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스공급 담당자로서 신규 직원에게 가압기 점검·물 보충 방법을 교육·지시하지 않아 가압기 점검이 이뤄지지 않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776 상해 사건(2015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가스 공급과 안전 점검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 이 아파트의 가스 공급 방식은 가압기 안의 물을 가열해 액체 상태의 석유가스를 기체로 바꾼 뒤 각 가정에 보내는 구조였고, 단지 내에 설치된 가스 차단 밸브는 액체 상태의 고압가스를 제대로 막지 못하는 문 형태여서 가압기 관리가 특히 중요했다.
- 그런데 2014년 3월경 가스 공급과 장비 점검을 담당하던 직원이 교체되었는데, 피고인은 새로 채용된 직원에게 가압기 점검 내용과 방법, 물 보충 방법 등을 전혀 교육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
- 그때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약 10개월 동안 해당 아파트 단지의 가압기에 대한 점검이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2015년 1월 3일 오전 8시 32분경, 가압기에 석유가스를 기화시킬 물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액체 석유가스를 막아주던 고무패킹이 변형되었고, 액체 상태의 고압 석유가스가 각 가정으로 그대로 공급되었다.
- 같은 단지에 살던 피해자(여, 77세)가 가스를 사용하려고 밸브를 열자 강한 압력의 가스가 유출되며 '펑' 소리와 함께 폭발했고, 이 사고로 피해자 3명이 각각 약 5주, 약 20일,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이 담당 직원 교체 시 신규 직원에게 가압기 점검과 물 보충 방법을 제대로 교육·지시하지 않았고, 그 결과 가압기에 물이 부족해지면서 고무패킹이 변형되어 액체 상태의 고압 가스가 각 가정에 그대로 공급되었다. 피해자가 가스 밸브를 여는 순간 가스가 유출되며 폭발해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었고, 법원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 혐의를 인정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가스 공급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가압기에 물이 충분히 들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 액체 상태의 고압가스가 직접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 담당 직원이 바뀌면 새 직원이 같은 수준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점검 내용과 방법, 물 보충 방법을 교육하고 지시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전혀 하지 않았다.
- 그 결과 상당 기간 가압기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고, 물 부족으로 고무패킹이 변형되어 고압가스가 가정에 그대로 공급된 점이 인정되었다.
- 가압기 관리 소홀과 가스 폭발, 그리고 피해자 3명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가스나 전기처럼 위험한 설비를 다루는 사업장에서는 담당 직원이 바뀔 때 점검 방법과 안전 수칙을 제대로 인수인계하고 교육하는 것이 법적 의무라는 점을 보여준다. 작은 관리 소홀이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책임은 관리·감독하는 사람에게도 업무상 과실로 물어질 수 있다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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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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