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뷔페식당 관리팀장으로서 바닥의 물기와 음식물을 제때 제거하지 않아 고객이 미끄러져 다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4노4176 상해 사건(2015년 9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호텔 웨딩홀의 식음·영업관리 팀장으로서 뷔페식당의 유지·운영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었다.
- 사고 당일은 웨딩홀에 예식이 열린 토요일이라 하객들로 붐볐고, 뷔페식당 음료 코너 앞 바닥에는 물과 음료수가 흘러 미끄러운 상태였다.
- 피해자가 그 바닥의 물기와 떨어진 음식물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 사고 당일 뷔페식당에는 약 20명의 일용직 근로자가 배치되어 있었고, 이 인력을 관리하고 업무를 지시할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었다.
- 사고 전에도 미끄러짐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바닥 물기를 전담해 제거할 인력을 따로 두거나 피고인이 자리를 비울 때를 대신할 사람을 정하는 등의 조치는 없었다.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사정은 없었고, 피고인은 사고 후 호텔에서 퇴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호텔 웨딩홀 뷔페식당의 안전관리를 맡은 피고인이 바닥 청소와 인력 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고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1심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50만 원으로 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뷔페식당 바닥의 미끄러운 정도를 수시로 살펴 물기를 즉시 제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 사고 원인은 바닥 재질이나 시설 문제가 아니라 바닥의 물기와 이물질을 제때 치우지 않은 잘못이라는 점이 증언 등을 통해 확인됐다.
- 매니저가 공석이고 피고인의 업무 범위가 넓었더라도, 뷔페식당 관리와 일용직 인력 관리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었으므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음료 코너는 물이나 음료가 바닥에 떨어지기 쉬운 곳이고 이전에도 미끄러짐 사고가 있었던 만큼, 청소 전담 인력을 두거나 대체 지시자를 정해 안전을 유지할 책임이 있었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의 지위와 보수에 비해 업무 범위가 넓어 업무량이 과중했던 점,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퇴사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식당이나 매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라면 바닥 물기 같은 사소해 보이는 위험 요소도 수시로 점검하고 청소 인력 배치 등을 통해 사고를 막아야 한다. 이 사건은 관리 책임자의 과실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업무량이 과중했다는 사정은 형량을 낮추는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목욕탕 관리자가 출입구 길목 배수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이용객이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함
피고인A는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면서 배관 끝을 막지 않아 가스가 새고, 화재와 피해자B의 화상을 초래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배식 중 뜨거운 콩나물국 통을 유아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보육교사용 책상 위에 두게 함
자동차 정비업체 사업장 배수로 공사 구덩이에 안내표지 없이 방치해 고객 차량이 빠져 상해를 입힘
낚시어선 선장이 해녀들의 작업과 테왁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항해 해녀의 다리를 충격했습니다.
해상 건설현장 공사팀장으로서 잠수사와 보조잠수사에 대한 안전교육과 장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잠수작업을 진행하게 함
비가 내리는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며 경기자 안전을 관리하던 중, 다른 경기자가 공을 칠 때 피해자가 전방에 서 있었음에도 물러나게 하거나 제지하지 않음
전동 그라인더 작업 중 동료와 다투면서 전원을 끄지 않아 작동 중인 그라인더가 동료의 왼팔에 닿게 함
피고인A는 염색 전 피부시험을 하지 않고 염색약을 사용해 피해자B에게 급성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게 했다.
피고인A가 수리한 차량의 트렁크 안을 보던 피해자B를 비켜서게 하지 않고 문을 닫아 머리에 부딪히게 함
식당에서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회수하지 않아 가스통이 폭발했고, 손님 두 명이 화상을 입음.
요양병원 물리치료사가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자극치료를 하면서 기기 이상 여부와 환자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실내 실탄사격장을 운영하며 잔류 화약가루 청소와 소방 교육을 소홀히 한 채 사격장을 관리함
수영강사가 스탠드스타트 교육 중 수심을 알려주지 않고 시범·연습 없이 실습하게 해 수강생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
약 16m 높이의 시스템비계에서 수직보호망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비계가 무너지며 근로자가 추락했습니다.
해병대캠프 교육팀 본부장과 보조교관이 구명조끼 관리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학생 8명이 구명조끼 없이 물에 들어가게 함
요양원 입소 노인의 외출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노인이 요양원을 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음식점 업주가 접이식 창문에 안전장치와 경고문 없이 영업해 손님이 추락하게 방치함
요양보호사가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를 휠체어에 혼자 두어, 환자가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다 넘어져 다치게 했다.
공사 현장 소장과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일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진입금지 표시를 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차량이 공사구간에 들어가도록 방치함
재난상황실 당직근무 중 임진강 수위 감시를 게을리하고 경보시스템 조작에 서툴러 홍수 경보 전송을 지체함
관리하던 개들의 줄을 느슨하게 묶거나 풀어놓아 세입자 여러 명을 물게 함
의사가 프로포폴을 재사용하고 장시간 보관·관리 소홀로 환자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힘
성당 사무장으로서 2층 주차장 하수구 철재덮개를 고정하지 않고 경고문구·안전펜스도 없이 방치함
수영강습 담당자가 자유시간에 어린 학생의 성인용 풀장 입수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안전요원은 풀장 주변에서 자리를 비움
목재 사업장에서 지게차로 목재를 하역하던 중 조작을 잘못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목재가 무너져 뒤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를 덮치게 함
아파트 가스공급 담당자로서 신규 직원에게 가압기 점검·물 보충 방법을 교육·지시하지 않아 가압기 점검이 이뤄지지 않게 함
식당 업주가 빙초산을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위험을 경고하지 않아, 뚜껑을 여는 순간 빙초산이 튀어 손님의 눈과 얼굴에 상해를 입게 함
물리치료사가 94세 환자의 무릎에 온열치료 패드를 붙인 뒤 가드레일을 세우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
스쿠버 강사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교육생에게 건강진단을 권유하지 않고 장비를 대여해 다이빙을 계속하게 함
드라마 촬영 소음에 화가 나 2층 베란다에서 촬영팀 조명기구를 향해 벽돌을 던짐
정원 10명인 뗏목에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승객 22명을 태워 운행하다 뗏목이 뒤집혀 승객 9명이 다쳤다.
생선가시가 걸린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가시 제거를 미루고 필요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킴
주방장이 조리한 바지락 칼국수에서 이물질이 나와 손님이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청소년 수련시설 대표가 전문 수상안전요원 없이 직원에게 안전관리를 맡기고, 직원은 물놀이 중 의식을 잃은 학생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방치함.
보의 수문을 조작해 하류 보의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했으나 하류 주민에게 통보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학교로 뛰어나온 8세 어린이와 충돌한 뒤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그대로 보냄
운전 중 횡단하던 16세 보행자를 차로 쳐서 상처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유흥주점의 비상구를 폐쇄·차단하고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채 영업을 계속함
유흥주점 관리자들이 비상구 통로를 쇼파와 테이블로 막고 비상구 문을 케이블로 묶어 두었다.
TA주사를 깊고 과량으로 놓고 부작용을 호소한 환자에게도 시술을 계속해 8명에게 상해를 입힘
높이 5미터 철골 위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하면서 안전대 지급·안전방망 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가 새어 피해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침.
양형 인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함
-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 회복 없음
- 업무범위가 넓어 업무량 과중
-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
- 사고 후 호텔에서 퇴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