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물리치료사가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자극치료를 하면서 기기 이상 여부와 환자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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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952 상해 사건(2026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OO요양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며, 하반신 마비 재활 치료 중인 피해자B를 담당하고 있었다.
- 2024년 5월 23일경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오른쪽 허벅지에 전기치료기(EST-1000) 패드 두 개를 부착하고 전기자극치료를 시작하였다.
- 전기자극치료는 자극 강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화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하반신 마비 환자는 감각 이상으로 피부 손상을 인지하기 어려워 치료자가 기기 점검과 환자 상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 그런데 피고인A는 기기를 작동시킨 뒤 전기치료기의 이상 여부나 피해자B의 상태를 살피지 않았고, 기기 오작동으로 자극 강도가 최대로 설정된 상태에서 약 20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그 결과 피해자B는 발목과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에 3도 화상과 대퇴부 상해를 입었고, 약 4개월간 입원 및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다.
- 피고인A는 사고를 확인한 뒤 피해자B를 응급조치하고 화상전문병원으로 전원시켰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요양병원 물리치료사인 피고인A가 하반신 마비 재활 환자인 피해자B에게 전기자극치료를 실시하던 중, 전기치료기의 오작동으로 자극 강도가 최대로 설정된 상태에서 약 20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 측은 기기의 기술적 결함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며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B가 하반신 마비로 감각 이상이 있어 피부 손상을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A가 환자의 주관적 느낌에 의존하지 말고 치료 부위를 직접 세심하게 살피고 주기적으로 상태를 관찰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았다.
- 피고인A가 사고 전까지 9개월간 같은 기기와 설정으로 치료해왔더라도, 치료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기기 강도와 환자 상태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여전히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A는 20분 동안 이를 살피지 않고 감각 이상 환자인 피해자B에게 이상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말만 한 채 사무실에서 다른 치료를 진행했으므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피해자B의 진술과 피고인A의 경찰 진술을 종합하면, 치료 당시 피해자 상태에 맞추어 기기 강도가 제대로 설정되었고 피고인A가 이를 확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 기계 결함이 강도 조절 불능의 원인이었다 하더라도 기기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기 어렵고, 치료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A가 치료 도중 패드 온도를 체크하거나 강도 조절을 시도하는 등 가까이에서 주기적으로 살폈다면 상해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기기 오작동이 직접 원인이 된 사고라도 치료자가 기기 상태와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면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감각 이상이 있는 환자를 다룰 때는 환자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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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 화상 흉터 등으로 인한 고통
-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엄벌 구함
- 기기 결함이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
- 사고 후 피해자 응급조치 및 화상전문병원 전원 등 적절한 대처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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