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0고단74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3-26 선고검수완료

병리 기사로 일하며 파라핀 블록과 슬라이드의 병리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조직 슬라이드를 제작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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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747 상해 사건(2010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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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소재 OO대학교 부속 OO병원 병리과에서 병리 기사로 일하며, 환자에게서 떼어낸 조직으로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만드는 업무를 담당했다.
  • 2005년 11월 16일, 피고인A는 파라핀 블록을 얇게 잘라 슬라이드를 만드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B의 병리 번호(SS05-33975A)가 적힌 슬라이드를, 다른 사람의 병리 번호(SS05-33974)가 적힌 파라핀 블록으로 제작했다.
  • 파라핀 블록에는 대부분 암이 의심되는 환자의 조직이 담기기 때문에, 번호가 뒤바뀌면 병리 의사가 엉뚱한 조직을 보고 암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 실제로 피해자B는 유방암 환자로 잘못 진단되었고, 2005년 11월 28일경 OO지역 소재 다른 병원에서 오른쪽 유방의 약 1/4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 결국 피고인A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B는 오른쪽 유방 일부가 절제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병리 기사인 피고인A가 조직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환자 본인의 병리 번호가 아닌 다른 사람의 병리 번호가 적힌 파라핀 블록을 사용하는 바람에, 피해자B가 실제로는 암이 아닌데도 유방암으로 잘못 진단되어 오른쪽 유방의 1/4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게 되었다. 이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파라핀 블록에 적힌 병리 번호와 슬라이드에 적힌 병리 번호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번호가 뒤바뀌면 실제로는 암이 아닌 환자가 암으로 잘못 진단되어 수술이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같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 그 이유로 제시되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A는 이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다른 사람의 번호가 적힌 블록으로 피해자B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조직을 뒤바꿔 놓았다.
  • 그 결과 피해자B가 유방암으로 잘못 진단되어 유방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게 된 점이 인정되었다.
  • 이에 법원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택했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당 50,000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건을 붙였다.

핵심 정리

병리 검사처럼 작은 번호 하나를 확인하는 일이 환자의 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다른 사람의 검체와 뒤바뀌는 일이 생기면, 그로 인한 신체 상해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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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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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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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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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0고단747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 (xxxxxx-xxxxxxx), 임상병리사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인숙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0. 3.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소재 **** **** 병리과에서 병리 기사로 근무하며 병리 조직 검사를 위한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제작하는 업무에 종사 - 2 -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1. 16. 위 병원 병리과에서 위 병원 환자들에게서 떼어낸 조직을 이 용하여 만들어진 파라핀 블록을 얇게 잘라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파라핀 블록은 대부분 암이 의심되는 환자들에게서 떼어낸 조직으 로 만드는 것이고 이와 같은 파라핀 블록을 얇게 자른 조직절편으로 병리 조직 슬라이 드를 제작하여 병리 의사가 환자의 암 여부를 판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병리 조직 슬 라이드 제작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파라핀 블록에 기재된 환자의 병리 번호와 병리 조직 슬라이드에 기재된 환자의 병리 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뒤바뀐 병 리 조직 슬라이드로 조직 병리 검사를 받는 환자는 실제로는 암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 하고 병리과 의사가 암조직으로 조직 병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상 의사에 의해 암으 로 오진될 수 있고, 그 결과 암 수술을 받아 신체의 일부가 절제되거나 항암제를 투여 받아 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방사선 치료를 받아 신체 조직의 일부가 괴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만들 때 파라핀 블록에 기재된 병리 번호와 병리 조직 슬라이드에 기재된 병리 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그 조직이 뒤바뀌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병리 의사 및 임상 의사의 오진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 한 채 다른 사람의 병리 번호인 SS05-33974가 기재된 파라핀 블록으로 피해자 **** (여, ****)의 병리 번호인 SS05-33975A가 기재된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만든 과실로, 위 피해자가 유방암 환자로 오진되어 2005. 11. 28.경 **** 소재 ♤☆☆ ☆☆병원에서 오른쪽 유방의 1/4 가량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도록 하였다. - 3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오른쪽 유방 부위가 1/4 가량이 절제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병리검사첨부보고, 기간별 검체/염색 번호 출력현황 첨부, 파라핀블록 및 슬라이드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창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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