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2노823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2-11-15 선고검수완료
주방장이 조리한 바지락 칼국수에서 이물질이 나와 손님이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2노823 상해 사건(2012년 11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원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6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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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의 한 식당에서 주방장 겸 조리사로 일하며 바지락 칼국수를 조리해 손님인 피해자에게 제공했다.
- 피해자는 그 칼국수를 먹던 중 이물질을 씹어 심한 충격을 받았고,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 사고 직후 피해자는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부러진 치아를 보여주었고, 피고인도 이를 확인했다.
- 피해자는 당일 병원에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진단을 받았으며, 치료 의사는 외력에 의해 치아가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 법원은 2012. 7. 26.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12. 11. 1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은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의사의 소견 등으로 상해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변제를 위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한 결과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조리한 칼국수를 먹다 이물질을 씹어 치아가 부러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
- 사고 직후 피해자가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부러진 치아를 보여주었고, 피고인도 이를 확인했음을 인정했다.
-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는 파절된 치아 부분이 깨끗해 충치보다는 외력에 의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 따라서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상해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경위와 피해자가 피해 변제를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가 손님이 다친 경우 조리한 주방장이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되었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어 주는 제도로, 피고인에게는 실질적으로 형을 면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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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피해변제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 중
- 1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2노823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 (****), 주방장, 조리사
주거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이건웅(기소), 임일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2고정155 판결
판 결 선 고2012. 11.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이 사건 바지락 칼국수에 돌멩이나 이물질이 들어
- 2 -
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조리한 바지락 칼국수를 먹던 중 이물
질을 씹고 심한 충격을 받아 치아가 부러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부러진 치아를 보여주었고,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의 부러진 치아를 확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당일 병원에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
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위 상해는 파절된 치아 부분이 깨끗하여 충치에 의해 파절
되었다기 보다는 외력에 의해 치아가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의 위 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
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
여 피해변제를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 3 -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
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및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
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환형유치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사정 참작)
재판장 판사 이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대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미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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