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그라인더 작업 중 동료와 다투면서 전원을 끄지 않아 작동 중인 그라인더가 동료의 왼팔에 닿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171 상해 사건(2026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조선의 협력사인 OO엔씨에 근무하는 사상공이고, 피해자B는 같은 회사 소속 용접공(여성)이다.
- 2024년 6월 18일 오전 8시 30분경, 피고인A는 OO조선 선체 조립부 공장 안 3단 철제계단 위에서 전동 그라인더를 이용해 사상 작업을 하고 있었다.
- 작업 중 피해자B가 피고인A에게 다가와 "네가 용접기의 앞 선을 잘랐느냐?"라고 항의했고, 이에 피고인A가 계단에서 내려와 두 사람 사이에 시비와 다툼이 벌어졌다.
-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A는 작업 중이던 전동 그라인더의 전원을 끄지 않았고, 작동 중인 그라인더 끝부분이 피해자B의 왼팔 부위에 닿았다.
- 그 충격으로 피해자B의 옷이 말려 들어가 찢어졌고, 피해자B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A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6년 4월 2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조선소 협력사 소속 사상공인 피고인A는 2024년 6월 18일 오전 8시 30분경 OO지역 OO조선 선체 조립부 공장 3단 철제계단에서 전동 그라인더로 작업하던 중, 동료 용접공인 피해자B가 다가와 항의하자 계단에서 내려와 다투는 과정에서 그라인더 전원을 끄지 않아 작동 중인 그라인더 끝부분이 피해자B의 왼팔에 닿게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B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타박상 등을 입었고, 피고인A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A 측은 피해자가 먼저 다가와 발생한 일이라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전동 그라인더로 작업할 때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작업 중 누군가 가까이 오면 전원을 꺼서 작동을 멈추는 등 사고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해자B는 피고인A가 계단에서 내려와 다가올 당시 그라인더가 작동 중이었고, 잠시 꺼졌다가 다시 켜져 자신의 팔을 찔렀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A 본인도 수사 과정에서 계단에서 내려올 때 그라인더가 켜져 있었고, 피해자B와 말다툼하는 중에도 켠 채 들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다툼을 끝내고 돌아서려는데 피해자B가 먼저 덤벼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피해자와 가까이서 대화하는 상황이라면 안전을 위해 전원을 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결국 전원을 끄지 않은 채 작동 중인 그라인더를 들고 있었던 것 자체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판단해, 피고인A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위험한 기계를 다루는 작업 중에는 주변 사람과 말다툼이 벌어지더라도 반드시 기계 전원을 먼저 꺼야 하며,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조치는 다툼의 원인과 무관하게 지켜야 할 기본 의무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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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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