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4노4176대구지방법원 2심2015-09-18 선고검수완료

호텔 뷔페식당 관리팀장으로서 바닥의 물기와 음식물을 제때 제거하지 않아 고객이 미끄러져 다치게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4노4176 상해 사건(2015년 9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호텔 웨딩홀의 식음·영업관리 팀장으로서 뷔페식당의 유지·운영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었다.
  • 사고 당일은 웨딩홀에 예식이 열린 토요일이라 하객들로 붐볐고, 뷔페식당 음료 코너 앞 바닥에는 물과 음료수가 흘러 미끄러운 상태였다.
  • 피해자가 그 바닥의 물기와 떨어진 음식물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 사고 당일 뷔페식당에는 약 20명의 일용직 근로자가 배치되어 있었고, 이 인력을 관리하고 업무를 지시할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었다.
  • 사고 전에도 미끄러짐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바닥 물기를 전담해 제거할 인력을 따로 두거나 피고인이 자리를 비울 때를 대신할 사람을 정하는 등의 조치는 없었다.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사정은 없었고, 피고인은 사고 후 호텔에서 퇴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호텔 웨딩홀 뷔페식당의 안전관리를 맡은 피고인이 바닥 청소와 인력 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고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1심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50만 원으로 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뷔페식당 바닥의 미끄러운 정도를 수시로 살펴 물기를 즉시 제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 사고 원인은 바닥 재질이나 시설 문제가 아니라 바닥의 물기와 이물질을 제때 치우지 않은 잘못이라는 점이 증언 등을 통해 확인됐다.
  • 매니저가 공석이고 피고인의 업무 범위가 넓었더라도, 뷔페식당 관리와 일용직 인력 관리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었으므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음료 코너는 물이나 음료가 바닥에 떨어지기 쉬운 곳이고 이전에도 미끄러짐 사고가 있었던 만큼, 청소 전담 인력을 두거나 대체 지시자를 정해 안전을 유지할 책임이 있었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의 지위와 보수에 비해 업무 범위가 넓어 업무량이 과중했던 점,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퇴사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식당이나 매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라면 바닥 물기 같은 사소해 보이는 위험 요소도 수시로 점검하고 청소 인력 배치 등을 통해 사고를 막아야 한다. 이 사건은 관리 책임자의 과실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업무량이 과중했다는 사정은 형량을 낮추는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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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3 / 43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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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507·울산지방법원·2024-02-15·2심·기각

목욕탕 관리자가 출입구 길목 배수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이용객이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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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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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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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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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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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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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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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819·의정부지방법원·2016-06-21·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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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199·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낚시어선 선장이 해녀들의 작업과 테왁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항해 해녀의 다리를 충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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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정668·제주지방법원·2015-12-02·1심·무죄

해상 건설현장 공사팀장으로서 잠수사와 보조잠수사에 대한 안전교육과 장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잠수작업을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정54·대구지방법원·2022-12-07·1심·무죄

비가 내리는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며 경기자 안전을 관리하던 중, 다른 경기자가 공을 칠 때 피해자가 전방에 서 있었음에도 물러나게 하거나 제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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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정171·울산지방법원·2026-04-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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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8고정299·대구지방법원·2019-03-28·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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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1557·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무죄

피고인A가 수리한 차량의 트렁크 안을 보던 피해자B를 비켜서게 하지 않고 문을 닫아 머리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395·광주지방법원·2021-12-23·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회수하지 않아 가스통이 폭발했고, 손님 두 명이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952·부산지방법원·2026-05-13·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병원 물리치료사가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자극치료를 하면서 기기 이상 여부와 환자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62·부산지방법원·2010-06-07·1심·유죄 (형 선고)

실내 실탄사격장을 운영하며 잔류 화약가루 청소와 소방 교육을 소홀히 한 채 사격장을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056·대구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사가 스탠드스타트 교육 중 수심을 알려주지 않고 시범·연습 없이 실습하게 해 수강생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0594·인천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약 16m 높이의 시스템비계에서 수직보호망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비계가 무너지며 근로자가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4노177·대전지방법원·2014-07-25·2심·형량 변경

해병대캠프 교육팀 본부장과 보조교관이 구명조끼 관리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학생 8명이 구명조끼 없이 물에 들어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019·청주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요양원 입소 노인의 외출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노인이 요양원을 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192·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업주가 접이식 창문에 안전장치와 경고문 없이 영업해 손님이 추락하게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159·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가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를 휠체어에 혼자 두어, 환자가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다 넘어져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7고정142·춘천지방법원·2007-11-2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소장과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일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진입금지 표시를 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차량이 공사구간에 들어가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685·의정부지방법원·2011-08-11·1심·유죄 (형 선고)

재난상황실 당직근무 중 임진강 수위 감시를 게을리하고 경보시스템 조작에 서툴러 홍수 경보 전송을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12고단71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25·1심·유죄 (형 선고)

관리하던 개들의 줄을 느슨하게 묶거나 풀어놓아 세입자 여러 명을 물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2021·부산지방법원·2012-10-30·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프로포폴을 재사용하고 장시간 보관·관리 소홀로 환자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35·제주지방법원·2015-10-06·1심·유죄 (형 선고)

성당 사무장으로서 2층 주차장 하수구 철재덮개를 고정하지 않고 경고문구·안전펜스도 없이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8고단763·수원지방법원·2018-07-04·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습 담당자가 자유시간에 어린 학생의 성인용 풀장 입수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안전요원은 풀장 주변에서 자리를 비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5고단175·울산지방법원·2025-09-16·1심·유죄 (형 선고)

목재 사업장에서 지게차로 목재를 하역하던 중 조작을 잘못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목재가 무너져 뒤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를 덮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76·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가스공급 담당자로서 신규 직원에게 가압기 점검·물 보충 방법을 교육·지시하지 않아 가압기 점검이 이뤄지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정121·제주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업주가 빙초산을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위험을 경고하지 않아, 뚜껑을 여는 순간 빙초산이 튀어 손님의 눈과 얼굴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6노66·인천지방법원·2016-06-22·2심·형량 변경

물리치료사가 94세 환자의 무릎에 온열치료 패드를 붙인 뒤 가드레일을 세우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9고단2057·부산지방법원·200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스쿠버 강사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교육생에게 건강진단을 권유하지 않고 장비를 대여해 다이빙을 계속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1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4·1심·유죄 (형 선고)

드라마 촬영 소음에 화가 나 2층 베란다에서 촬영팀 조명기구를 향해 벽돌을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060·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정원 10명인 뗏목에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승객 22명을 태워 운행하다 뗏목이 뒤집혀 승객 9명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2노960·청주지방법원·2014-05-15·2심·형량 변경

생선가시가 걸린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가시 제거를 미루고 필요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12노823·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15·2심·형량 변경

주방장이 조리한 바지락 칼국수에서 이물질이 나와 손님이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09노1143·청주지방법원·2010-08-06·2심·형량 변경

청소년 수련시설 대표가 전문 수상안전요원 없이 직원에게 안전관리를 맡기고, 직원은 물놀이 중 의식을 잃은 학생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19·청주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보의 수문을 조작해 하류 보의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했으나 하류 주민에게 통보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886·수원지방법원·2009-06-02·2심·형량 변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학교로 뛰어나온 8세 어린이와 충돌한 뒤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그대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0노1046·대구고등법원·1981-01-29·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횡단하던 16세 보행자를 차로 쳐서 상처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12고단4339·부산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유흥주점의 비상구를 폐쇄·차단하고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채 영업을 계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2노3999·부산지방법원·2013-05-10·2심·일부 유죄/무죄

유흥주점 관리자들이 비상구 통로를 쇼파와 테이블로 막고 비상구 문을 케이블로 묶어 두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061·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7·1심·유죄 (형 선고)

TA주사를 깊고 과량으로 놓고 부작용을 호소한 환자에게도 시술을 계속해 8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14고단18·울산지방법원·2014-04-10·1심·유죄 (형 선고)

높이 5미터 철골 위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하면서 안전대 지급·안전방망 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61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가 새어 피해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함
  •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 회복 없음
↓ 감경 사유3건
  • 업무범위가 넓어 업무량 과중
  •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
  • 사고 후 호텔에서 퇴사
- 1 -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 건2014노4176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 항 소 인피고인 검 사허태훈(기소), 설수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 10. 21. 선고 2014고정207 판결 판 결 선 고2015. 9.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신의 업무범위 내에서 주의의무를 다하 였음에도, 피고인의 업무범위 밖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 웨딩홀의 식음 및 영 업관리 팀장으로서 위 웨딩홀 및 뷔페식당의 유지, 운영,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뷔페식당 바닥의 미끄러운 정도 등을 수시로 잘 살펴 바닥의 물기를 즉시 제거하도록 하는 등 고객이 넘어지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 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를 입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은 웨딩홀에 예식이 있었던 토요일로, 뷔페식당에도 하객들이 붐볐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음료 코너 앞이었 는데, 당시 물과 음료수가 바닥에 흘러내려 미끄러운 상태였던 점, 이 사건 호텔의 관 리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은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뷔페식당의 바닥 재질은 타 - 3 - 일로 되어 있으나, 다른 뷔페식당도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다’, ‘이 사건 피 해자는 바닥에 있는 물기나 떨어진 음식물을 밟아서 미끄러진 것으로 보이고, 바닥에 이물질이 없다면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은 단순히 뷔페식당 바닥의 재질이나 시설물 유지보수의 문제가 아니 라 바닥에 있는 물기나 이물질을 제때 제거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당시 위 호텔에 매니저가 공석인 상태였고, 피고인의 업무범위가 비교 적 넓은 편이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뷔페식당의 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은 예식이 있었던 날 로서 위 뷔페식당에는 약 20명의 일용직 근로자(아르바이트생)들이 배치되었고, 그 인 력을 관리할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위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 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할 직접적인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음료수 코너는 물이나 음료수를 컵에 받다가 물 등이 바닥 에 떨어져 물기가 흐르기 쉬운 장소로서 각별히 그 주변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도 이미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바닥에 물기나 이물 질을 제거하는 역할만을 전담할 일용직 근로자를 배치하거나, 피고인이 다른 업무 때 문에 뷔페식당에서 자리를 비우더라도 피고인을 대체하여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업무지 시를 할 사람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을 유지할 책임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는 바닥의 물기만 제때 제거되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뷔페식당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주의의무 위 반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 4 -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사정 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 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호텔에서의 지위나 보수에 비해 피고인의 업무범 위가 넓어 업무량이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위 호텔에서 퇴사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및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1. 증인 ****의 당심 법정진술’을 증거의 요지란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 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5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재판장 판사 김정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민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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