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5고단175울산지방법원 1심2025-09-16 선고검수완료

목재 사업장에서 지게차로 목재를 하역하던 중 조작을 잘못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목재가 무너져 뒤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를 덮치게 함

피고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피고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75 상해 사건(2025년 9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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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 있는 목재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고, 피고인 B은 그 사업장의 대표자이자 안전관리자로서 작업장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 2024년 5월 9일 오후 2시 30분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 소유의 지게차를 이용해 피해자가 화물차로 운송해온 목재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 이때 피고인 A에게는 화물 상태를 확인해 적절한 지게차를 고르거나 안전하게 조작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작업 전 현장을 점검하고 교육·감독하며 화물이 떨어져도 작업자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런데 피고인 A가 지게차를 잘못 조작하고 피고인 B이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로, 화물차에 실려 있던 목재가 무너지면서 마침 그 뒤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를 덮쳤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해 6,5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받기를 거부했고 끝내 용서받지는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목재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그 사업장의 대표자 겸 안전관리자이다. 두 사람은 2024년 5월 9일 오후 2시 30분경 목재 하역작업 중 피고인 A가 지게차를 잘못 조작하고 피고인 B이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로 목재가 무너져 뒤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를 덮치게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지게차 운전자에게는 화물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조작해야 할 주의의무가, 안전관리자에게는 작업 전 위험요소 점검과 교육·현장 감독, 낙하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할 안전조치 의무가 각각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약 24주 치료가 필요한 중한 수준이라는 점,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함께 고려했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6,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하게 봤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용서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다.
  • 양형기준상 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기본영역은 징역 4개월~10개월인데, 법원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게차 운전자 개인의 조작 부주의뿐 아니라, 사업주 겸 안전관리자가 작업 전 점검과 교육·감독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도 함께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장 작업에서는 장비를 다루는 사람과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 모두 각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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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잘못을 인정하는 점
  • 산재 처리가 된 점
  • 피해자를 위하여 6,500만 원을 공탁한 점
  • 초범
- 1 - **** 판 결 사 건2025고단175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1. A (64****-1), 운전사 2. B (56****-2), 임업 검 사유재근(기소), 진한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예일법조 담당변호사 천○연(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5. 9. 1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에 있는 묘목 수입, 가공, 판매 사업자인 정 ○목재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의 대표자이자, 안전관리자로서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2 - 피고인 A은 2024. 5. 9. 14:30경 피고인 B 소유인 ****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 사업장에서 피해자 ****(남, 64세)이 화물차로 운송해온 목재를 하역하 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에게는 화물의 상태를 확 인하여 하역작업에 적절한 지게차를 선별하거나 하역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게차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 고인 B에게는 안전관리자로서 작업자가 다칠 위험이 있는 하역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작업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위험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현장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하역작업 중 화물이 떨어지더라도 작업자가 다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이 지게차를 잘못 조작하 고 피고인 B이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과실로, 화물차에 적재된 목재가 무너 지며 마침 그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선고형의 결정] 각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잘못을 인정하는 점, 주의의무의 위반의 정도와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산 재 처리가 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6,50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는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 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함. 판사임정윤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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