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사업장에서 지게차로 목재를 하역하던 중 조작을 잘못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목재가 무너져 뒤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를 덮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75 상해 사건(2025년 9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 있는 목재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고, 피고인 B은 그 사업장의 대표자이자 안전관리자로서 작업장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 2024년 5월 9일 오후 2시 30분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 소유의 지게차를 이용해 피해자가 화물차로 운송해온 목재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 이때 피고인 A에게는 화물 상태를 확인해 적절한 지게차를 고르거나 안전하게 조작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작업 전 현장을 점검하고 교육·감독하며 화물이 떨어져도 작업자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런데 피고인 A가 지게차를 잘못 조작하고 피고인 B이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로, 화물차에 실려 있던 목재가 무너지면서 마침 그 뒤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를 덮쳤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해 6,5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받기를 거부했고 끝내 용서받지는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목재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그 사업장의 대표자 겸 안전관리자이다. 두 사람은 2024년 5월 9일 오후 2시 30분경 목재 하역작업 중 피고인 A가 지게차를 잘못 조작하고 피고인 B이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로 목재가 무너져 뒤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를 덮치게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지게차 운전자에게는 화물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조작해야 할 주의의무가, 안전관리자에게는 작업 전 위험요소 점검과 교육·현장 감독, 낙하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할 안전조치 의무가 각각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약 24주 치료가 필요한 중한 수준이라는 점,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함께 고려했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6,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하게 봤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용서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다.
- 양형기준상 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기본영역은 징역 4개월~10개월인데, 법원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게차 운전자 개인의 조작 부주의뿐 아니라, 사업주 겸 안전관리자가 작업 전 점검과 교육·감독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도 함께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장 작업에서는 장비를 다루는 사람과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 모두 각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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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잘못을 인정하는 점
- 산재 처리가 된 점
- 피해자를 위하여 6,500만 원을 공탁한 점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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