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0고단10594인천지방법원 1심2021-02-09 선고검수완료

시스템비계 작업 중 안전대 미지급으로 근로자가 16m에서 추락해 12주 상해

피고 1: 벌금 300만원피고 2: 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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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0594 상해 사건(2021년 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300만원, 피고인 2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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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신축공사 현장소장, 피고인 B은 비계설치 재하도급업체 대표로서 2020. 4. 9. 15:45경 피해자에게 높이 약 16m 시스템비계의 수직보호망 설치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대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시스템비계가 붕괴하며 피해자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및 요추 골절,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신축공사 현장소장, 피고인 B은 비계설치 재하도급업체 대표로서 2020. 4. 9. 15:45경 피해자에게 높이 약 16m 시스템비계의 수직보호망 설치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대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시스템비계가 붕괴하며 피해자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및 요추 골절,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들이 안전대 미지급 과실로 근로자를 16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하여 중상해를 입힘. - 일시: 2020. 4. 9. 15:45경 - 장소: **** OO지역 신축공사 현장 - 행위: 높이 약 16m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설치 작업 중 안전대 등 미지급 - 결과: 시스템비계 붕괴로 피해자 지상 추락 - 피해: 약 12주 치료를 요하는 흉추 및 요추 골절, 비장파열 등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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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6월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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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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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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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2061·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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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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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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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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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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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 감경 사유3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 피해가 일응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10594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1. A (60-1), 2. B (62-1), 검 사이영진(기소), 김한솔(공판) 판 결 선 고2021. 2. 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을 시공하는 E(주)(이하 ‘주식 회사’ 명칭은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 소속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현장을 총괄하 여 관리하고, E는 ****에 위 공사 중 비계설치 등 공사를 하도급을 주고 ****는 이를 다시 ****에 재하도급을 주었으며, 피고인 B은 위 ****의 대표로서 비계설치 등 - 2 - 업무를 관리하고, 피해자 G은 위 E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들은 2020. 4. 9. 15:4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16m의 신축 건물외벽에 시스템비계의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에게 안전대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업무 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안전대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시스 템비계가 붕괴하면서 높이 약 16m의 시스템 비계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및 요추의 골절,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진단서 1.수사보고(공사현장 전면 면적확인, 진단서 등 제출 보고, 피의자 A, H 전화진술 청 취 보고,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첨부 포함) 1.안전사고 발생보고, 각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3 -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2,000만 원 2.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300만 원 m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 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 피해가 일응 회복된 것으로 보 인다. 향후에는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 고 있다. m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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