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 기사로 일하며 파라핀 블록과 슬라이드의 병리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조직 슬라이드를 제작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747 상해 사건(2010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소재 OO대학교 부속 OO병원 병리과에서 병리 기사로 일하며, 환자에게서 떼어낸 조직으로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만드는 업무를 담당했다.
- 2005년 11월 16일, 피고인A는 파라핀 블록을 얇게 잘라 슬라이드를 만드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B의 병리 번호(SS05-33975A)가 적힌 슬라이드를, 다른 사람의 병리 번호(SS05-33974)가 적힌 파라핀 블록으로 제작했다.
- 파라핀 블록에는 대부분 암이 의심되는 환자의 조직이 담기기 때문에, 번호가 뒤바뀌면 병리 의사가 엉뚱한 조직을 보고 암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 실제로 피해자B는 유방암 환자로 잘못 진단되었고, 2005년 11월 28일경 OO지역 소재 다른 병원에서 오른쪽 유방의 약 1/4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 결국 피고인A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B는 오른쪽 유방 일부가 절제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병리 기사인 피고인A가 조직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환자 본인의 병리 번호가 아닌 다른 사람의 병리 번호가 적힌 파라핀 블록을 사용하는 바람에, 피해자B가 실제로는 암이 아닌데도 유방암으로 잘못 진단되어 오른쪽 유방의 1/4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게 되었다. 이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파라핀 블록에 적힌 병리 번호와 슬라이드에 적힌 병리 번호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번호가 뒤바뀌면 실제로는 암이 아닌 환자가 암으로 잘못 진단되어 수술이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같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 그 이유로 제시되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A는 이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다른 사람의 번호가 적힌 블록으로 피해자B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조직을 뒤바꿔 놓았다.
- 그 결과 피해자B가 유방암으로 잘못 진단되어 유방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게 된 점이 인정되었다.
- 이에 법원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택했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당 50,000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건을 붙였다.
핵심 정리
병리 검사처럼 작은 번호 하나를 확인하는 일이 환자의 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다른 사람의 검체와 뒤바뀌는 일이 생기면, 그로 인한 신체 상해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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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강사가 스탠드스타트 교육 중 수심을 알려주지 않고 시범·연습 없이 실습하게 해 수강생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
피고인A는 염색 전 피부시험을 하지 않고 염색약을 사용해 피해자B에게 급성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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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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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조직검사 실수 가슴절제수술' 임상병리사 벌금형2010-04-04
해석·평가재판부는 김씨의 업무상 부주의로 환자가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파라핀 블록 오류가 오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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