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0고단4199울산지방법원 1심2021-01-20 선고검수완료

낚시어선 선장이 항내에서 나잠 중인 해녀의 테왁을 살피지 못해 충격, 해녀가 다리 골절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199 상해 사건(2021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 선적 낚시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 ****에서 낚시승객을 승선시켜 운항하던 중 마을어장에서 나잠 중인 해녀들의 테왁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여, ****)의 좌측 다리를 선저로 충격하여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 선적 낚시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 ****에서 낚시승객을 승선시켜 운항하던 중 마을어장에서 나잠 중인 해녀들의 테왁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여, ****)의 좌측 다리를 선저로 충격하여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낚시어선 선장이 항내에서 나잠 중인 해녀의 테왁을 살피지 못해 충격, 해녀가 다리 골절상. - 일시: **** - 장소: **** 내 해상(마을어장) - 행위: 낚시승객을 승선시켜 운항하던 중 해녀들의 작업 여부 및 테왁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피해자가 띄워둔 테왁 위를 그대로 진행 - 결과: 피해자(여, ****)의 좌측 다리를 선저로 충격하여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원위부 경골 비골 족관절 좌측 개방성 분쇄 삽입물 주위 골절 등의 상해 - 피해자: 해녀 4명 중 1명(여, ****)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단3131·수원지방법원·2016-11-09·1심·유죄 (형 선고)

가스온수기 철거 시 배관 막음조치를 하지 않아 가스 누출로 화재·화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개월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1557·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무죄

차량 수리 후 트렁크 문 점검 중 문이 피해자 머리에 부딪혀 상해를 입혔다는 과실치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개월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3노507·울산지방법원·2024-02-15·2심·기각

목욕탕 관리자가 출입구 길목 배수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이용객이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개월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580·수원지방법원·2018-09-13·1심·무죄

의사가 프롤로테라피 주사시술 중 과실로 환자에게 경막하 출혈 상해를 입혔다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개월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정299·대구지방법원·2019-03-28·1심·무죄

미용실에서 염색약 사용 전 알러지반응 테스트 미실시로 피해자에게 접촉성 피부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개월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정54·대구지방법원·2022-12-07·1심·무죄

비가 내리는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며 경기자 안전을 관리하던 중, 다른 경기자가 공을 칠 때 피해자가 전방에 서 있었음에도 물러나게 하거나 제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개월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374·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08·1심·무죄

의사가 환자 얼굴에 피코토닝 레이저를 시술했고, 환자는 사흘 뒤 콧등에 병변이 생겨 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개월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171·울산지방법원·2026-04-22·1심·유죄 (형 선고)

전동 그라인더 작업 중 동료와 다투면서 전원을 끄지 않아 작동 중인 그라인더가 동료의 왼팔에 닿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개월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952·부산지방법원·2026-05-13·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병원 물리치료사가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자극치료를 하면서 기기 이상 여부와 환자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개월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395·광주지방법원·2021-12-23·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방치해 폭발, 손님 2명 화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개월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159·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가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를 휠체어에 혼자 두어, 환자가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다 넘어져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개월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0594·인천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시스템비계 작업 중 안전대 미지급으로 근로자가 16m에서 추락해 12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개월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371·광주지방법원·2021-09-15·1심·유죄 (형 선고)

킥복싱 체육관 관장이 수강생 지도 중 보호장구 미착용 등 과실로 수강생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개월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1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4·1심·유죄 (형 선고)

드라마 촬영 소음에 화가 나 2층 베란다에서 촬영팀 조명기구를 향해 벽돌을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개월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763·수원지방법원·2018-07-04·1심·유죄 (형 선고)

****·안전요원이 초등학생 수영강습 중 익수사고 방지 의무를 게을리해 6세 피해자에게 급성 스트레스반응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개월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75·울산지방법원·2025-09-16·1심·유죄 (형 선고)

목재 사업장에서 지게차로 목재를 하역하던 중 조작을 잘못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목재가 무너져 뒤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를 덮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개월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전주지법 군산지원·1984-05-02·1심·기각

눈이 쌓여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개월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4288형공837·대구고등법원·1956-05-2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시속 약 40리 속도로 운전 중 우측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개월비교
금고 6월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9노941·창원지방법원·2020-02-21·2심·기각

크레인 두 대가 작업 공간에서 충돌해 붐대가 떨어져 6명 사망, 25명 부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개월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80노1046·대구고등법원·1981-01-29·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횡단하던 16세 보행자를 차로 쳐서 상처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개월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061·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7·1심·유죄 (형 선고)

보톡스 시술 중 TA주사 과량·심부 주사로 8명 피해자에게 피부함몰 등 상해, 진료기록부 미작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개월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61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가 새어 피해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개월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평소 해녀들이 작업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
  • 조금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
  • 피해자가 한 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중한 상해
  • 현재까지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4199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가명) 남 50.생, **** 주거 **** 검 사장송이(기소), 장영롱(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1. 2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선적 낚시어선 ○○호(3.7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선박 운 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 ****에서 낚시승객들을 위 ○○ 호에 승선시켜 운항하게 되었다. **** 내 해상은 ****어촌계의 마을어업권이 미치는 마을어장으로, 평소 배를 타 고 나가 나잠조업을 하기 어려운 고령의 해녀들이 군소, 보말을 잡기 위하여 나잠을 - 2 - 하는 곳이었고, 피고인은 위 해상을 평소에도 자주 운항하고 있어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어선 운항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출항 전 나잠을 하고 있는 해녀들이 있는지 항 주변을 잘 살피고, 운항 중 해녀들이 띄워놓은 테왁(해 녀들이 해산물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부력(浮力) 도구)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항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가명, 여, ****)을 비롯한 4명 의 해녀들이 테왁을 띄워두고 나잠을 하고 있음에도 해녀들의 작업 여부 및 테왁 등 작업 도구가 떠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띄워둔 테왁 위를 그 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위 ○○호 선저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 는 원위부 경골 비골 족관절 좌측 개방성 분쇄 삽입물 주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 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ᆞ중과실치상 - 3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자 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당심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 불리한 정상 : 평소 해녀들이 이 사건 장소에서 작업을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 당 시의 날씨,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조금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피해자의 태왁을 발 견할 수 있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한 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사 김경록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