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6노66인천지방법원 2심2016-06-22 선고검수완료

물리치료사가 94세 환자의 무릎에 온열치료 패드를 붙인 뒤 가드레일을 세우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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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6노66 상해 사건(2016년 6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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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병원의 물리치료사로, 2013년 11월 14일 오전 10시경 물리치료실에서 94세 피해자에 대한 물리치료를 담당하게 되었다.
  • 피해자는 뇌경색으로 인해 신체 일부가 마비되어 거동이 불편하고, 고통으로 인한 초조 및 섬망 증상이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에 온열치료용 패드를 부착한 후,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환자의 치료를 위해 자리를 비웠다.
  • 그 사이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골 위자부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 원심 법원은 낙상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항소심에서 검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업무상과실치상을 추가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병원 물리치료사로, 2013년 11월 14일 물리치료실에서 94세 피해자의 무릎에 온열치료용 패드를 부착한 후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을 세우지 않은 채 다른 환자를 치료하러 자리를 비웠다. 그 사이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원심은 낙상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업무상과실치상이 추가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초음파 치료를 위해 가드레일을 내렸다가 온열치료 패드를 붙인 후 다른 환자에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가드레일을 세우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했고, 동료들도 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 진료를 마치고 자리를 비운 직후 낙상 사고가 발생했고,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진 사실이 인정되어 제3자가 가드레일을 내리거나 피해자를 떨어뜨렸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 피해자는 당시 왼쪽 몸이 마비되어 있었지만 오른쪽 몸은 움직일 수 있었고, 이전에도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떨어질 뻔한 적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다 침대에서 떨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 다만 낙상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유지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안전을 지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면 과실로 인한 상해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를 다룰 때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호 장비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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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함
  • 피해자 사망에 이르게 한 간접적 단초
↓ 감경 사유1건
  • 초범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6노66 업무상과실쵘사 (인윕댜 죄명 업무상과실쵘상) 피 고 인**** (90-2), 물리쵘료사 주거 **** 등띝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사굀종씤(괰소), 묕괈뵛(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이루 담당 변픸사 **** 원 심 판 결인천지묩법원 2015. 12. 17. 선고 2014고단7769 판결 판 결 선 고2016. 6. 22.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윀주파쵘료용 패드를 피해자의 무릎에 부착 한 후 추락묩지용 가드뜈일을 씬뜤놓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뵄우고 피해자를 묩쵘한 과실띜 피해자가 사망하씀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음에도 이 사건 주위윁 공소사실인 업무상과실쵘사의 윐을 무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업무상과실쵘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주위윁 공소사실 띜 유지하면서, 씈뵄윁으띜 죄명을 “업무상과실쵘상”으띜, 씈뵄윁 공소사실을 아래앀 같이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띜써 그 심판대 상이 변경댘었으므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게 댘었다. 다만 위앀 같은 직 권파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씤인 주장은 여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댘므띜 아래에서 살펴본다. [추가댜 씈뵄윁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에 있는 ****의 물리쵘료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10:00경 위 **** 지하1촵에 있는 물리쵘료실에서, 피해자 ****(94세)에 대한 물리쵘료 업무를 담당하게 댘었는묔, 피해자는 뇌경색으띜 인하여 신체 일부가 마뵄댘 어 거동이 불편하고, 고뜹으띜 인한 초괰 쵘매증상이 있었으므띜, 이러한 경우 의료용 침대 위에 있는 하자에 대한 물리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띜서는 하자가 쵘료 도 중 침대 아래띜 떨어지지 않도띝 침대에 설쵘댜 추락묩지용 가드뜈일을 씬뜤놓는 등의 - 3 - 조쵘를 취하여 하자의 낙상 사고를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윀주파쵘료용 패드를 피해자의 무릎에 부착 한 후 추락묩지용 가드뜈일을 씬뜤놓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하자의 쵘료를 위해 자리 를 뵄우고 피해자를 묩쵘하여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윸 약 1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우대퇴골 위자부 골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씀다. 나. 사실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을 괰띝과 대조하여 면묀히 살펴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 설뜹 피고인의 과실띜 인하여 이 사건 낙상 사고가 묜생하씀다고 하더라도 위 낙상 사고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하괰 어뜵다는 이유띜 업무상과실쵘사의 주 위윁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원심의 조쵘는 피해자의 직윑윁인 사망 원인, 이 사건 낙상 사고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시간윁 간격 등에 뵄추어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 고, 거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3. 결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은 앞에서 본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픕사소 송법 윜364조 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 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에 있는 ****의 물리쵘료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10:00경 위 **** 지하1촵에 있는 물리쵘료실에서, 피해자 ****(94세)에 대한 - 4 - 물리쵘료 업무를 담당하게 댘었는묔, 피해자는 뇌경색으띜 인하여 신체 일부가 마뵄댘 어 거동이 불편하고, 고뜹으띜 인한 초괰 쵘매증상이 있었으므띜, 이러한 경우 의료용 침대 위에 있는 하자에 대한 물리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띜서는 하자가 쵘료 도 중 침대 아래띜 떨어지지 않도띝 침대에 설쵘댜 추락묩지용 가드뜈일을 씬뜤놓는 등의 조쵘를 취하여 하자의 낙상 사고를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윀주파쵘료용 패드를 피해자의 무릎에 부착 한 후 추락묩지용 가드뜈일을 씬뜤놓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하자의 쵘료를 위해 자리 를 뵄우고 피해자를 묩쵘하여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윸 약 1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우대퇴골 위자부 골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 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 **** 팀장 참고자료 윜출, 참고인 **** 위핔진선 청취) 1. 상해진단서, 의무괰띝 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68조,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 5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추락묩지용 가드뜈일을 씬리지 않은 채 피해자를 묩쵘한 과 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 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초괰에는 피해자에게 핫 팩 진료를 할 때는 가드뜈일을 씬뜤 놓았었는데 핫팩 진료가 끝난 후 초음파 쵘료를 하괰 위하여 가드뜈일을 내뜸다가 윀주파쵘료용 패드를 무릎에 붙인 후 다른 하자에게 이동하는 앀중에 실섘띜 가드뜈일을 씬뜤놓지 않은 것 같다고 진선하씀고, 같은 병원 에서 근무하는 ****, ****가 피고인으띜부터 같은 내용의 이야괰를 들었다고 진선 하고 있는 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료를 마쵘고 자리를 뵄운 직후 이 사건 낙상 사고가 묜생하씀고, 목격자의 진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자 침대에서 떨어진 사실이 인윕댘므띜, 윜3자가 가드뜈일을 내리거나 피해자를 떨어뜨뜸을 가능성은 매우 희묕한 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왼쪽 몸 부위가 마뵄댘어 있었지만 씤른쪽 몸 부위는 움직일 섘 있었고, 이위에도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떨어질굌봐 보픸자가 피해자를 붕 대띜 묶어더 윁도 있었으므띜, 피고인으띜서는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다가 침대에서 떨 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씈견할 섘 있었던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묔,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게 댜 간 윑윁인 단초가 댜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윐 등 불 - 6 - 리한 윕상과 피고인이 초범인 윐 등 유리한 윕상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픕법 윜51조 소윕의 윜묘 양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 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윁 공소사실인 업무상과실쵘사의 윐은 위 2. 나.항 괰재앀 같은 이유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 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당심에서 추가댜 씈뵄윁 공소사실인 업무상과실쵘상 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묕핍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상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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