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고단461울산지방법원 1심2013-10-10 선고검수완료

갑상선 종양 절제술 후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퇴근하여 간호사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461 상해 사건(2013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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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OO외과 진료부장으로서 2012. 4. 27. 09:00경부터 14:00경까지 피해자(여, 56세)의 갑상선 우엽 종양 절제술을 시행하고 피해자를 입원시켰다.
  • 수술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았고, 수술 부위 출혈로 인한 혈종 발생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퇴근하였고, 18:30경 담당 간호사로부터 피해자가 수술 부위 불편감을 호소한다는 연락을 받고 '증상 관찰하자'고 답변하였다.
  • 19:34경 피해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간호사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고, 20:40경 피해자가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계속 응답하지 않았다.
  • 결국 피해자는 21:00경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갑상선 수술 부위 출혈 및 혈종 형성으로 인한 기도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갑상선 종양 절제술을 시행한 의사로서 수술 후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한 채 퇴근하고 간호사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아 환자가 혈종으로 인한 기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갑상선은 혈액 공급이 많고 바로 뒤에 기도가 있어 수술 후 출혈 시 호흡곤란 등 치명적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담당 의사는 수술 후 환자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피고인은 수술 후 5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 퇴근하면서도 출혈에 대비한 예후 관찰과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특히 18:30경 간호사로부터 피해자의 불편감 호소를 보고받고도 이후 연락에 대비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초저녁 시간임에도 상당 기간 간호사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아 적시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당직의의 기도 확보만으로는 충분한 치료가 되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시점이 20:40경인 점에 비추어, 19:34경 연락을 받았다면 당직의에게 기도삽관 등을 지시하거나 직접 응급수술을 시행하여 사망을 막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술 직후 환자에 대한 주치의의 사후 관찰 및 비상 연락 의무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의사는 퇴근 후에도 환자 상태 변화에 대비한 조치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며, 간호사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아 적절한 응급조치가 지연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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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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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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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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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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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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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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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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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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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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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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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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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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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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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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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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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1192·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업주가 접이식 창문에 안전장치와 경고문 없이 영업해 손님이 추락하게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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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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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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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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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단10159·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가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를 휠체어에 혼자 두어, 환자가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다 넘어져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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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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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장이 조리한 바지락 칼국수에서 이물질이 나와 손님이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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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3056·대구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사가 스탠드스타트 교육 중 수심을 알려주지 않고 시범·연습 없이 실습하게 해 수강생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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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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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371·광주지방법원·2021-09-1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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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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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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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0594·인천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약 16m 높이의 시스템비계에서 수직보호망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비계가 무너지며 근로자가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16노66·인천지방법원·2016-06-22·2심·형량 변경

물리치료사가 94세 환자의 무릎에 온열치료 패드를 붙인 뒤 가드레일을 세우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9고단2057·부산지방법원·200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스쿠버 강사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교육생에게 건강진단을 권유하지 않고 장비를 대여해 다이빙을 계속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76·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가스공급 담당자로서 신규 직원에게 가압기 점검·물 보충 방법을 교육·지시하지 않아 가압기 점검이 이뤄지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1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4·1심·유죄 (형 선고)

드라마 촬영 소음에 화가 나 2층 베란다에서 촬영팀 조명기구를 향해 벽돌을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4288형공837·대구고등법원·1956-05-2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시속 약 40리 속도로 운전 중 우측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금고 6월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전주지법 군산지원·1984-05-02·1심·기각

눈이 쌓여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519·청주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보의 수문을 조작해 하류 보의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했으나 하류 주민에게 통보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43·청주지방법원·2010-08-06·2심·형량 변경

청소년 수련시설 대표가 전문 수상안전요원 없이 직원에게 안전관리를 맡기고, 직원은 물놀이 중 의식을 잃은 학생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886·수원지방법원·2009-06-02·2심·형량 변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학교로 뛰어나온 8세 어린이와 충돌한 뒤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그대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0노1046·대구고등법원·1981-01-29·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횡단하던 16세 보행자를 차로 쳐서 상처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3고단2150·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유죄 (형 선고)

화물선 항해사가 항해 중 전방의 어선을 발견하고도 피하는 조치를 게을리하여 선박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061·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7·1심·유죄 (형 선고)

TA주사를 깊고 과량으로 놓고 부작용을 호소한 환자에게도 시술을 계속해 8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4고단18·울산지방법원·2014-04-10·1심·유죄 (형 선고)

높이 5미터 철골 위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하면서 안전대 지급·안전방망 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93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04·1심·유죄 (형 선고)

6층 건물 외벽 청소 작업에서 안전대와 안전모를 제대로 지급·착용하게 하지 않고 감독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61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가 새어 피해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결과가 중함
  • 수술을 마친 주치의로서 환자의 상태를 예의주시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적어도 간호사 내지 당직의가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명백함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 감경 사유4건
  • 수술 후 퇴근 무렵까지 피해자의 예후가 정상적이었음
  •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은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다하였음
  • 피고인이 피로로 졸음을 이기지 못한 사이에 망인의 호흡곤란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된 점
  •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소속 병원이 일체의 손해배상을 약속하고 있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461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A 검 사이희동(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10. 10.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 있는 **** 진료부장이다. 피고인은 2012. 4. 27. 09: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병원에서, 피해자 C(여, ****)의 갑상선 우엽(종양) 절제술을 시행하고, 피해자를 위 병원에 입원시켰다. 갑상선은 기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갑상 선 종양 절제술을 받을 경우 수술부위 출혈로 인한 혈종발생으로 기도 압박 가능성이 - 2 - 있으므로, 이 경우 담당 의사는 출혈 상태 파악과 호흡곤란 및 신경손상 등의 부작용 이 야기될 수 있음을 의심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한 후 부작용 발생시 응급치료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고 수술부위 출혈로 인한 혈종 발생 등 응급상황 발생시의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아니하고 또 한 담당 간호사들과의 연락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날 17:30경 퇴근하였다. 그 후 같은 날 18:00경 피해자가 기도압박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위 병원 간호사인 D, E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계속하여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담당의사로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응급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계속하여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치료를 받지 못하여, 2012. 4. 27. 21:00경 ****에 있는 F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도중 갑상샘 우측 엽 제거술 부위 출혈 및 혈종형성으로 기인된 기도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피해자를 수술한 담당의사로서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퇴근 후 휴대폰을 진동모드로 바꾸어 놓아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 3 - 1. 변사사진, 감정결과회보 1. 진료차트 사본 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오후 8시 이전에는 응급상황이 아니었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곤하여 잠을 자느라 연락을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서 이는 누구에게나 일어 날 수 있는 일이며, 연락을 받았더라도 조치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사망과 인과관계 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무죄라고 다툰다. 2. 인정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일반적으로 갑상선은 다량의 혈액이 공급되는 장기로서 수술 후 출혈의 위험이 높고, 바로 뒤에 기도가 위치하고 있어 출혈이 발생할 경우 호흡곤란으로 치명적인 합 병증을 유발하기 쉽다. ○ 망인은 12:30경 갑상선 우엽(종양) 절제 수술을 받았고 오후 5:30경까지 활력징후 가 정상이었으나 19:34경 이전에 없던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경우 통상 혈종에 의한 기도압박을 의심하여야 하고, 수술 당일에 환자가 이전에 없던 증상을 호 소할 경우 주치의가 직접 환자를 살펴 필요한 경우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나 망인의 경우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20:16경 호흡곤란 증 세를 보이고 20:40경 의식소실을 보여 F으로 후송하였으나 21:00경 사망에 이르렀다. ○ 한편 피고인은 사건 당일 17:20경 망인 등에 대한 회진을 마친 후 퇴근하였는데, - 4 - 환자의 가족들은 18:00경 담당간호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호스가 목을 찔러 숨을 못 쉬겠으니 빼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담당간호사는 18:30경 “수술한 부위 쪽으로 콕콕 찌르는 불편감이 있으며 외관상 부종은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을 진료차트에 기 록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담당간호사로부터 전화로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연락을 받고 “현재 특이변화 없으므로 증상 관찰하자”고 답변하였다. ○ 담당간호사는 19:34경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망인을 산소공급장치가 있는 ****로 이동시키면서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받지 않았 다. 담당간호사는 20:28경 망인의 요청에 따라 망인을 1인실인 ****로 이동시켰는데, 20:40경 숨쉬기 힘들어 하면서 몸부림을 침에 따라 피고인에게 연락했으나 계속 연락 이 되지 않았고, 갑자기 의식이 소실되자 당직의에게 연락하였다. ○ 담당 간호사는 20:41경에도 피고인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연결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20:42경 F으로 전원조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 을 당시 자신이 당시 현장에 있었더라면 기도삽관의 조치를 하였을 것이고 이는 간호 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응급실 당직의 는 기도삽관을 하고자 하였으나 수술부위로 인하여 하지 못하고 기도유지에 그친 채 F 으로 망인을 이송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갑상선 부위를 수술한 의사로서는 수술 직후 일정한 시간동안 환자의 상태를 예의주시하여 혈종에 의한 기도압박을 의심할 만한 증세가 발생한 경우 바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수술을 직접 담당하지 아니한 당직의로서는 모든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기에 어려 - 5 - 움이 있으므로, 주치의는 퇴근 후라고 할지라도 비상연락을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라도 간호사와 당직의 등이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수술 후 5시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퇴근하였으 므로 출혈에 대비하여 퇴근 이후에도 신중한 예후관찰과 신속한 대응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18:30경 담당간호사로부 터 전화로 망인이 수술 부위의 불편감을 호소한다는 상황을 보고받고 계속 증상을 관 찰하자고 답변한 상태였으므로, 곧 이상징후로 발전하거나 다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하여 그에 대비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초저녁 시간임에도 상당한 시간동안 간호사의 연락시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여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 게 하였고 당직의의 기도확보 만으로는 적절한 치료가 되지 못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망인이 의식을 상실한 시점이 20:40경인 점 등에 비추어 19:34경 담당간호사의 연락을 정상적으로 받았더라면 당직의에게 기도 삽관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거나 자신이 직접 돌아와 응급수술 등의 조치를 취함으 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 6 -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결과가 중할 뿐 아니라, 수술을 마친 주치의로서 환자의 상태 를 예의주시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적어도 간호사 내지 당직의가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명백한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 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정상이 무겁다. 다만 수술 후 퇴근 무렵까지 피해자의 예후가 정상적이었고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은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다하였으나 피고인이 피로로 졸음을 이기지 못한 사이에 망인의 호흡곤란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비 극적인 결과가 초래된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선처를 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소속 병원이 일체의 손해배상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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