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80노1046대구고등법원 2심1981-01-29 선고검수완료
운전 중 횡단하던 16세 보행자를 차로 쳐서 상처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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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노1046 상해 사건(1981년 1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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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2월 6일 밤 9시 35분경,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 OO지역 도로에서 16세 여성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차에 부딪혔다.
- 피해자는 차에 부딪혀 넘어졌고, 좌전박부, 좌하퇴부, 하악부 등 여러 부위에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입었다.
- 사고 당시 피고인은 시속 약 30km로 주행 중이었고, 피해자가 도로 중앙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으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
- 사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길을 건너는 것을 보고 상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호조치나 경찰 신고 없이 현장을 떠났다.
-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한 후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를 확인했고, 도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운전 중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로 쳐서 상처를 입혔고, 사고 후 피해자를 도와주거나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우려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주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도주 의사가 없다고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한 시점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일어나 길을 건너는 모습을 본 이후였다.
- 피해자가 이미 일어나 움직이고 있어 상해가 없다고 피고인이 판단한 점을 인정했다.
- 구호조치나 경찰 신고 없이 현장을 떠난 것은 사실이나,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도주 의도 부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 업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는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운전 중 보행자를 다치게 했으나, 사고 후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법원은 도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도주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과실로 인한 상해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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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피고인, 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80고합5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데 있으며, 그 제2점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의 일시장소에서 운전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여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박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과 당심증인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에 부딪쳐 넘어졌음을 사고장소를 상당히 이탈한 다음에야 감지하고 정차하여 뒤를 돌아본즉 이미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 일어나 길을 건너가고 있어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것으로 속단하고 하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를 함이 없이 다시 그대로 운행하여 현장을 떠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니,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는 피고인에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소정의 범위, 즉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의사가 있은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위 법률위반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를 따져 볼 것도 없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어 부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피고인은 1980. 2. 6. 21 : 35경(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연산동 소재 연산동 교회앞 도로를 망미동 방향으로 시속 약 30키로미터로 진행하던중 약 10미터 앞 도로중앙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려고 서 있는피해자(여, 16세)를 발견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를 먼저 횡단시킨 다음 진행하거나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속도 및 방향을 조정하여 서 있는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행자가 스스로 피하리라고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좌측앞 후엔다 부분으로 위피해자를 받아 넘어뜨려서 위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박부, 좌하퇴부, 하악부등에 다발성 찰과상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당심 및 원심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각 진술
1. 당심증인피해자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검증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이동철 작성의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중 판시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고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증액한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벌금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무죄부분】검사의 이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하고, 즉시 정차하여 그녀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라 함에 있으나, 앞서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인 것이나, 위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 선고하였으므로 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오(재판장) 이동락 이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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