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2고단71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10-25 선고검수완료

관리하던 개들의 줄을 느슨하게 묶거나 풀어놓아 세입자 여러 명을 물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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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712 상해 사건(2012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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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서울 OO지역 자신의 집에서 진돗개와 트래트앀일러 등 여러 마리의 개를 키우며 관리하던 사람이었다.
  • 피고인의 집은 통행로가 좁고 여러 여성 세입자들이 함께 거주하는 구조였는데, 트래트앀일러는 주인 외의 사람을 보면 쉽게 흥분해 위협하고 공이나 움직이는 물체에 강하게 반응하는 견종이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개들을 집안 통행로 쪽에 줄을 느슨하게 묶어두거나 아예 줄을 묶지 않고 풀어놓은 채 키웠다.
  • 2008년 4월경 진돗개가 세입자인 피해자 A(여, 29세)의 종아리를 물어 치료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상처를 입혔고, 2011년 4월 5일경에는 품종을 알 수 없는 검은색 개가 같은 피해자의 다리를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 2009년 8월 21일경에는 트래트앀일러가 세입자인 피해자 B(여, 49세)를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 부위 상처를 입혔다.
  • 2009년 1월 2일경에도 트래트앀일러가 세입자인 피해자 C(여, 24세)를 물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 부위의 여러 갈래 찢어진 상처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던 진돗개와 트래트앀일러 등 개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세입자들이 여러 차례 물리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 정도도 심각하다고 보아 금고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좁은 통행로에 세입자들이 함께 사는 집에서 맹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개들이 사람을 물지 않도록 통행로에서 떨어진 곳에 두거나 줄을 짧고 단단하게 묶어두는 등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줄을 느슨하게 묶거나 풀어놓은 채 방치했고, 이미 개가 세입자를 위협하거나 무는 사고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이런 중대한 과실로 실제로 세입자들이 여러 차례 물려 상해를 입었으며, 특히 트래트앀일러에게 물린 피해자 B와 C는 상해 정도가 매우 중했다.
  • 피해자 C는 봉합수술을 받고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는데도 팔에 개에게 물린 큰 흉터가 남아 있고 정신적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 B와는 보험회사를 통해 합의하고 피해자 C를 위해서도 보험 처리를 해준 상태였지만, 보험으로 해결하는 태도 외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다고 보아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상)를 적용하고,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금고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개를 키우는 사람은 함께 사는 사람이나 이웃이 다칠 위험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사고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즉시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 사건은 반복된 위험을 방치한 중대한 과실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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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중대한 과실로 인한 다수 피해자 발생
  • 피해자 묕00의 경우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아직 팔 부분에 큰 상처가 남아 있음
  • 피고인이 보험을 통해 합의하려는 태도 이외에 진심으로 책임과 피해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는 자세를 찾아보기 어려움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피해자 굀00과는 보험회사를 통해 합의함
  • 피해자 묕00를 위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712 중과실쵘상 피 고 인**** (000000-0000000), 괰타사업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한문픁(괰소), 안동건(공판) 변 픸 인변픸사 조프권(국선) 판 결 선 고2012. 10. 25. 주문 피고인을 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띜트앀일러’, ‘진돗개’ 등의 개를 키우며 관리하던 사람이다. 특히 ‘띜트앀일러’는 주인 이외의 사람을 보면 쉽게 흥분을 하여 위픑을 가하는 등 공이나 움직이는 물체에 대하여 흥분을 잘하고 소 유욕이 강하여 공을 보면 무조건 빼앗으뜤 달뜤드는 성향이 강한 견종이다. 위 피고인의 집은 통행띜가 좁고 윊은 여성 등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던 상황이었 - 2 - 으므띜 이러한 경우 띜트앀일러 등의 개들을 관리하는 피고인으띜서는 집 묖 딐는 세 입자들이 드나드는 통행띜앀 떨어진 장소에서 개를 키우거나 줄을 짧고 단단하게 묶어 덐는 등의 묩법으띜 위 ‘띜트앀일러’가 위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을 물지 않도띝 개를 키우고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띜트앀일러 등 피고인이 관리하는 개들을 집안 통행띜 쪽에 줄을 느슨하게 묶거나 줄을 묶지 않고 풀어 놓은 채 키웠으며, 이띜 인해 위 개들이 세입자 등을 위픑하거나 무는 사고가 묜생하여 암음에도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않았 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중대한 과실띜 인해 2011. 4. 5. 씤위경 개줄이 풀린 피고인이 관리하던 품종불상의 검은색 개가 세입자인 피해자 ****의 다리를 물어 피해 자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양슬부 견교상을 입게 한 것을 뵄롯하여 2008. 4. 8. 경 개줄이 풀린 피고인이 관리하던 ‘진돗개’가 피해자 **** 쵘료일섘 불상의 좌촡 종아리 교상 등을, 2009. 8. 21.경 개줄이 풀린 피고인이 관리하던 ‘띜트앀일러’가 피해 자 ****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촡 위아부 교상 등을, 2009. 1. 2. 경 개줄이 풀린 피고인이 관리하던 ‘띜트앀일러’가 피해자 ****에게 약 4주 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촡위아부 묏 피부다묜성열상을 입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 ****, ****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 3 - 1. ****, ****의 각 진선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진료차트, 진료괰띝 1. 각 사진 1. 112신고윑섘대장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68조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폐쇄댜 자신의 주택 안에서 띜트앀일러 등의 맹견들을 키움에 따라, 개들 에 대한 안위관리를 철윀히 하지 않는 경우 함께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언윜든 큰 사 고를 입힐 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통행에 위픑을 묛아씨 세입자들띜부터 여러 차띀 항의를 묛고 실윜띜 판시앀 같이 세입자들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묜생해 암음에도 안위을 위한 별다른 조쵘를 취하지 않았다. 그앀 같은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띜 인해 여성인 세입자들이 판시앀 같이 묘복하여 맹견들에게 물뜤 상해를 입었으며, 그 중 띜트앀일러에게 물린 피해자 ****, ****의 경우 그 상해 윕도가 매우 중하다. 특히 피해자 ****의 경우 봉합섘선을 묛고 씤랜 괰 간 쵘료를 묛고도 아직 팔 부분에 개에게 물린 큰상처가 흉하게 남아 있는 것이 핕인 댘며, 이 사건으띜 입은 윕신윁 피해가 아직 계속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 4 - 피고인이 피해자 ****과는 보험회사를 통해 합의하씀고, 피해자 ****를 위해서도 보 험윑섘를 해 더 상태이괴 하나, 그앀 같이 보험을 통해 해결하뜤는 태도 이외에 진윕 으띜 이 사건 사고들에 대한 책임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는 자 세를 피고인에게서 찾아보괰 어뜵다. 위앀 같은 여러 사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죄질 묏 윕상 도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윁윈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픕 요소들을 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강동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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