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선장이 항내에서 나잠 중인 해녀의 테왁을 살피지 못해 충격, 해녀가 다리 골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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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199 상해 사건(2021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 선적 낚시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 ****에서 낚시승객을 승선시켜 운항하던 중 마을어장에서 나잠 중인 해녀들의 테왁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여, ****)의 좌측 다리를 선저로 충격하여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 선적 낚시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 ****에서 낚시승객을 승선시켜 운항하던 중 마을어장에서 나잠 중인 해녀들의 테왁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여, ****)의 좌측 다리를 선저로 충격하여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낚시어선 선장이 항내에서 나잠 중인 해녀의 테왁을 살피지 못해 충격, 해녀가 다리 골절상. - 일시: **** - 장소: **** 내 해상(마을어장) - 행위: 낚시승객을 승선시켜 운항하던 중 해녀들의 작업 여부 및 테왁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피해자가 띄워둔 테왁 위를 그대로 진행 - 결과: 피해자(여, ****)의 좌측 다리를 선저로 충격하여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원위부 경골 비골 족관절 좌측 개방성 분쇄 삽입물 주위 골절 등의 상해 - 피해자: 해녀 4명 중 1명(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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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평소 해녀들이 작업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
- 조금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
- 피해자가 한 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중한 상해
- 현재까지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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