개구부에 대한 안전장치 미설치와 경고문 미게시는 손님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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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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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10594·인천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약 16m 높이의 시스템비계에서 수직보호망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비계가 무너지며 근로자가 추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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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를 휠체어에 혼자 두어, 환자가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다 넘어져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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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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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371·광주지방법원·2021-09-15·1심·유죄 (형 선고)

체육관 운영자는 보호장구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고, 지도자는 마우스피스 없이 스파링하게 했으며 수업 시범 중 수강생을 발로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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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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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75·울산지방법원·2025-09-16·1심·유죄 (형 선고)

목재 사업장에서 지게차로 목재를 하역하던 중 조작을 잘못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목재가 무너져 뒤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를 덮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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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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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정142·춘천지방법원·2007-11-2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소장과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일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진입금지 표시를 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차량이 공사구간에 들어가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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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395·광주지방법원·2021-12-2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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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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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71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2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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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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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019·청주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요양원 입소 노인의 외출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노인이 요양원을 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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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776·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가스공급 담당자로서 신규 직원에게 가압기 점검·물 보충 방법을 교육·지시하지 않아 가압기 점검이 이뤄지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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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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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060·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정원 10명인 뗏목에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승객 22명을 태워 운행하다 뗏목이 뒤집혀 승객 9명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노823·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15·2심·형량 변경

주방장이 조리한 바지락 칼국수에서 이물질이 나와 손님이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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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61·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갑상선 종양 절제술 후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퇴근하여 간호사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노4176·대구지방법원·2015-09-18·2심·형량 변경

호텔 뷔페식당 관리팀장으로서 바닥의 물기와 음식물을 제때 제거하지 않아 고객이 미끄러져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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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41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4·1심·유죄 (형 선고)

드라마 촬영 소음에 화가 나 2층 베란다에서 촬영팀 조명기구를 향해 벽돌을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35·제주지방법원·2015-10-06·1심·유죄 (형 선고)

성당 사무장으로서 2층 주차장 하수구 철재덮개를 고정하지 않고 경고문구·안전펜스도 없이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62·부산지방법원·2010-06-07·1심·유죄 (형 선고)

실내 실탄사격장을 운영하며 잔류 화약가루 청소와 소방 교육을 소홀히 한 채 사격장을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비교
2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6노66·인천지방법원·2016-06-22·2심·형량 변경

물리치료사가 94세 환자의 무릎에 온열치료 패드를 붙인 뒤 가드레일을 세우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131·수원지방법원·2016-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면서 배관 끝을 막지 않아 가스가 새고, 화재와 피해자B의 화상을 초래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121·제주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업주가 빙초산을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위험을 경고하지 않아, 뚜껑을 여는 순간 빙초산이 튀어 손님의 눈과 얼굴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57·부산지방법원·200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스쿠버 강사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교육생에게 건강진단을 권유하지 않고 장비를 대여해 다이빙을 계속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4288형공837·대구고등법원·1956-05-2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시속 약 40리 속도로 운전 중 우측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비교
금고 6월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43·청주지방법원·2010-08-06·2심·형량 변경

청소년 수련시설 대표가 전문 수상안전요원 없이 직원에게 안전관리를 맡기고, 직원은 물놀이 중 의식을 잃은 학생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8노4886·수원지방법원·2009-06-02·2심·형량 변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학교로 뛰어나온 8세 어린이와 충돌한 뒤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그대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519·청주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보의 수문을 조작해 하류 보의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했으나 하류 주민에게 통보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8·울산지방법원·2014-04-10·1심·유죄 (형 선고)

높이 5미터 철골 위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하면서 안전대 지급·안전방망 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999·부산지방법원·2013-05-10·2심·일부 유죄/무죄

유흥주점 관리자들이 비상구 통로를 쇼파와 테이블로 막고 비상구 문을 케이블로 묶어 두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비교
3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0노1046·대구고등법원·1981-01-29·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횡단하던 16세 보행자를 차로 쳐서 상처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4339·부산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유흥주점의 비상구를 폐쇄·차단하고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채 영업을 계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비교
4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753·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밀폐공간 디클로로메탄 슬러지 청소작업 중 근로자 2명 중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3036·의정부지방법원·2011-03-24·1심·원고 일부 승소

무선리모컨으로 갠트리 크레인을 조종하면서 체인 연결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193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04·1심·유죄 (형 선고)

6층 건물 외벽 청소 작업에서 안전대와 안전모를 제대로 지급·착용하게 하지 않고 감독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661·울산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에서 임시 안전난간을 제거하고 대체 안전조치 없이 데크 자재 운반 작업을 진행하게 해 근로자가 약 3m 아래로 추락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의 정도가 중함
  •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함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함
  •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 사망한 피해자 C의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해자 D에 대한 치료비 6,168,830원을 지급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참작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192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A 검 사김유나(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5. 10.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 있는 건물 3층 278.32㎡에 테이블 27개, 의자 50여개 등의 시설 을 갖추고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위 음식점에는 춤을 출 수 있는 스테이지, DJ 박스, 밀러볼 및 싸이키 조명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고, 손님들이 입장료를 지불하고 입장하면 술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며, 손님들이 위 스테이지나 테이 블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유흥주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 2 - 위 음식점 내부는 조명이 어둡고, 한쪽 벽면은 접이식 창문(가로 291cm, 세로 166cm)으로 되어있으며 창틀의 높이가 50cm에 불과하므로 손님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어, 위 음식점의 업주로서는 손님의 안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창문에 안전장치를 설 치하고, 창문 바깥에 대형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창문의 존재 및 개폐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여서도 아니 되며, 영업장 내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 창문의 개폐여부를 점검 하고 손님이 창문 문틀 위에 올라가는 행위를 제지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 고, 위와 같은 인원을 배치하기 어려울 경우 손님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창문을 열거나 창틀에 올라가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문 등을 게시하여 손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주점을 운영한 과실로 2013. 2. 15. 02:20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C(19세), 피해 자 D(19세)이 그곳 창문 문틀위에 올라가 춤을 추다 열려져 있는 접이식 창문에서 추 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를 그 자리에서 두부 및 경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 3 - 1.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 내부설계도, 내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및 주점내부 CCTV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현장 및 변사자 C 사체사진, 사체검안서, 피해자 C 부검감정결과회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하 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이 없는 점, 사망한 피해자 C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 하지 않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치료비 6,168,830원을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 - 4 -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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