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강사가 스탠드스타트 교육 중 수심을 알려주지 않고 시범·연습 없이 실습하게 해 수강생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3056 상해 사건(2013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센터 수영장에서 수영강사로 일하고 있었다.
- 2012년 11월 26일 오후 8시 35분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수강생 5명에게 6단계로 된 그랩스타트 교육 중 4단계인 스탠드스타트를 실습하게 했다.
- 피고인은 출발지점(수심 120cm)이 아닌 반환지점(수심 110cm)에서 교육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영장 수심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 피해자는 사흘 전인 11월 23일 1단계 교육을 한 번밖에 받지 않아 기초 동작조차 익히지 못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4단계인 스탠드스타트를 곧바로 시키면서 시범도 보이지 않고 연습도 없이 맞은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보라며 뛰어보라고 지시했다.
- 지시한 뒤 피고인은 다른 곳을 쳐다보아 피해자의 자세를 전혀 살피지 않았고, 피해자는 그대로 스탠드스타트를 하다가 머리 정수리 부분이 수영장 바닥에 부딪혔다.
- 그 결과 피해자는 경추부 탈골, 경추골절, 경척수 신경 손상 등 계속 물리치료와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수영강사인 피고인이 수강생에게 스탠드스타트를 가르치면서 수심을 설명하지 않고, 시범이나 충분한 연습도 없이 곧바로 실습하게 한 뒤 자세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수강생이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추부 탈골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영강습지침서의 수칙상 스타트 교육 때는 수영장 수심을 먼저 설명해야 하고, 스타트는 척추 부상 위험이 있는 동작이므로 학습자 수준과 수영장 특성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 각 단계 기술을 완벽히 익힌 뒤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며, 특히 스탠드스타트는 머리가 바닥에 부딪칠 위험이 크므로 위험성을 알리고 시범을 보인 뒤 충분히 연습시키고, 수강생을 주시하며 자세를 바로잡아 머리가 직각으로 떨어지지 않게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피고인은 이런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수심을 알려주지 않았고, 기초 단계조차 습득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4단계 동작을 실습시켰으며, 시범·연습 없이 지시만 하고 자세도 확인하지 않았다.
-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증인들의 진술, 수사보고, 소견서 등 증거로 이런 과실과 상해 발생이 인정됐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초범이며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중한 결과가 난 데에는 피해자 과실도 영향을 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수영 등 위험한 동작을 가르치는 강사는 수심 확인, 단계별 습득 확인, 시범과 안전 점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해 수강생이 다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목욕탕 관리자가 출입구 길목 배수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이용객이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함
자동차 정비업체 사업장 배수로 공사 구덩이에 안내표지 없이 방치해 고객 차량이 빠져 상해를 입힘
해상 건설현장 공사팀장으로서 잠수사와 보조잠수사에 대한 안전교육과 장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잠수작업을 진행하게 함
어린이집 원장이 배식 중 뜨거운 콩나물국 통을 유아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보육교사용 책상 위에 두게 함
피고인A가 수리한 차량의 트렁크 안을 보던 피해자B를 비켜서게 하지 않고 문을 닫아 머리에 부딪히게 함
비가 내리는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며 경기자 안전을 관리하던 중, 다른 경기자가 공을 칠 때 피해자가 전방에 서 있었음에도 물러나게 하거나 제지하지 않음
테니스 강습 중 지시에 따라 스매싱 연습을 하다가 친 공이 옆에서 연습하던 회원의 눈에 맞았다.
내과전문의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내시경 조작을 안전하게 하지 않아 장천공을 발생시킴
정형외과 의사가 목 통증 환자에게 프롤로테라피 주사를 놓았고, 환자는 며칠 뒤 목 척수 앞쪽 출혈로 수술을 받았다.
병리 기사로 일하며 파라핀 블록과 슬라이드의 병리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조직 슬라이드를 제작함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태변을 먹은 신생아의 대량양수흡인증후군 증상을 제대로 관찰·보고하지 않고 방치함
피고인A는 염색 전 피부시험을 하지 않고 염색약을 사용해 피해자B에게 급성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게 했다.
음식점 업주가 접이식 창문에 안전장치와 경고문 없이 영업해 손님이 추락하게 방치함
수영강습 담당자가 자유시간에 어린 학생의 성인용 풀장 입수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안전요원은 풀장 주변에서 자리를 비움
약 16m 높이의 시스템비계에서 수직보호망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비계가 무너지며 근로자가 추락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를 휠체어에 혼자 두어, 환자가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다 넘어져 다치게 했다.
요양병원 물리치료사가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자극치료를 하면서 기기 이상 여부와 환자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식당에서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회수하지 않아 가스통이 폭발했고, 손님 두 명이 화상을 입음.
아파트 가스공급 담당자로서 신규 직원에게 가압기 점검·물 보충 방법을 교육·지시하지 않아 가압기 점검이 이뤄지지 않게 함
생후 4개월 영아가 모유를 먹고 잠든 뒤 방문을 닫아 홀로 방치함
산부인과 전문의가 신생아의 청색증 증상을 두 차례 확인하고도 의무기록을 남기지 않고 제대로 관찰·조치하지 않음
체육관 운영자는 보호장구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고, 지도자는 마우스피스 없이 스파링하게 했으며 수업 시범 중 수강생을 발로 걷어찼다.
목재 사업장에서 지게차로 목재를 하역하던 중 조작을 잘못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목재가 무너져 뒤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를 덮치게 함
신생아의 수유량 감소와 설사 증상을 발견하고도 전문가 진찰 없이 약만 권유하며 경과를 지켜봄
요양원 입소 노인의 외출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노인이 요양원을 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재난상황실 당직근무 중 임진강 수위 감시를 게을리하고 경보시스템 조작에 서툴러 홍수 경보 전송을 지체함
주방장이 조리한 바지락 칼국수에서 이물질이 나와 손님이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물리치료사가 94세 환자의 무릎에 온열치료 패드를 붙인 뒤 가드레일을 세우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
호텔 뷔페식당 관리팀장으로서 바닥의 물기와 음식물을 제때 제거하지 않아 고객이 미끄러져 다치게 함
낚시어선 선장이 해녀들의 작업과 테왁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항해 해녀의 다리를 충격했습니다.
성당 사무장으로서 2층 주차장 하수구 철재덮개를 고정하지 않고 경고문구·안전펜스도 없이 방치함
피고인A는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면서 배관 끝을 막지 않아 가스가 새고, 화재와 피해자B의 화상을 초래했습니다.
해병대캠프 교육팀 본부장과 보조교관이 구명조끼 관리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학생 8명이 구명조끼 없이 물에 들어가게 함
킥복싱 체육관 관장이 미성년자를 헤드기어 없이 의료진·구급차도 없이 경기에 출전시켜 경기를 진행함
생선가시가 걸린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가시 제거를 미루고 필요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킴
정원 10명인 뗏목에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승객 22명을 태워 운행하다 뗏목이 뒤집혀 승객 9명이 다쳤다.
갑상선 종양 절제술 후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퇴근하여 간호사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음
스쿠버 강사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교육생에게 건강진단을 권유하지 않고 장비를 대여해 다이빙을 계속하게 함
드라마 촬영 소음에 화가 나 2층 베란다에서 촬영팀 조명기구를 향해 벽돌을 던짐
청소년 수련시설 대표가 전문 수상안전요원 없이 직원에게 안전관리를 맡기고, 직원은 물놀이 중 의식을 잃은 학생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방치함.
눈이 쌓여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낸 사건.
보의 수문을 조작해 하류 보의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했으나 하류 주민에게 통보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학교로 뛰어나온 8세 어린이와 충돌한 뒤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그대로 보냄
높이 5미터 철골 위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하면서 안전대 지급·안전방망 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TA주사를 깊고 과량으로 놓고 부작용을 호소한 환자에게도 시술을 계속해 8명에게 상해를 입힘
운전 중 횡단하던 16세 보행자를 차로 쳐서 상처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화물선 항해사가 항해 중 전방의 어선을 발견하고도 피하는 조치를 게을리하여 선박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밀폐공간 디클로로메탄 슬러지 청소작업 중 근로자 2명 중상해
양형 인자
-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초범인 점
-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 중한 결과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건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