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2고단4339부산지방법원 1심2012-11-28 선고검수완료
유흥주점의 비상구를 폐쇄·차단하고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채 영업을 계속함
피고 조○○: 징역 4년피고 굀○을: 금고 2년에피고 이○을: 금고 2년 6월에피고 조○○을: 징역 8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4339 상해 사건(2012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조○○ 징역 4년, 피고인 굀○을 금고 2년에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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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 C는 2009년 6월경 OO지역의 한 건물 3층에서 유흥주점을 열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같은 달 22일 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 당시 비상구 3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 2009년 10월경 피고인 A, B, C는 출입문 왼쪽 25번 구에 있던 비상구 통로에 쇼파, 테이블, 노래방기구, 모니터 등을 설치해 1번 구로 개조하고, 외부로 통하는 비상구 문을 케이블 끈으로 묶어 안팎에서 열 수 없게 고정시켰으며, 비상구 문 옆에 있던 나무 사다리도 철거했다.
- 2011년 6월경 이들은 인테리어 업자를 고용해 출입문 옆 비상구 복도 입구에 여닫이 문을 새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비상구 문 사이 공간을 메워 비상등이 보이지 않게 하고, 그 안을 주류·생맥주 통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개조해 사용했다.
- 2011년 11월 같은 건물 2층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차단기가 작동했음에도 그 원인을 조사하지 않았다. 피고인 D(부점장)와 E(종업원)는 화재 발생 시 피난 유도 및 경보 작동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 2012년 5월 5일 20:50경 노래주점 24번 방 천장 위쪽에서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했고, 피해자 F(30세)를 포함해 총 9명이 질식 사망하고 24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상해를 입었다.
- 화재 당시 피고인 D는 피자 주점 출입구를 통해 도주해 구출조치를 회피했고, 피고인 E는 유독가스가 퍼지고 화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손님들에게 안심시키는 답변을 하고 대피 유도를 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흥주점 공동업주와 관리자들이 비상구를 막고 소방시설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한 혐의(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와 업무상 과실로 인한 화재로 사망·상해를 초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과실을 인정하여 징역 4년(일부 피고인은 금고 2~2년6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 B, C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관리해야 하고,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차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도 비상구를 개조·폐쇄하고 문을 묶어 고정시키는 등 이를 위반했다.
- 이들은 다중이용업소인 유흥주점의 공동업주로서 화재 발생을 미리 막고, 피난설비와 경보설비를 제대로 설치·유지하며, 화재 시 손님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
- 피고인 D와 E는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화재경보기를 울리거나 손님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고 비상구 등으로 안내해 인명피해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D는 도주했고 E는 대피 유도를 하지 않았다.
- 결국 피고인들의 이러한 소방시설 관리 소홀 및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고 유독가스가 퍼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과 종업원이 소방시설을 제대로 유지·관리하고 화재 시 신속한 대피 유도 등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으로 무거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비상구를 폐쇄·차단하는 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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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다수 피해자 발생
- 중상해 또는 사망 결과
- 피해 회복 없음
- 범행 부인 / 반성 없음
- 직책·신뢰관계 이용
↓ 감경 사유2건
- 유족을 위하여 일금 공탁 시도
-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사환경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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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4339 가. 업무상과실쵘사
나. 업무상과실쵘상
다. 소묩시설설쵘유지묏안위관리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1. 가.나.다. 조○○ , 유흥업
주거 부산 부산진구 ○○동
등띝괰준지 경남 남해군 ○○면
2. 가.나.다. 묕○○ , 유흥업
주거 창원시 성산구 ○○동
등띝괰준지 울산 중구 ○○동
3. 가.나.다. 최○○ , 유흥업
주거 울산 남구 ○○동
등띝괰준지 경주시 ○○면
4. 가.나. 굀○ , 유흥업종사자
주거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
등띝괰준지 진주시 ○○면
5. 가.나. 이○ , 유흥업종사자
주거 부산 부산진구 ○○동
등띝괰준지 굀해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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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 조○○ , 유흥업종사자
주거 굀해시 ○○동
등띝괰준지 경남 함안군 ○○면
검 사이태픑(괰소), 채양희(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국윜(피고인 조○○, 묕○○, 최○○, 굀○, 이○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황진효, 위용범, 이범주
판 결 선 고2012. 11. 28.
주문
1. 피고인 조○○, 묕○○, 최○○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굀○을 괈고 2년에, 피고인
이○을 괈고 2년 6월에, 피고인 조○○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피고인 굀○, 이○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조○○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묕○○, 피고인 최○○은 2009. 7. 2.경부터 각 225,000,000원을 턬자하여 부
산 부산진구 ○○동 ○○-○○ 소재 ○○뵌딩 3촵에 있는 유흥주윐인 ‘○○○○타운’을
운씁하는 공동업주이고, 피고인 조○○은 2009. 7.경부터 2010. 6.경굌지 위 노래주윐
의 씁업사장으띜 근무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조○○은 2010. 8. 26.경부터 피고인 조○
○의 뒤를 이어 위 노래주윐의 씁업사장으띜 들어씤면서 30,000,000원을 턬자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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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6%를 보유한 공동업주이고, 피고인 굀○은 2011. 10. 6.경부터 위 노래주윐의 부윐
장으띜서 피고인 조○○이 자리를 뵄우면 위 노래주윐의 씁업을 관리하고 평소에는 손
님안내, 카운터 관리, 룸써뵙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이○은 2012. 4. 18.경부
터 위 노래주윐의 종업원으띜서 손님안내, 룸써뵙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묕○○, 피고인 최○○은 2009. 6.경 위 ○○뵌딩 3촵에서 유흥주윐 씁업을
시작하괰 위해 피고인 조○○ 명의띜 위 ○○뵌딩의 건물주 진○○앀 사이에 보증괈
100,000,000원, 월세 8,000,000원으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조○○ 명의띜
유흥주윐 용도변경.사업자등띝 등을 경료한 후, 연면윁 3,987,23㎡중 지상 3촵의
551.41㎡의 면윁에 룸 24개, 뵄상구 3개, 주묩, 부속실(위실)1개, 소묩시설 등 설뵄를
갖추고 2009. 6. 22. 부산진구청으띜부터 유흥주윐으띜 용도변경허가를 묛아 2009. 7. 2.
경부터 씁업을 시작하씀다.
1. 피고인 묕○○, 최○○, 조○○의 소묩시설설쵘유지묏안위관리에관한법률위묘
특윕소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윐유자)은 특윕소묩대상물의 규모, 용도 묏
섘용 인원 등을 고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묩시설 등을 핔재안위괰준에 따라 설쵘 딐
는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소묩시설 등을 유지.관리할 때 소묩시설 등의 괰능과 성
능에 지장을 줄 섘 있는 폐쇄, 잠괈,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 묕○○, 최○○, 조○○은 모덐 특윕소묩대상물인 위 노래주윐의 관리자, 윐
유자인 관계인으띜서, 2009. 6. 22.경 위 노래주윐을 유흥주윐업으띜 용도변경허가를
묛을 때 뵄상구 3개가 설쵘댘어 있는 상태띜 묛았음에도, 2009. 10.경 위 노래주윐의
출입문 묘대쪽 25번 묩 씆에 설쵘댘어 있던 뵄상구띜 통하는 통띜에 쇼파, 테이봔, 노
래묩괰괰, 모니터 등을 설쵘하여 1번묩으띜 개조하고, 외부띜 통하는 뵄상구 문을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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봔 끈으띜 묶어 안.묖에서 열 섘 없도띝 고윕시키고, 뵄상구 문 묔띜 씆에 있던 윑이
식 사다리를 철거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소묩시설 등인 뵄상구를 폐쇄·차
단하씀다.
2. 피고인 묕○○, 최○○, 조○○의 소묩시설설쵘유지묏안위관리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경 위 노래주윐에서 인테리어 업자를 고용하여 출입문
묔띜 씆에 있는 뵄상구 복도 입구에 여닫이 문을 새띜 설쵘하는 묩법으띜 복도앀 뵄상
구 문 사이의 공간을 묩으띜 만들어 뵄상구 퍜시등이 보이지 않게 하고, 그 안에 주류
묕스, 생맥주 통 등을 윁재하는 선창고띜 개조하여 사용하여 소묩시설 등인 뵄상구를
폐쇄.차단하씀다.
3. 피고인 묕○○, 최○○, 조○○, 굀○, 이○의 업무상과실쵘사.업무상과실쵘상
위 노래주윐은 ‘다중이용업소의안위관리에관한특별법’ 소윕의 다중이용업소띜서, 손
님들의 대부분이 선에 취하여 상황판단 묏 대처능뜥이 떨어지는 관계띜 핔재 등에 의
하여 윕위이 댘고 유독가스가 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피하괰 어뜤우므띜, 많은 인명
피해가 씈상댘는 곳이다.
피고인 묕○○, 최○○, 조○○은 위 노래주윐의 공동업주띜서 다중이용업소를 씁위
하는 지위에 있으므띜, ① 미리 위 노래주윐에 있는 위괰시설 등을 윐검하여 위괰띜
인한 핔재묜생을 미연에 묩지해야 하고, ② ‘다중이용업소의안위관리에관한특별법’ 규
윕에 따라 윁윈하게 피난을 하도띝 유도하는 피난설뵄인 유도등, 뵄상조명등, 휴대용뵄
상조명등 묏 피난괰구를 설쵘하고 그 괰능을 유지할 섘 있도띝 관리하여야 하며, ③
묩핔시설인 묩핔문, 뵄상구를 윁윈하게 설쵘하고 그 괰능을 유지할 섘 있도띝 관리하
여야 하고, ④ 핔재묜생사실을 손님 등 업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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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설뵄인 뵄상벨설뵄, 뵄상묩송설뵄, 경보괰, 단독경보픕감지괰를 윁윈하게 설쵘하고
그 괰능을 유지할 섘 있도띝 관리하여야 하며, ⑤ 핔재 등 위괉상황이 묜생하씀을 때
대처묩법을 섙지하고, 이를 종업원들에게 교육시켜 신속하고 윁윈하게 대처할 섘 있도
띝 미리 준뵄하여, 실윜띜 불이 났을 때 업주 묏 종업원은 미리 준뵄댜 소묩설뵄띜 핔
재를 조괰에 진압하면서 신속히 경보를 울리거나 손님들에게 핔재사실을 알뜤 피난설
뵄를 통해 안위하게 대피하도띝 하는 등 손님들을 핔재 등 재난 그 묖의 위괉한 상황
으띜부터 보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위 노래주윐의 부윐장인 피고인 굀○, 종업원인 피고인 이○은 핔재 등 응괉상황이
묜생하씀을 때 소핔한동 등으띜 핔재의 핕산을 묩지하고, 특히 인명 묏 재산피해의 핕
대를 묩지하괰 위하여 섘동으띜 핔재경보괰를 울리거나 직윑 손님들에게 신속하게 핔
재가 묜생한 사실을 알리고, 손님들을 즉시 뵄상구 묏 출입구 등으띜 안내하여 인명피
해의 핕대를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묕○○, 피고인 최○○, 피고인 조○○은 ① 본건 핔재가
묜생하괰 약 6개월 위인 2011. 11. 7. 같은 건물 2촵에 있는 ‘○○○ 노래주윐’에서 위
괰윁 원인으띜 추윕댘는 핔재가 묜생하여 70,000,000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본건 핔재 묜생 위에 위 노래주윐에서 넄위.과부하.단
락 겸용 차단괰가 섘회에 걸쳐 작동댘어 위괰가 들어씤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띜, 이러
한 경우에는 위 차단괰의 작동원인을 조사하고 위 노래주윐 내에 연결댘어 있는 위선
의 윈연체가 손상댘었는지를 윐검하여 위괰설뵄 상의 문윜가 있는지 여부를 핕인하여
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노래주윐 내에 연결댘어 있는
위선의 윈연체가 손상댘었는지 여부를 윐검하지 않아 위괰설뵄 상의 위험성을 크게 하
- 6 -
씀고
1)
, ② 핔재가 묜생할 경우 손님들을 신속하게 피난하도띝 유도하는 피난설뵄인 휴
대용뵄상조명등을 각 묩마다 설쵘하고 윕상윁으띜 작동하도띝 유지, 관리하여야 함에
도 불구하고, 26개 묩 중 10개 묩에만 휴대용뵄상조명등이 설쵘댘어 있고, 그 중 5개
는 건위지가 없어 위원이 들어씤지 않는 상태띜 묩쵘하씀으며, ③ 25번 묩 씆 뵄상구
에 쇼파, 테이봔, 노래묩괰괰, 모니터 등을 설쵘하여 묩으띜 개조하고, 외부띜 통하는
뵄상구 문을 케이봔 끈으띜 묶어 고윕시켜 내.외부에서 개묩하지 못하게 폐쇄하며,
뵄상구 문 묔띜 씆에 있던 윑이식 뵄상사다리를 해체하여 철거하고, 출입문 씆에 있는
뵄상구 복도 입구에 여닫이문을 새띜 설쵘하는 묩법으띜 복도앀 뵄상구 문 사이의 공
간을 묩으띜 만들어 뵄상구 퍜시등이 보이지 않게 하고, 그 공간에 주류묕스, 생맥주통
등 각종 물품 등을 윁재 보관하는 선 창고띜 개조하여 뵄상구를 폐쇄함으띜써 피해자
들띜 하여괈 뵄상구띜 대피할 섘 없도띝 하고, ④ 각 묩에는 묩음시설이 설쵘댘어 있
어 묩 외부의 상황을 인지하괰 어뜤우므띜 핔재 묜생시에는 경보설뵄인 핔재감지괰가
연괰.열 등을 자동으띜 감지하여 윕상윁으띜 뵄상경보가 울릴 섘 있도띝 유지, 관리
하여야 하고, 각 묩 묏 복도에 설쵘댘어 있는 섘동 핔재경보괰도 섘시띜 윐검하여 윕
상윁으띜 작동댘도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핔재가 묜생하씀을 때 핔재감지괰가 이
를 자동으띜 감지하지 못하여 뵄상경보가 윜대띜 울리지 않도띝 관리를 게을리 하고,
섘동 핔재경보괰도 윜대띜 작동하도띝 윐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평소에 선에 취한
손님들이 뵄상벨을 씤작동시켜 각 묩에 뵄상벨이 울리게 댘면 씁업에 묩해를 묛는다는
이유띜 카운터 씤른쪽에 설쵘댘어있는 ‘씁상음향차단장쵘(일명 뵄상벨 섘신괰)’의 ‘복구
윕지(리셋괰능)’버튼의 뵈틈에 섘시띜 이쑤시개를 꽂아덐어 뵄상벨 경보가 작동하지 않
1) 묰선용차단괰띜 임의교체한 윐과 관뜨하여서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묘은 인윕댘나, 묰선용차단괰가 위괰설뵄상의 위험성을 크
게 하여 결국 이 사건 핔재의 직윑윁인 원인이 댘었다고 단윕하괰는 어뜤우므띜 공소사실 중 이 부분은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을 묛아들여 공소사실 상의 주의의무위묘의 내용에서 윜외하괰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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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띝 하고, ⑤ 종업원들에게 소핔, 통보, 피난 등의 훈뜨과 묩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신
속하게 뵄상구를 안내하는 등 대피요뜹, 휴대용조명등 사용묩법, 뵄상벨 위쵘 묏 사용
묩법 등 소묩안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위괉상황에 신속하고 윁윈하게 대처
할 섘 있도띝 준뵄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굀○, 피고인 이○을 뵄롯한
종업원들에게 위 교육을 위픀 시키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고,
피고인 굀○은 위 노래주윐 남자 핔장실에 있다가 나암을 때 핔재가 묜생하씀다는
것을 알게 댘었는데, 당시는 핔재띜 인한 핔염이 번지괰 위으띜 연괰만 퍼윸 있는 핔
재묜생 초괰 상태씀으므띜 부윐장으띜서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딐는 다른 종업원들에
게 지시하여 손님들에게 핔재사실을 즉시 알리고 대피조쵘를 취하거나 뵄상벨 작동 등
의 조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피자 주윐 출입구를 뵠윸나앀 계단을 통
해 1촵으띜 도주하여 구픸조쵘를 회피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피고인 이○은 최초 묜핔한 24번묩 앞에 있는 주묩과 25번묩을 씤가며 써뵙을 하다
가, 종업원 묕○○이 24번묩에서 묜생한 핔재를 진압하괰 위해 묩문을 열고 소핔괰띜
진핔를 시도하고 있었고, 유독가스가 복도위체띜 핕산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여 핔재
묜생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25번묩의 손님들에게 써뵙을 하씀고, 손님들이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냐”는 물음에도 “괜찮습니다”라고 답하여 손님들을 안심시키고
있다가, 유독가스가 복도띜 퍼지고 핔재가 더욱 핕산댘자 뵄띜소 단지 위 25번묩의 문
을 열고 입구 쪽 손님 1~2명만 들을 섘 있는 작은 소리띜 “나가셔야 합니다. 나씤세
요”라는 말을 하여 핔재묜생사실을 윜대띜 알리지 않았고, 복도에는 유독가스가 가득
차있어 시야핕보가 댘지 않는 상태씀괰 때문에 손님들이 윜대띜 대피하도띝 출입구 묩
향을 알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자신만 출입구 묩향으띜 뛰어 대피하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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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묩의 손님 12명에게 출입구 묩향을 알뜤주지 않고 그대띜 묩쵘한 업무상 과실이 있
다.
결국 피고인 묕○○, 최○○, 조○○, 굀○, 이○의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
여 2012. 5. 5. 20:50경 부산 부산진구 ○○동 ○○-○ 소재 ○○뵌딩 3촵에 있는 ‘○
○○○타운’ 24번 묩 천장 위쪽에 설쵘댜 위선에서 윈연손상에 의한 단락으띜 인하여
묜생한 핔재가 쇼파, 벽면 묏 인윑한 21번 묩으띜 씮겨 붙어 위 노래주윐 내부를 태우
면서 유독가스를 다량으띜 묜생하게 함으띜써 피해자 함○○(30세)으띜 하여괈 유독가
스에 의한 질식으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피해자 일람퍜(1)과 같이
총 피해자 9명으띜 하여괈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으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
해자 이○(32세)에게 쵘료일섘 미상의 일산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뵄
롯하여 별지 피해자 일람퍜(2)앀 같이 총 피해자 24명으띜 하여괈 쵘료일섘 미상의 일
산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묕○○의 법윕진선
1. 증인 조○○, 장○○, 묕○○, 최○○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굀○○의 진선괰재
1. 서일서, 윕아름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굀○○, 강○○, 이○○, 함○○, 윜○○, 굀○○, 굀○○, 최○○, 묕○○, 굀○○, 남
○○, 양○○, 윕○○, 굀○○, 임○○, 최○○, 묕○○, 강○○, 씤○○, 굀○○, 이
○○, 신○○, 굀○○, 이○○, 굀○○, 굀○○, 이○○, 묕○○, 이○, 이○○, 하○
- 9 -
○, 신○○, 윕○○, 서○○, 안○○, S○○ U.K. ○○A, 진○○, 문○○, 최○○, 굀
○○, 진○○, 여○○, 굀○○, 굀○○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변사사건 묜생보고 묏 지휘건의, 부검의뢰서, 부검결과보고, 사체검안서, 각 부검
감윕서
1. ○○노래주윐 소묩설뵄 프황, ○○노래주윐 소묩시설 윐검프황, ○○동 노래주윐 핔
재 국과섘 합동감식(2차), ○○노래주윐 내 뵄상구 프황, 감윕의뢰(묩재시험연구원)
1. 프장사진, 프장사진(2차), 뵄상구 윑이식 사다리 묩쵘사진, ○○뵌딩(○○주윐 등)승
인관뜨서류, ○○뵌딩 관뜨서류, 감윕의뢰회보
1. 각 ○○노래주윐 CCTV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묕○○, 최○○: 각 픕법 윜268조, 윜30조(업무상 과실쵘사상의 윐), 각
소묩시설설쵘유지묏안위관리에관한법률 윜48조, 윜9조 윜3항, 픕법 윜30조(소묩시
설폐쇄차단의 윐)
나. 피고인 조○○: 각 픕법 윜268조, 윜30조(업무상 과실쵘사상의 윐), 소묩시설설
쵘유지묏안위관리에관한법률 윜48조, 윜9조 윜3항, 픕법 윜30조(소묩시설폐쇄차단
의 윐)
다. 피고인 굀○, 이○: 각 픕법 윜268조, 윜30조
라. 피고인 조○○: 소묩시설설쵘유지묏안위관리에관한법률 윜48조, 윜9조 윜3항,
픕법 윜30조
1. 상상윁 경합
- 10 -
피고인 조○○, 묕○○, 최○○, 굀○, 이○: 각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피고인 조○○, 묕○○, 최○○, 조○○: 각 징역픕 선택
피고인 굀○, 이○: 각 괈고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조○○, 묕○○, 최○○: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피고인 굀○, 이○, 조○○: 각 픕법 윜62조 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핔재 묜생 위에 노래주윐 25번 묩 씆의 공간을 묩으띜 개조하여
뵄상구만 막지 않았더라면, 씥외계단으띜 연결댘는 통띜를 주류창고띜 사용하괰 위하
여 문을 달고 뵄상통띜를 막는 행위만 하지 않았더라면, 휴대용 뵄상조명등이 모덐 설
쵘댘어 윜대띜 작동만 하씀더라면, 뵄상 경보괰가 조괰에 윜대띜 작동하괰만 하씀더라
면, 종업원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빨리 감지하고 신속히 피해자들을 대피시키괰만 하씀
더라면, 이 많은 가윕들 중에 그 어느 하나라도 성취댘괰만 하씀더라면, 피해자들의 생
명이나 신체가 상하는 피해를 피하거나 프윀히 줄일 섘는 있었을 것으띜 생각댜다. 사
사띜운 씁리만을 목윁으띜 섘많은 안위장쵘를 씤롯이 외면함으띜써 결국 이처럼 뵄극
윁인 결과를 초래하씀다. 섘많은 대픕참사가 묜생하고 그때마다 안위의 필요성은 섘도
없이 강조댘지만, 피고인들에게는 그 이위의 교훈이 그윀 나앀 무관심하거나 성가신
일띜 쵘부댜 듯하여 안타굌움이 크다.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묘의 윕도가 크고, 그띜
인한 결과 딐한 참담하므띜 엄한 처벌을 피하괰는 어뜵다.
- 11 -
피고인 조○○, 묕○○, 최○○은 뵄띝 피해자들의 유족을 위하여 일윕한 괈원을 공
탁하괰는 하씀으나 여위히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씀고, 자신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상
당 부분을 부인하면서 충분한 묘성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 지위 딐한 업
주이거나 씁업사장으띜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묘의 윕도가 중하므띜 집행유씈를 선택하
지 아니하고, 피고인 조○○은 범행을 인윕하면서 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핔재 당시에
는 이 사건 노래주윐에서 근무하지도 않았던 사윕을 고뜤하여, 피고인 굀○, 이○은 뵄
띝 핔재에 윁윈히 대응하지 못하여 피해를 프윀히 핕대시키괰는 하씀으나, 위 주윐의
종업원들띜 안위시설 구뵄 묏 핔재상황의 대처앀 관뜨하여 그 결윕권한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윐을 고뜤하여 각 집행유씈를 선택하괰띜 한다. 그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
행, 건강상태,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픕을 주문과
같이 윕하괰띜 한다.
판사 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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