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1고단1395광주지방법원 1심2021-12-23 선고검수완료

식당에서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방치해 폭발, 손님 2명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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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395 상해 사건(2021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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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 소재 ****을 운영하며 부탄가스통을 불판 연료로 사용하던 중, 2020. 12. 19. 19:10경 테이블에서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부탄가스통이 가열되어 폭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2명에게 화염화상 5%, 3%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 소재 ****을 운영하며 부탄가스통을 불판 연료로 사용하던 중, 2020. 12. 19. 19:10경 테이블에서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부탄가스통이 가열되어 폭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2명에게 화염화상 5%, 3%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 피고인은 ****에 있는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1회용 부탄가스통을 불판에 불을 붙이는 데에 연료로 사용하였고, 손님들이 불판에 직접 고기를 구워 먹다가 부탄가스통을 교체하는 경우도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부탄가스를 사용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부탄가스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피고인이나 안전 교육을 받은 종업원이 직접 부탄가스를 교체해준 다음 사용했던 부탄가스 용기를 회수해 안전한 장소에 폐기 하는 등 부탄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여 폭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9. 19:10경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 (남, ****)과 피해자 ****(여, ****)이 식사를 하고 있던 테이블에서 사용되다가 교체 된 부탄가스통을 제대로 회수해가지 않고 테이블 위에 그대로 방치하는 등 부탄가스가 폭발하지 않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불판 옆에 있던 부탄가스통이 가열되어 폭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화염 화상 5%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화염화상 3%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던 테이블에 사용되다가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방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이 부탄가스통을 교체하겠다고 하여 피해자 ****에게 부탄가스통을 건네주었는데 피해자 ****이 부탄가스통을 화기 옆에 두어 부탄가스통이 폭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부탄가스통 폭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판단
  • 그리고 당시 피해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던 테이블의 가스레인지에 올려져있던 불판은 뜨겁게 달궈진 상태였는데, 교체된 부탄가스통에 부탄가스가 남아 있을 수 있고, 교체된 부탄가스통이 테이블 위에 방치되다가 뜨겁게 달궈진 불판에 가까이 접촉한 상태로 놓여있게 되면 부탄가스가 남아 있는 부탄가스통이 가열되어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탄가스를 사용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체된 부탄 가스통을 신속하게 회수하여 안전하게 폐기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들의 테이블에서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 하다가 불판 옆에 있던 부탄가스통이 폭발하였는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과실이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 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 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선고 2014도6206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던 테이블에서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회수하였다면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으로 예견되므로,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이 부탄가스통을 불판 옆에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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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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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4661·울산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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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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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95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09-30·1심·유죄 (형 선고)

사일로 맨홀 설치 작업 중 안전조치 미흡으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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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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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261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0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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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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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
  • 피해자 김○욱이 합의 의사를 번복하고 처벌을 원함
↓ 감경 사유3건
  •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해자 김○욱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음
  • 화재배상책임 등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395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 (****), 공인중개사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주재현(기소), 김호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12.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1회용 부탄가스통을 불판에 불을 붙이는 데에 연료로 사용하였고, 손님들이 불판에 직접 고기를 구워 먹다가 부탄가스통을 교체하는 경우도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부탄가스를 사용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 2 - 사람에게는 부탄가스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피고인이나 안전 교육을 받은 종업원이 직접 부탄가스를 교체해준 다음 사용했던 부탄가스 용기를 회수해 안전한 장소에 폐기 하는 등 부탄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여 폭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9. 19:10경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 (남, ****)과 피해자 ****(여, ****)이 식사를 하고 있던 테이블에서 사용되다가 교체 된 부탄가스통을 제대로 회수해가지 않고 테이블 위에 그대로 방치하는 등 부탄가스가 폭발하지 않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불판 옆에 있던 부탄가스통이 가열되어 폭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화염 화상 5%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화염화상 3%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던 테이블에 사용되다가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방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이 부탄가스통을 교체하겠다고 하여 피해자 ****에게 부탄가스통을 건네주었는데 피해자 ****이 부탄가스통을 화기 옆에 두어 부탄가스통이 폭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부탄가스통 폭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우선 이 사건 당시 피해자 - 3 - 들이 식사를 하고 있던 테이블의 가스레인지에 장착되어 있던 부탄가스통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테이블에 놓여 있던 부탄가스통에서 폭발이 일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비록 피해자들이 부탄가스통을 피고인이 교체한 것인지 피해자 ****이 교체한 것인지에 관하여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으나, 부탄가스통을 교체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치하는 점, 당시 가스레인지의 화력이 약해 부탄가스통의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이 부탄 가스통을 교체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부탄가스통을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이 그 즉시 가스레인지의 부탄 가스통을 교체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발이 일어난 부탄가스 통은 교체된 부탄가스통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피해자 ****은 피해자 ****이 부탄가스통을 교체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직접 부탄가스통을 교체하였다면 피고 인이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회수해갔을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인바, 피해자 ****이 부탄 가스통을 교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리고 당시 피해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던 테이블의 가스레인지에 올려져있던 불판은 뜨겁게 달궈진 상태였는데, 교체된 부탄가스통에 부탄가스가 남아 있을 수 있고, 교체된 부탄가스통이 테이블 위에 방치되다가 뜨겁게 달궈진 불판에 가까이 접촉한 상태로 놓여있게 되면 부탄가스가 남아 있는 부탄가스통이 가열되어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탄가스를 사용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체된 부탄 가스통을 신속하게 회수하여 안전하게 폐기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들의 테이블에서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 - 4 - 하다가 불판 옆에 있던 부탄가스통이 폭발하였는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과실이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 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 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던 테이블에서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회수하였다면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으로 예견되므로,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이 부탄가스통을 불판 옆에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 5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이 합의 의사를 번복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에 대하여 화재배상책임 등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보험금 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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