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의 수유량 감소와 설사 증상을 발견하고도 전문가 진찰 없이 약만 권유하며 경과를 지켜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2007노4840 상해 사건(2008년 4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OO지역에서 산후조리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산모와 신생아를 관리해 왔다.
- 2002년 11월 출생한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뒤, 수유량이 같은 달 19일 580㏄에서 24일 340㏄로 약 41.4%나 줄어들었다.
- 출생 후 10일이 지난 22일에도 체중이 3.1㎏으로 출생 당시 3.36㎏을 회복하지 못했고, 26일에는 2.75㎏까지 줄어 4일 만에 11.3%가 감소했다.
- 25일에는 묽은 변 4회, 설사 3회를 포함해 총 12회의 배변 증상이 나타났다.
- 피고인들은 신생아를 전문가에게 진찰받게 하지 않고, 효과가 불분명한 약을 권유한 뒤 일시적으로 설사가 나아 보이자 경과만 관찰했다.
- 결국 신생아는 탈수 또는 괴사성 장염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며 신생아를 관리하던 피고인들이 신생아의 건강 이상을 발견하고도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가의 진찰을 받도록 조치하지 않고 약만 권유한 채 경과를 관찰해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관리는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것으로, 질병 감염 위험을 높이는 보건 분야 업무에 해당한다.
- 따라서 신생아 관리 책임자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건강 지식을 갖추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며, 이상 증상이 보이면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가의 진찰을 받도록 조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신생아의 수유량이 급감하고 체중이 계속 줄었으며 설사가 반복된 상황은 전문가 진찰이 필요한 명백한 이상 신호였다.
- 피고인들은 전문가 진찰 없이 효과가 불분명한 약만 권유하고 경과를 관찰했을 뿐이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 사망 원인이 탈수로 인한 전해질 이상이든 괴사성 장염이든, 모두 설사에 대한 적절한 진료 기회를 놓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 다만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산후조리원 등에서 신생아를 돌보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지며, 수유량 감소·체중 감소·설사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전문가의 진찰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 사건은 신생아 집단관리 업무의 특수성과 주의의무 수준을 확인한 판결로, 유사 업종 종사자에게 경각심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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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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