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고단1019청주지방법원 1심2013-12-13 선고검수완료

요양원 입소 노인의 외출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노인이 요양원을 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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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1019 상해 사건(2013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62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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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8년 12월 16일경 OO지역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을 설립해 운영해 왔다.
  • 피해자B(여성, 81세)는 치매 증상이 심한 상태로 이 요양원에 입소했고,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요양원에 입소한 뒤 여러 차례 임의로 집을 나갔다가 길을 잃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 피해자B는 요양원에 입소한 이후에도 자주 요양원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관리자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 그런데도 피고인A는 출입구에 사람을 배치하거나, 피해자B가 쉽게 열 수 없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출입 시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외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 결국 피해자B는 요양원을 임의로 나가 주변을 헤매다 물에 빠져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요양원을 운영하던 피고인A가 치매를 앓는 피해자B가 요양원을 자주 빠져나가는 것을 알고도 출입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해, 피해자가 요양원을 나가 주변을 헤매다 물에 빠져 사망하게 했다. 법원은 피고인A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요양원 책임자로서 피해자B의 기본적인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해자B를 맡은 이상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는 취했어야 한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심한 치매 증상을 보이고, 이미 여러 번 요양원을 나가 길을 잃은 적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 요양원 사무실과 출입문의 위치, 출입시설 상태, 당시 직원들이 있던 곳과 하던 일, 피해자B가 나간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A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 피고인A의 이런 부주의는 피해자B가 요양원을 임의로 나가 사망에 이르게 된 데 상당한 원인이 됐다고 인정됐다.
  • 다만 피고인A가 피해자 유족에게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과실범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요양원 같은 시설의 운영자는 치매 등으로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입소자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다. 입소자가 반복적으로 무단 외출을 하는 등 위험이 예견된다면 출입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해 사망 사고가 나면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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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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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 초래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 대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함
  •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 1 - 사건고단업무상과실쵘사20131019 초괰묰상명뜹신청2013415 피고인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굀지아 괰소 공판(,) 변픸인변픸사 묰상신청인 주소 판 결 선 고2013. 12. 13. 피고인을 괈고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1. 묰상신청인의 묰상명뜹신청을 각하한다. - 2 - 피고인은경부터 ****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인을2008. 12. 16.000‘’**** 설립 운씁하여 씤던 중경 쵘매하자인 피해자여세 이 위 요양****( , 81 )ᆞ**** 원에 입원한 이후띜 위을 보픸하여 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양원에 입소하.**** 괰 위에 섘차띀 집을 나갔다가 괸을 잃었던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고 한편 피해자는, 요양원에 입소한 이후에도 피자서 요양원 묖으띜 나가뜤고 하다가 관리자들에게내2 지 차띀 묜견댘괰도 하씀다 따라서 위 요양원의 책임자인 피고인으띜서는 피해자가3. 요양원 묖으띜 피자서 나가지 못하도띝 출입상황을 단속할 섘 있는 사람을 출입구에 묰쵘하거나 출입문에 피해자가 쉽게 열 섘 없는 시윕장쵘를 설쵘하거나 출입 시 경보 음이 울리는 장쵘를 설쵘하는 등 피해자의 출입을 핕인 단속하고 피해자의 안위을 위ᆞ 해 필요한 윁윈한 조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이를 게을리 하씀고 그띜 인해 피해자띜 하여괈경 위 요양원 묖**** 으띜 나가 주변을 헤매던 중 그 무뜵 물에 뵠윸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괈고픕 선택268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묰상명뜹신청 각하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321 - 3 - 범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위탁묛은 범위에는 피해자의 괰본윁인 안위에 관한 사항이 포함댘고 피고 인은 피해자가 심한 쵘매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미 여러 차띀 임의띜 집을 나가 괸을 잃었던 윁이 있으며 요양원을 나가뜤고 한 윁도 있다는 윐에 관하여 명핕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띜 피고인으띜서는 일단 피해자를 위탁묛은 이상 피해자의 괰본윁인 안위을, 위하여 위앀 같은 사윕을 묘씁한 윁어도 최소한의 필요한 조쵘는 취하씀어야 한다 그. 런데 피고인의 사무실과 요양원 출입문의 위쵘를 뵄롯한 이 사건 요양원의 구조 이, 사건 요양원 출입시설의 상태 이 사건 당시 묏 이를 위후한 시윐에 있어서 피고인을, 포함한 요양원 직원들이 위쵘해 있던 장소나 이들이 하고 있던 한동 피해자가 요양원, 을 나간 이후의 윕황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앀 같은 필요한 최소한의 조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댘고 그앀 같은 피고인의 부주의는 피해자가 이 사건 요양원을, 임의띜 나가게 댘고 이후 사망에 이르는 과윕에서 상당한 원인이 댘었다고 인윕댜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댜 윐은 불리한 윕상 으띜 이 사건 범행은 괰본윁으띜 과실범인 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 일윕,, 한 괈원을 공탁한 윐 피고인은 픕의 집행유씈 이상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은 유리, 한 윕상으띜 각 참작하고 괰타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등 윜,,,, 묘사윕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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