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종양 절제술 후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퇴근하여 간호사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461 상해 사건(2013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OO외과 진료부장으로서 2012. 4. 27. 09:00경부터 14:00경까지 피해자(여, 56세)의 갑상선 우엽 종양 절제술을 시행하고 피해자를 입원시켰다.
- 수술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았고, 수술 부위 출혈로 인한 혈종 발생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퇴근하였고, 18:30경 담당 간호사로부터 피해자가 수술 부위 불편감을 호소한다는 연락을 받고 '증상 관찰하자'고 답변하였다.
- 19:34경 피해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간호사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고, 20:40경 피해자가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계속 응답하지 않았다.
- 결국 피해자는 21:00경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갑상선 수술 부위 출혈 및 혈종 형성으로 인한 기도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갑상선 종양 절제술을 시행한 의사로서 수술 후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한 채 퇴근하고 간호사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아 환자가 혈종으로 인한 기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갑상선은 혈액 공급이 많고 바로 뒤에 기도가 있어 수술 후 출혈 시 호흡곤란 등 치명적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담당 의사는 수술 후 환자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피고인은 수술 후 5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 퇴근하면서도 출혈에 대비한 예후 관찰과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특히 18:30경 간호사로부터 피해자의 불편감 호소를 보고받고도 이후 연락에 대비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초저녁 시간임에도 상당 기간 간호사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아 적시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당직의의 기도 확보만으로는 충분한 치료가 되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시점이 20:40경인 점에 비추어, 19:34경 연락을 받았다면 당직의에게 기도삽관 등을 지시하거나 직접 응급수술을 시행하여 사망을 막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술 직후 환자에 대한 주치의의 사후 관찰 및 비상 연락 의무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의사는 퇴근 후에도 환자 상태 변화에 대비한 조치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며, 간호사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아 적절한 응급조치가 지연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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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 수술 후 퇴근 무렵까지 피해자의 예후가 정상적이었음
-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은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다하였음
- 피고인이 피로로 졸음을 이기지 못한 사이에 망인의 호흡곤란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된 점
-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소속 병원이 일체의 손해배상을 약속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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