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가 94세 환자의 무릎에 온열치료 패드를 붙인 뒤 가드레일을 세우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6노66 상해 사건(2016년 6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병원의 물리치료사로, 2013년 11월 14일 오전 10시경 물리치료실에서 94세 피해자에 대한 물리치료를 담당하게 되었다.
- 피해자는 뇌경색으로 인해 신체 일부가 마비되어 거동이 불편하고, 고통으로 인한 초조 및 섬망 증상이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에 온열치료용 패드를 부착한 후,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환자의 치료를 위해 자리를 비웠다.
- 그 사이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골 위자부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 원심 법원은 낙상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항소심에서 검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업무상과실치상을 추가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병원 물리치료사로, 2013년 11월 14일 물리치료실에서 94세 피해자의 무릎에 온열치료용 패드를 부착한 후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을 세우지 않은 채 다른 환자를 치료하러 자리를 비웠다. 그 사이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원심은 낙상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업무상과실치상이 추가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초음파 치료를 위해 가드레일을 내렸다가 온열치료 패드를 붙인 후 다른 환자에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가드레일을 세우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했고, 동료들도 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 진료를 마치고 자리를 비운 직후 낙상 사고가 발생했고,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진 사실이 인정되어 제3자가 가드레일을 내리거나 피해자를 떨어뜨렸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 피해자는 당시 왼쪽 몸이 마비되어 있었지만 오른쪽 몸은 움직일 수 있었고, 이전에도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떨어질 뻔한 적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다 침대에서 떨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 다만 낙상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유지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안전을 지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면 과실로 인한 상해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를 다룰 때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호 장비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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