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고단776제주지방법원 1심2015-10-07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가스공급 담당자로서 신규 직원에게 가압기 점검·물 보충 방법을 교육·지시하지 않아 가압기 점검이 이뤄지지 않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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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776 상해 사건(2015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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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가스 공급과 안전 점검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 이 아파트의 가스 공급 방식은 가압기 안의 물을 가열해 액체 상태의 석유가스를 기체로 바꾼 뒤 각 가정에 보내는 구조였고, 단지 내에 설치된 가스 차단 밸브는 액체 상태의 고압가스를 제대로 막지 못하는 문 형태여서 가압기 관리가 특히 중요했다.
  • 그런데 2014년 3월경 가스 공급과 장비 점검을 담당하던 직원이 교체되었는데, 피고인은 새로 채용된 직원에게 가압기 점검 내용과 방법, 물 보충 방법 등을 전혀 교육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
  • 그때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약 10개월 동안 해당 아파트 단지의 가압기에 대한 점검이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2015년 1월 3일 오전 8시 32분경, 가압기에 석유가스를 기화시킬 물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액체 석유가스를 막아주던 고무패킹이 변형되었고, 액체 상태의 고압 석유가스가 각 가정으로 그대로 공급되었다.
  • 같은 단지에 살던 피해자(여, 77세)가 가스를 사용하려고 밸브를 열자 강한 압력의 가스가 유출되며 '펑' 소리와 함께 폭발했고, 이 사고로 피해자 3명이 각각 약 5주, 약 20일,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이 담당 직원 교체 시 신규 직원에게 가압기 점검과 물 보충 방법을 제대로 교육·지시하지 않았고, 그 결과 가압기에 물이 부족해지면서 고무패킹이 변형되어 액체 상태의 고압 가스가 각 가정에 그대로 공급되었다. 피해자가 가스 밸브를 여는 순간 가스가 유출되며 폭발해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었고, 법원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 혐의를 인정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가스 공급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가압기에 물이 충분히 들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 액체 상태의 고압가스가 직접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 담당 직원이 바뀌면 새 직원이 같은 수준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점검 내용과 방법, 물 보충 방법을 교육하고 지시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전혀 하지 않았다.
  • 그 결과 상당 기간 가압기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고, 물 부족으로 고무패킹이 변형되어 고압가스가 가정에 그대로 공급된 점이 인정되었다.
  • 가압기 관리 소홀과 가스 폭발, 그리고 피해자 3명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가스나 전기처럼 위험한 설비를 다루는 사업장에서는 담당 직원이 바뀔 때 점검 방법과 안전 수칙을 제대로 인수인계하고 교육하는 것이 법적 의무라는 점을 보여준다. 작은 관리 소홀이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책임은 관리·감독하는 사람에게도 업무상 과실로 물어질 수 있다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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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1 / 4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노507·울산지방법원·2024-02-15·2심·기각

목욕탕 관리자가 출입구 길목 배수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이용객이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668·제주지방법원·2015-12-02·1심·무죄

해상 건설현장 공사팀장으로서 잠수사와 보조잠수사에 대한 안전교육과 장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잠수작업을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노819·의정부지방법원·2016-06-21·2심·기각

자동차 정비업체 사업장 배수로 공사 구덩이에 안내표지 없이 방치해 고객 차량이 빠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노809·대구지방법원·2012-07-17·2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배식 중 뜨거운 콩나물국 통을 유아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보육교사용 책상 위에 두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정54·대구지방법원·2022-12-07·1심·무죄

비가 내리는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며 경기자 안전을 관리하던 중, 다른 경기자가 공을 칠 때 피해자가 전방에 서 있었음에도 물러나게 하거나 제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8고정299·대구지방법원·2019-03-28·1심·무죄

피고인A는 염색 전 피부시험을 하지 않고 염색약을 사용해 피해자B에게 급성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75·울산지방법원·2025-09-16·1심·유죄 (형 선고)

목재 사업장에서 지게차로 목재를 하역하던 중 조작을 잘못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목재가 무너져 뒤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를 덮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2노823·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15·2심·형량 변경

주방장이 조리한 바지락 칼국수에서 이물질이 나와 손님이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056·대구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사가 스탠드스타트 교육 중 수심을 알려주지 않고 시범·연습 없이 실습하게 해 수강생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395·광주지방법원·2021-12-23·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회수하지 않아 가스통이 폭발했고, 손님 두 명이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35·제주지방법원·2015-10-06·1심·유죄 (형 선고)

성당 사무장으로서 2층 주차장 하수구 철재덮개를 고정하지 않고 경고문구·안전펜스도 없이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66·인천지방법원·2016-06-22·2심·형량 변경

물리치료사가 94세 환자의 무릎에 온열치료 패드를 붙인 뒤 가드레일을 세우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121·제주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업주가 빙초산을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위험을 경고하지 않아, 뚜껑을 여는 순간 빙초산이 튀어 손님의 눈과 얼굴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192·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업주가 접이식 창문에 안전장치와 경고문 없이 영업해 손님이 추락하게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763·수원지방법원·2018-07-04·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습 담당자가 자유시간에 어린 학생의 성인용 풀장 입수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안전요원은 풀장 주변에서 자리를 비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952·부산지방법원·2026-05-13·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병원 물리치료사가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자극치료를 하면서 기기 이상 여부와 환자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0594·인천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약 16m 높이의 시스템비계에서 수직보호망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비계가 무너지며 근로자가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060·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정원 10명인 뗏목에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승객 22명을 태워 운행하다 뗏목이 뒤집혀 승객 9명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159·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가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를 휠체어에 혼자 두어, 환자가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다 넘어져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019·청주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요양원 입소 노인의 외출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노인이 요양원을 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840·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유죄 (형 선고)

신생아의 수유량 감소와 설사 증상을 발견하고도 전문가 진찰 없이 약만 권유하며 경과를 지켜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685·의정부지방법원·2011-08-11·1심·유죄 (형 선고)

재난상황실 당직근무 중 임진강 수위 감시를 게을리하고 경보시스템 조작에 서툴러 홍수 경보 전송을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2021·부산지방법원·2012-10-30·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프로포폴을 재사용하고 장시간 보관·관리 소홀로 환자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2노960·청주지방법원·2014-05-15·2심·형량 변경

생선가시가 걸린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가시 제거를 미루고 필요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71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25·1심·유죄 (형 선고)

관리하던 개들의 줄을 느슨하게 묶거나 풀어놓아 세입자 여러 명을 물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7고정142·춘천지방법원·2007-11-2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소장과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일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진입금지 표시를 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차량이 공사구간에 들어가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131·수원지방법원·2016-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면서 배관 끝을 막지 않아 가스가 새고, 화재와 피해자B의 화상을 초래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4노4176·대구지방법원·2015-09-18·2심·형량 변경

호텔 뷔페식당 관리팀장으로서 바닥의 물기와 음식물을 제때 제거하지 않아 고객이 미끄러져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62·부산지방법원·2010-06-07·1심·유죄 (형 선고)

실내 실탄사격장을 운영하며 잔류 화약가루 청소와 소방 교육을 소홀히 한 채 사격장을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61·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갑상선 종양 절제술 후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퇴근하여 간호사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1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4·1심·유죄 (형 선고)

드라마 촬영 소음에 화가 나 2층 베란다에서 촬영팀 조명기구를 향해 벽돌을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77·대전지방법원·2014-07-25·2심·형량 변경

해병대캠프 교육팀 본부장과 보조교관이 구명조끼 관리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학생 8명이 구명조끼 없이 물에 들어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57·부산지방법원·200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스쿠버 강사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교육생에게 건강진단을 권유하지 않고 장비를 대여해 다이빙을 계속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199·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낚시어선 선장이 해녀들의 작업과 테왁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항해 해녀의 다리를 충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43·청주지방법원·2010-08-06·2심·형량 변경

청소년 수련시설 대표가 전문 수상안전요원 없이 직원에게 안전관리를 맡기고, 직원은 물놀이 중 의식을 잃은 학생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519·청주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보의 수문을 조작해 하류 보의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했으나 하류 주민에게 통보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8노4886·수원지방법원·2009-06-02·2심·형량 변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학교로 뛰어나온 8세 어린이와 충돌한 뒤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그대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8·울산지방법원·2014-04-10·1심·유죄 (형 선고)

높이 5미터 철골 위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하면서 안전대 지급·안전방망 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0노1046·대구고등법원·1981-01-29·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횡단하던 16세 보행자를 차로 쳐서 상처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999·부산지방법원·2013-05-10·2심·일부 유죄/무죄

유흥주점 관리자들이 비상구 통로를 쇼파와 테이블로 막고 비상구 문을 케이블로 묶어 두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4339·부산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유흥주점의 비상구를 폐쇄·차단하고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채 영업을 계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공탁(피해자별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 동종 전과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776 업무상과실쵘상 피 고 인A (1967년생), **** 검 사묕괰태(괰소), 묕명희(공판) 판 결 선 고2015. 10. 7. 주 문 피고인을 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3. 8. 30. 윜주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ᆞ흉괰 등폭행)죄 등으띜 징역 6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2013. 9. 7. 위 판결이 핕윕댘 어 위 집행유씈괰간이 도과하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픸띜 **** 지역 아파트 단지에 ****업무에 종 사한 사람으띜 가스공괉 업무 묏 안위윐검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 2 -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에 있는 아파트에 액핔석유가스를 공괉하고 있었 다. 피고인이 위 아파트 단지에 공괉하는 액핔석유가스는 괰핔괰에 들어 있는 물을 가열 시키는 묩법으띜 액체 상태의 석유가스를 괰체 상태띜 변하한 후 각 가윕에 공괉하는 묩식이었고, 위 단지 내에 설쵘댜 가스차단문봌는 액체 상태의 고압가스를 차단할 섘 없는 일묘픕 문봌씀으므띜, 가스공괉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괰핔괰에 물이 충 분히 들어 있는지 윕괰윁으띜 윐검을 하여 액체 상태의 고압가스가 직윑 가윕으띜 공 괉댘는 것을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위 아파트의 가스공괉 묏 장뵄 윐검을 담당 하는 직원이 변경댘었을 때 신규띜 채용댜 직원에게 괰핔괰의 윐검 내용 묏 묩법, 괰 핔괰 내 물 보충 묩법 등에 대하여 아무런 교육이나 지시를 하지 아니하여 그때부터 2015. 1.경굌지 위 아파트단지에 있는 괰핔괰에 대한 어떠한 윐검도 이루어지지 않도 띝 하씀다. 2015. 1. 3. 08:32경 위 아파트의 괰핔괰에 액체 상태의 석유가스를 괰핔시킬 물이 위픀 없는 상태에서 액체 석유가스를 차단하는 괰능을 가진 고무패킹이 변픕댘어 액체 상태의 고압 석유가스가 직윑 위 아파트단지의 각 가윕으띜 공괉댘었고, 위 아파트 단 지 ****에서 피해자 ****(여, 77세)가 가스를 사용하괰 위해 문봌를 열자 강 한 압뜥의 가스가 문봌에서 유출댘면서 “펑”하는 소리앀 함께 폭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의 과실띜 위 ****에게 약 5주간의 쵘료를 요하 는 족무지 원위지골 관윈내 분쇄 골윈 등의 상해를,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54세)에게 약 20일 간의 쵘료를 요하는 뤸리 묏 목의 2도 핔상 등을, 피해자 - 3 - ****(여, 54세)에게 쵘료일섘를 알 섘 없는 뵄괰질성 불면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픕법 윜268조 1. 상상윁 경합 묏 픕의 선택 : 픕법 윜40조, 윜50조. 괈고픕 선택 1. 집행유씈 : 픕법 윜62조 윜1항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윕상 : 공탁(2015. 10. 5.자, **** 상대띜 500만 원, **** 상대띜 300만 원, **** 상대띜 100만 원), 동종 위과 없는 윐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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