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5고정171울산지방법원 1심2026-04-22 선고검수완료

전동 그라인더 작업 중 동료와 다투면서 전원을 끄지 않아 작동 중인 그라인더가 동료의 왼팔에 닿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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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171 상해 사건(2026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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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조선의 협력사인 OO엔씨에 근무하는 사상공이고, 피해자B는 같은 회사 소속 용접공(여성)이다.
  • 2024년 6월 18일 오전 8시 30분경, 피고인A는 OO조선 선체 조립부 공장 안 3단 철제계단 위에서 전동 그라인더를 이용해 사상 작업을 하고 있었다.
  • 작업 중 피해자B가 피고인A에게 다가와 "네가 용접기의 앞 선을 잘랐느냐?"라고 항의했고, 이에 피고인A가 계단에서 내려와 두 사람 사이에 시비와 다툼이 벌어졌다.
  •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A는 작업 중이던 전동 그라인더의 전원을 끄지 않았고, 작동 중인 그라인더 끝부분이 피해자B의 왼팔 부위에 닿았다.
  • 그 충격으로 피해자B의 옷이 말려 들어가 찢어졌고, 피해자B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A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6년 4월 2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조선소 협력사 소속 사상공인 피고인A는 2024년 6월 18일 오전 8시 30분경 OO지역 OO조선 선체 조립부 공장 3단 철제계단에서 전동 그라인더로 작업하던 중, 동료 용접공인 피해자B가 다가와 항의하자 계단에서 내려와 다투는 과정에서 그라인더 전원을 끄지 않아 작동 중인 그라인더 끝부분이 피해자B의 왼팔에 닿게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B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타박상 등을 입었고, 피고인A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A 측은 피해자가 먼저 다가와 발생한 일이라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전동 그라인더로 작업할 때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작업 중 누군가 가까이 오면 전원을 꺼서 작동을 멈추는 등 사고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해자B는 피고인A가 계단에서 내려와 다가올 당시 그라인더가 작동 중이었고, 잠시 꺼졌다가 다시 켜져 자신의 팔을 찔렀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A 본인도 수사 과정에서 계단에서 내려올 때 그라인더가 켜져 있었고, 피해자B와 말다툼하는 중에도 켠 채 들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다툼을 끝내고 돌아서려는데 피해자B가 먼저 덤벼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피해자와 가까이서 대화하는 상황이라면 안전을 위해 전원을 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결국 전원을 끄지 않은 채 작동 중인 그라인더를 들고 있었던 것 자체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판단해, 피고인A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위험한 기계를 다루는 작업 중에는 주변 사람과 말다툼이 벌어지더라도 반드시 기계 전원을 먼저 꺼야 하며,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조치는 다툼의 원인과 무관하게 지켜야 할 기본 의무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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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정171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 (****, ****), **** 국적 중국 검 사김효준(기소), 서다빛(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4.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이하 ‘○○○○조 선’이라 한다)의 협력사 ‘****’에 근무하는 ****이고, 피해자 ****(여, ****) 는 같은 회사 용접공이다. - 2 - 피고인은 2024. 6. 18. 08:30경 ****에서 그곳 3단 철 제계단에 올라가 전동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사상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전 동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전동 그라인더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치 게 할 수 있으므로 전동 그라인더를 작동하기 전 자신의 주변에 사람이 위치하고 있는 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작업 중 근처로 사람이 다가오는 경우에는 전동 그라인더의 전원을 꺼 작동을 중단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작업 중인 피고인의 근처 로 다가와 ‘네가 용접기의 앞 선을 잘랐느냐?’라고 발언하는 등 항의를 하자 위 3단 철 제계단에서 내려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작업 중이던 전동 그라인더 의 전원을 꺼 작동을 중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작동 중인 전동 그라인더 끝부분 이 피해자의 왼팔 부위에 닿아 피해자의 옷이 말려 들어가 찢어지게 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피고인의 진정서 등, 진술서 1. ****의 각 진술서 1.상해진단서, 퇴원확인서, 진료비 납입내역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사진(고소인 **** 작업복 왼팔 부분이 찢어진 모습), 사진(피고인이 들고 있던 베이비 그라인더 사진), 사진(피 - 3 - 고인이 착용하고 있었던 작업 마스크, 고소인 다치게 한 베이비 그라인더 사진) 1.에어 베이비 그라인더 기계에 갈려서 생긴 좌측상환 찰과상 및 타박상 사진, 에어 베이비 그라인더의 실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바람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어 떠한 업무상 과실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3단 철제계단에서 내려와 피해자에게 다가올 당시 전동 그라 인더가 작동 중이었고, 어느 시점에는 꺼졌으나 다시 피고인이 전동 그라인더를 작동 시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4 - 2) 피고인도 수사 과정에서 3단 철제계단에서 내려올 당시 전동 그라인더가 작동 중인 상태였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중에도 이를 켠 채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끝내고 돌아서 가려는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덮쳤다 고 주장한다. 설령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근접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전동 그라인더의 전원 을 끌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끄지 않은 채 작동 중인 상태로 들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체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 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송인철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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