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로 근로자가 3m 추락해 상해를 입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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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61 상해 사건(2021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공동사업주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고인 B는 하도급 현장소장으로서, 2019. 9. 28. 13:40경 울산 소재 **** 하부 인도교 공사현장에서 임시 안전난간을 제거한 채 자재 운반 작업을 진행하게 하여 피해자 근로자가 약 3m 아래로 추락, 흉추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공동사업주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고인 B는 하도급 현장소장으로서, 2019. 9. 28. 13:40경 울산 소재 **** 하부 인도교 공사현장에서 임시 안전난간을 제거한 채 자재 운반 작업을 진행하게 하여 피해자 근로자가 약 3m 아래로 추락, 흉추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 ****(2020. 7. 20. O와의 합병으로 해산), 피고인 ****, 피고인 주식회 사 E, 피고인 ****는 2013. 1.경 ****로부터 **** 소 재 ‘옥동~농소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29,749,200,000원’, 공사기간 ‘2013. 1. 10.~2021. 3. 31.’으로 하여 도급받은 공동사업 주 1 이고, 피고인 A은 위 **** 소속으로 위 공동사업주들을 위한 현장소장이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는 위 ****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 FCM 공법[교 량을 설치할 때, 교량 하부에 동바리를 사용하지 않고 이동식 작업 차를 이용해 세그 먼트(Segment)를 연속적으로 가설하여 교량의 상부 구조를 시공하는 공법] 상부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로부터 ‘**** 하부 인도교 데크 및 외장재 제작·납 품·설치 공사’를 공사기간 ‘2019. 6. 11.~2019. 9. 30.’, 공사금액 ‘423,000,000원’으로 하 여 재하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 소속 현장소장이며, 피해자 1 공사지분률 : **** 54%, **** 25%, **** 11%, **** 10% Q(****)는 위 **** 소속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2019. 9. 28. 13:40경 ****의 위 **** 하부 인도 교 공사 현장 ****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공사현 장 보도교량 데크 작업을 하기 위해 합성 목재 데크를 납품받은 후 인도교 상부로 인 양을 하고, 인양된 데크 자재를 설치 위치별로 분산하여 운반하는 소운반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당초 본난간 설치 후 목재 데크 자재 운반 등 작업을 하여야 하나 본난간 설치 지연으로 임시 난간만을 설치한 채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소속 **** 현장소장인 피고인 B, 도급인인 **** 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으로서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특히 본난간 없이 작업 진행을 하게 되었으므로 임시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된 상태에서 목재 인 양 및 운반 등 작업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만연히 자재 운반 편의를 위해 임시 안전난간을 제 거한 채 지상에서 보도교량으로 목재 인양한 후 안전난간 복구 등 없이 자재 운반 작 업을 진행하게 한 업무상 공동 과실로, 피해자가 위 목재 데크 자재 운반 도중 약 3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
-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조치를 취하 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 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 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조치를 취하 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들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공동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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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전반적으로 방기
- 안전난간 미설치 상태에서 근로자 작업 투입
- 피해자 사망에 이름
- 피해자 유족과 합의
- 동종 전과 없음
- 사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장소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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